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로마제국/사법부

개요

신성로마제국의 사법부에 관련된 글이다. 신성로마제국은 내각 중 법무성이 사법조직을 조직, 구성하며 운용한다. 현재 관련규정은 없으나 법원법중에는 최고법원, 고등법원, 보통법원으로 나뉘며, 헌법 해석 등은 최고법원에서 행한다. 또한 제국법원의 구성은 제국의 보통법률시험을 통과한 인사들이 내각에 의해 법관으로 임명된 재판관들로 구성된다.

법원

최고법원

제국최고법원의 장은 최고법원장으로 한다. 최고법원장은 제국최고법원의 조직과 구성을 담당한다. 또한 제국최고법원은 제국헌법에 대한 해석권한을 지닌다. 그러나, 만약 상원이나 법무성 장관이 헌법에 대한 재해석을 청구할 경우, 제국 황제는 재해석을 최고법원에 청구한다.

고등법원

제국고등법원의 장은 고등법원장으로 한다. 고등법원장은 제국최고법원의 조직과 구성을 담당한다. 또한 제국고등법원은 제국과 제후국의 분쟁사항에 대한 조율과 조정을 담당한다. 제국과 제후국은 해당 판결에 순응하여야 한다.

보통법원

제국보통법원의 장은 보통법원장으로 한다. 보통법원장은 제국보통법원의 조직과 구성을 담당한다. 또한 제국보통법원은 가정법원, 상사법원, 군사법원, 민사법원, 청소년법원, 형사법원으로 구분된다. 각 법원의 조직과 구성은 보통법원장이 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