둥베이직할시 헌법

둥베이직할시 헌법은 둥베이직할시의 헌법이다. 1988년 독립과 동시에 제헌되었으며, 약 30년동안 6번이나 개헌하였다. 현재의 헌법은 제6호이다. 제헌 당시 대한민국 헌법이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의 조항 중 일부 조항을 따온 것 같이, 대한민국 헌법과 중화민국 헌법과 일본국 헌법의 일부 조항을 따왔다. 독자조항은 일부 조항에만 있다.

전문

우리의 자유롭고 정의로운 도시 공동체가 독립하여 한 국가를 이룬 도시국가인 둥베이직할시는 시민들의 독립여론과 이로 인한 1988년 1.3선언을 통한 독립의 정신과 광명공회의 간섭에 저항하여 광명공회의 주권 간섭을 물리쳐 낸 정신을 계승하여, 1988년 2월 13일 헌법을 제정하고, 2017년 4월 19일 5번째로 시의회의 표결과 국민투표에 의해 개정하여 이제 모든 둥베이직할시민들에게 평등히 시행한다.

총강

제 1장 총강
제 1조 - 둥베이직할시는 주권 민주 공화국이자 도시국가이다.

제 2조 - 둥베이직할시의 영토는 중화민국의 대만 섬과 일본의 요나구니 섬 사이에 위치한 옝쳉다오(에이세이지마, 영성도)와 그 부속도서 및 그 부속암초를 영토로 한다.

제 3조 - 둥베이직할시의 주권은 시민에게 있으며, 이를 침해할 경우 합법적이지 않음으로 간주한다.

제 4조 - 둥베이직할시의 시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제 5조
1항 -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2항 -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3항 - 만약, 승인된 국제법규 중 정당한 이유나 불의함이 보이지 않는데도 타국을 탄압하거나 둥베이직할시의 주권을 침해하는 국제법규가 보이는 경우, 시장령이나 국회의 표결을 통해 승인된 국제법규를 파기할 수 있다.

제 6조
1항 - 공무원은 시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기에 시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2항 - 공무원의 신분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보장되나, 정치적인 중립성을 띄지 않아도 된다.
3항 - 공무원이 노조를 만드는 행위는 제한되지 않는다.

제 7조
1항 -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2항 -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상향식 의사결정 구조로 운영되어야 한다.
3항 - 정당은 시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4항 -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둥베이직할시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5항 -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 둥베이직할시 시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6항 - 정당은 5항의 경우에 의하지 않고서는 해산이 불가능하다.

권리와 의무와 자유

제 2장 권리와 의무와 자유
제 8조
1항 - 둥베이직할시의 국민은 모두가 평등하며, 모두가 존엄하고, 개인마다의 가치를 지닌다.
2항 - 이 평등과 존엄과 개인마다의 가치는 절대로 깨질 수 없는 자연적으로 주어진 불변의 의무이다.
3항 - 둥베이직할시의 시민은 1항과 2항의 내용에 따라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4항 - 둥베이직할시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5항 - 누구도 그 어떠한 노예적 구속도 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범죄에 따른 처벌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지에 반한 고역에 복역되지 아니한다.

제 9조 - 둥베이직할시의 시민은 정권이 불의하면 그에 저항하여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 10조
1항 - 둥베이직할시의 시민은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지닌다.
2항 -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제 11조
1항 - 둥베이직할시의 시민은 청구권에 속한 모든 권리를 지니며, 이에 따라 청원 소원과 소송의 권리를 지닌다.
2항 -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3항 -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4항 -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5항 - 청원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나 전자문서로 청원해야 한다.
6항 -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제 12조
1항 - 둥베이직할시의 시민은 종교의 자유를 지닌다.
2항 - 1항에 따라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행하거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요소(샤리아/기독교 우선주의 등의 적용 요구)의 요구/강요를 법률에 따라 금한다.
3항 -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제 13조
1항 - 둥베이직할시의 시민은 모두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2항 -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3항 - 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제 14조
1항 -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2항 - 모든 시민에게 고문 등의 위협에 의한 진술은 금지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3항 -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4항 -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5항 - 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제 15조
1항 - 제 14조에 따라 현행범의 체포는 법률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사법 또는 경찰기관은 법정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체포하거나 구금하여서는 아니 된다.
2항 - 제 14조에 따라 법원은 법정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심문하거나 처벌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정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체포, 구금, 심문, 처벌은 거절하여야 한다.
3항 - 시민이 범죄혐의로 인하여 체포구금될 시 그 체포구금기관은 마땅히 체포구금 이유를 본인 및 그 본인이 지정한 친족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24시간 내에 동 관할법원에 이송하여 심문하여야 한다. 본인 또는 타인이 동 관할법원에 24시간 이내에 체포한 기관에 심문을 진정하여야 한다.
4항 - 법원은 전항의 진정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되며 또한 체포구금한 기관이 먼저 조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체포구금하는 기관은 법원의 심문에 대하여 거절하거나 연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5항 - 시민은 어떠한 기관의 불법적인 체포구금을 받았을 시 그 본인 또는 타인은 법원에 조사를 진정할 수 있으며 법원은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되고 아울러 24시간 이내에 체포 구금기관을 조사하고 법에 따라 처리한다.
6항 -
누구든지 재판소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빼앗기지 아니한다.

제 16조 - 시민은 현역군인을 제외하고 군사재판을 받지 아니 한다.

제 17조 - 시민은 거주와 이전의 자유가 있다.

제 18조
1항 - 시민은 언론, 학술, 저작 및 출판의 자유가 있다.
2항 -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3항 - 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4항 -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 19조 - 시민은 비밀 통신의 자유가 있다.

제 20조 - 시민의 생존권, 작업권 및 재산권은 마땅히 보장되어야 한다.

제 21조 - 시민은 선거, 파면, 발의 및 국민투표의 권리가 있다.

제 22조 - 시민은 고시(공무원 선발 시험 전반)에 응시하여 공직에 복무할 권리가 있다.

제 23조 - 시민은 법에 따른 납세의 의무가 있다.

제 24조
1항 - 시민은 시민교육을 받을 권리와 의무가 있다. 그 의무를 행하고자 받는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2항 - 헌법 제 1조에 따라 둥베이직할시는 도시국가이므로, 둥베이직할시에서 시민교육과 국민교육은 같은 개념을 지닌다.
3항 - 둥베이직할시의 시민은 세계의 시민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세계시민교육을 받을 권리와 의무가 있다.
4항 - 모든 시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5항 - 모든 시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6항 -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7항 -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8항 -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 25조
1항 -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2항 -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3항 -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4항 -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5항 -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6항 -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7항 - 아동은 혹사당해서는 아니된다.

제 26조
1항 -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2항 -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3항 -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27조
1항 -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동성 또는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2항 -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항 -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제 28조
1항 - 시민의 기타 자유 및 권리는 사회질서와 공공이익에 방해하지 아니하면 모두 헌법의 보장을 받는다.
2항 - 이상 각 조에서 열거한 자유의 권리는 타인의 자유를 방해하는 것을 방지하며 긴급한 어려움을 피하며 공공이익을 증진하는데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법률로 그것를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3항 - 1,2항에 의해 법률로서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제 29조 - 제 2장의 조항들에 나열되지 아니하여 헌법에 없는 권리들도 기본권(=인권)의 중요한 일부로 동등하게 보아서 모두 보장하며,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법률을 어긴 것과 똑같이 한다.

제 30조 -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 31조
1항 -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2항 -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3항 -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 32조
1항 - 모든 시민은 인간답고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 한도의 생활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2항 - 둥베이직할시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3항 - 둥베이직할시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4항 - 둥베이직할시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5항 -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둥베이직할시의 보호를 받는다.
6항 - 둥베이직할시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7항 - 나라는 모두의 생활부면에 붙어 사회복지, 사회보장 및 공중위생의 향상 및 증진에 노력해야 한다.

제 33조 - 모든 시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제 34조 - 모든 시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 35조 -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제 36조
1항 -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2항 -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시장

제3장 시장
제 37조
1항 - 시장은 둥베이직할시의 국가원수로서, 대외적으로 둥베이직할시를 대표한다.
2항 - 둥베이직할시의 시장은 국가원수임에 이전하여, 정부수반으로서 둥베이직할시의 정부를 꾸려나갈 권리가 있다.

제 38조 - 시장은 도시 모든 곳의 둥베이직할시 시정규군 하의 육, 해, 공군을 통솔한다.

제 39조 - 시장은 법에 따라 법률을 공포하고 명령을 발포할 수 있으며, 사후에 시의회의 표결을 거쳐야 한다.

제 40조
1항 - 시장은 본 헌법의 규정에 의하여 조약 체결, 선전포고, 강화를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
2항 - 1항에 따라 조약 체결, 선전포고, 강화를 행사하면, 시의회의 표결을 거쳐서 헌법 5조 1항에 따라 승인된다.

제 41조 - 시장은 법에 따라 계엄을 선포할 수 있으나, 이는 입법원에서 통과되거나 추인되어야만 한다. 시의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시장에게 계엄 해제를 건의할 수 있다.

제 42조 - 시장은 헌법을 중대히 어기는 경우에 시의회에서 탄핵 소추안을 제정하여 3분의 2 이상의 찬성 시 헌법제판소에 탄핵 소추 후에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통해 탄핵한다.

제 43조 - 시장은 부시장을 임명하여 부시장으로 하여금 시장의 업무를 보좌 및 분담할 수 있도록 한다.

제 44조
1항 - 만 25세 이상의 둥베이직할시 시민은 둥베이직할시의 시장으로 선출될 수 있다.
2항 - 시장의 선거 방법은 법률로 정한다.

제 45조 - 시장 임기는 4년이며 연임할 수 없다.

제 46조 - 시장은 취임시에 반드시 선서를 해야하며, 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며, 둥베이직할시 시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국가를 보위하고, 국민의 신임에 부응할 것이며, 이를 어긴다면 둥베이직할시와 시민 앞에 마땅히 벌을 받을 것임을 둥베이직할시의 모든 시민 앞에 엄숙히 진실로 선서합니다.」

제 47조 - 도시가 천재지변, 역병 혹은 도시 재정경제 상의 중대한 변고를 맞아 긴급 처분이 필요할 때에는, 시장이 입법원 휴회기간에 행정원 회의의 결의를 통해 긴급명령법에 의하여 긴급명령을 발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단 명령을 발포한 뒤 1개월 안에 시의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만약 시의회가 동의하지 않았을 때에는, 해당 긴급명령은 즉시 효력을 잃는다.

제 48조 - 시장은 법에 따라 대사, 특사, 감형과 복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

제 49조 - 시장은 법에 따라 문무 관리들을 임면한다.

제 50조 - 시장은 법에 따라 영전을 수여할 수 있다.

제 51조 -
시장직이 공석일 때에는, 부시장이 정해진 임기가 끝날 때까지 직위를 승계한다. 시장직과 부시장직이 모두 공석일 때에는, 장관 순서별로 각 장관이 권한을 대행하고, 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해 시장과 부시장을 보궐선거하여 원임 시장의 남은 임기를 수행하게 한다. 시장이 어떠한 사정으로 인해 직무 수행이 불가능할 때에는 부시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시장과 부시장이 모두 직무 수행이 불가능할 때에는 장관 순서별로 각 장관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제 52조 - 시장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해직된 뒤 다음 시장이 아직 선출되지 않았을 때, 또는 선출된 시장과 부시장이 아직 취임하지 않았을 때에는, 장관 순서별로 각 장관이 시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제 53조 - 장관 순서별로 각 장관이 시장의 권한을 대행할 때, 그 기한은 최대 3개월을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 54조 - 시장은 내란 또는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파면 또는 해직당하지 아니하며, 형사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수호 및 보전

제 3장 수호 및 보전
제 55조 - 둥베이직할시의 시민은 국가를 수호할 의무를 지닌다.

제 56조 - 둥베이직할시는 둥베이직할시민 및 해외 둥베이직할시 국적자 및 해외에서 태어난 부모가 둥베이직할시 국적자인 자의 인명과 권리를 보호하고 보전할 의무를 가진다.

제 57조
1항 - 둥베이직할시의 시민과 둥베이직할시는 환경을 보전할 의무를 지닌다.
2항 -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3항 -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4항 - 국가는 주택개발정책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헌법기관

제 4장 헌법기관
제 1절 헌법재판소
제 58조 - 헌법재판소는 15명의 재판관으로 구성한다.
제 59조
1항 - 헌법재판관의 임명은 3명은 시장이 내정하면 시의회에서 동의안을 표결하여 임명하며, 원내교섭단체가 2개인 경우 여야 양 교섭단체에서 6명씩 선출하고, 원내교섭단체가 3개인 경우 3개의 교섭단체에서 4명씩 선출하며, 원내교섭단체가 4개인 경우 3명씩 선출한다.
2항 -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
3항 - 시장은 12명의 헌법재판관 중 1명을 헌법재판소장으로 내정하면 시의회에서 동의안을 표결하여 임명한다.

제 60조
1항 -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보전하는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2항 - 1항에 따라 헌법 7조 5항에 따른 정당해산심판, 31조에 따른 시장 탄핵심판, 헌법소원과 권한쟁의 심판, 부시장이나 국회의원에 대한 탄핵심판을 한다.

제 2절 시의회
제 61조 - 입법권은 시의회에 속한다.

제 62조
1항 - 시의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시의원으로 구성한다.
2항 - 시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3항 - 시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 63조 -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제 64조
1항 -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2항 - 국회의원이 회기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중 석방된다.

제 65조 -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66조
1항 - 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
2항 -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3항 - 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제 67조
1항 - 국회의 정기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 집회되며, 국회의 임시회는 시장 또는 시의회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다.
2항 - 정기회의 회기는 100일을, 임시회의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3항 - 시장이 임시회의 집회를 요구할 때에는 기간과 집회요구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 68조 - 국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선출한다.

제 69조 -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 70조
1항 - 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항 -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내용의 공표에 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71조 -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의안은 회기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72조
1항 -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2항 -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3항 -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4항 - 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5항 - 대통령이 제1항의 기간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6항 - 대통령은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5항에 의하여 법률이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의한 확정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7항 -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제 73조
1항 -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
2항 -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3항 -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의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
2.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
3.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4항 -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부는 연한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5항 - 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6항 - 정부는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7항 - 국회는 정부의 동의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8항 -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에는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9항 - 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제 74조
1항 -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2항 - 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제 75조
1항 -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2항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3항 -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국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국정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4항 - 국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답변하여야 하며,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출석요구를 받은 때에는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으로 하여금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제 76조
1항 - 국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2항 - 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3항 - 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4항 - 제2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제 77조
1항 - 총통·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찰원장·감찰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2항 - 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총통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3항 -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4항 -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행정부

제5장 행정부
제 78조
1항 - 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총통이 임명한다.
2항 - 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총통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3항 -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총리로 임명될 수 없다.

제 79조
1항 -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총통이 임명한다.
2항 - 국무위원은 국정에 관하여 총통을 보좌하며,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한다.
3항 - 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총통에게 건의할 수 있다.
4항 -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제 80조
1항 - 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2항 - 국무회의는 총통·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3항 - 총통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고, 총리는 부의장이 된다.

제 81조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국정의 기본계획과 정부의 일반정책
1. 선전·강화 기타 중요한 대외정책
1. 헌법개정안·국민투표안·조약안·법률안 및 대통령령안
1. 예산안·결산·국유재산처분의 기본계획·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 기타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1. 대통령의 긴급명령·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 또는 계엄과 그 해제
1.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
1. 국회의 임시회 집회의 요구
1. 영전수여
1. 사면·감형과 복권
1. 행정각부간의 권한의 획정
1. 정부안의 권한의 위임 또는 배정에 관한 기본계획
1. 국정처리상황의 평가·분석
1. 행정각부의 중요한 정책의 수립과 조정
1. 정당해산의 제소
1. 정부에 제출 또는 회부된 정부의 정책에 관계되는 청원의 심사
1.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관리자의 임명
1. 기타 대통령·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제출한 사항

제 82조
1항 -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군사정책과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둔다.
2항 - 국가안전보장회의는 대통령이 주재한다.
3항 -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 83조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 84조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

제 85조
행정각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기본 국가정책

제6장 기본 국가정책
제 86조 - 둥베이직할시의 국방은 국가의 안전 보위와 세계평화의 수호를 목적으로 한다. 국방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

제 87조 - 전국의 육해공군은 개인, 지역, 당파관계를 초월하여 국가에 충성하고 국민을 애호하여야 한다.

제 88조 - 모든 당파와 개인도 무장세력을 정쟁의 수단으로 삼아서는 아니 된다.

제 89조 - 둥베이직할시의 외교는 마땅히 독립자주의 정신과 호혜평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친밀한 외교, 조약 존중 및 유엔헌장에 따라 교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제협력을 촉진하며 국제정의를 제창하고 세계평화를 확보한다.

제 90조 - 둥베이직할시의 영토 내의 토지는 국민 전체에 속한다. 국민은 법에 따라 토지소유권을 취득하며 마땅히 법률의 보장과 제한을 수용하여야 한다. 사유토지는 마땅히 가격에 따라 납세하여야 하며 정부는 가격에 따라 수매할 수 있다. 토지에 부속된 광물 및 경제적으로 대중이 이용할 수 있는 천연자원은 국가 소유에 속하며 국민의 토지소유권의 취득으로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토지가격이 노동력 자본으로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가가 토지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며 국민의 공유로 귀속된다. 국가는 토지의 분배와 정리에 대해 마땅히 자작농 및 자체적으로 토지를 사용하는 자를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 적정한 경영면적을 규정한다.

제 91조 - 국가는 사유재산 및 사영사업에 대하여 국가 경제와 민생의 평균적 발전에 저해된다고 인정될 경우 마땅히 법률로 제한하여야 한다. 협력사업은 마땅히 국가의 장려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국민생산사업 및 대외무역은 마땅히 국가의 장려, 지원, 보호를 받아야 한다.

제 92조 - 국가는 마땅히 과학기술을 운용하여 수리공사를 하고 토지생산력을 증진하며 농업환경을 개선하고 토지이용을 계획하며 농업자원을 개발하여 농업의 공업화를 촉진하여야 한다.

제 93조 - 금융기구는 마땅히 법에 따라 국가의 관리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 94조
1항 - 둥베이직할시 영역 내의 모든 화물은 자유로운 유통이 허가되어야 한다.
2항 - 국가는 대외무역을 육성하며, 이를 규제·조정할 수 있다.

제 95조 - 공용사업 및 그 밖의 독점적 기업은 공영(公營)을 원칙으로 하여 법률의 허가를 거친 경우 국민이 경영할 수 있다.

제 96조 - 국가는 과학과 기술의 발전을 장려하고 산업 고도화를 촉진하며 농업 및 어업의 현대화를 주도하고 수자원의 개발 및 이용을 중시하며 국제적 경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제 97조 - 환경 및 생태 보호는 경제 및 기술 발전과 동등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제 98조 - 국가는 국민이 운영하는 중소기업의 생존과 발전을 부조하고 보호해야 한다.

제 99조 - 국가는 공영 금융기구를 기업 경영의 원칙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공영 금융기구의 관리, 인사, 예산, 결산 및 감사는 법률에 따라 규정된다.

제 100조 - 국가는 공공 건강보험을 주도하고 현대 의학과 전통 의학의 연구 개발을 촉진해야 한다.

제 101조 - 국가는 여성 인격의 존엄을 유지 및 보호하고 인신을 보호하며, 성차별을 해소하고, 양성의 지위의 실질적 평등을 촉진한다.

제 102조 - 국가는 신체장애인과 정신장애인의 보험과 의료 및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배리어 프리), 교육과 훈련, 직업 지도 및 일상 생활에서의 원조를 보장해아 하며, 그들의 자립과 발전을 부조해야 한다.

제 103조 - 국가는 사회 구호와 사회 복지 및 국민 취업, 사회 보험, 의료 및 보건, 그 외 사회 복지를 중시해야 한다. 사회 구호와 사회 복지 및 국민 취업에 우선적으로 지출이 편성되어야 한다.

제 104조 - 국가는 군인이 사회에 기여하는 바를 고려해 군인을 존중하고, 퇴역 군인의 취학과 취업, 의료, 생계를 보장해야 한다.

제 105조 - 교육, 과학, 문학, 특히 국민 교육에 경비가 우선적으로 편성되어야 하며, 이는 헌법 제 164조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제 106조
1항 - 국가는 문화적 다원주의를 긍정하고 원주민 언어와 문화를 유지하고 발전하는 데 적극 노력한다.
2항 - 국가는 민족의 성원에 의거하여 원주민의 지위와 정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제 107조 - 국가는 또한 원주민 교육, 문화, 교통, 수자원 보호, 의료와 보건, 경제적 활동, 토지, 사회 복지의 부조와 발전을 보장해야 하며, 이를 위한 수단은 법률로 정한다.

제 108조 - 국가는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 109조 -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

감찰원과 고시원

제 7장 감찰원과 고시원
제 109조
1항 - 감찰원은 국가 최고 감찰기관으로 탄핵과 견책 및 감사를 한다.
2항 - 감찰원은 1명의 감찰원 원장과 1명의 부원장을 포함한 29명의 감찰위원을 두며 모두 6년의 임기를 수행한다. 모든 감찰위원은 총통이 지명하고 입법원의 동의를 얻어 총통이 임명한다.
3항 - 감찰원은 중앙 및 지방 공무원과 사법원 및 고시원 공무원에 대한 탄핵안을 감찰위원 2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발의할 수 있고 9인 이상의 감찰위원의 심사를 거다. 감찰원이 직무유기와 위법을 이유로 감찰위원을 탄핵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 적용된다. 감찰위원은 정당 중립적이고 독립적으로 자신의 권한을 행사하고 법에 따라 책임을 질 수 있는 자여야 한다.

제 110조 - 고시원은 국가 최고 고시(공무원 시험 전반)기관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관장한다.
1. 고시의 시행
2. 공무원에 대한 자격 심사, 공무원 신분 보장, 공무원의 사망에 대한 금전적 지원, 공무원 퇴직
3. 공무원 임면, 고과평가, 호봉, 승진, 부서이동, 표창에 대한 법적 사항
고시원은 고시원 원장과 부원장 및 약간의 고시위원을 두며, 모두 총통이 지명하고 입법원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지방자치

제 8장 지방자치
제 111조
1항 -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2항 -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제 112조
1항 -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2항 -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헌법개정

제 9장 헌법개정
제 113조
1항 -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2항 -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제 114조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동안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 115조
1항 -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2항 -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3항 - 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