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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大韓民國
Republic of Korea
대한민국 국기.png
국기
대한민국 국장.png
국장
상징국가애국가(사실상)
국화무궁화(관습상)
국조없음[1]
표어홍익인간(弘益人間)[2]
국호대한민국(大韓民國)
건국독립 선언[3] 1919년 3월 1일
임시헌법 제정[4] 1919년 4월 11일
임시정부 수립[5] 1919년 4월 13일
광복 1945년 8월 15일
헌법 공포 1948년 7월 17일
정부 수립 선포[6] 1948년 8월 15일
제2공화국 출범 1960년 7월 29일
제3공화국 출범 1963년 12월 17일
제4공화국 출범 1972년 10월 17일
제5공화국 출범 1981년 3월 3일
제6공화국 출범 1988년 2월 25일
수도서울특별시[7]
면적헌법상 223,348 ㎢
실효지배 100,210 ㎢
내수면 301 ㎢
인문 환경인구총인구51,269,554[8][9]
인구 밀도509명 / ㎢
출생률1.25명[10]
공용 언어한국어, 한국수화언어
공용 문자한글
종교[11]국교 없음
무종교 56.1%
개신교 19.7%
불교 15.5%
천주교 7.9%
기타 0.8%
하위 행정 구역광역자치단체1특별시 6광역시 1특별자치시
1특별자치도 8
기초자치단체75 82 69자치구
미수복지역이북 5도
정치정치 체제공화제(주권), 민주주의(대의제), 단일국가, 정교분리
문민통제, 대통령 중심제, 단원제, 다당제
지방자치, 성문법주의(대륙법계)
민주주의지수167개국 중 24위(2017년)
국가 원수문재인 (대통령)
5부 요인국회의장 정세균
대법원장 김명수
헌법재판소장 김이수(권한대행)
국무총리 이낙연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김용덕
경제경제 체제혼합경제[12], 토지 사유제, 절대적 소유권, 사적 자치
명목 GDP전체 GDP$1조 4,890억(2017년)
세계 12위
1인당 GDP$29,114(2017년)
세계 30위
GDP(PPP)전체 GDP$2조 29억(2017년)
1인당 GDP$39,446(2017년)
수출입액수출$5,090억(2016년)
세계 5위
수입$4,051억(2016년)
세계 10위
신용 등급무디스 Aa2
S&P AA
Fitch AA-
화폐공식 화폐대한민국 원(₩, won)
ISO 4217KRW
ccTLD.kr , .한국[13]
국가 코드KR, KOR[14], ROK[15]
단위법정 연호서력기원
시간대UTC+9(대한민국 표준시)
도량형SI 단위[16]
위치
350px
<map>대한민국</map>
  1. 대부분의 기초자치단체에서 까치를 상징으로 내세우고 있긴 하다.
  2. 현 대한민국 정부가 계승하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건국강령 제1장'에서 건국이념을 '홍익인간'으로 명시하였고, 현 '대한민국 교육기본법 제1장 제2조'에 교육 이념으로 홍익인간을 명시해 실질적인 표어로서 대우를 받고 있다.
  3. 대한민국 제헌헌법 전문에 기미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였다고 명시.
  4. 임시정부 당시부터 임시헌법 기념일로 정하고 기념행사를 진행했다.
  5. 대한민국 헌법 전문상 "우리 대한국민은 3.1 운동으로 건립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4.19 민주 이념을 계승하고" 라고 명시하고 있다. 건국절 명칭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으나, 엄밀하게 '대한민국'이라는 공화국 국체(國體)는 정부수립 하나의 사건만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므로 8월 15일, 즉, 1948년 8월 15일을 '정부수립일'로 부르는 것이 타당하다. 자세한 내용은 건국절 논란 참고.
  6. 1948년 7월 24일, 이승만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대한민국 제1공화국 정부는 이미 실질적으로 수립되어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으며 정부국민축하식을 의도적으로 광복절에 맞게 8월 15일에 거행했을 뿐이다. 그러나 대륙법계상으로는 정부 수립의 공포까지가 공식적인 절차이므로 공식적인 수립일은 8월 15일이 맞다.
  7. 헌법재판소헌재결 2004헌마554를 통해 대한민국의 수도는 성문헌법의 형태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관습헌법상 서울특별시가 수도임이 명백하다고 판시하였으며, 덧붙여 이러한 사유로 인해 수도 변경은 하위 법령인 법률(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제정의 방식이 아닌 동급인 성문헌법 개정의 방식으로 헌법 조항의 하나로 삽입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이미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에서 성문법으로 수도로서의 지위가 규정되어 있었으나, 헌법에는 규정이 없었음에도 관습헌법이라고 인정한 것. 자세한 내용은 헌재결 2004헌마554 참고.
  8. 2016년 인구 전수조사 기준. 거주외국인 1,413,758명이 포함되어 있다.
  9.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인구는 거주불명 및 사망한 인구가 누락된 유령인구가 포함되어 실질적인 인구수치는 아니므로 참고만 할 것.
  10. 2016년 CIA '월드팩트북' 발표 기준.
  11. 대한민국의 종교 참고.
  12. 대한민국 헌법 제119조 제1항에서는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라면서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하는 경제 체제임을 규정하고, 제 119조 제2항에서는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라면서 경제민주화의 추구 및 시장경제를 일부 제한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13. 국제화 국가 코드 최상위 도메인.
  14. ISO 3166 규정상, alpha-2는 KR, alpha-3는 KOR이다. UN 통계를 비롯한 국제 공통으로 사용하며 IOC와 FIFA 역시 KOR을 국가코드로 사용한다. 참고로 북한은 KP, PRK를 사용한다.
  15. UNDP(유엔개발계획) 국가 코드. UNDP 내에서 조사 및 통계 자료에 사용하며 UN 코드와는 다르다.
  16. 관습상 척관법이 혼용되고 있으나 계량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단속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