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도바 제3공화국 헌법

전문

몰도바 공화국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열망하는 몰도바 인민들의 영웅적인 투쟁으로 건국되었다. 몰도바 인민들은 비극적인 분단과 파시스트 군부의 압제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와 조국의 평화적 통일에 대한 소망을 버리지 않았다. 마침내 내전의 종식을 염원하는 몰도바 인민들의 열망을 담아 좌우 지식인 공동선언을 통하여 인민주권의 보편적인 원리에 근거한 통일된 몰도바 공화국을 건설했다. 이제 우리는 ​사회주의 원칙에 따라 과학기술을 혁신하고 산업을 강고하게 세우며 자유와 평등이 모든 시민에게 보장되는 조국을 만들어나갈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우리는 가상계에서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보루이자 사회주의를 확산하는 전선기지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우리의 가치를 담아 몰도바 공화국 제2차 헌법을 제정한다.

제1장 국가의 구성

제1조 몰도바 공화국은 복수정당제를 보장하는 민주적 사회주의 공화국이다. 몰도바 공화국은 민주주의와 사회주의를 기본이념으로 하여, 가상계에서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보루이자 사회주의를 확산하는 전선기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제2조 몰도바 공화국의 모든 주권은 시민에게 있다. 몰도바 공화국 시민은 민중의회를 통해 그 주권을 행사한다. 민중의회는 민주주의적 중앙집중제의 원칙에 따라 모든 정부 기관을 지도하고 통제한다. 정부 기관은 민중의회에 그 결과를 보고할 책임이 있다.

제3조 몰도바 공화국의 수도는 키시나우이다. 몰도바 공화국의 영토는 할양되거나 분할될 수 없다.

제4조 몰도바 공화국의 국가는 <인터내셔널가>이다. 몰도바 공화국의 국장과 국기는 법률이 정하고 보호한다.

제2장 국가의 정책

제5조 몰도바 공화국에서는 국가의 경제적 기반이 되는 생산수단을 사회주의적으로 소유한다. 사회주의적 소유란 국유제, 협동조합식 소유 등을 의미한다. 그 중 국유제는 모든 시민의 공동유산으로서 사회주의적 소유의 근간을 이룬다. 국가만이 토지자원, 광물자원, 수자원, 삼림자원을 배타적으로 소유한다. 국가는 핵심 산업생산수단, 건설, 농업, 교통과 통신수단, 은행, 상업적, 자치적, 그 외 공기업의 재산, 기초적 지방주택기금, 그 외 국가기능실현을 위해 필요한 재산을 소유한다.

제6조 노동소득은 모든 시민의 개인소유의 근간이다. 일상적 용도, 개인소비 및 안락, 주택과 그 부속시설, 그리고 노동에서 얻은 저금도 개인소유에 속한다. 국가는 개인소유를 보호하며 그에 대한 상속권을 법적으로 보장한다. 시민의 개인적 소유와 이용을 위한 재산은 불로소득을 창출하거나 공익을 저해하는 용도에 쓰일 수 없다.

제7조 사회주의 아래 사회적 생산의 가장 높은 목표는 시민에게 늘어나는 물질적, 정신적 요구를 최대한 충족시켜주는 것이다. 노동자의 창의적 활동과 사회적 경쟁, 그리고 과학기술적 성장에 기반하여, 그리고 경제 관리의 형태와 방법을 완성하여, 국가는 노동생산력 성장과 생산 및 작업 품질의 효율성 향상, 그리고 역동적, 계획적, 균형적인 국가 경제의 발전을 도모한다.

제8조 국가는 “각인의 자유로운 발전은 모두의 자유로운 발전의 조건”이라는 공산주의의 이상에 맞추어 시민들로 하여금 그들의 창의력, 능력, 재능을 발휘하게 하고, 개인을 전면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현실적인 가능성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제9조 국가는 사회의 동질화 강화, 계급차이, 도시와 농촌의 차이, 정신노동과 신체노동의 본질적 차이의 소멸, 그리고 몰도바 공화국 내 모든 지역의 전반적인 발전을 도모한다.

제10조 국가는 노동조건, 노동안전, 노동의 과학적 조직의 개선에 힘쓰고 국가 경제전반에 걸친 생산공정의 종합적인 기계화, 자동화에 따라 과중한 육체노동을 줄이고 궁극적으로는 없애도록 힘쓴다.

제11조 국가는 농업노동을 다양한 산업노동으로 변환하는 프로그램, 공공교육, 문화, 건강보험, 무역, 공공 서비스를 위한 시설을 농촌에 확충하는 프로그램, 농촌을 잘 정비된 정착지로 변환시키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시행한다.

제12조 국가는 노동생산력의 증가를 기반으로 노동계급의 급료와 실질소득을 증가시키는 끊임없는 과정을 따른다. 이를 위해 국가는 시민의 요구를 보다 더 충족시키기 위해 소비를 위한 공적기금을 만든다. 국가는 사회적 단체와 노동조합의 참여 아래 공적기금의 증대와 공정한 분배를 책임진다.

제13조 국가는 의료서비스, 사회보험, 상업, 공공급식, 생활서비스, 공공사업의 국가제도를 운영하고 확충한다. 국가는 주민들에게 제공되는 모든 서비스 영역에서 협동조합과 기타 사회단체들의 활동을 장려한다.

제14조 국가는 시민의 일반교육과 전문직업훈련을 보장하고, 그들을 노동과 사회활동을 준비시키는 단일의 국가교육제도를 두고 끊임없이 그 완성에 힘쓴다. 사회의 요청에 따라, 국가는 과학의 계획적 발전과 과학인력의 훈련을 보장하고 국가경제 기타 생활영역에 과학적 연구의 성과를 도입하도록 계획한다.

제15조 국가는 대중체육문화와 스포츠의 발전을 도모한다. 국가는 시민의 도덕 및 심미적 교육, 그리고 문화 수준 향상을 위해 정신적 가치의 보호, 확산, 광범위한 활용에 힘쓴다. 몰도바 공화국에서의 직업예술과 대중예술적 창조는 적극적으로 장려된다.

제16조 몰도바 공화국은 사회주의적 국제주의의 원칙에 기초하여 사회주의 국가 간의 우호, 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몰도바 공화국은 사회주의 평화정책을 확고하게 수행하고, 폭 넓은 국제협력을 지지한다. 몰도바 공화국 외교정책의 목표는 국제적 여건을 사회주의 확충에 우호적이도록 보장하고, 몰도바 공화국의 국가적 이익을 보장하며, 국제적으로 사회주의의 위치를 강화하고, 민족해방과 사회적 진보를 위한 시민의 투쟁을 지지하며, 침략전쟁을 방지하고, 전면적이고 완전한 군비축소를 달성하여 모든 국가의 평화공존원칙을 일관되게 실현하는 것이다.

제17조 몰도바 공화국과 다른 국가 간의 관계는 다음과 같은 원칙 준수에 기초하여 형성된다: 주권의 평등, 무력행사 또는 무력위협의 사용의 상호 포기, 국경의 불가침, 국가의 영토보전, 분쟁의 평화적 해결, 내정불간섭,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 민족의 평등권과 자결권, 국가 간의 협력, 그리고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 원칙과 규범 및 몰도바 공화국이 체결한 조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

제18조 사회주의 조국의 방어는 국가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 하나이며, 모든 시민에게 책임이 있는 일이다. 사회주의 업적, 시민의 평화적 노동, 그리고 국가주권과 영토보전을 지키기 위해 몰도바 공화국의 군대를 창설한다. 몰도바 공화국 군대는 사회주의 체제와 조국을 안정적으로 방어하고, 어떠한 침략자에 대해서도 즉시 반격을 가할 수 있는 지속적인 전투준비태세에 있을 의무가 있다.

제3장 시민의 평등

제19조 몰도바 공화국의 시민은 출신지, 사회적, 재산적 지위, 인종, 국적, 성별, 교육, 언어, 종교에 대한 태도, 직업의 종류와 성격, 거주지, 그 외 다른 조건에 관계없이 법 앞에 평등하다. 몰도바 공화국 시민의 평등은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보장된다.

제20조 몰도바 공화국 시민의 모든 성별은 평등하다. 인간은 셀 수 없을 만큼 다양한 성별을 가지고 있다. 생물학적 성별, 젠더 정체성, 성적 지향 등은 모두 존중받아야 하며, 국가는 성별에 의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1조 몰도바 공화국에서 여성과 남성은 평등하다. 국가는 여성에게 교육, 노동, 보수, 승진, 사회적, 경제적 활동에 있어서 남성과 평등한 가능성을 부여하고, 여성노동과 건강을 위한 특별한 조치를 취하고, 산모를 위한 유급휴가 및 기타 혜택을 포함한 물질적, 정신적 지원을 법적으로 보호하고, 육아에 임하는 여성의 노동시간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는 것으로 이러한 권리를 보장한다.

제22조 여러 인종과 민족의 몰도바 공화국 시민은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모든 나라와 민족의 포괄적 발전과 관계회복을 꾀하는 몰도바 공화국의 정책에 의해, 시민에게 사회주의적 국제주의의 정신을 가르침으로써, 그리고 모국어와 몰도바 공화국의 다른 여러 민족어의 사용을 허용함으로써 이러한 권리를 보장된다. 어떠한 것이든 간에 인종적 및 민족적 특징에 의한 시민의 직접 또는 간접의 권리제한, 직접 또는 간접의 특권설정은 모든 인종적 또는 민족적 배타성, 적의 또는 경멸의 선전과 더불어 법률에 의하여 처벌된다.

​제23조 몰도바 공화국에서 외국 시민과 무국적자는 개인적, 재산적, 가족적 권리 및 기타 그들의 권리의 보호를 위해 국가기관에 제소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여 법률에 규정 된 권리와 자유가 보장된다. 몰도바 공화국 영토 내에서 외국시민과 무국적자는 몰도바 공화국의 헌법을 존중하고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제24조 몰도바 공화국은 노동자의 이익과 평화사업의 보호, 혁명과 민족해방운동의 참여, 진보적 사회정치, 과학, 창의활동으로 인하여 박해 받는 모든 외국인에게 망명권을 부여한다.

제4장 권리와 의무

제25조 몰도바 공화국 시민은 몰도바 공화국 헌법 및 법률에 의해 보장된 사회경제적, 정치적, 개인적 권리와 자유를 완전하게 향유한다. 사회주의 체제는 사회경제적 및 문화적 발전의 프로그램의 이행에 따라 권리 및 자유의 확대와 시민 생활조건의 지속적인 개선을 보장한다. 시민에 의한 권리와 자유의 행사는 사회와 국가의 이익 또는 다른 시민의 권리를 손상시키지 않아야 한다.

제26조 몰도바 공화국 시민은 노동의 권리, 즉 보수가 노동의 양과 질에 부합되고, 국가가 정하는 최저금액보다 낮지 않은 보장된 직업을 가질 권리를 가진다. 이는 사회적 수요를 고려하여, 자신의 재능, 능력, 직업훈련, 교육에 따라 직업, 업무, 작업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 권리는 사회주의 경제체제, 생산력의 지속적인 성장, 무상 직업훈련, 노동기능의 향상, 새로운 분야의 교육전문기능의 습득, 직업 지도 및 취업 알선의 시스템 개발에 의해 보장된다.

제27조 몰도바 공화국 시민은 휴식의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주당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노동시간의 설정, 일련의 직종과 직장에서의 근무일의 단축, 야간 근무시간의 단축, 연차 유급휴가 및 매주의 휴일 부여, 문화교육 및 건강시설 네트워크의 확장, 대중 스포츠, 체육문화, 관광의 발달, 주거지에서의 휴식의 혜택을 받을 가능성과 여가의 합리적 이용을 위한 기타 조건의 설정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28조 몰도바 공화국 시민은 무상으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국가보건시설에서 제공하는 무상의 전문적 의료지원, 시민의 치료와 건강증진을 위한 시설의 네트워크 확장, 안전기술 및 산업위생의 발전과 개선, 광범위한 예방 조치의 실시, 환경개선 대책, 교육 및 노동교육과 무관한 영역의 아동노동의 금지를 포함한 청소년 건강에 대한 특별한 보살핌, 질병방지 및 발생빈도의 감소와 무병장수를 위한 과학연구 발전 등에 의해 보장된다.

제29조 몰도바 공화국 시민은 노령, 질병, 노동능력의 전부 또는 일부 상실 시 물질적 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노동자, 직원, 농민의 사회보험, 일시적인 장애에 대한 수당, 국가의 부담에 의한 노령 및 장애인 연금과 부양자상실연금의 지급, 부분적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한 시민의 고용, 고령자와 장애자에 대한 보살핌, 그 밖에 사회보험의 다른 형태로 보장된다.

제30조 몰도바 공화국 시민은 주거의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국가적, 사회적 주택기금을 개발 및 보호하고, 협동조합 및 개인에 의한 주택건설을 지원하며, 잘 지어진 주택건설의 실현에 따라 사용가능해진 생활공간을 사회적 감독 하에서 공정하게 분배하고, 임대료와 공공서비스요금을 적절히 함으로써 보장된다. 몰도바 공화국 시민은 그들에게 제공된 주택을 신중히 취급할 의무가 있다.

제31조 몰도바 공화국 시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이 권리는 모든 단계의 교육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청소년에 대한 보편적 의무중등교육을 실시하고, 학습을 실제생활 및 생산과 연결하는 것을 기반으로 하여 전문기술적이고 특성화된 중·고등교육을 광범위하게 개발하고, 통신교육과 야간교육을 개발하고, 학생들에게 국가장학금과 혜택을 부여하고, 교과서를 무상지급하고, 모국어로 학교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독학을 위한 여건의 조성함으로써 보장된다.

제32조 몰도바 공화국 시민은 문화적 유산을 향유할 권리가 있다. 이 권리는 국가 및 공공 소장의 국가적, 세계적 문화재에 대한 일반적 접근성을 통해, 문화교육기관의 발전과 국내에서의 그 균등한 분포에 의해, TV와 라디오, 도서출판 및 정기간행물, 무료 도서관의 네트워크 개발에 의해, 그리고 외국 국가들과 문화 교류 확대를 통해 보장된다.

제33조 몰도바 공화국 시민은 과학적, 기술적, 예술적 창조의 자유가 보장된다. 이 자유는 과학연구, 발명 및 합리적 활동의 광범위한 진전에 의해, 그리고 문학과 예술의 발전에 의해 보장된다. 국가는 이러한 발전에 필요한 물질적 여건을 조성하고, 자발적 단체와 작가조합을 지원하며, 국가경제 및 기타 생활분야에 발명과 합리화 방안의 도입을 계획한다. 국가는 작가, 발명가, 그리고 합리화주의자들의 권리를 보호한다.

제34조 몰도바 공화국 시민은 시민의 이익에 적합하게, 그리고 사회주의 체제를 강화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언론, 출판, 집회, 결사, 가두행진 및 시위의 자유를 갖는다. 이러한 정치적 자유의 행사는, 노동자와 노동조합에게 공용 건물, 거리와 광장 사용을 허가하고 언론, 텔레비전, 라디오를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 보장된다.

제35조 몰도바 공화국 시민은 정치적 활동과 계획의 발전을 촉진시키고, 그들의 다양한 관심사의 충족을 촉진하는 사회단체에서 단결할 권리를 갖는다. 사회단체들의 법적 기능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한 조건 또한 보장된다.

제36조 몰도바 공화국 시민은 양심의 자유, 즉 종교를 따르거나 따르지 않을 자유, 종교 의식을 수행할 자유, 또는 무신론적 선전을 수행할 권리가 있다. 종교적 신념과 관련하여 적대감과 증오를 선동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몰도바 공화국에서 종교기관은 정부로부터, 학교는 종교기관으로부터 분리된다.

제37조 가족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배우자들은 가족관계에 있어서 완전히 평등하다. 국가는 아동기관 및 조직의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만들고 발전시키고, 일상적인 서비스와 공공급식을 계획 및 완성하고, 출산비용을 부담하고, 대가족에 대한 원조 및 각종 혜택과 가족에 대한 기타 다른 부조금과 원조를 제공함으로써 가정에 대한 배려를 행한다.

제38조 몰도바 공화국 시민에게는 신체의 불가침이 보장된다. 사법기관의 허가가 있지 않는 한 누구도 체포 될 수 없다.

제39조 몰도바 공화국 시민에게는 주거의 불가침이 보장된다. 누구든지 법적 근거 없이 거주자의 의사에 반해 주거에 침범할 권리를 갖지 못한다.

제40조 몰도바 공화국 시민의 사생활과 서신, 전화통화, 전신에 대한 비밀권은 법률에 의하여 보호된다.

제41조 개인의 존중, 시민의 권리와 자유의 보호는 모든 국가기관, 사회단체, 공무원의 의무이다. 몰도바 공화국 시민은 자신의 명예와 존엄, 생명과 건강, 개인의 자유와 재산에 대한 침해로부터 사법적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제42조 권리와 자유의 행사는 시민으로서의 의무이행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몰도바 공화국 시민은 몰도바 공화국의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품위를 지켜야 할 의무를 갖는다.

제43조 몰도바 공화국 시민은 사회주의 재산을 보호하고 강화할 의무가 있다. 사회주의 재산을 침해하는 자는 법률에 따라 처벌된다.

제44조 몰도바 공화국 시민은 국가의 이익을 보호하고 그 힘과 권위의 성장을 촉진할 의무가 있다. 사회주의 조국의 방위는 몰도바 공화국 시민의 신성한 의무이다. 조국에 대한 반역은 시민에 대한 가장 중대한 범죄이다.

제45조 다른 몰도바 공화국 시민의 민족적 존엄성을 존중하고 여러 민족의 우호를 강화하는 것은 모든 몰도바 공화국 시민의 의무이다.

제46조 몰도바 공화국 시민은 다른 사람의 권리와 합법적인 이익을 존중하고, 반사회적 행동을 허용하지 않으며, 모든 방법을 통해 공공질서의 보호를 촉진할 의무를 갖는다.

제47조 몰도바 공화국 시민은 자연을 보호하고 그 부(富)를 보호할 의무를 갖는다.

제48조 역사적 기념물 기타 문화재의 보존에 대한 관심은 몰도바 공화국 시민의 의무와 책임이다.

제49조 다른 국민과의 우호와 협력의 증진 및 세계 평화의 유지와 강화를 촉진하는 것은 몰도바 공화국 시민의 국제적 의무이다.

제5장 헌법의 개정

제50조 몰도바 공화국 헌법은 민중의회 의장의 동의를 받아 의원이 발의하며, 민중의회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 헌법 본문 중 "민중의회" 등 대의기관을 지칭한 모든 조항은 "몰도바 전자정부 운영법"과 연동하여 해당 법률의 대의기관 명칭을 개정하는 경우 헌법 본문에서도 일괄 수정되는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