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리스카 공화국의 치안 유지를 담당하고 있는 시민방위군이다. 창설 목적 물론 치안 유지는 경찰, 검찰도 할 수 있으나 이들은 수사와 기소만 할 수 있지, 국가 자체의 치안은 담당하지 못한다. 따라서 리스카 공화국은 모병제로 시민방위군을 창설하기로 결정한다. 관련 법률 시민방위군 창설 및 관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