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여국 문화재

대부여국 문화재(大夫餘國 文化財)는 건물·조각·악보·악기·공예품·서적·서예·고문서 등의 유물·유적 가운데 역사적·예술적 가치가 높거나 역사 연구에 자료가 되는 유형문화재, 민속문화재(민속자료), 기념물, 연주·무용·공예·기술 등에서 역사적·예술적 가치가 높은 무형문화재 등을 통틀어 일컫는 말이다.

국가 문화재 등급

대부여국의 국가문화재 등급 고시에 따라 대부여국 문화재 등급이 결정된다.

  • 국보: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중 제작연대, 제작기술, 시대성, 형태·품질·용도, 제작자 등을 고려했을 때 가치가 높은 문화재
  • 보물: 건조물·전적·서적·고문서·회화·조각·공예품·고고자료·무구 등의 유형문화재 중에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으로 가치가 큰 것
  • 중요무형문화재: 무형문화재 중 중요한 것
  • 사적: 기념물 중 중요한 것
  • 명승: 기념물 중 경승지로서 중요한 것
  • 천연기념물: 기념물 중 동물.·식물.지질·광물로서 중요한 것
  • 중요민속자료: 의식주·생산·생업·교통·운수·통신·교역·사회생활·신앙·민속·예능·오락·유희 등으로서 중요한 것
  • 현대보호문화재: 현대에 역사적, 학술적, 문학적, 예술적, 기술적 가치가 큰 문화재로 될 가능성이 높고 중요한 것

문화재 지정 절차

문화재 지정은 문화재 지정 위원회의 구성원의 과반수가 동의해야 한다. 다만, 국보의 경우에는 모든 위원들이 동의를 해야만 국보 지정을 할 수 있다. 모든 문화재 지정은 위원회 통과 후 대부여국 황제대부여국 재상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문화재 지정 위원회 구성 위원: 문교부 장관(위원장), 문교부 차관, 문화재청장, 위원장이 지정하는 학자 등

현대보호문화재 제도

대부여국 문교부에서 2018년 10월 30일에 시행한 제도로 현대 시대에 역사적, 학술적, 문학적, 예술적, 기술적 가치가 큰 문화재로 될 가능성이 높고 중요한 것을 사전에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현대보호문화재 명단

번호 사진 명칭 소재지 관리자
(단체)
지정일 참조
1호 Korean Royal Ancestral Ritual Music-Jongmyo Jeryeak-01.jpg 종묘제례악
(宗廟祭禮樂)
서울 서울전역 종묘제례악보존회 1964년 12월 7일 지정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