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고민국 전직대통령의 예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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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문서 : 레고민국 헌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직대통령(前職大統領)의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전직대통령"이란 헌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으로 선출되어 재직하였던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전직대통령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 적용한다.

예우

권리의 제외

  • 재직 중에 탄핵을 당한 경우
  • 레고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