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로마제국/헌법

개요

신성로마제국의 제 3호 헌법에 관한 글이다.

전문

전문

우리는 우리가 저지른 비인륜적 행위를 반성하며, 해당 사안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 위해 이 헌법을 제정하니, 자유와 정의의 정신이 제국을 살게 하기를 바라는 바이다.

1장: 국가와 국민

1조. 신성로마제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2조. 신성로마제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제후국의 법률로 정한다.

3조. 신성로마제국은 제후국들의 연방이다.

4조. 신성로마제국은 독일 왕국과 이탈리아 왕국, 부르군트 왕국의 연합이다.

5조. 신성로마제국은 국민의 권리를 수호하고, 국제 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이바지한다.

6조. 적법한 방법에 따라 승인된 국제 조약이나 국제법은 국내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7조. 신성로마제국은 비인륜적 범죄에 항거한다.

8조. 신성로마제국의 국기는 황금색 바탕에 원의 모양을 한 후광을 갖는 검은 색 쌍두독수리가 그려진 것으로 한다.

9조. 국민의 권리는 신성불가침이다.

10조.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11조. 국민은 생존할 권리를 갖는다.

12조. 국민은 재산권을 갖는다.

13조. 국민은 타인에게 예속되지 않을 권리를 갖는다.

14조. 국민은 언론, 종교,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갖는다.

15조. 국민은 물리적, 언어적, 사회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갖는다.

16조. 국민은 사랑 받을 권리를 갖는다.

17조. 국민의 몸은, 생존을 위한 수술이 아닌 이상, 불가침하다.

18조.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지며, 적법하지 아니한,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19조. 국민은 자아실현을 위해 행동할 권리를 갖는다.

20조. 국민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갖는다.

21조. 국민은 거주 이전의 자유를 갖는다.

22조.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갖는다.

23조. 국민은 사생활의 자유를 갖는다.

24조. 국민은 잊힐 권리를 갖는다.

25조. 국민은 재판 받을 권리를 갖는다.

26조. 국민은 교육 받을 권리를 갖는다.

27조. 국민은 자신과 다른 성별의 사람 중 상대의 합의 시, 혼인하고 싶은 사람과 혼인할 권리가 있다.

28조. 국민은 옳지 않은 것에 항거할 의무가 있다.

29조. 국민은 풍미양속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

30조. 국민은 국가를 수호할 의무가 있다.

31조. 국민은 공익을 증진시킬 의무가 있다.

32조. 국민은 폭력을 멀리하고, 평화를 지향할 의무가 있다.

33조. 국민은 법정에서 진실만 고할 의무가 있다.

34조. 국민은 타인의 권리를 수호할 의무가 있다.

35조. 국민은 제국 법에 순응할 의무가 있다.

36조. 국민은 자신과 다르다고 다른 사람을 차별하지 아니할 의무가 있다.

37조. 국민은 타인을 존중해야 할 의무가 있다.

38조. 국민은 노인은 공경하고, 약자는 돌봐야할 의무가 있다.

2장: 상원

39조. 상원에는 군주권이 있다.

40조. 상원은 제후국의 국가 원수들의 모임이다.

41조. 상원은 선제후, 준선제후, 일반 제후로 구성된다.

42조. 선제후는 3명의, 준선제후는 2명의, 일반 제후는 1명의 표결을 행사할 수 있다.

43조.1항. 선제후는 황제를 선출한 권리를 가진 제후들이다.
2항. 선제후는 마인츠 대주교, 트리어 대주교, 퀄른 대주교, 작센 공작, 라인 궁중백, 보헤미아 왕, 프로이센 대통령으로 7명이다.
3항. 선제후단의 최선임 제후는 마인츠 대주교로 한다.
4항. 마인츠 대주교는 독일 왕국의 수상, 트리어 대주교는 이탈리아 왕국의 수상, 퀄른 대주교는 부르군트 왕국의 수상을 겸임한다.
5항. 작센 공작은 제국 대장군, 라인 궁중백은 제국 집사장, 보헤미아 왕은 제국 연회장, 프로이센 대통령은 제국 시종장을 겸임한다.

44조.1항. 준선제후는 선제후에 준하는 제후들로 황제 선출권이 없다.
2항. 준선제후는 오스트리아 대공, 부르군트 공작이다.

45조.1항. 황제는 상원의 수장이며, 제국 통합의 상징이다.
2항. 황제는 제국 총리를 겸직할 수 없다.

46조. 황제는 상원의 동의 아래, 제국 대법원장과 대법원 판사들을 임명할 수 있다.

47조. 상원은 하원이 결의한 안건을 7일 이내로 공포한다.

48조. 상원은 조약을 체결하며, 외교의 최종적 권위를 지닌다.

49조. 상원은 하원의 동의 아래,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다.

50조. 상원은 죄를 사면해 줄 수 있다.

51조. 상원은 제국 총리를 임명한다.

52조. 상원은 영전을 수여한다.

53조. 상원은 탄핵 재판의 재판관으로 기능한다.

54조. 상원은 하원 재적 의원 2/3 이상의 동의에 의해 발의된 제국 내각 불신임안을 허가할 수 있다.

55조. 상원은 제국 내각이 요청한 경우, 의회 해산을 허가할 수 있다.

3장: 제국 대법원

56조. 제국 대법원은 대법원장과 8명의 대법원 판사로 구성된다.

57조. 제국 대법원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
2. 정당의 해산 심판
3. 제국기관 상호간, 제국기관과 제후국 간 및 제후국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4. 재판에 대한 위헌 여부 심판
5. 행정령에 대한 위헌 여부 심판

58조. 제국 대법원장과 대법원 판사들은 탄핵 당하지 아니한 종신 임기를 보장 받는다.

59조. 제국 대법원장과 대법원 판사들은 정당에 가입할 수 없으며,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4장: 하원

60조. 하원에게는 입법권이 있다.

61조. 하원은 다음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예산안 가결
2. 국제 조약에 대한 동의
3. 계엄안 동의
4. 선전포고

62조.1항. 하원은 하원의원들로 구성되며, 제국 전역에서 200석을 비례대표제로 선출한다.
2항. 득표율이 5% 미만인 정당은 의석을 배분 받지 아니한다.

63조. 하원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

64조, 하원의원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65조.1항. 하원의원 선거는 기존 위원의 임기가 3개월 남았을 때 한다.
2항. 당선인이 없거나, 사망하거나, 당선이 무효가 된 경우, 3개월 이내로 보궐선거를 한다.

66조. 하원은 의장단을 선출한다.

67조. 의장단은 의장 한명과 부의장 2명으로 하며, 각 회기마다 바뀌는 것으로 한다.

68조. 1년에 회기는 2번 있으며, 각 회기가 끝날 때마다, 5주의 휴가를 갖는 것으로 한다.

69조. 하원은 의장단이나 상원의 결의에 따라 개회될 수 있다.

70조. 하원은 국정 운영을 위해 세부 위원회를 설립할 수 있으며, 그 위원은 모두 하원의원으로 한다.

71조. 하원은 세부 위원회로 법사법위원회를 설치하며, 법사법위원회는 하원 본회의 상정권이 있다.

72조. 법안 발의권은 하원의원에게 있다.

73조. 전쟁이나 천재지변이 있을 시, 의장단은 법사법위원회의 허가 없이, 해당 사안과 관련된 법률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74조. 하원의원은 회기의 2/3 이상을 출석해야 하며, 출석하지 않은 경우, 해임된다.

75조. 하원은 재적인원 1/2 이상의 동의로 모든 정부 관료의 탄핵을 발의할 수 있다.

76조. 하원의원은 회기 중 체포되지 아니한다.

77조. 하원의원이 하원 회기 중에 한 발언은 하원 내에서만 책임을 진다.

78조. 하원의원은 타 공직을 겸직할 수 없다.

79조. 하원의 회의록은 공개로 하나, 의장단의 필요성에 따라 비공개로 할 수 있다.

80조. 하원과 세부 위원회는 정부 요직에 임명되는 인사나 국가에 발생한 주요한 사태에 대해 청문회를 개회할 수 있다.

5장: 제국 내각

81조. 제국 내각에 통치권이 있다.
82조.1항. 제국 내각은 제국 총리와 국무위원으로 구성된다.
2항. 각 성의 장관들은 국무위원이다.

83조. 국무위원의 임면권과 파면권은 총리가 갖는다.

84조. 제국 내각은 하원의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85조. 제국 내각은 헌법과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한 통치권 행사에 필요한 행정령을 제정할 수 있다.

86조.1항. 제국 내각은 제국 법률을 다루는 법무성을 둔다.
2항. 법무성 산하에 최고법원, 대검찰청을 둔다.

87조. 최고법원의 수장을 최고법원장이라고 하며, 법무성 1차관으로 한다.

88조. 최고법원장과 최고법원 재판관은 제국 총리가 임명하며, 상원의 동의를 요한다.

89조.1항. 최고법원장과 최고법원 재판관은 임기를 3년으로 하며, 연임이 가능하다.
2항. 최고법원장과 최고법원 재판관은 탄핵되지 아니한, 파면되지 아니한다.

90조. 재판관은 종신이며,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한 면직되지 아니한다.

91조. 재판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92조.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93조. 최고법원 및 각급 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

94조. 대검찰청의 수장을 검찰총장이라고 하며, 법무성 2차관으로 한다.

95조. 검찰총장의 임명은 8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96조. 검찰총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이 불가하다.

97조. 검사들은 기소권을 독점한다.

98조. 검사들은 수사지휘권을 가진다.

99조. 검사들은 검찰사무에 관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른다.

100조. 검사들은 종신이며,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한 면직되지 아니한다.

101조. 대검찰청과 검찰청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

102조. 기타 성에서는 장관이 차관을 임명한다.

103조. 기타 내각의 행정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

6장: 제후국의 지위

104조. 각 호의 사항은 제국이 입법하고 집행한다.
1. 외교
2. 국방과 국방군사
3. 국적법 및 형사, 민사, 상사의 법률
4. 사법제도
5. 항공, 국도, 국유철로, 항공운송, 우편 및 통신
6. 중앙재정과 국세
7. 국세와 성세, 현세의 구분
8. 국영경제사업
9. 화폐제도 및 국가은행
10. 도량형
11. 국제무역정책
12. 외국과 관련되는 재정경제사항
13. 기타 이 헌법에서 규정하는 제국에 관련된 사항

105조.1항. 각 호의 사항은 제국이 입법하고 집행하거나 제후국에 교부하여 집행한다.
1. 제후국의 자치통칙
2. 행정구획
3. 삼림, 광공업 및 상업
4. 교육제도
5. 은행 및 거래소제도
6. 항공업 및 해양어업
7. 공용사업
8. 협력사업
9. 두개의 제후국 이상의 수륙교통운수
10. 두개의 제후국 이상의 수리, 강하천 및 농목축사업
.11. 제국 및 제후국 관리의 선발, 임용, 감찰과 보장
12. 토지법
13. 노동법 및 기타 사회입법
14. 공용징수
15. 전국 호구조사 및 통계
16. 이민 및 개간
17. 경찰제도
18. 공공위생
19. 구제, 무휼 및 실업구제
20. 관련 문화고서, 문물 및 고적의 보존
2항. 전 항의 각 항목은 제후국은 제국법률과 상호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단행법규를 제정할 수 있다.

106조.1항. 각 호의 사항은 제후국이 입법하고 집행한다.
1. 제후국의 교육, 위생, 실업 및 교통
2. 제후국의 재산의 경영 및 처분
3. 제후국의 시정
4. 제후국의 공공사업
5. 제후국의 협력사업
6. 제후국의 농림, 수리, 어업, 목축 및 공정
7. 제후국의 재정 및 세금
8. 제후국의 채무
9. 제후국의 은행
10. 제후국의 경정(警政) 실시
11. 제후국의 자선 및 공익사업
12. 그 밖의 제국 법률이 권한을 부여하는 사항
2항. 전 항의 각 항목은 두 개의 제후국 이상과 관련되는 경우, 법률이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유관 각 제후국이 공동으로 처리할 수 있다. 각 제후국이 전 항의 각 항목의 사무를 처리할 시 그 경비가 부족할 경우 하원의 의결을 통해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107조. 이 법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안에 대해서, 제국 전체에 해당하는 문제는 제국이, 해당 제후국에 해당하는 문제는 해당 제후국이 관여한다.

108조. 각 제후국은 각자 통치 기구를 가지되, 민주적인 법칙으로 운용되어야 한다.

109조. 각 제후국의 입법부는 제국의 법률에 어긋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7장: 선거

110조. 본 헌법이 규정하는 각종 선거는 본 헌법이 별도로 규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보통, 평등, 직접, 그리고 무기명 투표로 실시한다.

111조.1항. 선거권은 성인에게 있으며, 성년의 기준은 법으로 정한다.

2항. 별도의 법률이 있지 아니한, 피선거권은 선거권의 기준과 같다.

112조. 이 헌법에서 규정하는 각종 선거의 후보자는 모두 공개적으로 경쟁한다.

113조. 선거는 마땅히 엄격히 위협과 회유를 금지하여야 한다. 선거소송은 법원이 심판한다.

114조. 부정선거의 당선자는 법원에 의해, 그 당선이 무효될 수 있다.

115조. 각종 선거는 마땅히 여성의 당선 인원수를 규정하여야 하며 그 방법은 법률로 정한다.

116조. 특정 사안을 국민투표로 해결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률로 정하지 아니한, 제국 내각의 요청 하에 상원이 비준한다.

8장: 정부의 의무

117조. 군인은 국무위원직을 가질 수 없다.

118조. 군정권과 군령권은 문관이 가지며, 전직 군인인 경우, 제대 후 10년이 지나야 한다.

119조. 군인으로 봉사하는 도중, 문관을 겸임할 수 없다.

120조. 군대에 할당하는 예산안은 제국 내각이 작성하고, 예산액은 하원이 정하며, 제국 총 예산의 12.5%를 넘을 수 없다.

121조. 제국의 외교는 마땅히 독립자주의 정신과 호혜평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친밀한 외교, 조약 존중 및 유엔헌장에 따라 교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제협력을 촉진하며 국제정의를 제창하고 세계평화를 확보한다.

122조. 제국 내 토지는 국민 모두의 것이며, 국민은 정당한 댓가를 치루고, 토지의 일정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으나, 그 토지의 천연자원은 제국의 소유이다.

123조. 공용사업은 정부가 주관한다.

124조. 제국 정부는 시장 경제가 온전히 돌아갈 수 있게, 개인 사업장의 독점과 과점을 방지한다.

125조. 제국 정부는 최신 과학 및 기술 산업을 도와야 하며, 이가 제국 전체의 이익이 될 수 있도록 법안을 작성해야 한다.

126조. 제후국 간 관세는 없으며, 제국 내에서는 사람과 화물이 자유롭게 통행세 없이 통행한다.

127조. 제국 내 모든 경제 주체는 제국 법을 따라야 한다.

128조. 제국은 사회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129조. 제국은 소수자를 수호해야 한다.

130조. 제국은 사회 복지를 위해 사회보험제도를 실시한다.

131조. 제국은 산모가 육아 휴직을 받게 도와주어야 하며, 기타 자식 양육에 도움을 줘야 한다.

132조. 제국에서 재능 있는 국민들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해야 한다.

133조. 제후국은 대학교까지 전액 무상으로 교육시켜야 하며, 모든 6세에서 22세의 국민들은 공부를 해야 한다.

134조. 제국 내의 모든 교육기관은 제국 법을 따라야 한다.

135조. 제국 헌법 개정은 황제가 발의하며, 상원 2/3 동의 아래 상정한다.

136조. 제국 헌법 개정이 상정되면, 국민투표로 헌법의 개정 여부를 결정한다.

137조. 헌법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헌법은 상원에서 작성하며, 상원 과반 이상의 동의를 받은 개정안은 국민투표로 새 헌법으로 사용할 것인지 결정한다.

부칙

제1조.해당 헌법은 공포 직후 효력을 가진다. 효력은 개헌안이 의회에서 통과 한 뒤에 정지되며, 그 뒤로 새 헌법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