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원제

개요

양원제(兩院制, bicameralism) 또는 이원제(二院制)는 '국회의 구성을 양원(兩院)으로 하는 제도'이다.

입법부(의회)가 2개의 원(院)으로 구성되어 있는 체계. 다원제(多院制, multicameralism)의 일종이다. 이와 달리 1개의 원으로만 구성하는 제도를 단원제(單院制, unicameralism) 또는 일원제(一院制)라고 한다.

특징

양원제 의회의 두 원은 기능에 따라 상원(upper house, 또는 제1원·first chamber)과 하원(lower house, 또는 제2원·second chamber)으로 분류한다.[1] '상원'·'하원'이라는 용어는 미국에서 유래했다. 미국에서 양원제 의회가 처음 도입됐을 때 인원이 많은 하원은 아래층, 인원이 적은 상원은 위층에 모이게 했었기 때문이다.[2] 이런 국가에서는 법안이 법으로 성립하려면 대개 하원에서 법안이 통과한 다음 상원에서도 통과해야 한다.

양원제는 다원제의 '일종'이라고 하지만 현존 다원제 의회는 양원제뿐이며, 3개 이상의 원으로 구성된 의회는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 상원·하원 이외에 제3의 원을 설치할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입헌군주제에서의 상원은 귀족 등의 상류층을 대변하고, 하원은 서민들을 포함한 중·하류층을 대변한다.[3] 그리고 연방제에서는 상원이 의 대표 자격을 가지며, 하원이 연방 시민 대표의 자격을 가진다. 어느 쪽이건간에 상원·하원 이외에 설치하게 될 제3원을 대표할 계층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구태여 양원제 이외의 다원제를 실시할 필요는 없다.

다만, 계층이 더 세부적으로 나뉘어졌던 과거에는 3원 이상의 의회를 구성한 바가 있었다. 앙시앵 레짐 아래에서의 프랑스 삼부회가 대표적. 이외에도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3원제 의회를 결성한 바는 있지만, 이건 다원제 의회를 추구한다기 보다는, 의회에서조차 인종별로 섞이지 못하게 하려는 인종차별의 목적으로 이렇게 만든 것이니 결코 정상적인 정치 체제라고 할 수 없었다(현재의 남아공은 영국식 양원제를 도입한 상태이다).

양원제는 국민의 민의를 다각도에서 반영할 필요가 있을 때 조성된다. 간선제 등의 장치를 사용하여 학식이 있는 명망가를 선출하여 단원제를 보완하는 용도로 사용하기도 한다. 두 의회의 공식적인 등급과 실권의 크기는 국가마다 조금씩 다른 편이다.

국회뿐만 아니라 법률 제정권을 보유한 자치의회에서도 양원제를 채택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미국의 주들은 대부분 양원제이다. 하지만 그보다 훨씬 낮은 권한을 가진 지방의회는 거의 다 단원제라 봐도 무방하다.

체계 자체는 로마 공화정원로원-민회에서도 보였으나 현대의 양원제 자체는 옛 잉글랜드 왕국(현 영국으로 계승)의 의회를 시초로 본다.


  1. 의원내각제(의회제)나 의회제에 가까운 이원집정부제 국가들 중에는 국가원수군주대통령 1인을 의회의 다른 원과 더불어 또 하나의 구성체로 취급하기도 한다(예: 영국). 하지만 단원제·양원제를 분류할 때에는 국가원수가 의회의 구성체이든 아니든 관계가 없다.
  2. 물론 지금은 미국 국회의사당이 확장되어 상원은 북쪽에, 하원은 남쪽에 위치한다.
  3. 다만 영국을 비롯한 많은 유럽 국가들의 경우에는 보통선거제가 도입되기 이전에는 하원조차도 최소한 지역유지 정도로 경제적이나 사회적 지위가 되어야 참여가 가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