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문서는 레고민국의 공식 문서입니다!본 문서를 관계자의 허용 없이 무단 편집할 시, 처벌 받을 수 있으니 편집 요청은 관계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상위 문서 : 레고민국 헌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직대통령(前職大統領)의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전직대통령"이란 헌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으로 선출되어 재직하였던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전직대통령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 적용한다. 목차 1 예우 2 권리의 제외 예우 권리의 제외 재직 중에 탄핵을 당한 경우 레고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