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목차

개요

國際法 / International Law

국가 간의 협의에 따라 국가 간의 권리ㆍ의무에 대하여 규정한 국제 사회의 법을 말한다. 전통적 의미로는 국가간의 법. 주로 준거법, 국제재판관할 등의 문제를 다루는 국제사법과 대비하여 국제공법(public international law), 만국법(萬國法) 등으로도 불린다. 구한말에는 만국공법(萬國公法)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현대 국제법은 사실상 서유럽에서 기원했으며, 비 유럽 국가들 상호간에도 별도의 국제법 체계가 존재하기는 했으나 근대에 들어 서구의 우위와 함께 전부 파괴되었다. 전근대 비유럽 지역 국제법의 예시로는 중국동아시아 여러 나라들의 조공책봉 관계 등이 있다.

한국이 국제법 체계에 언제부터 편입했는지도 의논의 대상이 된다. 1876년 2월 27일의 조일수호조규 제1조에 "조선 자주지방(自主之邦)"이라는 문구가 있었는데, 조선을 조공 책봉 체제에서 떼어놓으려는 의도였다. 이후 1895년 4월에 시모노세키 조약 제1조에서 중국은 "조선은 자주독립국"이라고 규정함으로써 조공 책봉 체제에서 조선이 이탈하게 되었다.

보통 30년 전쟁의 종결과 베스트팔렌 조약[1]을 현대 국제법의 시발점으로 본다. 이러한 국제 체제를 두고 17세기 이래 로마법의 jus(ius) gentium(만민법)이란 술어를 사용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엄밀히 외국인 상호간이나 외국인과 로마 시민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발전된 법체계로 본질적으로는 로마의 국내법에 불과했다. 따라서 이 호칭은 Law of nation/droit des gens로 점차 대체되었다. 이후 1780년에 제레미 벤담이 <도덕 및 입법의 원리 서설>에서 international law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하였고, 19세기 중엽 이후 일반적인 용어로 정착하였다. 기타 국제법과 같은 뜻으로 쓰이는 영어 단어로는 Law among Nations, transnational law[2] 등이 있다. 독일에서는 Völkerrecht, 프랑스에서는 Droit international, Droit des gens이라고 불린다.

국제법은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국가 간의' 법을 의미했으나, 여러 계기로 인해 현대에는 국제기구에 의해 규정되는 전세계에 걸친 실효적인 법률이 되었다. 2차세계 대전 도중 급진적 시오니스트들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살아가던 유대인들의 근거지인 게토를 점령하면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에 대한 일방적인 학살이 벌어지자 UN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스웨덴 국적의 베르나토테(Bernadotte) 백작[3]을 중계관으로 보냈었는데, 백작은 임무 도중에 이스라엘 병사에 의해 암살당하면서 이에 국제기구가 국가에 대해 사죄나 손해배상을 국제사법재판소에 청구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생기게 된다. 이에 1949년에 UN활동 중 입은 피해에 관한 손해배상 사건<Reparation for Injuries Suffered in the Service of the United Nations>(1949 ICJ Reportts)이 국제사법재판소에 의해 발표되었다. 즉, 오늘날에는 개인이나 주권 국가들의 협의에 의해 탄생한 국제 기구[4]도 국제법의 제한적 주체로 인정받게 된 것이다..


  1. 웨스트팔리아 평화 조약이라고도 한다. Peace of Westphalia
  2. 콜럼비아 로스쿨의 국제법 학술지의 이름이 <journal of transnational law>이다.
  3. 정식 이름은 비스보리 백작 폴케 베르나도테. 이름처럼 베르나도테 왕조 출신이다. 다만 귀천상혼으로 태어난 후손이라 왕위 계승권이 없었다고 한다.
  4. UN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