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대한제국/대의회현황

명단

자신의 지역구 소속의 NPC국회의원 이름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철저히 권장사항입니다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원 개개인의 설정을 짜면 더더욱 좋습니다.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황해도

평안도

함경도

서울특별시

개성특별시

평양특별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인천광역시

남포광역시

나진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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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흥광역시

해외 영토

단군특구

자유구

평화구

울샘구

높마루구

미르

가꿈

가온

분당

에크하르트

동메사

서평

뉴파사데나-화성

연중광

힛세리치온

알렉산드리아

니우바타비아

노이티어가르텐

역할

대한제국의 국회의원은 이런 역할을 합니다.

도병마사 구성법



제1조 (입법권과 투표권리)

입법권은 도병마사와 도병마사가 속한 대의회에 속한다.누구든지 그 권리가 존속하는 한 어떤 법률에 의하여서도 주권부서의 어느 원의 선거에서 투표하는 것을 방해 당하지 아니한다. 모든 국회의 결정은 하원과 상원의 공동 결정이며, 제 3조에서 정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공동 결정을 원칙으로 한다. 도병마사는 이 헌법에 의하여 제국의 평화,질서 및 선량한 통치를 위하여 다음에 게기하는 사항에 대하여 법률을 제정할 권한을 가진다.



1. 외국 또는 식민지간 상호간 통상
2. 조세,일부 지역간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
3. 상품의 생산 또는 수출에 대한 장려금. 다만, 전국가 통하여 균일하여야 한다.
4. 국가의 공적 보증 하의 기채
5. 우편, 통신, 전화 기타 이와 유사한 사업
6. 국가에 있어서의 육해군의 방위와 연방법의 집행/유지를 위한 경찰의 통제
7. 등대, 등대선, 항행표지 및 부표
8. 천문 및 기상에 관한 관측
9. 검역소
10. 영해 밖에서의 수역 내에서의 어업
11. 국세조사 및 제통계
12. 통화화폐주조 및 법정통화
13. 은행업 이외의 은행업: 당해 주의 영역 밖으로 미치는 은행업, 은행의 설립 및 지폐의 발행
14. 보험 이외의 보험: 당해 주의 영역 밖으로 미치는 보험
15. 도량형
16. 환어음 및 약속어음
17. 파산 및 지급불능
18. 저작권/발명 및 의장의 특허권과 상표
19. 귀화 및 외국인
20. 외국회사 및 연방의 영역 내에서 설립된 무역회사 또는 금융회사
21. 결혼
22. 이혼 및 결혼소송과 이에 관련되는 친권 그리고 미성년자 후견
23. 불구 및 양로연금
24. 민사 및 형사절차와 주법원의 판결에 통한 송당집행
25. 식민지 법 공법률과 기록 및 소송절차에 대한 전 국가 통한 승인
26.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종족에 속하는 사람 
27. 국내로의 이민 및 해외이민
28. 범죄인의 입국
29. 외교사무
30. 외교-적대국가의 관계
31. 도병마사가 입법권을 갖는 목적을 위하여 주 또는 개인으로부터 정당한 조건에 의한 재산의 취득
32. 국가의 육해군의 수송을 확보하기 위한 철도의 감시
33. 국가과 식민지 간에 조정된 조건에 의하여, 당해 식민지/외국의 동의를 얻어 행하여지는 철도의 취득
34. 동의를 얻어 행하는 어떤 주에 있어서의 철도의 부설 및 연장
35. 일개 영역 밖으로 미치는 노동쟁의의 방지 및 해결을 위한 조정 및 중재
36. 의회가 별도로 정할 때까지, 이 법이 규정하는 사항
37. 이 헌법에 의하여 의회/정부/법원 또는부처 또는 공무원에게 부여된 권한의 행사에 수반되는 사항



제2 조 (도병마사 의원)

도병마사의원은 단원제로 선출되며. 도병마사의원의 정원은 대의회의 규정에 따른다. 

아문총리장경에 대한 불신임안을 도병마사의원의 3분의 2의 동의아래 가결한다.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아문총리장경을 임명한다. 
도병마사의원 단독의사결정을 통해 법의 통과를 재고할 수 있다. 세번 이상 재고된 안건은 상정될 수 없다. 

제 3조 (총선)
도병마사의원의 총선은 6개월마다 이루어지며, 모든 당은 그 명부와 우선순위를 국황에게 제출하여야만 한다. 선거구와 규칙, 그리고 선거규칙은 대의회의 규칙에 따른다. 

제4조 (충성선서 또는 증언) 
모든 도병마사의원은 취임 이전에 국황 또는 국황 대리한 자의 면전에서 정통 가상국가가 정하는 형식으로 충성의 선서 또는 증언을 행하고 이에 서명하여야 한다.



제5조 (체포) 

1.도병마사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도병마사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2.도병마사의원이 회기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도병마사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중 석방된다.도병마사의원은 도병마사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도병마사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6조 (도병마사의 의무)

1.도병마사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

2.도병마사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3.도병마사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제7조 (도병마사 의칙)

1.도병마사의 정기회는 아문총리장경에 의해 그달에 오직 한번만 집회되며, 도병마사의 임시회는 아문총리장경 또는 국민 10명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다.

2.정기회의 회기는 10일을, 임시회의 회기는 3일을 초과할 수 없다.

3.내각총리대신,황제가 임시회의 집회를 요구할 때에는 기간과 집회요구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8조 (도병마사의 공개)

1.도병마사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할 수 있다.

2.도병마사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의안은 회기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도병마사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 (공포)

1.도병마사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국황이 공포한다.

2.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아문총리장경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도병마사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도병마사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3.아문총리장경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4.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도병마사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5.아문총리장경이 제1항의 기간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6.아문총리장경은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5항에 의하여 법률이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의한 확정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내각총리대신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황제가 이를 공포한다.

7.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제 10조 (국회의 해산과 거부권)
아문총리장경은 국회의 해산과 법률의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 11조 (도병마사의 이행사)


1.도병마사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

2.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일전까지 도병마사에 제출하고, 도병마사는 회계연도 개시 3일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3.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도병마사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의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

(2).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

(3).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제 12조 (도병마사의 예산 심의)

1.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부는 연한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도병마사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2.예비비는 총액으로 도병마사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도병마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3조 (예산 변경) 

정부는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도병마사에 제출할 수 있다.




제14조 (정부의 동의)

도병마사는 정부의 동의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제15조 (군정례)

군대를 모집하거나 예산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에는 정부는 미리 도병마사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16조(후공천의원과 대리투표) 

①당이 얻은 의석에 의해 당원이 없는 경우, 당의 판단대로 시민들을 국회의원으로 후공천할수 있다. 후공천된 의원은 원내대표와 당에 의해 자유롭게 제명될 수 있다. 다만, 후공천된 의원이 독립적으로 권한을 행사하고 난 후에 제명된 경우, 의원이었을 때의 적법한 권리행사를 무효화하지 않는다. 후공천의원이 제명된 경우 해당 의석을 정당 대표의 대리표결 권한에 포함시키거나, 후공천한다.

② 모든 정당은 의석수의 5분의 1이상의 후보를 선공천하여야 한다. 

③ 2항의 경우, 정당 내에서 절반 이상의 당원이 출마한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   

④ 후공천한 국회의원은 선공천한 국회의원 수의 절반을 넘을수 없다. 이를 넘은 경우에도 공석이 발생할 경우, 정당 대표가 해당 공석을 대리로 행할 수 있다. 대리표결으로 가능한 최대 표수는 해당 정당이 확보한 의석의 절반을 넘어서는 아니된다.

⑤ 4항에 경우에서 후공천의원을 임명하고, 남은 의석을 대리표결 권한에 귀속시키고 나서 남은 의석의 경우, 해당 의석수에 대한 보궐 선거를 실시한다.  





제 16조 (기타)

이외의 선거 조항이나, 국회의 운용 방법에 대해서는 독자적인 법안이나 부록(maine regulat)에 명시된 방법 또는 대의회에서 정한 방침에 기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