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명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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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어떠한 국가가 모종의 사유로 자국 영토 내에서 주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을 때 타국의 영토에 망명하여 세운 정부를 뜻한다. '정부'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듯 망명정부는 비록 자국 내에 있지는 않지만 분명한 국가로서 주권이 인정되는 지역의 정부로서의 영향력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애초에 망명정부가 들어선 시점에서 해당 정부는 이미 정부로서 자국 영토에 정부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여력이 거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사실상 정부로서는 미달이다.

사실 과거에는 거의 희박한 개념이었다. 왕조 혹은 황제 국가에서 정부라 할 수 있는 다른 신하 및 귀족들이야 망명을 하건 뭘하건 문제가 없었지만 문제는 왕과 황제. 이들은 말 그대로 국가의 구심점이였기 때문에 왕이나 황제가 자기 나라를 뜨는 순간 바로 게임 오버였다. 국가의 구심점이 국경을 넘어 다른 곳에 발을 내딛는 순간 주변국들은 자동적으로 해당 지배자가 국가를 포기하겠다는 뜻[1]으로 받아들이고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기본적인 현상이었다.(물론 여행이라거나 외교 방문, 군사적 대외 원정 같은 예외도 있었다.)

그럼에도 이런 개념이 존재할 수 있는 까닭은 그동안 지구상에서 정치 패러다임에 많은 변화가 생겼기 때문이다. 과거의 왕조 국가들은 지배자가 그 나라 자체였었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널리 보급되면서 진정 국민이 원하는 자만이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이념이 널리 퍼졌고, 이에 해당 지도자가 자국과 충분한 연관성이 있고 해당 국가의 국민들이 아직 지도자를 원한다면 정부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기반이 유지된 것으로 간주하여 정부로 인정해주는 추세가 생겨났기 때문이다.


  1. 임진왜란 당시 선조압록강을 건너 명나라 영토로 들어가 망명정부(비슷한 것)를 꾸릴까 생각했었는데, 신하들의 결사 반대로 그냥 의주에서 결사항전하는 쪽으로 바꾼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