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방 공화국/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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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과 인류 앞에서의 자신의 책임을 의식하고, 단합된 유럽 내 동등한 권한을 가진 구성원으로서 세계평화에 이바지하려는 의지로 충만한 가운데, 독일 국민은 자신의 헌법제정권력에 기해 이 기본법을 제정하였다. 바덴-뷔르템베르크, 바이어른,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브레멘, 함부르크, 헤센, 메클렌부르크-포어포머른, 니더작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라인란트-팔츠, 자알란트, 작센, 작센-안할트, 슐레스비히-홀스타인과 튀빙엔 주(州)의 독일인은 자유로운 자결로써 독일의 통일과 자유를 완성하였다. 이에 이 기본법은 전체 독일 국민에 대하여 효력을 가진다. - 독일 기본법 전문

제1장 기본권

제0조 1항

모든 인간은 언제나 존중받아야 할 대상이며, 모든 이는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조 1항

국민의 기본 권리는 행복 추구권, 평등권, 자유권, 참정권, 청구권, 사회권 등이 있으며, 국가가 이를 저지하여선 아니된다.

제2조 1항

국민의 기본 의무에는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납세의 의무, 환경 보전의 의무가 있으며, 국민은 이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3장 연방의회

제3조 1항

모든 독일의 입법권은 연방의회에 속한다.

제4조 1항

연방의회는 국민이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 선거로 선출한 의회의원으로 구성한다.

제4조 2항

독일 연방의회의 총 의석은 398석이고, 독일 연방상원의 총 의석은 69석이다.

제4조 3항

의회의원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5조 1항

의회의원의 임기는 1개월로 한다.

제5조 2항

의회의원은 공직을 겸직할 수 없다.

제6조 1항

의회의원은 항상 청렴해야 한다.

제6조 2항

의회의원은 국가이익에 기반하여, 양심의 의무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다.

제7조 1항

연방의회는 매주 금요일 밤 9시 30분에 정기회를 실시하고, 연방상원은 매주 토요일 밤 9시 30분에 정기회를 개최한다.
연방 상ㆍ하원의 정족수 부족 등의 이유로 정기회가 취소될 수도 있다.

제8조 1항

의회가 해산되었을 땐, 일주일 내로 총선을 시행, 총선 이후 5일 내로 의회를 소집한다.

제9조 1항

국민과 모든 의회의원은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제4장 내각

제1절 총리

제10조 1항

총리는 국가의 체제 유지와 계속성을 유지하고, 영토를 보전하며, 헌법을 수호할 책임과 의무를 진다.

제11조 1항

행정권은 총리를 수반으로 하는 내각에 있다.

제12조 1항

총리의 권한은 매우 높다.

제2절 중요 행정부처

제13조 1항

중요 행정부처는 연방수상부 대변인, 연방정보원, 선거공정관리위원회, 연방수상부, 연방과학기술발전위원회, 연방역사편찬기록위원회, 연방수상부 경호실, 연방국가원로자문회의, 연방내각부 등 으로 구성된다.

제14조 1항

연방수상부는 연방총리의 집무실, 관저로 구성되며 집무를 행한다.

제15조 1항

연방수상부 경호실은 연방총리의  경호, 호위, 경비를 담당한다.

제16조 1항

연방수상부 대변인은 연방총리를 대변하여 정부 당국의 공식성명이나 정책들을 발표또는 설명을 하는 직무를 맡게 된다.

제17조 1항

연방 정보원은 독일의 유일한 해외전담 정보기관이며 군사및 민간 분야의 첩보,정보를 수집한다.

제18조 1항

선거공정관리위원회는 선거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헌법기관이다.

제19조 1항

연방과학기술발전위원회는 과학 기술 정책의 종합조정을 담당한다.

제20조 1항

연방역사편찬위원회는 역사 연구에 필요한 각종 사료를 체계적으로, 조사·수집·보존·편찬등을 보급함으로써 독일사(史) 연구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 운영되는 국가 기구이다.

제21조 1항

연방내각부 경호실은 연방대통령의 경호, 호위,경비, 직무를 맡는다.

제22조 1항

연방국가원로자문회의는 국가원로로 구성되는 원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의장이 총괄한다.

제3절 행정부처

제23조 1항

중요 행정부처는 연방방위부, 연방교육연구부, 연방재무부, 연방경제기술부, 외무청, 연방교통건축도시부, 연방환경안전부, 연방내무건설고향부, 연방법무소비자보호부, 연방보건부 등 으로 구성된다.

제24조 1항

연방방위부는 독일의 국방을 맡고, 軍 통수권 또한 연방방위부 장관이 가지고 있다.

제25조 1항

연방교육연구부는 독일의 교육을 담당하고, 초등 교과서 편찬 및 교육시스템을 조성한다.

제26조 1항

연방재무부는 독일의 재정을 담당하고, 기획 등도 담당한다.

제27조 1항

연방경제기술부는 산업통상지원ㆍ에너지, 정보통신 및 행정 등을 담당한다.

제28조 1항

외무청은 독일의 외교를 담당하며, 국가와의 수교 및 타국 교민 보호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제29조 1항

연방교통건축도시부는 독일의 국토와 교통 등을 담당한다.

제30조 1항

연방환경안전부는 독일의 환경과 원자력 등을 담당한다.

제31조 1항

연방내무건설고향부는 독일의 행정과, 내무 등을 담당한다.

제32조 1항

연방법무소비자보호부는 독일의 법무를 담당한다.

제33조 1항

연방보건부는 독일의 보건과, 전염병 확산 방지등을 담당한다.

제4절 대통령

제34조 1항

연방내각부는 연방대통령을 뜻하며 대외적으로 활동한다.

제34조 2항

연방대통령은 공무원 임명이 극히 제한적이며, 국정엔 간접적인 영향력만 행사할수 있다.

제35조 1항

연방내각부 경호실 (연방대통령)은 연방대통령의 경호 및 보호를 담당한다.

제36조 1항

연방내각부 대변인은 연방대통령의 대변을 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