려청통상조약(메이플스토리)

개요

대고구려국·대청국통상조약이라고도 불린다. 1899년인 광무 3년 9월 11일 고구려 제국의 전권 박제순과 청 제국의 전권 서수붕 사이에 체결된 려·청 양국의 우호·왕래·통상에 관한 조약문이다.

본 조약은 고구려 원종 이후 중국과 사대를 맺어오다가 드디어 속국에서 벗어나 대등한 관계에서 체결한 근대적 조약이라는 점에서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

배경

마지막 무신 집권자인 임유무가 죽고 고구려는 원나라의 제후국이 되었다. 주원장이 원나라를 멸망시키고 명나라를 세웠는데도 여전히 고구려는 제후국 신세가 되었고 이는 인조까지 이어졌다. 그리고 인조 대부터 청나라의 제후국이 되었으나 청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자 청나라와 고구려의 국교가 단절 되었다. 이로써 병자호란 이후 이어져왔던 종속 관계가 공식적으로 파기 되었다.

그리하여 고구려와 청나라는 새로운 조약을 맺을 필요가 있었다. 고구려는 청나라에게 서로 대등한 관계에서 조약을 체결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한편 러시아와 일본의 압력, 자국 상인 보호 문제 등에 직면하자 청나라로서는 조약 체결을 수용하지 않을 수 없었다.

1898년 8월 청나라는 고구려와의 조약 체결을 결정하고 고구려의 사신이 북경에 와서 자국의 체면을 손상하기 전에 먼저 고구려에 사신을 파견하겠다는 방침 하에 의약전권대신 서수붕을 고구려에 파견하였다. 한양에 도착한 서수붕은 1899년 2월 1일 경운궁 함령전에서 고종 태왕에게 국서를 올리고 전권 위임장을 제출하였다. “대청국 대황제는 대고구려국 태왕에게”로 시작되는 이 국서는 시모노세키 조약에서 청나라는 고구려를 자주 독립국으로 확인했으므로 서로의 밀접한 관계를
위해 서수붕을 고구려국주차흠차대신으로 파견한다는 내용이었다.

청나라 전권 대신 서수붕과 고구려국 전권 대신 박제순은 1899년 2월부터 약 6개월 간 8차례 회담을 가졌다. 그리고 고구려와 청나라 사이에 1899년 려청 통상 조약이 체결 되었다.

결과

려청조약은 15조의 본문으로 구성되었는데 1조는 양국의 우호와 더불어 쌍방의 공평한 상민 보호를 강조하고 있다. 3조는 쌍방의 관세 자주권을 규정했는데 청나라 통상 항구에서 고구려국 상인은 청나라의 해관 장정에 의해 고구려국 통상 항구에서 청나라 상인은 고구려국의 해관 장정에 의해 세금을 징수한다는 것이였다. 그리고 일체의 장정과 세칙은 모두 최혜국과 맺은 장정 세칙과 같이 한다고 규정되었다

5조는 영사 재판권에 관해 규정하였다. 기존 1882년 조청장정에서는 영사 재판권 행사가 한국에서만 적용되는 일방적인 것이었다. 한국 거주 청국인에 대해서는 영사 재판권을 인정하고 있는 반면에, 청국 거주 조선인 문제는 청국의 재판 관할권에 속했던 것이다. 이것은 통상 조약에서는 양국 교섭 사건의 관할이 모두 피고에 대한 영사 재판권으로 결정되었고, 피고 본국의 법률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되었다.

8조는 양국 상인의 내지 통상권에 관한 것이다. 이 규정에는 고구려국 거주 청나라 상인에게는 점포 개설을 제한하면서도 청나라 거주 고구려국 상인에게는 그러한 제한을 가하지 않았다. 려상에게는 최혜국 대우를 인정한 반면 청상에게는 그러한 대우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런데 려청조약 발효 직후 두 나라는 조약 8조의 ‘내지 개잔’ 금지 문제와 관련하여 대립하였다. 즉 고구려국은 고구려국 내지에서 ‘개잔’은 물론이고 ‘임방’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지만, 청나라는 ‘개잔’과 ‘임방’을 개념적으로 구별하고 조약에 내지에서의 ‘임방(賃房)’을 금지하지 않았다는 논리로 대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