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국/법률

대한국 법률은 형식상으로는 아시아의 법률제도인 율령제에 기반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근대 법제도에 기반한 체제이다. 그러나 법치에 대한 정신등에 있어 서구 국가들과는 많은 차이를 보이기에 영미법이나 대륙법계로 분류되지는 않고, 한국법이라는 독자적인 법체계를 가지고 있다. 대한국의 법체계는 혼합법체계로 분류되고 있으며, 많은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대한국 법률의 특징

  • 선례를 중요시함.
  • 형식상으로 동아시아 전통 법률제도인 율령제에 기반함
  • 전통적인 형식에 추가적 헌장등을 통해 민족 주권과 같은 서구적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여 끌어들임
  • 불문법적 성격도 드러남.
  • 중추원 판결 및 법위문서와 같은 간접적 입법 절차가 많음

대한국 국제

대한국 국제는 대한국의 최상위 법률로서 모든 권력을 정의하고 구속하는 법률이다.

기타법률

법위문서

대한국/법위문서
각 정당이나 이익집단들이 합의하여, 절대다수의 동의를 얻는다고 판단하는 절차와 규율에 대해 국황중추원이 보장하는 임시 법률 문서이다.

행정령

대한국/행정령
수상에 의해 발표되는 법률에 준하는 명령, 불확실한 부분이나 특별 지시등에 사용된다. 유도리 있는 상황을 만들어내거나 예외적 상황을 부여할때 사용한다. 새로운 법률을 만드는 수준의 행정령은 금기시되는 편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