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아프리카 연방

북아프리카 연방은 아프리카 대륙의
북쪽에 위치한 연합의 성격을 띄는 연방제 국가로,
황제가 존재하나, 입헌국무제 이고,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는 형태의 의원내각제를 기반으로, 현재 UVN의 일반가입국 이며,
총 5개의 자치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3당 주변다당제가 적용되어 있고, 연방제 국가이나 연합의 성격이 강하다

영어명 : North Africa Union
약칭 : NAU, 북아련

헌법

제1조

북아프리카 연방은 입헌국무제 이다.

연방의 권력은 시민권자로부터 있다.

제2조

북아프리카 제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연방 정부는 법률 내에서 국민과 거주자를 보호할 의무를 진다.

제3조

북아프리카 연방의 영토는 이집트, 리비아,튀니지, 알제리 ,모로코, 서사하라 및 부속된 도서로 한다.

연방 정부는 연방의 영토를 보호, 관리할 의무를 지닌다.

제4조

북아프리카 연방은 평화를 지향하며,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는 의무를 진다.

연방군은 국가의 안전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위해 노력한다.

제5조

연방 헌법에 따른 체결·공포된 조약과 승인된 국제법은 국내법과 같이 취급한다.

외국인은 국제법과 연방의 법이 정하는 범위에서 지위가 보장된다.

제6조

북아프리카 연방의 모든 공무원은 국민을 제 일로 하며, 국민의 책임을 진다.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이 정하는 범위에서 보장된다.

제7조

정당의 설립은 승인을 받고, 복수정당제는 법이 정하는 범위에서 보장된다.

정당은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의사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진다.

정당은 법의 정하는 범위에서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정당의 목적, 활동이 민주적 질서에 어긋나면 연방의회는 연방 대재판정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연방 대재판정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제8조

연방은 연방의 국민을 보호하고 꾸란의 전통을 보위해야 할 의무를 진다.

제9조

모든 국민은 자결권을 가진다.

모든 국민은 그들의 정치적 지위를 자유로이 결정하고, 또한 그들의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발전을 자유로이 추구한다.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 가치를 지니며, 행복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

황실을 포함한 모든 연방의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제12조

모든 국민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한다.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적으로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따라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누구든지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피고인이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구한다.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피고인의 자백이 부당한 방법에 따라 스스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제13조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국교는 이슬람교이나 ,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제14조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은 허가되지 아니한다.

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언론·출판은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5조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학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제16조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국가가 국민들에게 국고를 지급하고, 국고를 사용가능하게 하는 방법으로 보유를 허가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한다.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한다.

제17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제17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제1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제19조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근로조건의 기준은 법률로 정한다.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20조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만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제21조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제23조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필요한 때에만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해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제24조

모든 국민과 기업은 국가에 자신이 보유한 국고의 일부를 법률에 의거하여 세금으로 내야 한다

제25조

입법권은 연방의회가 소유하고 있으며, 총리가 연방 의회의 수장으로서 의회를 총괄한다

제26조

연방의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의회 의원으로 구성한다.

의회 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150인 이상으로 한다.

의회 의원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27조

설정상 연방의회 의원의 임기는4년으로 한다.

(실질 의원의 임기는 3개월으로 한다)

제28조

연방의회 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으며, 의원직 이외의 직업을 가져서는 안된다

제29조

연방의회 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에 본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의회 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투표로 석방된다.

제30조

연방의회 의원은 의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의회 외에서 법률이 정하는 제한만큼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31조

연방의회 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

의회 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직무를 행한다.

의회 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 때문에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취득할 수 없다.

제32조

연방의회의 정기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달 1회 모이며, 국회의 임시회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때문에 모인다.

정기회의 회기는 10일을, 임시회의 회기는 7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33조

연방의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선출한다.

제34조

연방의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35조

연방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재상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공개하지 아니한 내용의 공표에 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한다.

제36조

연방의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의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7조

연방의회 의원과 황실,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38조

의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내각에 이송되어 2일 이내에 총리가 공표한다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는 재상은 제1항의 기간 내에 이의서로 연방의회로 되돌려주고, 의회의 폐회 중에도 같다.

황제는 법률안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는 국회는 재의에 부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일을 지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제39조

연방의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

정부는 회계 달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연방의회에 제출하고, 의회는 회계들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새로운 회계 달이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할 때는 황실은 연방의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의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1. 헌법이나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

2.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

3.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제40조

한 회계 달을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는 내각은 달함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연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예비비는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예비비의 지출은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1조

정부는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는 추가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42조

연방의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내각이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제43조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는 정부는 미리 연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44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제45조

연방의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의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부여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제46조

연방의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 사안을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47조

국무위원은 연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국정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연방의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는 국무위원 또는 황실 위원은 출석·답변하여야 한다.

제48조

연방의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의사와 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의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의원을 제명하려면 연방의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제2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제49조

국무위원·행정 각부의 장·연방 대재판정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연방의회는 탄핵을 의결할 수 있다.

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탄핵 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제50조

황제는 북아프리카 연방의 상징으로 북아프리카 연방 국민통합의 상징이며, 이 지위는 주권이 존재하는 국민의 천체 뜻에 기초한다.

제51조

황제는 정당에 가입할 수 없으며 황제직 외에 공직 또는 사직에 취임하거나 영업에 종사할 수 없다.

제52조

황위는 세습에 있어서 연방의회가 의결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이를 계승한다.

제53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섭정을 두는 때에는, 섭정은 황제의 이름으로 그 국사에 관한 행위를 한다.

제54조

황실에 재산을 양도하거나, 또는 황실이 재산을 양수 또는 사야(사여) 하는 것은 국회의 의결에 기초하여야 한다.

제55조

황제는 총리의 역할을 대리수행 하며, 황제가 진행한 업무는 총리가 거절하거나, 무효화 할수 있다

제56조

제6조의 처분이나 명령은 바로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하며,

전항의 승인을 얻지 못할 때는 처분이나 명령은 그때로부터 효력을 잃는다.

제57조

황제는 국무회의의 의결 때문에 조약을 비준하며 선전포고와 강화하고 외교사 절을 신임접수한다.

제58조

황제는 연방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한다.

제59조

황제는 헌법과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의 임명을 확인한다.

제60조

황제는 국무회의의 의결 때문에 훈장 기타 영예를 수여한다.

제61조

황제는 총리의 대행으로서 국정을 할수 있고,
황제가 처리한 국정 업무는 총리가 무효화 시키거나 거부할수 있다

제62조

황제는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때 이외에는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제63조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다.

1. 국정의 계획과 정부의 정책

2. 선전·강화 등 중요한 대외정책

3. 헌법개정안·국민투표안·조약안·법률안 및 황 제령 안

4. 예산안·결산·국유재산처분의 계획·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 기타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5. 황제의 긴급명령·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 또는 계엄령과 해제

6. 군사에 관한 모든 중요사항

7. 국회의 임시회 집회의 요구

8. 영전(훈장) 수여

9. 사면·감형과 복권

10. 행정 각부 간의 권한 확정

11. 정부안의 권한 위임 또는 배정에 관한 기본계획

12. 국정처리상황의 평가·분석

13. 행정 각부의 중요한 정책의 수립과 조정

14. 황실에 제출 또는 부쳐진 황실의 정책에 관계되는 청원의 심사

15.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참모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기업체 관리자의 임명

16. 기타 황제 또는 국무위원이 제출한 모든 사항

제64조

국무위원은 국무회의의 의결 때문에 사면, 감형과 복권을 명한다.

일반사면을 명함에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사면, 감형과 복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써 정한다.

제65조


총리는 황제가 직무 유기를 하거나, 국가를 뒤흔들어 놓을 수준의 폭정을 할경우, 의회에
황제 폐위 소추안을 안건으로 상정 가능하며
의원의 80% 이상이 찬성하면 현 황제는 폐위되고, 후계자에게 위임된다.
또한 황제는 총리가 직무유기를 하거나, 업무 과실 등을 저지를경우, 의회에 총리탄핵소추안을
안건으로 상정이 가능하며 의원의 70% 이상이 찬성시 현 총리는 탄핵되고 총리 선거를 실시하여
총리를 선출 한다

제66조

행정 각부의 설치·조직과 직무는 법률이 정하는 내에 의한다.

제67조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으로 조직된다.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제68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제69조

대법원장은 국회의 의결로 황제가 임명한다.

제70조

대법원장의 임기는 5개월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제71조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제72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제73조

대법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소송 절차, 법원의 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한다.

제74조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질서를 방해, 해할 염려가 있을 때는 황제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5조

군사재판을 담당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둘 수 있다.

군사재판의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담당한다.

군사법원의 조직·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군인·군무원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초병·초소·유독 음식물 공급·포로에 관한 죄 중 법률이 정한 때에만 단심으로 할 수 있다.

제76조

연방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

2. 탄핵의 심판

3. 정당의 해산 심판

4. 기관 상호 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권한에 관한 심판

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2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황제가 임명한다.

헌법재판소의 장은 황제가 겸직한다

제77조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개월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제78조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 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 결정을 할 때는 재판관 2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심판에 관한 절차, 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79조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와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의회에서 임명하는 1인이 하며, 유사시에는 황실에서 담당한다.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위원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선거관리·국민투표관리 또는 정당 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한다.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직무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80조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의 작성 등 선거사무와 국민투표사무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할 수 있다.

제1항의 지시를 받은 당해 행정기관은 이에 응한다.

제81조

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를 보장한다.

선거에 관해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제82조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관리하며, 법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제83조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선임방법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84조

대부여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기본으로 한다.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막고,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제85조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 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

제86조

국가는 국민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제한과 의무가 과할 수 있다.

제87조

국가는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

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한다.

제88조

국가는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

제89조

국가는 대외무역을 육성하며, 이를 규제·조정할 수 있다.

제92조

국방상 또는 국민 경제상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

제93조

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한다.

황제는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제90조

헌법개정은 오로지 황제만이 가능하고, 의회는 헌법 개정 촉구가 가능하다

제91조

제안된 헌법개정안을 황제는 수정하여 적용할 권리가 있다

역대 총리

제 1대 미나미 아이카 총리
소속 : 자유민주당
리비아 가상 공화국, 리비아 제2 공화국, 북아프리카 연방의 총리

2017.4.27 ~ 2017.11.24

그당시 이맹박후보의 UVN 내 문제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스군의 지시 하에 투표가 비정상적으로 종료되어 당선되었으며,
그당시 임기가 정확히 정해지지 않아, 장기간 집권하였다.
자유민주당 소속이었으며, 크게 눈에띄는 업적은
없었으나, 초기멤버로서, 현 북아프리카 연방의 기반이된 리비아를 이끌어나갔다.
//게시글이 사라져, 업적확인이 힘듬
주요 업적 : 앵국과 교류 , 헌법 제작에 기여

제 2대 총리 아슬란 카멜
소속 : 국민당
북아프리카 연방 총리

2017.11.25~ 2018.03.03

제 1대 총리의 임기가 다한뒤, 당선된 인물로서,
북아프리카 연방의 첫 가입자이다. 그는 장기간 잠수로인해 차후 제명조치되어 취임사를 제외한 모든 게시글 및 댓글이 삭제되었다.
이 분이후로, 총리의 임기가 3개월로 바뀌게 된다
//제명조치로 업적확인이 힘듬
주요업적 : 현재의 북아프리카연방 양식 제정 , 시바 통감부 설치

제 3대 총리 케빈 맥컬리스터
소속: 무소속 -> 미래당
북아프리카 연방 총리

2018.03.08~

제2대 총리가 제명조치당한 이후 선출된 총리로서, CXP의 수작으로 부총리가 될뻔하였으나, 결국 총리자리를 지키게 되었고, 1,2대 총리와 비교하면 임기에 비해 이들보다 기여한 정도가 높다.
현재 북아프리카 연방의 설정이 구축되면서, 이 총리부터 총리가 북아프리카 연방의 국가원수가 되었다
주요 업적 : 신 형사법 제정, CXP 처벌, 기존 NP 제도 개편

모로코:5723만명
알제리:6835만명
튀니지:1409만명
리비아:3058만명
이집트:1억3천504만명
총합계:3억 529만명

(가입국 이상의 행정구역기준으로 집계함)

성비
남자:47%
여자:53%

인구 비율
0~10세:21%
11~20세:23%
21~30세:22%
31~40세:18%
41~50세:9%
51~60세:4%
61~70세:2%
71세이상:1%

군사력 (수량)

북아프리카 연방군

병력:132만 6000명
징병제
근무기간 : 21개월


예비군:355만명
예비군기간:15년
개인화기: ARD-7
예비군화기: AKM

전술교리 : 기동대응타격


국방비: 97조 7682억원
예산대비 : 5.5%
장비:
북아프리카 연방 육군:

보병기동차량:
AMD-89 18500대
AMD-04 25800대
AMD-12 14700대

보병전투 장갑차:
BMP-3NA1 650대
BIS-07 1470대
CIS-92E2 1580대

병력수송 장갑차 :

BTR-80 1260대
CIS-92 2740대
CIS-14 847대

전차: 4854대

M1A1 에어브람스 70대
T-14 아르마타 35대
TT-14 154대
T-90 370대
T-80NA3 1050대

T-72NA4 2150대
M48NA4 485대
T-62 540대


야포:
76.2mm 평사포 515문
100mm 평사포 640문
125mm 평사포 241문
122mm 곡사포 1370문
152mm 곡사포 520문
203mm 곡사포 184문


다련장:

122mm 6×4 270문
AAU-93 122mm 6×3 차륜화 다련장 450대
AAU-07 122mm 6×3 차륜화 다련장 85대

자주포:

MA-17 122mm 차륜화 자주포 1520대
MA-22 122mm 차륜화 자주포 1140대

MA-18 152mm 차륜화 자주포 540대
MA-24 152mm 차륜화 자주포 1480대
MA-24A1 152mm 차륜화 자주포 528대

MA-20 203mm 차륜화 자주포 485대


대공차량:

AD-91 자주방공장갑차 : 1850대
AD-08 자주방공장갑차 : 1240대

북아프리카 연방 해군:
고속정:89척
180t SD-80 급 65척
185t SD-80A 급 16척
220t SD-90 급 42척

고속함 :
650t 수르트급 어뢰고속함 14척
720t 포트사이드급 미사일고속함 12척
함대 :

초계함:43척
1250t 페잔급 초계함 9척
1180t 카이로급 초계함 8척
980t 수스급 초계함 8척
1050t 튀니스급 초계함 14척
1380t 튀니스2급 초계함 4척

호위함: 28척
1650t 포틀랜드급 호위함 14척
1800t 하르툼급 호위함 12척
1400t WRD-60급 3척

전술함 : 11척
3000t 카사블랑카급 전술함 6척
3450t 엘아이운급 미사일전술함 5척

공격용 잠수함:18척
3500t 모하메드급 중형 잠수함 11척
8000t 알리급 대형잠수함 7척

순양함: 3척
16000t 벵가지급 순양함 2척
21500t 라바트급 중순양함 1척

구축함: 12척
6500t 알렉산드리아 급 구축함 6척
7000t 사하라급 구축함 2척
8000t 트리폴리 급 이지스 구축함 4척

헬기항모:3척
22500t 한니발급 특설항공모함 2척 / 14대
25000t 시나이급 특설항공모함 1척 / 16대

항공모함 : 2척
28400t 클레오파트라급 경항공모함 2척 / 18대

상륙함:51척
7500t CSD-50 25척
7000t CSD-60 18척
6500t CSD-70 8척
강습상륙함(헬기항모X):3척
20000t PCSD-10 2척
30000t PCSD-20 1척

군수지원함 : 16척
7500t 라바혼다급 군수지원함 8척
9000t 오사라미급 군수지원함 5척
10500t 아욱타비급 군수지원함 3척

대잠헬기:82대

북 아프리카 연방 공군:
훈련기:251대
전투기:
F-16NA1 42대
Mig-31 125대
Mig-29NA2 190대
Mig-29NA1 154대

Mig-21NA3 205대
Mig-21NA2 47대
Mig-23 27대

공격기:252대

폭격기: 8대

BBD-2 폭격기 5대
BBD-1A 폭격기 3대

수송기:127대

공격헬기:167대

수송헬기:115대

조기경보기:3대

공중급유기:2대

미사일:
탄도미사일:85발
순항미사일:880발
핵미사일:0발
대공미사일:2450발

역사

북아프리카 연방의 시초는 1956년 8월 7일에 이집트를 중심으로한 이집트-리비아-튀니지 연합을 시작으로 보고있다
1902년 무함마드 알리가 오스만제국으로부터 이집트의 통치권을 얻어 독립하고 (1902 이집트 왕국 독립), 1918년 세계 제 1차 대전 종전후부터 세계 제 2차대전이 발발하기전까지 이집트는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었다. 그러다 1939년 세계 제 2차 대전이 발발하고, 당시 국제정세에서 이집트는 연합국측에 합류하여, 이탈리아-영국 전선에 지원을 하였고, 이때 영국군의 리 엔필드 소총이나 스텐 기관단총을 얻게 되었고 이는 이후에 초기 연방군의 제식화기가 된다. 1945년 추축국 패망 이후, 알제리,튀니지,모로코는 프랑스령으로, 리비아는 영국령으로 귀속이 되었고, 리비아에서는 1953년 6월 21일 알라의 수호자 라는 단체가 설립되었고, 이 단체는 리비아가 영국으로부터의 지배를 벗어나자는 주장을 무력행동으로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들은 규모도 작았으며, 자금도 곤란하였다. 그때, 이집트 왕국은 알라의 수호자를 같은 이슬람권으로써 도와 주기로한다. 이때 이집트 왕국은 TNU조약 이라는 조약을 1955년 7월 2일 알라의 수호자 임시정부와 에게 요청하였고, 이 조약은 이집트에게 유리한 조건이었으나, 알라의 수호자는 그당시 리비아가 영국으로 부터 독립하는게 우선이라고 판단 하에 해당 조약안을 체결하게 되고, 이는 훗날 NAU가 타 국가와 연합을 맺을때에도 적용되었다.
결국 이집트정부의 지원하에, 영국은 결국 더이상 리비아를 지킬수는 없다고 판단, 결국 영국은 알라의 수호자에게 협상을 시도하였다.
이때 알라의 수호자는 리비아의 독립을 요구하였고, 결론적으로 영국은 페잔지역을 제외한 리비아의 독립을 허가하였다.
이후 이를 본 튀니지 독립정부는 이집트,리비아 에게 자신들을 지원할것을 요청하였고, 1956년 1월 25일 이집트-리비아 연합군의 튀니지 독립전쟁 참전 선언이 이루어졌고, 이 3국연합군의 공세에 프랑스군은 추가 병력을 알제리에서 파견하려했으나, 그당시 서부 알제리지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폭동(1956 서알제리 폭동) 을 막을 병력이 필요하였고, 급하게 튀니지로 파견 예정이었던 병력을 서알제리 지역으로 파견하게 된다. 이 사건덕분에 튀니지에 주둔했던 프랑스군 1만 5천명 은 자신들의 병력의 3배 가까이되는 3국연합군 4만 6천명을 어떠한 지원없이 막아내야하는 상황에 몰리게 되었다. 리비아,이집트 참전이후 4개월동안 주 튀니지 프랑스군은 1만명에 근접하게 전사하였고, 서알제리 폭동이 종료된 1956년 5월 20일에는 주 튀니지 프랑스군은 단 4000명만 남은 상태였다. 주 튀니지 프랑스군은 결국 항복을 선언하였고, 현재의 튀니스 근방 독립군 초소에서 주 튀니지 프랑스군 마르세이 중장이 튀니지 독립 선언문에 서명하면서 , 튀니지는 독립을 하게 되었다. 이후 프랑스는 튀니지에 선전포고를 하고 무력점령하려했으나, UN이 튀니지를 공식적으로 독립국으로 인정한다면서, 프랑스군이 튀니지로 진격하는것에 대해 비판을 하였고, 결국 프랑스는 튀니지의 독립을 인정하게 된다.
이후 이집트는 그당시 전쟁과 침탈으로 경제와 사회가 마비되다시피한 리비아와 튀니지 정부에 3국 연합을 제기하게되었고, 그당시 재정이 박살나다시피하고 치안이 없다시피한 수준으로간 리비아가 1956년 7월5일 해당 제안을 수락하였고, 튀니지는 전국 국민 대표 회의에서 300명중 192명의 찬성으로 1956년 8월 4일 해당 제안을 수락하였다. 이후 잠깐 제도 정비및 법률 수정을 진행한뒤 1956년 8월 7일 공식적으로 이집트-리비아-튀니지 연합을 선언하게 된다. (ELT 연합 탄생)

연합이 초기에 생성되었을때만 해도 이 3국들은 동등한 위치에 있었고, 수도도 각자 달랐으며, 정치 체제도 각자의 방식으로 통치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이집트에서는 그당시 반군주제 시위가 알렉산드리아에서 있었고, 이 시위에 무려 25만명이 참가하였다.
이른 본 황제는 이집트를 입헌국무제 국가로 선포하고, 외교권을 제외한 황실의 권력을 이집트 정부로 배분하면서, 현재의 연방 정부구조가 성립되었다. (1957.5.5 이집트 민주화 선포)
그당시 냉전이 진행되는 가운데, 연합은 자유진영에 속한 상태였지만, 소련과 크게 마찰은 없었으며, 말리 - 말라야베야 분리 사태에도 자유주의 진영인 말리를 지원하지 않음으로써, 연합의 중립적인 성향이 드러났다
연합은 당시 중앙집권적인 정부가 없었고, 외교적인 자리에는 3국중 대표격인 이집트가 참석했으나, 외교적 자리에 참석하는 인물은 3국 정부가 합의하에 선발된 인물 이었고, 국가원수급 회담이 있을때에는 이집트의 총리, 리비아의 총리, 튀니지의 주석이 모두 참가하였다.

1958년 벵가지 지역에서 그당시 리비아의 총리 가 벵가지를 방문하던 도중, 리비아가 ELT연합에 가입한것에 대해 불만을 품던 한 청년이 M1911 권총으로 총 5발을 쐇고, 리비아의 총리는 사망, 그당시 리비아의 재무부장관은 오른쪽 어깨에 부상을 입게 된다.
이 사건이후 리비아는 해당 청년을 구속하고 조사하던 도중, 그 청년의 품속에서 영국의 깃발이 나왔고, 리비아정부는 이 사건의 영국과 연관이 있다고 판단, 해당 청년을 심문하고 조사한 결과 청년이 영국의 간첩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리비아정부는 영국에 항의 문서를 발송하였으나, 영국은 해당사건을 부정하면서 해당청년은 우리가 보낸 간첩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그당시 UN은 해당사건을 거차게 비판하면서 영국에 제재를 가하려 하였고, 결국 영국은 리비아가 요구한 배상금(현재 가치 약 15조원) 을 지불하고, 공식 사과문을 작성하게 된다.
이 사건이후 연합은 비공식적으로 보안국이 설립되고, 이곳에서 친영국,친프랑스 인사들을 체포하고 심문하거나 숙청하게 된다

1959년 이스라엘은 그당시 북부 시나이 반도에 위치한 유대인 거주 구역을 자신들에게 넘길것을 이집트 정부에게 요구하였으나, ELT연합 측에서는 이 요구를 5차례 거절하고 이스라엘이 4번째로 요구한 것을 거절한뒤 시나이 반도에 병력을 추가증강하였다.
그러자 이스라엘이 최후 통첩을 보냈으나 , 이것마저도 ELT연합측이 거절하자, 이스라엘은 1959년 8월 8일 ELT연합에 선전포고를 한다 .(제 1차 시나이전쟁)
전쟁 초기에는 이스라엘군이 우세 하여 북부 시나이 반도를 상실하였으나, 1959년 10월을 이후로 전선이 교착화 되다가, 1959년 12월 26일을 기점으로 이스라엘군이 밀리기 시작했고, 결국 이스라엘의 본토까지 공격 받게 된다.
1960년 1월 24일 이스라엘은 더이상 밀리면 아예 국가가 멸망할수있을것이라 판단, 휴전협정을 ELT연합에 제안을 하게되고, ELT연합측은 현재 ELT연합군이 점령한 이스라엘 영토의 82%를 합병하는 조건으로 해당 휴전안을 수락하게 된다.
이후 ELT연합과 이스라엘간 관계는 매우 안좋아지고, ELT연합이 이집트령으로 합병한 이스라엘 영토는 훗날에 제 2차 시나이 전쟁 발발의 원인이 된다

1960년 10월 25일 ELT연합군은 미국으로 부터 M24채피 전차를 32대 , M3 그레이하운드 장갑차를 24대 받아오게 됬고, 이 기갑전력들은
ELT군의 초기 핵심적인 전략 자산이 되었다. ELT연합군은 점차 규모가 커져, 정규군 숫자가 20만명을 돌파하게 되었고, 공식적으로 모병제임을 밝히게 된다. 모병제이긴하나 군인은 급여가 높았기에, 상당히 인기가 많은 직업이었고, 리 엔필드 소총만으로는 더이상 국방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미국으로 부터 M1개런드 소총을 10만정을 지급받고, 리 엔필드 소총을 대체하여 사용하기 시작한다. (이때 받아들인 화기들은 동구권화 되는 시점에서 퇴역한후, 결국에는 폐기 처분된다)

1962년 3월 6일 알제리 알제에서 독립시위가 발생하였고, 프랑스의 강력한 진압이 이루어졌다. 이를 기점으로 알제리 독립군이 결성된다.
알제리 독립군은 초창기부터 ELT연합에게 지원을 요청하였고, ELT연합은 기존 사례를 바탕으로 TNU 조약을 알제리 독립군 정부가 승락하는 조건으로 참전하였으며, 1962년 4월 11일 알제리의 독립전쟁이 공식적으로 선포되었다.(알제리 독립전쟁)
그당시 ELT군은 알제리에 총 12만명이라는 꽤나 큰 규모의 병력을 1차 파견하였고, 1962년 7월 1일 의용군을 모집하여 총 6만 2천명을 추가파견하여 총 18만 2천명을 알제리 독립전쟁에 알제리 독립군 편으로 파견하였다.
초기 및 중기에는 프랑스군이 우세하였으나, 점차 게릴라전화 되면서 프랑스군들의 피해가 상당히 발생하였고, 프랑스는 주둔병력 11만명에 추가로 3만 5천명을 파견해 총 14만 5천명의 병력을 가지고 독립을 막으려 하였으나, ELT군이 본격적으로 전방 전선에 투입된 1962년 5월29일을 기점으로 프랑스군이 열세가 되었다. 하지만 프랑스군은 결국 서아프리카 타 지역에 있던 기갑전력을 끌고오고, 그당시 마땅한 대전차 전력이 없던 ELT연합군과 알제리 독립군은 후퇴를 거듭하고, 이 기갑병력에 의해 5천명이상의 피해가 나게 된다. 이때 더큰 문제는 미국이 해당 전쟁 개입에 대해 거세게 비판하면서 압력을 넣고 있었다는점이다. 미국은 그당시 프랑스의 식민지와 영국의 식민지 독립을 돕고 그들과 연합국가를 형성한 ELT연합을 좋게 보지는 않았다. 같은 자유진영이라는 것 외에는 미국의 동맹국인 프랑스와 영국에게 피해를 입힌것, 친 영국 및 친 프랑스 인사를 숙청한것들은 미국이 ELT연합을 따가운 시선으로 보는 계기였다.
미군은 기존에 ELT연합군에 지원하던 식량과 군수물자, 기술 등의 공급 및 제공을 중단하였고, 이는 알제리 전쟁 이후 성립된 북아프리카연합이 소련측으로 넘어가게되는 계기가 된다. 이때 ELT연합은 미국이 자신을 배척헀다고 느끼고, 소련에게 지원을 요청하였다.
소련은 그당시 세계여러지역을 동구권화시키는것에 상당히 관심이 있었는데, 소련은 알제리 독립전쟁을 지원함으로써 북아련의 공산화를 위한 계획을시작하기 시작했으며, ELT연합군과 알제리 독립군에게 대전차 무기를 포함한 상당한 군사장비와 군수품, 식량을 제공해 주었다.
이 덕분에 ELT연합과 알제리 독립군은 프랑스군을 상대로 유리한 상황이 되고, 결국 1963년 2월 23일 프랑스군은 알제리의 독립을 결국에는 인정하고, 병력을 철수시켰다. 이후 알제리 또한 ELT연합에 가입하고자 했고, 알제리는 기초적인 기반을 설립한뒤 1963년 3월 15일 ELT 연합에 가입을 했고, 이를 기점으로 1963년 3월 15일 ELTA 연합으로 국명이 잠시 변경되었다가, 당시 리비아 총리의 제안으로
1963년 3월 21일 국명을 North Africa United , 즉 북아프리카 연합으로 변경하고, 약칭을 NAU 로 정하였다

1963년 4월 14일 북아련 내 수뇌부의 교체가 있었다. 여러 장관들이 사퇴를 강요받았고, 그당시 이집트 행정부 장관 이었던 가비라네 아르타 가 1963년 4월 16일 자택에서 암살당하는 일이 발생하기 까지 했다. 이는 소련이 알제리 독립 전쟁 당시 군수지원을 한것과 관련이 있었는데, 그당시 북아련 연합군의 총사령관 압둘 마헤라 가 소련과 내통하며, 종전 후에도 지속적으로 군수물자를 지원받았다. 또한 수뇌부의 교체에 있어서 약 과반수 이상의 장관, 차관 급의 인사가 교체되었는데, 이를 4월 세력 교체 라고 칭한다. 그당시 교체된 인물은 전부 친소련파였으며, 이는 후에 북아련의 공산화에 큰 영향을 미친다.

1963년 5월 21일, 모로코 왕립 공화국이 프랑스의 지배로부터 약 7개월간 싸운 결과, 독립에 성공하였으나, 이들은 경제력부터 군사력, 법률, 치안 등 많은 것들이 부족하였고, 이로 인해 범죄율은 치솟고 있었으며, 프랑스로부터 독립하자 스페인이 모로코를 공격하려는듯한 태도를 보이자, 모로코는 매우 다급해졌다. 모로코가 스페인과 싸운다면 질 확률이 매우 높았기 때문이다.
스페인은 모로코 북부 지역 일부를 스페인에게 넘길것을 요구하며, 지속적으로 멜리야 와 세우타에 병력을 배치해갔고, 모로코는 이에 큰 위협을 느끼고, 자신들을 보호해줄 국가를 찾고 있던 도중, 바로 옆나라인 알제리가 NAU에 가입한뒤 경제력이 성장하고 치안이 좋아지는등 빠른 발전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 모로코는 한시가 급한 상황이었고, 스페인군이 모로코의 영토로 움직일 기미가 보이자, 모로코는 급하게 NAU 에게 자신들이 연합에 가입하고싶다는 의사를 밝히게 되었다. NAU 구성국들은 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변을 했으며, 모로코는 NAU에 공식적으로 가입을 위해 카이로에 외교 사절단을 파견하였고, (1963년 9월 15일 모로코-NAU회담), 그 자리에서 TNU조약에 의거한 모로코의 NAU가입이 승인되었고, 1963년 9월 17일 오후 2시, 모로코 정부가 공식적으로 북아프리카연합에 가입한다고 UN에 통지하면서, 모로코가 북아프리카 연합에 가입하게 되었다. 이 때 그당시 모로코가 독립할 시절에 같이 독립한 서 사하라 같은경우는, 독립할때 모로코 왕립 공화국에 속했으나, 정부는 모로코 정부에 구속받지 않는 독자적 정부였다. 서사하라는 모로코가 NAU에 가입하자, 자연스럽게 NAU에 구성국으로 가입하게된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발생하게 된다. 바로 모로코가 서사하라는 NAU의 구성국이 아닌 자신들의 자치국이라고 주장하며, 서사하라의 모로코편입을 주장하게 된다. 그당시 서 사하라는 인구수도 적고, 외교적 힘도 없는 상태였고, 서사하라 정부는 이에 대해 항의를 하였으나, 결국 NAU구성국중 튀니지를 제외한 이집트,알제리,리비아,모로코가 이에 대해 동의를 하면서, 서 사하라가 모로코의 영토로 편입되게 된다. (1963년 11월 12일 서사하라 합병). 그러나 서 사하라 정부는 자신들이 모로코의 영토가 아닌 독자적인 정부라고 주장하며, 독자적 군대를 꾸리기 까지 하였고, 무엇보다 서사하라 국민의 92%가 서사하라가 모로코에 합병되는것을 반대한 상황이었다. 서사하라 정부는 끈질지게 이를 NAU에 제기하고, 1964년 서사하라 자치의회에서 NAU탈퇴안 까지 제기되고 , 해당안이 통과할것이 유력한 상황, NAU측은 북아프리카 연합의 분열을 우려하여, 서사하라에게 NAU탈퇴는 말아달라, 다만 서사하라의 지위를 현재에서 올려주겠다는 내용의 문서를 발송하였고, 구성국 대표들이 카이로에서 회담을 연 결과 (1964년 2월 13일 NAU 구성국 대표 회의), 서 사하라를 모로코의 일반적인 영토가 아닌, 모로코 내 자치 정부로 인정하고, 준 구성국 이라는 지위를 부여하는 것에 모로코 대표 4명중 1명을 제외한 모든 대표들이 동의를 하면서, 서사하라는 모로코령 서사하라 공화국으로 NAU의 준구성국이 된다. 이는 이후 누비아에서 독립하여 나가려한 남수단에게도 적용된다.

1964년 4월27일 오후, 이집트-이스라엘 국경 주변의 이스라엘 마을에 NAU연합군 소속 군인 8명이 국경선을 넘어 들어간후, 15명을 살해하고 8명의 여자들을 강간한 뒤 한 술 더얹어 여자를 납치해서 자신들의 생활관까지 가져와 성노예로 삼는 사건이 발생 하였다.(1964년 4월 27일 이집트-이스라엘 국경 사태) 이 사태에 이스라엘 정부는 강력하게 항의하였으나, 이집트 측은 이들이 자신이 지시한짓도 아니고 이들을 처벌하였다 했다. 하지만 그 처벌수준은 주동자가 30일간 영창, 나머지는 20라트이하의 벌금형에 불과했다. 이스라엘 정부는 이에 크게 분노하며 1964년 5월 2일 오전 11시 15분에 북아프리카 연합에 선전포고를 하고, 그당시의 시나이 유대인 자치구(북부 시나이반도) 로 진격하게 된다. (제 2차 시나이 전쟁)
이 전쟁 초기에는 이스라엘군이 시나이 자치구를 거의 다 점령할정도로 우세하였으나, 곧 알렉산드레옴에 주둔하던 NAu연합군이 도착하면서 비등비등해진다.
결론적으로 북아프리카연합은 시나이 유대인 자치구 영토의 약 20%를 상실한 대신, 이스라엘의 남쪽 시나이 반도 북동부 지역의 영토를 15% 만큼 차지하면서, 양 측다 이득과 손실을 보게된다.
이스라엘은 계속 전투를 이어나가다는 홍해로 진출할수 있는 항구마저 뺏길수 있다고 판단해, 1964년 6월 12일 북아프리카 연방에게 휴전제안을 하고, 북아프리카 연합이 이를 승인하고 체결하면서, 제 2차 시나이 전쟁이 종료 된다

1964년 9월 16일 북아프리카 연합은 각자 구성국들이 정부를 주도하다보니, 외교적 자리나 NAU 전체에 적용시켜야 하는 법안을 적용시키는 등에 대해 상당히 차질이 많은것을 개선하기 위해, NAU 를 대표하는 의회와 총리를 뽑자고 하였다. 여기서 의석 수는 구성국에게 100석 씩 배분하여 총 500석이 나오게 하고, 의회의 수장 및 대표는 총리롯, 이 총리는 NAU 전체 국민투표로 나온 결과를 70%, 의회에서 의원들이 투표로 결정한 결과를 30% 반영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제안은 모든 구성국이 동의하였다. 이들도 외교적 자리마다 각 국의 대표를 데려가야하는 번거러움과, 한 국가에 쏠리지 않는 대표가 필요하다는것을 느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의회는 구성국들의 대표격인 이집트의 수도 카이로에 세워졌고, 1964년 11월 2일 NAU 전체 국민 투표, 1964년 11월 3일 NAU 의회 투표를 거쳐, 1964년 11월 4일 오후 8시에 리비아 출신 제 1대 총리 모하메드가 당선 되게 되었다. (1964년 11월 4일 제 1대 연방 총리 선출)
이후 모하메드 아베는 1964년 12월 1일, NAU 연방의 중심 수도를 이집트의 수도인 카이로로 정하는 안건을 의회에서 통과시키고, 1965년 1월 9일에는 Treaty of North Africa United (TNU) 조약 에서 일부를 수정하여 적용시켰고, 1965년 2월 14일에는 자치구,준구성국,구성국 기준을 확립한다.

1965년 5월 9일 북아련 의회를 T-54 전차와 수도방위대가 포위하게 된다. 이는 압둘 마헤라의 공산화 계획의 시발점이였으며, 수도방위대는 북아프리카 연합 의회 의원들을 모두 체포하였고, 일부는 즉결 처형하였다. 그러자, 이에 경찰 병력 1개 중대가량이 이에 맞서 총격을 가하게 된다. 그러나, 수도방위대 소속 공군기의 공격에, 경찰 병력은 항복을 하게 된다. 그리고 연합 내 주요 도시 곳곳에서 군대들이 시청 청사와 행정 시설들을 점령하기 시작헀다. (5.9 공산 쿠데타 사건) 단 3일 만에 모든 행정시설이 군에 의해 점령되었고, 이후 북아프리카 연합 의회에서 압둘 마헤라 가 연설을 하게 된다. 연설의 내용은 북아프리카 연합의 사회주의 국가 선언이었으며, 당시 연합 방송이었던 NATS 를 통하여 전국에 송출되었다. 그리고 압둘 마헤라는 자신을 서기장으로 칭하며, 행정 기반을 모두 사회주의화 시키기 시작하였다. 이에 대해 불만을 품은 민중 약 50만명이 카이로 시내에서 시위를 벌였으나, 정부는 진압을 명목으로 연합군 1개 사단을 투입하여 총을 쏴가며 진압하였다. 그당시 진압과정에서 약 8000명 이상이 사망했으며, 약 15만명이 체포되었고, 이후 사형선고를 받아 대규모 처형식이 집행된다. 정권을 잡은 압둘 마헤라는 본격적으로 사회주의화 작업을 실시했는데, 소련은 이에 대해 축사를 보내며, 정식으로 군수 지원 및 경제 지원을 가하였다. 결구 1965년 10월 3일, 공식적으로 UN에 압둘의 사회주의 북아프리카 연합이 등재 된다. 미국, 프랑스, 영국 등 서방 국가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바로 북아련에 탄도미사일이 배치될시,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영국 등 유럽 국가들이 사정권에 들어오기 때문이었다. 뿐만 아니라 북아련은 아프리카 북부의 대부분을 장악하였기에 아프리카국가들이 도미노 이론과 같이 공산화 될 우려도 있었다. 심지어 압둘 마헤라 는 국민 투표까지 진행하였는데, 찬성 98.7% 가 나오면서, 사실상 북아련의 사회주의 국가화가 성립되었다.

북아련의 사회주의화에 반대한 연방 시민 일부는 무장단체인 연방 자유해방군이 되었다. 이들은 1965년 9월 2일 공식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연방군을 상대로 게릴라전을 벌이기 시작했다. 이들은 미국,프랑스,독일 등 서방세력의 지원을 받으며 활동하였는데, 이러한 점에서 이들의 무장은 상당수 이상이 서구권 무기였다. 그러나 압둘 마헤라의 지시로 폭풍 2가 발령되며, 연방군의 대대적 진압 작전에 자유해방군은 절반 이상이 체포되거나 사망하는 수모를 겪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들은 향후 약 20년간 꾸준히 활동하여 북아련의 탈사회주의화에 큰 영향을 미친다.

1966년 3월 16일 북아프리카 공산당이 공식적으로 설립되었다. 의석수는 300석 이었으며, 초대 서기장은 압둘 마헤라 였다. 이후 북아련의 공산주의화 또한 고려 되었으나, 북아련 정부는 개인재산을 인정하나,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북아련식 국가주의 라는 것으로 경제개념을 두었다. 이는 사실상 외부와의 교역을 위한 것이었으며, 공산주의에 가까운 운영을 보여주었다.

정부체제 및 이념

북아프리카 연방 의 이념 : 민주주의,자유주의 , 북아련식 국가주의 (경제 개념)

북아프리카 연방 의 정치 체제 : (북아련식)의원내각제, 입헌국무제

북아프리카 연방 의 행정 체제 : 연합형 연방제

영토

북아프리카 연방의 영토는 이집트, 리비아, 알제리, 튀니지, 모로코, 서 사하라, 누비아(수단), 남수단 이며, 연방 주최국, 연방 가입국(자치국), 연방 준가입국, 연방 자치령/보호령/자치구 등으로 분류된다
준 가입국은 가입국이나 주최국에, 자치령,보호령,자치구는 준 가입국이나 가입국, 주최국에 포함되고,
수도는 주최국의 수도로 한다

현재 수도 :카이로
연방 주최국 :이집트
연방 가입국 :리비아, 튀니지, 알제리, 모로코, 누비아
연방 준가입국 :서 사하라<모로코령>, 남수단<누비아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