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라비아 연합왕국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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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문

전 문


유구한 우리 슬라브 민족의 역사의 전통을 계승하기 위해 건국된 우리 슬라비아 연합왕국은 근대의 유신입헌혁명으로 완성된 이상적 민주주의를 실현하며, 민족의 자주·자위·자강 정신과 성상 파벨 대제의 신민헌장을 계승하고 나아가 국가적 일체성을 보존하면서, 인간의 존엄성 및 권리평등, 민족자결이라는 주권 체제의 통치 중심적 수칙으로 삼으며, 선과 정의에 대한 굳건한 영광을 우리의 가족이 영원히 번영과 명성 속에 가득찰 수 있도록 이바지하면서, 동시에 국가권력의 책무를 막중히 여김으로 하여 우리 민족이 국제사회의 자랑스러운 일원임을 알리며 슬라비아 연합왕국 헌법을 제정한다.

특명

특 명


1. 국왕의 권한에서 의회와 법원의 신성한 권위를 침해하는 것은 위법이다.

2. 칼랭당 이외에 정당의 설립 및 정치활동은 자유이며, 그 누구도 이를 방해하고 탄압해서는 아니한다.

3. 국가는 신민을 보호하고 의무적으로 수호해야한다.

4. 공무원은 국가의 봉사자로서, 국가 발전 및 신민의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실현해야한다.

5. 모든 인민은 인권을 보장받는다.

6. 모든 인민은 자유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7. 국왕은 의회의 동의 없이 법률의 효력을 정지케하거나, 법률의 집행과 존립을 정지할 수 있는 반국적 주장은 위법이다.

8. 근래에 권한을 독점하고 행사했던 것처럼, 전제적 왕권에 의해 법률이나 법률 집행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권력 및 행동은 위법이다.

9. 근래에 종무위원회 및 공안위원회의 재판소를 설립하기 위해서 발행된 위임장을 포함하여 그의 유사한 성향·성격을 지닌 모든 위임장과 재판소는 불법이며, 그의 상응한 권한과 판례는 적용하지 않으며, 유해하다.

10. 국왕의 대권을 구실로 의회의 승인 없이 의회가 이미 승인했거나, 의회의 사무가 완료됐을 경우 향후에 처리할 내용과 달리 기간을 연장하거나 편법을 써서 국왕이 쓰기 위한 금전을 징수하는 것은 위법이다.

11. 의회의 동의 없이 평시에 왕국 안에서 상비군을 징집·유지하는 것은 위법이다.

12. 국왕에게 사회의 부당한 점을 고치고자 청원을 하는 것은 신민의 당연한 권리로니, 그저 권리적 청원을 올렸다 하여 구금되거나, 박해를 가하는 것은 위법이다.

13. 국교 이외의 신교를 믿는 시민은 상황에 따라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신변의 보호를 위해 무장할 수 있다.

14. 의회에서의 모든 선거는 만민 자유로이 직접선거로 이루어져야 한다.

15. 의회 내에서 말하고, 발의하고, 토론하고 의논한 내용을 의회 아닌 곳에서도 발언할 시, 어떤 곳에서도 이를 인정하며 고발당하거나 심문당하지 않는다.

16. 배심원과 판례단은 정당하면서 합당한 방법으로 선출되어야 하고, 반국가 및 대역죄로 기소된 사람을 심리하는 배심원은 토지와 재산의 자유를 보장한다.

17. 지나친 세금과 보석금이 요구되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지나친 벌금이 부과되어서도 안 되고, 잔혹하고 상식에서 벗어난 형벌이 가해져서도 안 된다.

18. 유죄 판결 이전에 특정인에게 부과되는 벌금과 몰수를 인정하고, 보장 조치는 불법이며 이는 무효로 간주된다.

19. 모든 요구 사항을 처리하고 법률을 수정·보강·유지를 위해, 국가와 왕실은 앞장서서 의회를 자주 소집해야한다.

20. 재판의 공정성과 오판의 방지를 위해 영장없이 수색·압수·체포 금지한다.

조항

제1장 헌법체제의 기초

제1조

① 슬라비아 연합왕국은 왕국의 통치 형태를 가진 입헌군주국이다.
② 슬라비아 연합왕국과 슬라비아 왕국, 슬라비아라는 명칭은 동일하게 사용된다.

제2조

개인의 권리와 자유는 최고의 가치를 갖는다. 시민과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인정하고, 이를 준수하여 수호하는 것은 국가권력의 책무이자, 당연한 의무이다.

제3조

① 슬라비아 연합왕국의 제민족은 슬라비아 연합왕국 주권의 소유자이며, 유일한 권력의 원천이다.
② 인민은 직접적으로, 또는 국가권력기구와 지방자치기구를 통하여 권력을 행사한다.
③ 국민투표와 자유선거는 인민에 의한 최고의 직접적인 권력 행사이다.
④ 슬라비아 연합왕국에서는 그 누구도 권력을 강탈할 수 없다. 권력의 강탈 또는 취득행위는 연방법률에 따라 소추된다.

제4조

① 슬라비아 연합왕국의 주권은 연방 내의 모든 영토에 미친다.
② 슬라비아 연합왕국 헌법과 연방법률은 슬라비아 연합왕국 영토 내에서 최고의 상위법이다.
③ 슬라비아 연합왕국은 영토의 보전과 불가침을 보장한다.

제5조

① 슬라비아 연합왕국은 연방특별시·연방특별구·연방행정시·연방주로 구성된다. 이들은 동등한 권리를 가지는 연방의 주체이다.
② 연방특별시·연방특별구·연방행정시·연방주 및 자치구역은 자체의 헌장과 법령, 법률을 갖는다.
③ 슬라비아 연합왕국의 연방체제는 국가적 일체성, 국가권력체제의 단일성, 국가권력기구와 연방기구 사이에 관할과 권한의 구분, 연방 내 제민족의 평등과 자결을 기초로 구성된다.
④ 국가권력기구와의 관계에 있어서 슬라비아 연합왕국의 모든 구성주체는 상호동등하다.

제6조

① 슬라비아 연합왕국의 시민권은 연방법률에 따라 취득 또는 상실되며 취득 사유가 상관없이 단일하고 평등하다.
② 슬라비아 연합왕국이 모든 인민은 영토 내에서 슬라비아 연합왕국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향유하며, 동등한 의무를 진다.
③ 슬라비아 연합왕국의 인민은 자신의 시민권 또는 국적 변경의 권리를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제7조

① 슬라비아 연합왕국은 복지·사회적 국가이며, 슬라비아 연합왕국의 정책은 개인의 가치 있는 삶과 자유로운 발전을 보장해주는 여건의 조성을 목표로 한다.
② 슬라비아 연합왕국에서는 인민의 노동과 건강이 보호되며, 최저임금이 보장되며, 가족·모성·부성·아동·장애인과 노령자에 대한 국가 지원이 보장되며, 사회 봉사제도가 발전되며 국가연금, 수당과 기타 사회보장제도가 실시된다.

제8조

① 슬라비아 연합왕국에서는 단일경제권·상품·서비스, 자본재의 자유로운 이동, 경쟁 지원과 경제활동의 자유가 보장된다.
② 슬라비아 연합왕국에서는 개인소유·국가소유·사회소유·자치단체소유 및 기타 형태의 소유가 인정되고 보호된다.

제9조

① 토지와 기타 천연자원은 슬라비아 연합왕국 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제민족의 생활과 활동의 기반으로써, 이동되고 보호된다.
② 토지와 기타 천연자원은 개인소유·국가소유·사회소유·자치단체소유 및 여타의 소유 형태로 될 수 있다.

제10조

슬라비아 연합왕국의 국가권력은 입법·행정·사법권의 분립으로 행사된다. 입법·행정·사법기구는 상호 독립적이며 어느 기관의 간섭 또는 관여를 받을 권리가 없다.

제11조

① 슬라비아 연합왕국의 국가권력은 슬라비아 연합왕국 연방내각총리를 비롯한 행정부, 슬라비아 입법부 구성원 연방평의회와 국민회의, 슬라비아 연합왕국 사법부에 의해 행사된다.
② 슬라비아 연합왕국 구성주체의 국가권력은 슬라비아 연합왕국 구성주체에 의해 형성된 정부기관에 의해 행사된다.
③ 슬라비아 연합왕국 정부와 슬라비아 연합왕국 구성주체 간의 권한 배분은 헌법, 연방조약 및 권한의 구분에 관한 여타 조약에 의해 이루어진다.

제12조

슬라비아 연합왕국에서는 지방정부가 인정되고 보장된다. 지방자치는 각 주체의 권한 내에서 독자적으로 시행된다. 지방자치기구는 중앙정부기구 체계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13조

① 슬라비아 연합왕국에서는 이데올로기의 다양성이 허용된다.
② 어떠한 이데올로기도 국가 이념이나 의무적 이념으로 규정될 수 없다.
③ 슬라비아 연합왕국에서는 정치적 다양성과 복수정당이 허용된다.
④ 모든 사회단체는 법률 앞에 평등하다.
⑤ 슬라비아 연합왕국 헌법 체제의 기초를 강제적으로 변경시키거나, 연방의 일체성을 파괴하는 사회단체의 창설과 활동, 반민족행위,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무장병력의 창설, 사회적·인종적·민족적·지역적 반목의 선동을 목적을 도모하는 사회단체의 창설과 활동은 일체 금지된다.

제14조

① 슬라비아 연합왕국의 국교는 슬라비아 신성회다.
② 모든 인민은 국교를 신임하지 않을 수 있고, 타 종교를 믿을 수 있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모든 종교단체는 법률 앞에 평등하다.

제15조

① 슬라비아 연합왕국의 헌법은 최고의 법률적 효력을 가지며, 슬라비아 연합왕국의 모든 영토에 직접적인 효력을 미친다. 슬라비아 연합왕국에서 채택된 법률 및 기타 법령은 슬라비아 연합왕국의 헌법과 상치되어서는 아니하다.
② 중앙정부기구, 지방자치기구, 공무원, 일반 시민과 기타 단체는 슬라비아 연합왕국 헌법과 법률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③ 모든 법률은 공포되며 공포되지 않은 법률은 효력을 갖지 못한다. 인민의 권리와 자유 및 의무에 관계되는 규범과 법령은 보편적 고지를 위해 공포되지 않으면 효력을 갖지 못한다.
④ 국제법상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원칙과 규범 및 슬라비아 연합왕국이 체결한 국제조약은 슬라비아 연합왕국 법률체계를 구성하는 일부분이다. 국제조약이 법률로 정하고 있는 것 이외의 규정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제조약의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

제16조

① 슬라비아 연합왕국 헌법체제의 기초를 구성하는 이 장의 내용들은 이 헌법의 규정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개정할 수 없다.
② 본 헌법의 어떤 조항도 슬라비아 연합왕국 헌법체계의 기초에 상치되어서는 아니하다.

제2장 인민과 개인의 권리와 자유

제17조

① 슬라비아 연합왕국에서는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국제법상의 원칙과 규범 및 이 헌법에 의해 인민과 개인의 권리와 자유가 인정되고 보장된다.
② 개인의 기본 권리와 자유는 박탈할 수 없으며, 출생 때부터 모든 인민에게 부여된다.
③ 인민과 개인의 권리와 자유의 행사가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는 것 이어서는 아니하다.

제18조

인민과 개인의 권리와 자유는 직접적인 효력을 가진다. 인민과 개인의 권리와 자유는 법률의 의미, 내용 및 적용, 입법부와 행정부의 활동, 지방자치기구의 활동을 규정한다.

제19조

① 모든 인민은 법률과 재판 앞에 평등하다.
② 국가는 개인의 권리와 자유가 성별·인종·언어·출신·재산과 지위·거주지·종교·신조·사회단체 소속 여부 및 기타 사유에 의해 차별받지 않도록 보장한다.
③ 남성과 여성은 동등한 권리와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 동등한 기회를 갖는다.

제20조

① 연방의 모든 개개인은 생명권을 가진다.
② 사형은 사형제도가 폐지될 때까지 연방법률에 따라 생명에 반하는 중대한 범죄에 대한 예외적 형벌로서 제정될수 있으며, 해당 피고인은 배심재판에서 사건의 심리를 받을 권리가 주어진다.

제21조

① 인간의 존엄성은 국가에 의해 보호되며, 그 무엇도 이를 훼손하거나 침해할 수 없다.
② 누구도 고문, 강압, 체벌, 기타 가혹행위를 통해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시켜서는 아니한다. 누구도 자발적 동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의학·과학 기타의 실험을 당해서는 아니한다.

제22조

① 연방의 모든 개개인은 자유와 신체 불가침권을 가진다.
② 체포, 구금 및 감금은 연방법무원의 결정에 의해서만 허용되며, 연방법무원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48시간 이상 구금되어서는 아니한다.

제23조

① 연방의 모든 개개인은 사생활의 불가침, 자신과 가족의 비밀, 자신의 명예와 명성을 보호할 권리를 갖는다.
② 연방의 모든 개개인은 서신, 전화통화, 우편, 전신과 다른 통신수단에 대한 비밀권을 가진다. 이 권리는 연방법무원에 의해서만 제한될 수 있다.

제24조

①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의 수집, 보존, 이용과 유포는 본인의 동의 없이는 허용되지 않는다.
② 국가기구 및 지방자치기구와 이 기관의 책임자는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모든 개개인에게 본인의 권리와 자유에 직접 관계되는 문서와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

제25조

주거는 불가침이다. 그 누구도 연방법률에 명시된 경우나, 연방법무원의 결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거주자의 의사에 반해 주거에 침법할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다.

제26조

① 모든 개인은 자신의 민족적 정체성을 결정하고 진술할 권리를 가진다. 누구도 이에 관한 결정을 강요받지 아니한다.
② 모든 개인은 모국어를 사용할 권리와 의사소통, 교육, 학습 및 창작을 위해 자유롭게 사용 언어를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제27조

① 슬라비아 연합왕국 영토 내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모든 개인은 거주 이전의 자유가 보장되며, 체류 및 거주 장소를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개인은 슬라비아 연합왕국 영토의 출국과 입국의 자유를 가진다. 슬라비아 연합왕국 인민은 슬라비아 연합왕국의 일원으로 자유로이 모국으로 돌아올 권리를 가진다.

제28조

① 모든 개인에게는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다.
② 이 헌법에서 규정하여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는 개인적으로 원하는 정교를 신봉할 권리 또는 어떤 종교도 신봉하지 않을 권리, 종교 이외의 기타 신념을 자유롭게 선택·신봉·전파할 수 있는 권리이다.

제29조

① 모든 개인에게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다.
② 사회적·인종적·종교적 등 문화 갈등을 조장하는 선전 또는 선동은 허용되지 않으며, 사회적·인종적·종교적 또는 언어의 우월성에 대한 선전은 금지된다.

제30조

① 모든 개인은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동조합을 결성할 권리를 포함한 결사 및 집회의 권리를 가진다. 사회단체의 활동의 자유는 보장된다.
② 누구도 사회단체로의 가입 또는 탈퇴를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제31조

① 슬라비아 연합왕국 인민은 무기의 소지없이 평화적으로 집회·결사·시위 및 피켓행위의 자유를 가진다. ② 모든 인민은 언론·출판의 자유를 가진다.

제32조

① 슬라비아 연합왕국 인민은 대표자를 통해 혹은 직접적으로 국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② 슬라비아 연합왕 인민은 국가기구와 지방자치기구에 대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 국민투표와 자유선거에 참가할 권리가 있다.
③ 연방법무원의 판결에 따라 무능력자로 인정되었거나, 수감자로 선고된자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④ 슬라비아 연합왕국 인민은 공무에 참여할 수 있는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⑤ 슬라비아 연합왕국 인민은 배심원의 자격으로 재판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33조

슬라비아 연합왕국 인민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기관에 개인적으로 또는 집단적으로 소청할 권리를 갖는다.

제34조

① 모든 개인은 법률로 금지 되어있지 않은 경제활동이나 기업활동을 위해 자신의 재산과 능력을 이용할 권리를 갖는다.
② 불공정한 경쟁이나 독점을 위한 경제활동은 허용되지 않는다.

제35조

① 사유재산권은 연방법률로 보장된다.
② 모든 개인은 단독으로 또는 타인과 공동으로 재산을 소유·점유·사용, 처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③ 누구도 연방법무원의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자신의 재산을 몰수당하지 아니한다. 국가의 필요에 따른 재산의 강제몰수 및 수용은 사전에 동등한 보상을 하는 조건 하에서만 행해질 수 있다.
④ 재산상속권은 보장된다.

제36조

① 개인이나 단체는 토지를 사유화할 권리를 갖는다.
② 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타인의 권리 및 적법한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한, 자연자원이나 토지의 점유, 사용 및 처분을 자유롭게 행할 수 있다.
③ 토지의 이용 조건과 절차는 연방법률에 따라 정해진다.

제37조

① 노동의 자유는 보장된다. 모든 개인은 자신의 노동 능력을 자유롭게 활용하며 직업과 직종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강제노동은 금지된다.
③ 모든 개인은 안전과 위생이 보장된 조건하에 노동하며, 일체의 차별 없이 연방법률이 정한 최저임금보다 적지 않은 임금을 받을 권리와 실업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갖는다.
④ 파업을 포함하여 연방법률으로 정해진 개인적·집단적 쟁의는 허용된다.
⑤ 모든 개인은 휴식을 취할 권리를 가진다. 노동 계약에 따라 일하는 근로자에게는 연방법률에 의해 정해진 근로시간의 휴일 및 공휴일과 연가·초과 근무로 인한 추가 보수가 보장된다.

제38조

① 모자와 가족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② 아동에 대한 보호와 양육은 양친의 동등한 권리이며, 의무이다.
③ 만18세에 달한 자녀는 노동능력 없는 부모를 공양해야 한다.

제39조

① 모든 개인에게는 노령·질병·신체장애·부양자의 사망과 아동 양육에 대해 법률에 정해진 바에 따라 사회적 보장이 허용된다.
② 국가연금과 사회적 수당은 법률에 의해 정해진다.
③ 자발적인 사회적 보험이나 자선 사업 또는 사회보장의 보충을 위한 형태의 창출은 권장된다.

제40조

① 모든 개인은 주거의 권리를 가진다. 누구도 부당하게 주거의 권리를 박탈할 수는 없다.
② 중앙정부기구와 지방자치기구는 주거지의 건설을 의무적으로 장려하며, 주거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③ 주거지를 필요로 하는 극빈자 및 연방법률에 규정된 개인에게는 연방법률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중앙정부기구·지방자치기구와 기타 주택기금을 통해 무상으로 또는 임대료로 주택이 제공될 수 있다.

제41조

① 모든 개인은 건강의 보호와 진료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기관의 의료 보호는 인민에게 무료로 제공되며, 관련 비용은 국가 예산·보험료 납입, 기타의 자금에 의해 충당된다.
② 슬라비아 연합왕국은 인민의 건강보호 및 강화를 위한 연방계획을 지원하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기관과 민간의 보건제도를 발전시키는 조치를 강구하며, 개인의 건강보호·신체문화 및 스포츠의 발전·전염병 예방을 위한 활동이 권장된다.
③ 개인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이러한 사실을 은닉하는 행위를 한 공무원은 연방법률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진다.

제42조

모든 개인은 환경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고 좋은 환경에서 살 권리를 가지며, 환경 상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이나 건강상 손실에 대하여는 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43조

① 모든 개인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국립·공립·사립시설의 취학 전 교육, 초등교육·중등교육은 누구든지 무상으로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 모든 개인은 경쟁에 의한 선발을 통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기업에 의해 행해지는 고등교육을 무상으로 받을 권리가 있다.
④ 기초교육은 국가의 의무이다. 부모나 부모를 대리하는 자는 자녀가 기초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한다.
⑤ 슬라비아 연합왕국은 국가교육기준을 정하여 교육문화 발전과 여러 형태의 교육 및 자기학습을 지원한다.

제44조

① 모든 개인에게 문학·미술·과학·기술 등 모든 형태의 창작활동 및 여가활동의 교수의 자유가 보장된다. 지적재산권은 연방법률에 의하여 보호된다.
② 모든 개인은 문화적인 생활에 참여하고, 문화시설을 이용하고 문화적 유산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③ 모든 개인은 역사적·문화적유산을 보호하며, 역사 및 문화적 기념물을 보존할 의무를 가진다.

제45조

① 슬라비아 연합왕국에서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국가의 보호가 보장된다.
② 모든 인민은 법률이 제한하지 않는 한,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할 권리를 가진다.

제46조

① 모든 개인의 권리와 자유에 대한 사법적 보호가 보장된다.
②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시민단체·공무원의 결정이나 행위는 연방법무원에 제소될 수 있다.
③ 모든 개인은 개인의 권리에 대한 슬라비아 연합왕국의 국내적 보호 수단이 없을 경우,슬라비아 연합왕국이 체결한 국제조약에 의거하여 개인의 권리와 자유의 보호를 국제기구 및 단체에 제소할 권리를 갖는다.

제47조

① 누구도 연방법무원과 법관에 의해 재판받을 권리를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② 범죄 피의자는 연방법률이 규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배심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48조

① 모든 개인은 사법적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는다. 연방법률에 규정된 경우, 사법적 도움은 무상으로 제공된다.
② 체포 또는 구금된 모든 피의자는 체포, 구금 또는 입건된 시점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청할 권리를 가진다.

제49조

① 범죄행위로 인해 기소된 모든 개인은 연방법무원의 판결을 통해 유죄가 인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간주된다.
② 피의자 및 피고인은 자신의 무죄를 입증할 의무가 없다.
③ 범죄에 대한 불가피한 혐의는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

제50조

① 누구도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② 연방법률을 위반하여 획득한 증거는 재판에서 이용될 수 없다.
③ 형을 선고받는 모든 개인은 연방법률의 규정에 따라 연방법무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으며, 특사나 형의 경감을 신청할 권리를 가진다.

제51조

① 누구도 본인이나 본인의 배우자, 연방법률에 의해 그 범위가 지정된 친척에 대해 불리한 증언을 할 의무가 없다.
② 연방법률은 증언의무로부터의 면제에 대해 예외적인 규정을 둘 수 있다.

제52조

범행이나 직권남용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의 권리는 법률로 보호한다. 국가는 이러한 손실에 대한 보상이나 재판을 보장한다.

제53조

국가기관이나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모든 개인은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54조

① 책임을 확정하거나, 가중시키는 법률은 소급효를 갖지 아니한다.
② 누구도 행위의 시점에서 위법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위법행위를 한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의 경감이나 면제는 새로운 법에 따라 적용된다.

제55조

① 슬라비아 연합왕국 헌법에 열거된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가 인민과 개인의 보편적 권리와 자유를 부정하거나 축소시키도록 허용해서는 아니한다.
② 슬라비아 연합왕국 내에서는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부정하거나 축소시키는 법률이 제정되어서는 아니한다.
③ 개인의 권리와 자유는 헌법체제·윤리·건강·타인의 권리와 법적 이해관계·국가와 정부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연방법률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

제56조

① 비상사태의 경우 인민의 안전보장 및 헌법제도의 수호를 위하여 헌법에 의거하여 일정기간과 범위를 명시하여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슬라비아 연합왕국의 모든 영토 및 개별지역에 대한 비상사태의 선포는 헌법과 연방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다.
③ 슬라비아 연합왕국 헌법 제20조·제21조·제23조제1항·제24조·제28조·제34조제1항·제40조제1항·제46조~제54조에 규정된 권리와 자유는 제한되지 아니한다.

제57조

모든 개인은 법률에 규정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납세자의 부담을 가중시키거나 새롭게 수립된 조세 정책 및 세금 규정은 소급효를 가지지 아니한다.

제58조

모든 인민은 환경과 천연자원을 보호할 의무를 가진다.

제59조

① 국방은 슬라비아 연합왕국 인민의 본분이며 의무이다.
② 슬라비아 연합왕국 인민은 슬라비아 연합왕국 법률에 따라 병역의 의무를 완수해야 한다.
③ 슬라비아 연합왕국 인민은 자신의 신념이나 종교가 군복무의 이행과 상시하는 경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거하여 대체 복무를 선택할 수 있다.

제60조

슬라비아 연합왕국 인민은 만18세부터 자기의 권리와 의무를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제61조

① 슬라비아 연합왕국 인민은 슬라비아 연합왕국 경계 외로 추방되거나 또는 외국에 인도되지 아니한다.
② 슬라비아 연합왕국은 그 경계 외에서도 자국민에 대한 보호를 보장한다.

제62조

① 슬라비아 연합왕국 인민은 연방법률과 슬라비아 연합왕국이 체결한 국제조약에 따라 외국국적(복수국적)을 가질 수 있다.
② 슬라비아 연합왕국 인민은 외국국적을 취득하여도 연방법률이나 슬라비아 연합왕국이 체결한 국제조약에 의해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슬라비아 연합왕국 인민으로서의 의무와 권리가 경감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다.
③ 외국인이나 무국적자도 연방법률이나 슬라비아 연합왕국이 체결한 국제조약이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슬라비아 연합왕국 인민과 동등한 권리와 자유를 행사하며 동일한 의무를 진다.

제63조

① 슬라비아 연합왕국은 국제법 원칙에 따라 외국인과 무국적자에 대한 정치적 망명을 허용한다.
② 슬라비아 연합왕국은 정치적 망명 또는 범죄로 인정되지 않는 행위로 기소된 자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범죄인 인도는 슬라비아 연합왕국 법률과 슬라비아 연합왕국이 체결한 국제조약에 의거하여 이행된다.

제64조

이 장의 규정은 슬라비아 연합왕국 내 개인의 법적지위에 관한 기본 규정이며, 이는 현행 헌법에 규정된 절차에 의거하지 않고서는 변경되지 아니한다.

제3장 연합의 구성

제65조

① 슬라비아 연합왕국은 다음과 같은 슬라비아 연합왕국주체(主體)로 구성된다. 연합의 행정은 다음과 같다.
1. 베오그라드 연방특별시
2. 사라예보 연방특별시
3. 소피아 연방직할시
4. 자그레브 연방직할시
5. 류블랴나 나 연방직할시
6. 포드고리차 연방직할시
7. 프리슈티나 연방직할시
8. 스코페 연방직할시
9. 세르비아 연방특별구
10. 크로아티아 주
11. 슬로베니아 주
12.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주
13. 불가리아주
14. 몬테네그로 주
15. 코소보 주
16. 마케도니아 주
② 새로운 구성주체의 슬라비아 연합왕국 가입과 지위 부여는 슬라비아 연합왕국 헌법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다.

제66조

① 연방의 지위는 슬라비아 연합왕국 헌법과 연방법률에 의해 규정된다.
② 연방특별시·연방직할시·연방특별구·연방주 및 자치구역의 지위는 슬라비아 연합왕국 헌법 및 각 주체의 헌장에 의해 규정된다.
③ 연방특별시·연방직할시·연방특별구·연방주와 자치구역의 입법·행정기관의 위임에 의해 연방주와 자치구역에 관한 연방법률이 채택될 수 있다.
④ 자치구역과 연방주의 관계는 연방법률 및 지방자치기구 간의 협약에 의해 조정될 수 있다.
⑤ 슬라비아 연합왕국 구성주체의 지위는 헌법에 의거하여 연방과 연방주체 간의 상호 합의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

제67조

① 슬라비아 연합왕국 영토는 그 구성주체의 영토·영공·영해를 포함한다.
② 슬라비아 연합왕국은 연방법률 및 국제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슬라비아 연합왕국의 대륙붕과 경제수역에 대한 주권을 가지며 관할권을 행사한다.
③ 슬라비아 연방 왕국 구성주체 간의 경계선은 상호 합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제68조

① 슬라비아 연합왕국의 연방 공용어는 세르보크로아티아어·슬로베니아어·마케도니아어·불가리아어이다.
② 연방은 자체 사용 언어를 설정할 권리가 있다.
③ 지방자치기구는 자치 공용어를 채택하여 설정할 권리가 있다.
④ 연방에서는 연방 공용어·자치 공용어와 함께 국제연합에서 채택한 공식 언어(영어·불어·서어·노어·중어·아랍어)를 병행할 수 있다.
⑤ 슬라비아 연합왕국은 모국어의 보존, 학습, 발전을 위한 제조건의 정비를 모든 민족에 보장한다.

제69조

슬라비아 연합왕국은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국제법 및 규범과 슬라비아 연합왕국이 체결한 국제조약에 의해 소수민족의 권리 및 문화를 보장한다.

제70조

① 슬라비아 연합왕국의 국기·국장·국가의 공식적 사용절차는 연방법률에 의해 규정된다.
② 슬라비아 연합왕국의 수도는 베오그라드 연방특별시이다. 수도의 지위는 연방법률에 의해 규정된다.

제71조

슬라비아 연합왕국 정부는 다음 사항을 관할한다.
1. 슬라비아 연합왕국의 헌법과 연방법률의 채택과 이의 개정 및 준수에 대한 감독
2. 연방체제 및 슬라비아 연합왕국 영토
3. 인민의 권리와 자유의 조정 및 보호·슬라비아 연합왕국 시민권·소수민족 권리의 조정과 보호
4. 연방 입법·행정·사법의 삼권기구의 조직과 활동 절차 수립 및 연방기구 구성과 권력분립제도의 진흥
5. 연방 재산관리
6. 정치·경제·환경·사회·문화 분야와 슬라비아 연합왕국의 발전에 관한 연방 차원의 정책과 프로그램 수립
7. 단일시장의 법적 기초 확립에 관한 사무 및 금융·회화·신용·관세정책·통화발행·가격정책수립과 중앙은행과 연방은행을 포함한 연방경제기구의 운영
8. 연방 예산 확보 및 연방 세금의 징수와 지역 발전을 위한 연방 기금 마련
9. 연방 에너지 시스템·핵 에너지와 그에 관련된 물질 및 연방 수송·정보·통신의 우주에서의 활동
10. 대외정책 및 슬라비아 연합왕국의 국제관계, 슬라비아 연합왕국의 국제협약 체결, 전쟁과 평화에 관한 문제
11. 슬라비아 연합왕국의 대외경제 관계
12. 국방·안보·방위산업을 위한 무기·탄약·군사장비·기타 군수물자의 판매 및 구입에 관한 절차의 결정 및 유독물질·마취 수단의 생신과 사용에 관한 절차
13. 슬라비아 연합왕국의 국경·영해·영공·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의 획정과 보호
14. 검찰의 사법제도, 형사 및 형사집행법의 사면 및 특사, 민사법 및 민사소송, 소송법의 지적재산권의 법적 규제
15. 연방 분쟁 방지에 관한 법률
16. 기상연구 업무·표준·도량형에 관한 업무, 미터법·시간계산·측지학 및 지도 제작과 지형 및 조형물의 명칭, 공식 통계 및 회계 계산
17. 슬라비아 연합왕국 국가 포상 및 명예 훈장 수여, 명예 호칭, 연방국가 업무

제72조

① 슬라비아 연합왕국과 슬리바이 연합왕국의 구성주체가 공동으로 관할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헌법 및 연방법률과 연방특별시·연방직할시·연방특별구·연방주·자치구역의 법률과 헌법 및 연방법률과의 조화 보장
2. 개인의 권리와 자유보호, 소수민족의 권리 보호 및 법률 질서와 안정의 보장, 국경지역정책에 관한 경비와 지원
3. 토지·물 및 기타 자원자원의 점유, 사용 및 처분에 관한 사항
4. 국가소유의 한계 설정
5. 자연이용에 관한 환경보호 및 생태계 안전보장, 특별자연보호구역 지정 및 역사·문화적 기념비 보호
6. 양육·교육·과학·문화·체육 문제에 관한 사항 전반
7. 보건에 관한 문제의 조정 및 가정·모성·부성 및 아동 보호와 사회보장을 포함한 사회적 보호
8. 재난·자연재해·전염병의 예방과 퇴치
9. 슬리비아 연합왕국 과세 징수에 관한 원칙 수립
10. 행정·행정소송·노동·가정·주거·토지·물·산림에 관한 법률. 토지와 지하자원·환경보호 관련 법률
11. 사법부 및 법률 집행기관의 직원, 변호사·공증인제도 보장
12. 소수민족 사회의 전통 생활양식 보호
13. 연방기구와 지방관청의 조직 체계에 관한 원칙 확립
14. 슬라비아 연합왕국 구성주체의 대외교류와 대외경제관계 조정, 슬라비아 연합왕국이 체결한 국제조약 이행
② 연방특별시·연방직할시·연방특별구·연방주 및 자치구역에 동등하게 적용된다.

제73조

슬라비아 연합왕국의 관할권과 슬라비아 연합왕국 및 슬라비아 연합왕국 구성주체의 공동관할권 내의 사항에 대한 슬라비아 연합왕국의 전권사항 이외의 사항에는 슬라비아 연합왕국 주체가 관할권을 행사한다.

제74조

① 슬라비아 연합왕국 영토에서는 관세구역 설정·세금·수수료 징수와 같이 상품·용역 및 자본재의 자유거래를 방해하는 수단은 허용되지 않는다.
② 국가안보·인민의 생명과 건강보호·자연·문화재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연방법률에 의해 상품과 용역거래에 관한 제한을 할 수 있다.

제75조

① 슬라비아 연합왕국의 화폐 단위는 데나르(DNR, £)이다. 화폐 발행은 슬라비아 연합왕국 중앙은행에 의해 독점적으로 행해진다. 슬라비아 연합왕국에서는 다른 화폐의 유통은 허용되지 않는다.
② 데나르화의 가치 보장과 보호는 슬라비아 연합왕국 중앙은행의 기본 업무이다. 중앙은행은 다른 정부기관과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③ 연방 예산과 관련된 조세 제도와 세금 징수에 관한 일반 원칙은 연방법률에 의해 규정된다.
④ 국채는 연방법률에 따라 발행되며 자유 의사에 의해 인수된다.

제76조

① 슬라비아 연합왕국의 관할 사항에 대하여는 슬라비아 연합왕국 전 영토에서 적용되는 연방법률과 헌법 및 법령이 채택된다.
② 슬라비아 연합왕국과 슬라비아 연합왕국 주체의 공동관할 사항에 대해서는 연방법률과 그에 따라 채택되는 슬라비아 연합왕국 구성주체의 법률이 공포된다.
③ 연방법률은 헌법에 상치되어서는 아니하다.
④ 슬라비아 연합왕국의 관할사항과 슬라비아 연합왕국 및 슬라비아 연합왕국 주체의 공동관할사항 이외의 업무에 대해 연방특별시·연방직할시·연방특별구·연방주 및 자치구역은 관련 법령 채택 등 독자적 법률 조정권을 행사한다.
⑤ 슬라비아 연합왕국 주체가 채택하는 법률과 기타 규범적 행위는 본조 1항과 2항에 의해 채택되는 연방법률에 상치되어서는 아니한다. 슬라비아 연합왕국에서 연방법률과 여타 규범 행위를 대립되는 경우 연방법률이 우선한다. 연방법률과 본조 제4조에 의해 채택된 슬라비아 연합왕국 주체의 법령이 대립되는 경우에는 슬라비아 연합왕국 구성주체의 법령이 적용된다.

제77조

① 연방특별시·연방직할시·연방특별구·연방주 및 자치구역의 국가 정부체계는 슬라비아 연합왕국 구성주체가 슬라비아 연합왕국 헌법체계와 연방법률에 의해 규정된 입법기관 및 행정기관의 일반원칙에 근거하여 독자적으로 수립한다.
② 슬라비아 연합왕국 관할 업무, 슬라비아 연합왕국과 슬라비아 연합왕국 구성주체가 공동으로 관할하는 업무에 대해 슬라비아 연합왕국 구성주체의 행정기관과 연방 행정기관은 단일한 행정체계를 형성한다.

제78조

① 연방행정기구는 관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방에 기구를 설치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② 연방행정기구는 지방행정기구의 동의를 받아 슬라비아 연합왕국 헌법 및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권한의 일부를 행사하도록 지방행정기구에 위임할 수 있다.
슬라비아 연합왕국 구성주체의 행정기구는 연방행정기구와의 합의에 의해 자기 권한의 일부를 연방행정기구에 위임할 수 있다.
④ 슬라비아 연합왕국의 연방내각총리와 연방정부는 슬라비아 연합왕국 전 영토에서 슬라비아 연합왕국 헌법에 의한 연방정부기구의 권력행사를 보장한다.

제79조

슬라비아 연합왕국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구속하지 않고, 슬라비아 연합왕국 헌법체계에 반하지 않을 경우 국가 간 연합에 참여하여 권한의 일부를 국가 간 연합에 위임할 수 있다.

제4장 슬라비아 연합왕국 국왕과 왕실

제80조

슬라비아 연합왕국 국왕은 슬라비아 연합왕국의 국가원수이자, 슬라비아 신성회의 수호자이시며 위대한 국가의 상징이요. 곧 슬라비아 연합왕국 인민주체의 통합의 상징이며, 왕실인 보냐크 왕조의 가주이다. 이 지위는 주권을 지닌 슬라비아 연합왕국 인민의 총의에 근거한다.

제81조

① 왕위는 세습되며 세습은 오직 법률로써, 연방평의회가 의결한 왕실전범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계승한다.
② 국왕은 자의에 의한 판단과 행위로 왕위 계승자에게 양위·선위할 수 있으나, 타의에 의해 왕위에서 퇴위될 수는 없다.

제82조

① 국왕의 국사에 관한 모든 행위는 내각의 조언과 자문의 승인을 필요로 하며, 내각이 그 책임을 받든다.
② 국왕은 헌법이 명시하는 국사에 관한 행위만을 행하며, 국정에 관한 권능을 지니지 아니하나, 국왕은 국가안전보장 및 질서유지를 위해 섭정을 선포하여 친정으로 법률로써, 국정을 운영할 수 있다.

제83조

국왕은 연방평의회의 왕실대표를 최소 5인 최대 10인을 임명할 수 있다.

제84조

국왕은 국교를 수호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국교는 슬라비아 신성회다. 국왕은 슬라비아 신성회의 수장으로써, 그 책임을 다해야한다.

제85조

국왕은 군주로서, 국가원수로서의 품위를 지킴으로 하여금, 국격을 수호할 의무가 있다.

제86조

① 연방회의의 표결로 책정된 연방내각총리의 임명동의안을 심의하고 이를 임명한다.
② 국왕은 연방내각총리에 지명에 의거한 슬라비아 중앙은행장에 관한 임명동의안을 심의하고 임명한다.
③ 국왕은 연방내각총리에 지명에 의거하여 헌법재판소 소장 및 헌법재판관과 법관을 임명한다.

제87조

국왕은 내각의 자문과 감사에 의하여, 국가와 인민을 위해 다음과 같은 국가에 관할 행사를 수행한다.
1. 헌법 개정, 법률, 정령 및 조약 공포
2. 연방회의 소집
3. 국민회의 해산
4. 총선거 시행 공시
5. 국왕령 선포
6. 슬라비아 왕립국군 통수권자에 관한 업무 수행
7. 국무위원 및 법률이 지정하는 관리의 임면과 전권위임장 및 외교대사 및 공사의 신임장 인증 및 발급
8. 입헌왕실회의 의장으로서의 회의 주관
9. 추밀원의 관리·운영
10. 선전포고 및 국군의 해외파견
11. 왕릉 관리 및 의식 수호
12. 훈·포장 및 영전 수여
13. 대사, 특사의 감형 및 형법에 명시된 법률의 집행의 면제 및 복권 인증
14. 비준서 및 법률이 정하는 외교 문서 인증
15. 외국대사 및 공사 접수
16. 수도원 관리 및 책임
17. 왕실 의식 거행
18. 오등작과 기사 작위 임명·관리·정리에 관한 사무
19. 명예왕족의 임명

제88조

국왕은 경비보안기관을 설치하여 국가의 정부 및 기밀을 보안할 수 있다.

제89조

① 국가의 내실과 견고한 체제 설정을 도모하기 위해 설정개혁위원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 국가에 필요에 따라 국왕의 판단 하에 설정개혁위원회를 분할하여 그 분야를 집중적으로 연구할 수 있다.

제90조

국왕과 왕실은 신변 보호를 위해 왕실친위대를 거두어 경호를 받을 수 있다.

제91조

왕실의 재산을 양도하거나, 왕실이 재산을 양도받거나, 사여하는 것은 연방회의의 의결에 의거한다.

제92조

① 슬라비아 연합왕국의 왕실의 일원인 왕족은, 국왕과 혈연관계에 연관되어 있는 모든 사람의 총칭이다.
② 공공의 복리증진 및 문화 발전에 탁월한 업적 또는 국가 발전에 혁혁한 공로를 세운 특별한 경우에는 국왕이 국왕령으로 공적을 칭송하고 존경하는 정의로 명예왕족을 수여할 수 있다.
③ 명예왕족은 슬라비아 국민권을 취득한 인민을 포함한 외국인에게 수여할 수 있으며, 왕족으로서의 권한은 존재하지 않는다.

제93조

왕위계승자는 오직 법률로써, 국왕과의 혈연관계에 성립되어있는 자만이 선출될 수 있다.

제94조

① 슬라비아 연합왕국의 왕실의 일원은 국왕의 보우 아래, 항상 비패권적이고, 비권위주의적인 행동을 가져야 한다.
② 슬라비아 연합왕국의 왕족은 항상 중립적인 역할로서 국가기관을 중재하여야 한다.

제5장 슬라비아 연합왕국 연방내각총리

제95조

① 슬라비아 연합왕국 연방내각총리(이하"연방내각총리대신"이라 한다)는 행정부의 수장이자, 내각의 중추적 요인이다.
② 슬라비아 연합왕국 연방내각총리는 슬라비아 연합왕국 헌법 및 인민의 권리와 자유의 책임자이다. 연방내각총리는 슬라비아 연합왕국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슬라비아 연합왕국의 주권 및 독립과 국가적 일체성을 지키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며 국가기구의 균형 있는 기능과 협력을 보장한다.
③ 슬라비아 연합왕국 연방내각총리는 슬라비아 연합왕국의 헌법 및 연방법률에 따라 대내외 정책의 기본 방향을 마련하고 이를 설정한다.
④ 슬라비아 연합왕국 연방내각총리는 행정부 수반으로서 국내에 내실을 통한 슬라비아 연합왕국을 대표한다.
⑤ 슬라비아 연합왕국 연방내각총리는 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 헌법 수호자로서의 지위를 기초하여 정의 사회 구현·공공복리 증진을 통한 치세를 해야한다.

제96조

① 슬라비아 연합왕국 국민권을 취득하고 국가 사회를 구성하는 슬라비아 연합왕국 인민 누구나 슬라비아 연합왕국 연방내각총리로 선출될 수 있다.
②슬라비아 연합왕국 연방내각총리는 민주선거의 기본 원칙에 기초하여 진행되는 국민회의 총선거를 통해 다수당의 당수 또는 연방내각총리 후보자가 그 직책을 수행한다.
③ 슬라비아 연합왕국 연방내각총리는 연방회의에 소속되어있는 의원으로 한하여 간선제로 실시된다.
④ 슬라비아 연합왕국 연방내각총리 선출에 대한 방안은 국민회의에서 발의한 연방내각총리 임명동의안을 국민회의에서 상정하여 연방평의회의 회부한다. 다만, 임명동의안이 가결되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부결되는 경우에는 15일 이내로 새로운 내각을 구성하여야 한다.
⑤ 동일인은 슬라비아 연합왕국 연방내각총리의 직무 연임은 총선거 결과에 따라 항구적으로 집권할 수 있다.
⑥ 슬라비아 연합왕국 연방내각총리 선출 및 임명동의안의 절차는 연방법률에 기초하여 진행된다.

제97조

① 슬라비아 연합왕국 연방내각총리는 취임에 즈음하여 인민에게 다음의 선서를 한다. “본인은 위대한 슬라비아 연합왕국 연방내각총리로서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존중하고 보호하며, 국왕 폐하의 수호 아래, 슬라비아 연합왕국의 헌법을 준수하여 국가의 주권·독립·안전과 일체성을 수호함과 동시에 국가의 자주·자립·자위를 우선하여 국민에게 충실히 봉사할 것을 굳게 선서합니다”
② 선서는 국왕의 법궁에서 국왕이 먼저 선서를 청취한다.

제98조

제98조 슬라비아 연합왕국 연방내각총리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1. 연방회의의 동의 하에 슬라비아 연합왕국 행정부 내각 임명
2. 슬라비아 연합왕국 국무내각회의 의장으로서 국무내각회의 주재
3. 슬라비아 연합왕국 내각 사퇴 및 개각에 관한 결정
4. 슬라비아 연합왕국 중앙은행의 총재의 임명과 해임을 국왕 또는 국민회의에 제청
5. 슬라비아 연합왕국 내각의 제정으로 슬라비아 연합왕국 내각자문위원 및 각부 장관을 임명 또는 해임
6. 슬라비아 연합왕국 헌법재판소, 슬라비아 연합왕국 연방법무원의 판사 및 사법의 구성원의 일부 임명
6-1. 슬라비아 연합왕국 검찰총장, 검찰차장의 임명 및 해임을 국왕 또는 연방평의회에 제청
6-2. 시·지방과 기타 동위 지역의 검사를 제외한 검사 및 슬라비아 연합왕국의 검사를 임명하고 해임
7. 그 지위가 연방법률에 의하여 규정되는 슬라비아 연합왕국 국가안전보장회의 및 연방내각총리 직속기관을 구성하고 주재
8. 슬라비아 연합왕국의 군사정책 승인
9. 슬라비아 연합왕국 연방내각총리 집무실 편성
10. 슬라비아 연합왕국 연방내각총리의 특명 전권대표 및 특사 구성원을 임명하고 해임
11. 슬라비아 연합왕국의 합동참모의장을 임명하고 해임
12. 연방회의 상임위원회 혹은 연방내각총리 직속기관 및 특별위원회과의 협의를 거쳐 재외공관 및 국제기구에 주재할 슬라비아 연합왕국 외교 대사 및 영사를 포함한 외교특사대표를 임명 및 소환

제99조

슬라비아 연합왕국 연방내각총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재한다.
1. 슬라비아 연합왕국 헌법과 연방법률에 따라 국왕의 지시로 연방회의 총선거를 공고
2. 슬라비아 연합왕국 헌법에 의하여 국왕의 규정된 절차에 따라 연방회의를 해산
3. 헌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개헌 및 국무에 관한 국민투표를 공고
4. 슬라비아 연합왕국 연방내각총리는 연방회의가 제출한 법안 거부 및 연방회의 법률 제출·제안
5. 연방 법령에 서명하고 이를 국왕에게 회부하여 공포
6. 국내정치 및 국가 대내외정책의 기본 방향에 관한 연례 보고서를 연방회의에 제출

제100조

① 슬라비아 연합왕국 연방내각총리는 슬라비아 연합왕국 국가기구와 슬라비아 연합왕국 구성주체 자치기구 간의 또는 슬라비아 연합왕국주체 자치기구 간의 의견 대립을 해소하기 위하여 분쟁 조정 절차를 행사할 수 있으며 대립을 해소하지 못한 경우에는 분쟁 해결을 해당 연방법무원에 회부할 수 있다.
② 슬라비아 연합왕국 연방내각총리는 슬라비아 연합왕국 구성주체 자치기구의 결정이 슬라비아 연합왕국 헌법, 연방법률 또는 슬라비아 연합왕국이 체결한 국제적 협약에 저촉되거나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는 경우 연방법무원을 통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자치기구 결정의 효력을 정지할 권리를 가진다.

제101조

슬라비아 연합왕국 연방내각총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처리한다.
1. 슬라비아 연합왕국 대외정책 지도
2. 슬라비아 연합왕국이 체결하는 국제조약에 관한 교섭 시행 및 서명
3. 조약 비준서 서명
4. 슬라비아 연합왕국에 주재하는 타국 외교 대표들과의 신임장과 소환장 접수

제102조

① 슬라비아 연합왕국 연방내각총리는 슬라비아 왕립국군의 국왕과 국가의 수호를 전담하는 사령관이다.
② 슬라비아 연합왕국이 침략을 당하거나 직접적인 침략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 슬라비아 연합왕국 연방내각총리는 슬라비아 연합왕국의 전역이나 그 일부 지역에 전시상태를 선포하고 계엄령을 지체없이 국왕과 국무내각회의와 연방의회에게 통고한다.
③ 계엄체제는 연방헌법에 의하여 규정된다.

제103조

슬라비아 연합왕국은 연방헌법에 규정된 상황과 절차에 따라 슬라비아 연합왕국 전역 또는 일부지역에서 국가재난 및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이를 지체없이 국왕과 국무내각회의와 연방회의에 통고한다.

제104조

{{인용문|슬라비아 연합왕국 연방내각총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결정한다.
1. 슬라비아 연합왕국 공민권 및 정치적 망명문제 결정
2. 슬라비아 연합왕국 국가 표창을 수여 및 슬라비아 연합왕국 명예칭호·최고군사칭호 및 최고특별칭호 부여
3. 사면 실시

제105조

① 슬라비아 연합왕국 연방내각총리는 연방내각총리령을 공포한다.
② 슬라비아 연합왕국 연방내각총리령은 슬라비아 연합왕국 전역에서 적용된다.
③ 슬라비아 연합왕국 연방내각총리는 슬라비아 연합왕국의 헌법과 연방법률에 상치되지 않아야 한다.

제106조

슬라비아 연합왕국 연방내각총리는 신체 불가침권을 가진다.

제107조

① 슬라비아 연합왕국 연방내각총리는 취임선서를 한 시점부터 권한을 행사하며, 후임 연방내각총리가 선서를 한 시점부터 권한의 행사가 종료된다.
② 슬라비아 연합왕국 연방내각총리는 사임하거나, 건강상 이유로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임기의 만료 전에 권한이 중지된다. 이 경우 새로운 총선거는 권한 행사가 중지된 시점으로부터 3일 이내에 제1부총리가 국왕에게 제청하여 선거 공고를 시행하여야 한다.
③ 슬라비아 연합왕국 연방내각총리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슬라비아 연합왕국 제1부총리가 그 임무를 대행한다. 슬라비아 연합왕국 제1부총리의 연방내각총리 권한대행 체제 시, 연방회의 해산권, 국민투표 실시권과 헌법 개정 및 폐기·제안권을 갖지 못한다.

제108조

① 슬라비아 연합왕국 연방내각총리가 임명한 고위공직자에 대한 탄핵 소추를 연방회의가 제기하여 슬라비아 연합왕국 연방법무원에 의해 유죄로 판결 받고 슬라비아 연합왕국 연방 헌법재판소에 의해 탄핵의 절차가 준수되었음이 확인된 반역죄나 기타 중죄에 대해 연방회의에서 탄핵 소추가 가결된 경우 헌법재판소가 최종 탄핵 결정 후 재판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탄핵은 연방회의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이 발의하고 연방회의 내 특별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자문회의와 연방회의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 확정된다.
③ 고위공직자 탄핵에 대한 연방평의회의 결정은 연방회의가 연방내각총리가 임명한 고위공직자에 대한 탄핵소추를 발의한 후, 3일 이내에 채택되어야 한다. 그 기간 내에 연방평의회가 결정이 채택되지 않으면 연방내각총리가 임명한 고위공직자에 대한 탄핵소추 발의는 소멸된 것으로 간주된다.

제6장 슬라비아 연합왕국 행정부

제109조

① 슬라비아 연합왕국 행정권은 슬라비아 연합왕국 행정부가 직접적으로 행사한다.
② 슬라비아 연합왕국 행정부는 슬라비아 연합왕국 연방내각총리, 제1부총리, 제2부총리 및 연방 내각 및 장관으로 구성된다.

제110조

① 슬라비아 연합왕국 연방 행정부 내각 및 각료는 슬라비아 연합왕국 연방내각총리가 국민회의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② 슬라비아 연합왕국 내각 및 각료 후보에 대한 제안은 새로 선출된 슬라비아 연합왕국 연방내각총리의 취임 후 또는 슬라비아 연합왕국 행정부가 사퇴한 후 2주일 이내에 또는 국민회의가 후보 인준을 거부한 후, 1주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③ 국민회의는 슬라비아 연합왕국 연방내각총리가 지명·내정한 슬라비아 연합왕국 내각 및 각료 후보를 그 제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심의하여야 한다.
④ 국민회의가 연방내각총리가 지명·내정한 슬라비아 연합왕국 내각 및 각료 후보 인준을 3차례 거부할 경우, 혼란한 국정운영을 수습하기 위해 연방내각총리는 슬라비아 연합왕국 내각 및 각료를 임명한 후 국민회의를 해산하고 새로운 선거를 공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