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승인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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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Unrecognised State

미승인국가(未承認國家) 또는 미승인국(未承認國)[1]은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는 국가로서의 승인되어야할 지위를 인정받지 못한 국가를 뜻한다. 기본적인 개념으로는 외교는 상호주의가 원칙이므로, 우리나라가 승인한 어떤 나라가 다른 나라의 미승인국일 수 있고 반대의 경우도 존재하기 마련이다. 다만 통상적으로 이야기할 때에는 일정 수준 아래로 승인율이 낮은 국가를 미승인국가로 일컬을 때가 많다.[2]

설명

국가가 성립하려면 국민, 영토, 주권이라는 국가의 3요소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3가지 요소를 갖추고 있어서 국가로서 기능하고는 있으나, 타국과의 상호작용이 중요한 세계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타국의 승인을 하나라도 더 확보하는 것도 제4의 요소가 되었다.[3]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승인을 적게 받은 국가는 상대적으로 국제기구 참여[4]에도 제약이 생기는 등 각종 교류면에서 불리하다.

이들을 승인하지 않은 나라에서 발행된 세계지도에는 이러한 국가들이 구분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북아프리카의 사하라 아랍 민주 공화국(서사하라)를 모로코의 지역으로 보고 있는 한국은 이 둘 사이의 경계선을 점선으로 표시하고 있다. 점선으로 표기해주는 것은 양반이고, 똑같이 한국에서 나오는 지도인데 북키프로스, 남오세티야 등처럼 아예 지도상에 점선조차 표기하지 않는 경우가 99%이다.

국가의 승인은 어디까지나 대상국과 개별 국가들 사이에서만 효력을 가지며, 이러한 승인이 집단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승인의 효력은 개별적으로 발생한다. 국제사회에서 얼마나 많이 인정을 받는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정식적으로 국가 승인에 대한 공표나 성명이 없더라도 영사의 파견이나 조약 체결의 행위 또한 암묵적인 국가 승인 행위로 간주하며, 영국과 같이 아예 국가나 정부 승인에 관여하지 않고 해당국과의 대상 현안에 대해서만 관여하는 경우도 있다.

다만 현 국제법상으로는 국가들이 타국을 승인해야 하는 법적 의무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얼마나 많은 국가의 승인을 받아야 국제사회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를 정한 국제적 규범도 부재하다. 따라서 일부 국가의 승인을 받았으나 다른 나머지 국가의 승인을 받지 못한 국가성(statehood)을 가진 실체가 존재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2차 세계대전 이전인 1933년 몬테비데오 협약이 체결됐을 당시만 해도 지구상에 국가 수는 75개 남짓에 불과했다. 하지만 2차 대전 종전 이후 탈식민지 시대와 탈냉전 시대를 거치면서 수많은 신생국가가 수립됐다. 이들 신생국 중 적지 않은 수가 몬테비데오 협약상 국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국가성을 인정받았거나[5], 반대로 요건을 충족함에도 국가성을 확립하지 못한 사례 또한 많다.[6] 승인이라는 행위가 법률적 효과를 수반하는 외교적, 정치적 행위임과 동시에 재량적이고 임시적인 성질 또한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집단적 승인이 국가 성립에 대한 보편적인 규범을 도출할 수 있는 법적결단이라 보기는 곤란한 면이 있다.

이렇듯 그 개념이 유동적이고 불분명하여 엄밀하고 정확하게 분류하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우리는 어느 나라를 승인하겠다'라고 명확히 밝히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지 않아 자료마다 어떤 나라의 다른 나라에 대한 국가 승인 여부가 다르게 나와 있는 경우도 있다. 외교 관계를 맺었다면 승인을 전제했음을 알 수 있지만 문제는 외교 관계가 아직 수립되지 않았을 때다. 이 때문에 본 문서에서는 유엔 회원국으로부터 얼마만큼 인정받았는가를 기준으로 삼는다. UN 회원국 193개국[7] 중 단 한 국가라도 승인을 받지 못하면 목록 문서에 등재될 수 있다.[8]

본 문서는 국제 사회의 인정을 받지 못하더라도 '국가'로서의 실체가 존재하는 경우만을 언급하므로, 구호기사단처럼 여러 국가에 의해 주권국으로 인정되나 영토/국민이라는 물리적 실체를 갖추지 못한 정치 단체 등은 언급하지 않는다. 망명 정부 또한 국가의 기본 요소인 영토를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언급하지 않는다. 자치정부만 가지고 있을 뿐 스스로 어떤 나라의 일원임을 인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속령자치정부 문서에 서술한다.


  1.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된 명칭은 미승인국가다.
  2. 2008년 이래 코소보는 대한민국에게 미승인국이 아니나, 일반 대중에게는 미승인국으로 인식되는 있는 경우가 많다. 또 1992년 이래 대만은 대한민국에게 미승인국이나, 일반 대중이 대만을 중화인민공화국과 같은 나라라고 인식하는 경우는 드물다.
  3. 몬테비데오 협약(1933)에 따르면 국제법상으로는 외교권이 추가되어야 한다고 본다.
  4. 일반적으로 신규 국가가 참여하려면 회원국의 만장일치 혹은 다수의 찬성을 요하는 경우가 많다. 단적인 예로 NATO에 가입하기 원하는 스웨덴은 NATO 회원국인 튀르키예의 반대로 애를 먹고 있다.
  5. 콩고, 르완다, 브룬디, 기니-비사우 등.
  6. 대만, 코소보 등.
  7. 해당 국가가 유엔 회원국일 시 192개국.
  8. 이것이 미승인국가를 분류하는 정확한 기준은 아니라는 것에 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