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트페테르부르크 조약은 1875년에 에조 공화국과 러시아 제국과의 사이에 국경을 변경·확정하기 위해서 체결된 조약이었다. 일본과 에조 공화국에서는 가라후토 할양조약(樺太轄讓條約, 사할린 할양조약)이라고 부른다.
조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에조 공화국은 사할린 섬 전체를 러시아령으로 인정함.
- 쿠릴 열도의 국경선은 이전처럼 이투루프 섬과 우루프 섬 사이로 결정함.
- 러시아는 사할린 섬에 있던 에조인의 재산을 배상하고 에조 공화국의 어업권을 승인함.
이후 에조 공화국을 합병한 일본은 러일전쟁에서 사할린 섬의 남부(북위 50도선 이남)을 할양받아 이 지역을 "남 가라후토"로 홋카이도에 편입 및 통치하였으며, 러시아의 적백내전 중에는 북부까지 점령(1918년~1925년)하기도 하였다. 소비에트 연방은 제2차 세계대전 말인 1945년 8월에 사할린 남부와 남 쿠릴(지시마)열도를 제외한 제외한 쿠릴열도를 점령하였고, 에조 공화국 임시정부도 이를 기회삼아 남 쿠릴열도를 점령하였으며 1951년의 샌프란시스코 조약으로 남 쿠릴열도에 대한 영토권을 확립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