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엔트 연방헌법

오리엔트 연방공화국

연방헌법

2020년 12월 17일

캐피톨궁 총통부, 오리엔트시

- 목 차 -

기본헌법

  1. 헌법 체제의 기초
2. 국민의 권리와 자유
3. 연방공화국의 구성
4. 정부총통
5. 입법원
6. 행정원
7. 사법원 및 검찰
8. 지방자치
9. 국가 및 사회정책

수정헌법

0. 헌법수정 및 검토

제1장 헌법 체제의 기초

제1조

오리엔트 연방공화국, 또는 오리엔트 연방 혹은 오리엔트는 공화국 통치형태를 가진 민주주의적 연방제 법치주의 국가이다.
오리엔트 연방공화국, 오리엔트 연방 그리고 오리엔트라는 명칭은 동일하게 사용한다.

제2조

국민의 권리와 자유는 최고의 가치를 갖는다.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인정하고 이를 준수하며 수호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다.

제3조

오리엔트의 모든 국민은 오리엔트 주권의 소유자이며 권력의 유일한 원천이다.
오리엔트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은 직접적으로, 또는 국가권력기구와 지방자치 기구들을 통하여 권력을 행사한다.
국민투표와 자유선거는 국민에 의한 최고의 직접적인 권력행사이다.
오리엔트에서는 그 누구도 권력을 강탈할 수 없다. 권력의 강탈 또는 취득행위는 연방법에 따라 소추된다.

제4조

오리엔트의 주권은 연방내의 전 영토에 미친다.
연방헌법과 연방법들은 오리엔트 영토 내에서 최고의 상위법이다.
오리엔트는 영토의 보전과 불가침을 보장한다.
오리엔트는 영토의 과학적이고 산업적인 확장을 지향하며 이를 국가 차원에서 주도한다.

제5조

오리엔트는 주와 독립시, 준주들로 구성된다. 이들은 동등한 권리를 가지는 연방의 주체이다.
각 주는 자체의 헌법과 법률을 갖는다. 독립시와 준주는 자체의 헌장과 법령을 갖는다.
오리엔트의 연방체제는 국가적 일체성, 국가권력체제의 단일성, 연방 권력기구들과 연방 구성주체 권력기구들 간의 관할과 권한의 구분, 연방 국민의 평등과 자결을 기초로 구성된다.
연방 권력기구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오리엔트의 모든 구성주체들은 상호 동등하다.

제6조

오리엔트의 시민권은 연방법률에 따라 취득 또는 상실되며 취득사유와 상관없이 단일하고 평등하다.
오리엔트가 모든 국민은 영토 내에서 연방헌법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향유하며, 동등한 의무를 진다.
오리엔트의 국민은 자신의 시민권 또는 국적변경의 권리를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제7조

오리엔트는 사회적 국가이며, 오리엔트의 정책은 국민의 가치 있는 삶과 자유로운 발전을 보장해주는 여건의 조성을 목표로 한다.
오리엔트에서는 국민들의 노동과 건강이 보호되며, 최저임금이 보장되며, 가족, 모성, 부성, 영유아, 노약자에 대한 국가지원이 보장되며, 사회 봉사제도가 발전되며 국가연금, 수당과 기타 사회보장제도가 실시된다.

제8조

오리엔트에서는 단일경제권, 상품, 서비스, 자본재의 자유로운 이동, 경쟁의 지원과 경제활동의 자유가 보장된다.
오리엔트에서는 개인소유, 국가소유, 자치단체소유 및 기타 형태의 소유가 동일하게 인정되고 보호된다.

제9조

토지와 기타 천연자원은 오리엔트 내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국민의 생활과 활동의 기반으로써 이용되고 보호된다.
토지와 기타 천연자원들은 개인소유, 국가소유, 자치단체 소유 및 여타의 소유형태가 될 수 있다.

제10조

오리엔트에서는 지방자치정부가 인정되고 보장된다. 지방자치는 각 주체들의 권한 내에서 독자적으로 시행된다. 지방자치기구들은 연방정부기구 체계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11조

오리엔트에서는 이데올로기의 다양성이 허용된다.
헌법에 명시되지 않은 어떠한 이데올로기도 국가이념이나 의무적 이념으로 규정될 수 없다.
오리엔트에서는 정치적 다양성과 복수정당이 허용된다.
모든 사회단체들은 법 앞에 평등하다.
연방헌법체제의 기초를 강제적으로 변경시키거나 연방의 일체성을 파괴하는 사회단체의 창설과 활동, 국가안보를 위해하는 무장병력의 창설, 사회적, 인종적, 민족적, 지역적 반목의 선동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단체의 창설과 활동은 금지된다.

제12조

오리엔트는 세속국가이다. 어떠한 종교도 국가종교나 의무종교로 제정될 수 없다.
종교단체는 국가로부터 분리되며 법 앞에 평등하다.

제13조

오리엔트의 헌법의 최고의 법률적 효력을 가지며, 오리엔트의 모든 영토에 직접적인 효력을 미친다. 오리엔트에서 채택된 법률, 기타의 법령은 오리엔트의 헌법과 상치되어서는 안 된다.
국가정부기구, 지방자치기구, 공무원, 일반국민들과 기타 단체는 연방헌법과 법률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모든 법률은 공포되며 공포되지 않은 법률은 효력을 갖지 못한다. 국민의 권리. 자유 및 의무에 관계되는 규범과 법령은 보편적 고지를 위해 공포되지 않으면 효력을 갖지 못한다.
국제법상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원칙과 규범 및 오리엔트가 체결한 국제조약들은 오리엔트 법률체계를 구성하는 일부분이다. 국제조약이 법률이 정하고 있는 것 이외의 규정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제조약의 규정이 우선적용된다.

제14조

오리엔트의 국가권력은 입법, 행정, 사법권의 분립을 기반으로 행사된다. 입법, 행정, 사법 기구들은 상호 독립적이다.

제15조

오리엔트의 국가권력은 정부총통, 입법원, 행정원, 사법원에 의해 행사된다.
오리엔트 구성주체의 국가권력은 오리엔트 구성주체에 의해 형성된 정부기관에 의해 행사된다.
행정원와 오리엔트 구성주체간의 권한 배분은 본 헌법, 연방 조약 및 권한의 구분에 관한 여타 조약에 의해 이루어진다.

제16조

연방헌법체제의 기초를 구성하는 이 장의 내용들은 이 헌법에 규정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개정할 수 없다.
본 헌법의 어떤 조항도 연방헌법체계의 기초에 상치되어서는 안 된다.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자유

제17조
오리엔트에서는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국제법상의 원칙과 규범 및 이 헌법에 의해 국민의 권리와 자유가 인정되고 보장된다.
국민의 기본 권리와 자유는 박탈할 수 없으며 출생 때부터 모든 국민들에게 부여된다.
국민의 권리와 자유의 행사가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제18조

국민의 권리와 자유는 직접적인 효력을 가진다. 국민의 권리와 자유는 법률의 의미, 내용 및 적용, 입법원 및 행정원의 활동, 지방자치기구의 활동을 규정한다.

제19조

만인은 법과 재판 앞에 평등하다.
국가는 국민의 권리와 자유가 성별, 인종, 언어, 출신, 재산과 지위, 거주지, 종교, 신조, 사회단체 소속 여부 및기타 사유에 의해 차별받지 않도록 보장한다.
남성과 여성은 동등한 권리와 자유 및 이를 실현하기 위한 동등한 기회를 갖는다.

제20조

모든 국민은 생명권을 가진다.
사형은 연방법에 따라 생명에 반하는 중대한 범죄에 대한 예외적 형벌로서 제정될 수 있으며 해당 피고인은 배심재판에서 사건의 심리를 받을 권리가 주어진다.

제21조

인간의 존엄성은 국가에 의해 보호되며, 그 무엇도 이를 훼손할 수 없다.
누구도 고문, 강압, 체벌, 기타 가혹행위를 통해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시켜서는 안 된다.
누구도 자발적 동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의학. 과학. 기타의 실험을 당해서는 안 된다.

제22조

모든 국민은 자유와 신체 불가침권을 가진다.
체포, 구금 및 감금은 법원의 결정에 의해서만 허용되며, 법원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72시간 이상 구금되어서는 안 된다.

제23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불가침, 자신과 가족의 비밀, 자신의 명예와 명성을 보호할 권리를 갖는다.
모든 국민은 서신, 전화통화, 우편, 전신과 다른 통신수단에 대한 비밀권을 가진다. 이 권리는 법원에 의해서만 제한될 수 있다.

제24조

국민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의 수집, 보존, 이용과 유포는 본인의 동의 없이는 허용되지 않는다.
국가기구 및 지방자치기구들과 이 기관의 책임자들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모든 국민들에게 본인의 권리와 자유에 직접 관계되는 문서와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

제25조

주거는 불가침이다. 그 누구도 연방법에 명시된 경우나 법원의 결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거주자의 의사에 반해 주거에 침범할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다.

제26조

모든 국민은 자신의 민족적 정체성을 결정하고 진술할 권리를 가진다. 누구도 이에 관한 결정을 강요받지 아니한다.
모든 국민은 모국어를 사용할 권리와 의사소통, 교육, 학습 및 창작을 위해 자유롭게 사용언어를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제27조

오리엔트 영토 내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가 보장되며 체류 및 거주장소를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모든 국민은 오리엔트 영토의 출국과 입국의 자유를 가진다. 오리엔트 국민들은 오리엔트로 자유로이 돌아올 권리를 가진다.

제28조

모든 국민에게는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개인적으로 원하는 종교를 신봉할 권리 또는 어떤 종교도 신봉하지 않을 권리, 종교 이외의 기타 신념을 자유롭게 선택, 신봉, 전파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된다.

제29조

모든 국민에게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다.
사회적, 인종적, 종교적 갈등을 조장하는 선전 또는 선동은 허용되지 않으며 사회적, 인종적, 종교적 또는 언어의 우월성에 대한 선전은 금지된다.
누구도 개인의 사상과 신념을 표현하거나 포기하는 것을 강제 당하지 아니한다.
모든 국민들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자유로이 정보를 검색, 획득, 공유, 전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국가의 기밀로 분류되는 정보의 목록은 연방법에 의해 규정된다.
언론의 보도의 자유는 보장되며 검열은 법률에 의거하지 않고서는 금지된다.

제30조

모든 국민은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동조합을 결성할 권리를 포함한 결사의 권리를 가진다. 사회단체의 활동의 자유는 보장된다.
모든 사용자는 사회단체의 활동에 대항할 권리를 가진다.
누구도 사회단체로의 가입 또는 탈퇴를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제31조

오리엔트 국민들은 무기의 소지없이 평화적으로 집회, 시위 및 피켓 행위를 할 권리를 가진다.

제32조

오리엔트 국민들은 대표자를 통해 혹은 직접적으로 국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오리엔트 국민들은 국가기구와 지방 자치 기구에 대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 국민투표에 참가할 권리가 있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능력자로 인정되었거나 수감자로 선고된 자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오리엔트 국민들은 공무에 참여할 수 있는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오리엔트 국민들은 재판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33조

오리엔트 국민들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기관에 개인적으로 또는 집단적으로 소청할 권리를 갖는다.

제34조

모든 국민들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은 경제활동이나 기업 활동을 위해 자신의 재산과 능력을 이용할 권리를 갖는다.
불공정한 경쟁이나 독점을 위한 경제활동은 허용되지 않는다.

제35조

사유재산권은 법률로 보장된다.
모든 국민은 단독으로 또는 타인과 공동으로 재산을 소유, 점유, 사용, 처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누구도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자신의 재산을 몰수당하지 아니한다. 국가의 필요에 따른 재산의 강제수용은 사전에 동등한 보상을 하는 조건하에서만 행해질 수 있다.
재산상속권은 보장된다.

제36조

개인이나 단체는 토지를 사유화할 권리를 갖는다.
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타인의 권리 및 적법한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한, 자연자원이나 토지의 점유, 사용 및 처분을 자유롭게 행할 수 있다.
토지의 이용조건과 절차는 연방법에 따라 정해진다.

제37조

노동의 자유는 보장된다. 모든 국민들은 자신의 노동능력을 자유롭게 활용하며 직업과 직종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강제노동은 법률에 의거하지 아니하고는 금지된다.
모든 국민은 안전과 위생이 보장된 조건하에 노동하며 일체의 차별 없이 연방법이 정한 최저 임금 보다 적지 않은 임금을 받을 권리와 실업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갖는다.
연방법으로 정해진 개인적, 집단적 쟁의는 특수한 상황에서 허용된다.
모든 국민들은 휴식을 취할 권리를 가진다. 노동 계약에 따라 일하는 근로자들에게는 연방법에 의해 정해진 근로시간, 휴일 및 공휴일과 연가가 보장된다.

제38조

모자와 가족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아동에 대한 보호와 양육은 양친의 동등한 권리이며 의무이다.
만 16세에 달한 자녀는 노동 능력이 없는 부모를 공양해야 한다.

제39조

모든 국민들에게는 노령, 질병, 신체장애, 부양자의 사망과 아동의 양육에 대해 법에 정해진 바에 따라 사회적 보장이 허용된다.
국가연금과 사회적 수당은 법에 의해 정해진다.
자발적인 사회적 보험이나 자선사업 또는 사회보장의 보충을 위한 형태의 창출은 권장된다.

제40조

모든 국민들은 주거의 권리를 가진다. 누구도 부당하게 주거의 권리를 박탈할 수 없다.
연방정부 및 지방자치정부는 주거지의 건설을 장려해야하며, 주거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주거지를 필요로 하는 극빈자 및 법에 규정된 국민에게는 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주택기금을 통해 무상으로 또는 저렴한 임대료로 주택이 제공된다.

제41조

모든 국민은 건강의 보호와 진료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료보호는 국민에게 무료로 제공되며 관련 비용은 국가 예산, 보험료 납입, 기타의 자금에 의해 충당된다.
오리엔트는 국민의 건강보호 및 강화를 위한 연방계획을 지원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의 보건제도를 발전시키는 조치를 강구하며, 국민의 건강보호, 신체문화 및 스포츠의 발전, 전염병 예방을 위한 활동이 권장된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이러한 사실을 은닉하는 행위를 한 공무원은 연방법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42조

모든 국민은 환경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고 좋은 환경에서 살 권리를 가지며 환경상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이나 건강상 손실에 대하여는 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43조

모든 국민들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국립, 공립, 사립시설의 취학전 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은 누구든지 무상으로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국민들은 경쟁에 의한 선발을 통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기업들에 의해 행해지는 고등교육을 무상으로 받을 권리가 있다.
기초교육은 의무이다. 부모는 자녀가 기초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오리엔트는 국가교육 기준을 정하여 여러 형태의 교육 및 자기학습을 지원한다.

제44조

모든 국민에게 문학, 미술, 과학, 기술 등 모든 형태의 창작활동과 교수의 자유가 보장된다. 지적재산권은 법에 의하여 보호된다.
모든 국민은 문화적인 생활에 참여하고, 문화시설을 이용하고 문화적 유산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모든 국민은 역사적, 문화적 유산을 보호해야 하며 역사 및 문화적 기념물을 보존할 의무를 가진다.

제45조

오리엔트에서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국가의 보호가 보장된다.
모든 국민은, 법이 제한하지 않는 한,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할 권리를 가진다.

제46조

모든 국민의 권리와 자유에 대한 사법적 보호가 보장된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공무원의 결정이나 행위는 법원에 제소될 수 있다.
모든 국민은 국민의 권리에 대한 오리엔트의 국내적 보호수단이 없을 경우, 오리엔트가 체결한 국제조약에 의거하여 국민의 권리와 자유의 보호를 국제기구에 제소할 권리를 갖는다.

제47조

누구도 법원과 법관에 의해 재판받을 권리를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범죄 피의자는 연방법이 규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배심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48조

모든 국민은 사법적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는다. 법에 규정된 경우, 사법적 도움은 무상으로 제공된다.
체포 또는 구금된 모든 피의자들은 체포, 구금 또는 입건된 시점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청할 권리를 가진다.

제49조

범죄행위로 인해 기소된 모든 국민은 법원의 판결을 통해 유죄가 인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간주된다.
피의자 및 피고인은 자신의 무죄를 입증할 의무가 없다.
범죄에 대한 불가피한 혐의는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

제50조

누구도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연방법을 위반하여 획득한 증거는 재판에서 이용될 수 없다.
형을 선고받는 모든 국민은 연방법의 규정에 따라 상급 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으며 특사나 형의 경감을 신청할 권리를 가진다.

제51조

누구도 본인이나 본인의 배우자, 연방법에 의해 그 범위가 지정된 친척들에 대해 불리한 증언을 할 의무가 없다.
연방법은 증언의무로부터의 면제에 대해 예외적인 규정을 둘 수 있다.

제52조

범행이나 직권남용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의 권리는 법으로 보호된다. 국가는 이러한 손실에 대한 보상이나 재판을 보장한다.

제53조

국가기관이나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모든 국민은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54조

책임을 확정하거나 가중시키는 법률은 소급효를 갖지 아니한다.
누구도 행위의 시점에서 위법사실이 증명되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위법행위를 한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의 경감이나 면제는 새로운 법에 따라 적용된다.

제55조

연방헌법에 열거된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가 국민의 기타 보편적 권리와 자유를 부정하거나 축소시키도록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오리엔트 내에서는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부정하거나 축소시키는 법이 제정되어서는 안 된다.
국민의 권리와 자유는 헌법 체제, 윤리, 건강, 타인의 권리와 법적이해관계, 국가와 정부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연방법에 의해 제한 될 수 있다.

제56조

계엄령 및 비상사태의 경우 국민의 안전보장 및 헌법제도의 수호를 위하여 연방헌법 법률에 의거하여 일정기간과 범위를 명시하여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오리엔트의 모든 영토 및 개별지역에 대한 계엄령 및 비상사태의 선포는 연방헌법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다.
연방헌법 제20조, 제21조, 제23조제1항, 제24조, 제28조, 제34조제1항, 제40조제1항, 제46조 ~ 제54조에 규정된 권리와 자유는 제한될 수 없다.

제57조

모든 국민은 법에 규정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납세자의 부담을 가중시키거나 새롭게 수립된 세금규정은 소급효를 가지지 아니한다.

제58조

모든 국민은 자연, 국내 자연환경과 천연자원을 보호할 의무를 가진다.

제59조

국방은 오리엔트 국민의 본분이며 의무이다.
오리엔트 국민은 법률에 따라 정해진 병역의 의무를 완수해야 한다.
오리엔트 국민은 자신의 신념이나 종교가 군복무의 이행과 상치하는 경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거하여 대체복무를 선택할 수 있다.

제60조

오리엔트 국민은 16세부터 자기의 권리와 의무를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제61조

오리엔트 국민은 오리엔트 경계 외로 추방되거나 또는 외국에 인도되지 아니한다.
오리엔트는 그 경계 외에서도 자국민에 대한 보호를 보장한다.

제62조

오리엔트 국민은 연방법과 오리엔트가 체결한 국제조약에 따라 외국국적(이중 국적)을 가질 수 있다.
오리엔트 국민은 외국국적을 취득하여도 연방법이나 오리엔트가 체결한 국제조약에 의해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오리엔트 국민으로서의 의무와 권리가 경감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다.
외국인이나 무국적자도 연방법이나 오리엔트가 체결한 국제조약이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리엔트 국민과 동등한 권리와 자유를 행사하며 동일한 의무를 진다.

제63조

오리엔트는 국제법 원칙에 따라 외국인과 무국적자에 대한 정치적 망명을 허용한다.
오리엔트는 정치적 망명 또는 범죄로 인정되지 않는 행위로 기소된 자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범죄인 인도는 오리엔트법과 오리엔트가 체결한 국제조약에 의거하여 이행된다.

제64조
이 장의 규정은 오리엔트 내 국민의 법적지위에 관한 기본규정이며, 이는 현행 헌법에 규정된 절차에 의거하지 않고서는 변경되지 아니한다.
제3장 연방공화국의 구성

제65조

오리엔트는 다음과 같은 오리엔트주체들로 구성된다.
  • 주 : 라인
  • 독립시 : 오리엔트
새로운 구성주체의 오리엔트 가입과 지위 부여는 연방헌법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다.
헌법규정에 의한 절차가 시행되어 신주가 편입되거나 신생 독립시, 준주가 탄생한 경우 헌법 제65조제1항의 주석은 자동으로 마땅히 수정된다.

제66조

주의 지위는 연방헌법과 주 헌법에 의해 규정된다.
독립시, 준주의 지위는 연방헌법 및 각 주체의 헌장에 의해 규정된다.
독립시와 준주의 입법, 행정기관의 위임에 의해 독립시와 준주에 관한 연방법이 채택될 수 있다.
주와 독립시의 관계는 연방법률 및 지방정부기구간의 협약에 의해 조정될 수 있다.
오리엔트 구성주체의 지위는 연방헌법적 법률에 의거하여 연방과 연방주체간의 상호합의에 의해 변경할 수있다.

제67조

오리엔트 영토는 그 구성주체의 내해, 영해, 영공을 포함한다.
오리엔트는 연방법률 및 국제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오리엔트의 대륙붕과 경제수역에 대한 주권을 가지며 관할권을 행사한다.
오리엔트 구성주체간의 경계선은 상호합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제68조

오리엔트의 국어는 영어와 프랑스어이다.
오리엔트의 공용어는 한국어이다. 본 조항은 건국으로부터 30년간 유효하다.
주는 자체사용언어를 설정할 권리가 있다. 주의 자치기구에서는 영어와 프랑스어와 함께 자체언어를 사용할 수 있다.
오리엔트는 모국어의 보존, 학습, 발전을 위한 제조건의 정비를 모든 민족에 보장한다.

제69조

오리엔트는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국제법 규범과 오리엔트가 체결한 국제조약에 의해 소수민족의 권리를 보장한다.

제70조

오리엔트의 국기는 보라색과 금색, 흰색이다.
오리엔트의 문장과 국가의 공식적 사용절차는 연방헌법률에 의해 규정된다.
오리엔트의 수도는 오리엔트시이다. 독립시로의 수도의 지위는 연방법에 의해 규정된다.

제71조

행정원은 다음사항을 관할한다.

1. 연방헌법과 법률의 채택, 이의 개정 및 준수에 대한 감독
2. 연방체제 및 오리엔트 영토
3. 국민의 권리와 자유의 조정 및 보호 : 오리엔트 시민권 : 국민 권리의 조정과 보호
4. 연방 입법, 행정, 사법기구의 조직과 활동절차 수립 : 연방기구 구성
5. 연방 재산관리
6. 정치, 경제, 환경, 사회, 문화 분야와 오리엔트의 발전에 관한 연방차원의 정책과 프로그램 수립
7. 단일시장의 법적 기초 확립 : 금융, 회화, 신용, 관세정책, 통화발행, 가격정책 수립 : 연방은행을 포함한 연방 경제기구
8. 연방 예산 : 연방 세금의 징수 : 지역발전을 위한 연방 기금
9. 연방 에너지 시스템, 핵에너지와 그에 관련된 물질 : 연방수송, 정보, 통신 : 우주에서의 활동
10. 대외정책, 오리엔트의 국제관계, 오리엔트의 국제협약 체결, 전쟁과 평화에 관한 문제
11. 오리엔트의 대외경제 관계
12. 국방, 안보 : 방위산업 : 무기, 탄약, 군사장비, 기타 군수물자 판매 및 구입에 관한 절차의 결정 : 유독물질, 마취 수단의 생산 및 사용에 관한 절차
13. 오리엔트의 국경, 영해, 영공,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의 획정과 보호
14. 사법제도 : 검찰 : 형사 및 형사집행법 : 사면 및 특사, 민사법 : 소송법 : 지적재산권의 법적 규제
15. 연방 분쟁방지법
16. 기상연구 업무, 표준, 도량형에 관한 업무, 미터법, 시간 계산 : 측지학 및 지도제작 : 지형물 명칭 : 공식 통계 및 회계 계산
17. 오리엔트 국가 포상 및 명예 호칭
18. 연방 국가 업무

제72조

오리엔트과 오리엔트의 구성주체가 공동으로 관할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공화국 헌법 및 법률과 독립시의 법률과 연방헌법 및 법률과의 조화 보장
2. 국민의 권리와 자유보호 : 국민의 권리 보호 : 법질서와 안정의 보장 : 국경지역정책
3. 토지, 물 및 기타 자원자원의 점유, 사용 및 처분에 관한 사항
4. 국가소유의 한계 설정
5. 자연이용 : 환경보호 및 생태계 안전보장 : 자연보호 구역 : 역사, 문화적 기념비 보호
6. 양육, 교육, 과학, 문화, 체육, 스포츠 문제에 관한 사항 전반
7. 보건에 관한 문제의 조정 : 가정, 모성, 부성 및 아동 보호 : 사회보장을 포함한 사회적 보호
8. 재난, 자연재해, 전염병의 예방과 퇴치
9. 오리엔트 과세 징수에 관한 원칙 수립
10. 행정, 행정소송, 노동, 가정, 주거, 토지, 물, 산림에 관한 법. 토지와 지하자원, 환경보호 관련법
11. 사법원 및 법 집행기관의 직원 : 변호사, 공증인제도
12. 소수민족사회의 전통 생활양식 보호
13. 연방기구와 지방관청의 조직 체계에 관한 원칙 확립
14. 오리엔트 구성주체의 대외교류와 대외경제관계 조정, 체결한 국제조약 이행
15. 해안선 관리 및 경비, 범람 및 파도, 풍랑으로부터의 국민 보호
16. 국가적 영토 간척 사업

본 조항은 주, 독립시, 준주에 동등하게 적용된다.

제73조

오리엔트의 관할권과 오리엔트 및 오리엔트 구성주체의 공동 관할권 내의 사항에 대한 오리엔트의 전권 사항 이외의 사항에는 오리엔트 주체가 관할권을 행사한다.

제74조

오리엔트 영토에서는 관세구역 설정, 세금, 수수료 징수와 같이 상품, 용역 및 자본재의 자유거래를 방해하는 수단은 허용되지 않는다.
국가안보, 국민의 생명과 건강보호, 자연. 문화재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연방법률에 의해 상품과 용역거래에 관한 제한을 할 수 있다.

제75조

오리엔트의 화폐단위는 마르크화이다. 화폐발행은 오리엔트 중앙은행에 의해 독점적으로 행해진다. 오리엔트에서는 다른 화폐의 유통은 허용되지 않는다.
마르크화의 가치 보장과 보호는 오리엔트 중앙은행의 기본업무이다. 중앙은행은 다른 정부기관과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연방 예산과 관련된 조세제도와 세금 징수에 관한 일반원칙은 연방법률에 의해 규정된다.
국채는 연방법률에 따라 발행되며 자유의사에 의해 인수된다.

제76조

오리엔트의 관할 사항에 대하여는 오리엔트 전 영토에서 적용되는 연방헌법률과 연방법률이 채택된다.
오리엔트과 오리엔트 주체의 공동 관할사항에 대해서는 연방법률과 그에 따라 채택되는 오리엔트 구성주체의 법률이 공포된다.
연방법률은 연방헌법률에 상치되어서는 안 된다.
오리엔트의 관할 사항과 오리엔트 및 오리엔트 주체의 공동관할사항 이외의 업무에 대해 주, 독립시, 준주는 관련 법령 채택 등 독자적 법률 조정권을 행사한다.
오리엔트 주체가 채택하는 법률과 기타 규범적 행위는 본조 1항과 2항에 의해 채택되는 연방법률에 상치되어서는 안 된다. 오리엔트에서 연방법과 여타 규범 행위가 대립되는 경우 연방법이 우선한다.
연방법과 본 조항 제4조에 의해 채택된 오리엔트 주체의 법령이 대립되는 경우에는 오리엔트 구성주체의 법령이 적용된다.

제77조

주, 독립시, 준주의 국가 정부체계는 오리엔트 구성주체가 연방헌법체계와 연방법에 의해 규정된 입법기관 및 행정기관의 일반 원칙에 근거하여 독자적으로 수립한다.
오리엔트 관할 업무, 오리엔트과 오리엔트 구성주체가 공동으로 관할하는 업무에 대해 오리엔트 구성주체의 행정기관과 연방 행정기관은 단일한 행정체계를 형성한다.

제78조

연방 행정기구는 관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방에 기구를 설치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을 임명할 수 있다.
연방 행정기구는 지방 행정기구의 동의를 받아 연방헌법 및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권한의 일부를 행사하도록 지방 행정기구에 위임할 수 있다.
오리엔트 구성주체의 행정기구는 연방 행정기구와의 합의에 의해 자기 권한의 일부를 연방 행정기구에 위임할 수 있다.
오리엔트의 정부총통과 연방 정부는 오리엔트 전 영토에서 연방헌법에 의한 연방 정부기구의 권력행사를 보장한다.

제79조

오리엔트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구속하지 않고 연방헌법체계에 반하지 않을 경우 국가 간 연합에 참여하여 권한의 일부를 국가 간 연합에 위임할 수 있다.

제4장 정부총통

제80조

대총통은 국가의 원수이다.
정부총통은 연방헌법 및 국민의 권리와 자유의 수호자이다. 대총통은 연방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오리엔트의 주권. 독립과 국가적 일체성을 지키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며 국가기구들의 균형있는 기능과 협력을 보장한다.
정부총통은 오리엔트의 헌법 및 연방법에 따라 대내외 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한다.
대총통은 국가원수로서 국내외에 오리엔트을 대표한다.

제81조

정부총통은 보통·평등 및 직접선거권에 기초하여 비밀투표로 오리엔트 국민이 4년 임기로 선출한다.
오리엔트에 거주하고 있는 16세 이상의 오리엔트 국민은 정부총통으로 선출될 수 있다.
정부총통은 대총통과 부총통이 한 조를 이루어 출마한다.
정부총통은 모든 유권자가 한 표를 행사하여 최다득표자가 당선된다. 단, 최다득표자의 득표율이 과반에 미달하는 경우 최다득표자 2인 중에서 10일 내에 재차 선거한다.
기타 대총통 선거 절차는 연방법률로 정한다.

제82조

대총통은 취임에 즈음하여 국민들에게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 (이름)은/는 대총통의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최선을 다해 오리엔트의 헌법을 보존하고 보호하며 지킬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선서는 오리엔트의 입법원 의원들 및 헌법 재판소 판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장엄한 분위기 속에서 거행된다.

제83조

대총통은

1. 입법원의 동의하에 부총통를 임명하며,
2. 오리엔트 국무회의를 주재할 권리를 가지며,
3. 오리엔트 내각 사퇴에 관한 결정을 시행하며,
4. 오리엔트 중앙은행 총재의 임명과 해임을 하원에 제청하며,
5. 부총통의 제정으로 오리엔트 각부 장관들을 임명 또는 해임하며,
6.1. 연방헌법재판소, 연방대법원, 기타 연방법원의 판사를 임명하며,
6.2. 검찰총장, 검찰차장의 임명 및 해임을 상원에 제청하고, 시, 지방과 기타 동위 지역의 검사를 제외한 검사 및 오리엔트의 검사를 임명하고 해임하며,
7. 그 지위가 연방법에 의하여 규정되는 오리엔트 국가안보회의를 구성하고 주재하며,
8. 오리엔트의 군사정책을 승인하며,
9. 총통부를 편성하며,
10. 대총통의 특명 전권대표들을 임명하고 해임하며,
11. 오리엔트군의 합동참모의장을 임명하고 해임하며,
12. 입법원 해당위원회 혹은 특별위원회들과의 협의를 거쳐 재외공관 및 국제기구에 주재할 오리엔트 외교대표들을 임명하고 소환한다.

제84조

대총통은

1. 연방헌법과 연방법에 따라 입법원 선거를 공고하며,
2. 연방헌법에 의하여 규정된 절차에 따라 입법원를 해산하며,
3. 연방헌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국민투표를 공고하며,
4. 입법원에 법안을 제출하며,
5. 연방법령에 서명하고 이를 공포하며,
6. 국내정치 및 국가대내외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연례 보고서를 입법원에 제출한다.

제85조

대총통은 오리엔트 국가기구들과 오리엔트 구성주체 자치 기구들 간의 또는 오리엔트 주체 자치기구들간의 의견 대립을 해소하기 위하여 분쟁 조정 절차를 행사할 수 있으며 대립을 해소하지 못한경우에는 분쟁 해결을 해당법원에 회부할 수 있다.
대총통은 오리엔트 구성주체 자치기구들의 결정이 연방헌법, 연방법률 또는 오리엔트이 체결한 국제적 협약에 저촉되거나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는 경우 해당법원을 통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자치기구 결정의 효력을 정지할 권리를 가진다.

제86조

대총통은

1. 오리엔트 대외정책을 지도하며,
2. 오리엔트이 체결하는 국제조약에 관한 교섭을 시행하고 서명을 하며,
3. 조약 비준서에 서명하며,
4. 오리엔트에 주재하는 타국 외교대표들의 신임장과 소환장을 접수한다.

제87조

대총통은 오리엔트군의 최고 사령관이다.
오리엔트이 침략을 당하거나 직접적인 침략위험이 발생한 경우에 대총통은 오리엔트의 전역이나 그 일부지역에 전시상태를 선포하고 이를 지체없이 입법원와 입법원에 통고한다.
계엄체제는 연방헌법에 의하여 규정된다.

제88조

대총통은 연방헌법에 규정된 상황과 절차에 따라 오리엔트 전역 또는 일부지역에서 비상상태를 선포하고 이를 지체없이 입법원와 입법원에 통고한다.

제89조

대총통은

1. 오리엔트 공민권 및 정치적 망명문제를 결정하며,
2. 오리엔트 국가표창을 수여하고 오리엔트 명예칭호, 최고군사칭호 및 최고특별칭호를 부여하며,
3. 사면을 실시한다.

제90조

대총통은 총통부령을 공포한다.
총통부령은 오리엔트 전역에서 적용된다.
정부총통은 오리엔트의 헌법과 연방법률에 상치되지 않아야 한다.

제91조

정부총통은 신체 불가침권을 가진다.
정부총통은 징역 10년 미만의 처벌로 임기 중 구속되지 아니한다.

제92조

정부총통은 대총통이 취임선서를 한 시점부터 권한을 행사하며, 후임 대총통이 선서를 한 시점부터 권한의 행사가 종료된다.
대총통은 사임하거나, 건강상 이유로 권한을 행사할 수 없거나 탄핵되는 경우 임기의 만료 전에 권한이 중지된다. 이 경우 부총통이 대총통직을 수행한다.
대총통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총통이 그 임무를 대행한다. 대총통의 대행 시 입법원 해산권, 국민 투표 실시권과 헌법 개정 제안권을 갖지 못한다.

제93조

대총통은 입법원이 제기하여 연방대법원에 의해 유죄로 판결 받고 오리엔트헌법 재판소에 의해 탄핵의 절차가 준수되었음이 확인된 반역죄나 기타 중죄에 대해서만 입법원에서 최종탄핵 결정을 받을 수 있다.
탄핵은 입법원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입법원 내 특별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입법원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확정된다.
탄핵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결정은 입법원이 대총통에 대한 탄핵을 발의한 후 3개월 이내에 채택되어야 한다. 그 기간 내에 연방대법원의 결정이 채택되지 않으면 대총통에 대한 탄핵발의는 소멸된 것으로 간주된다.

제5장 입법원

제94조

오리엔트 의회는 오리엔트의 대의 및 입법 기구이다.

제95조

입법원 의원, 즉 연방주체의 입법 및 행정원 대표는 오리엔트주체의 정부기관 임기만큼의 권한이 부여된다.
대총통은 연방법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임명된 입법원 의원을 취임이전으로부터 취임 후 140일까지는 해임할 수 없다.
입법원은 650명 이하의 의원으로 구성된다.

제96조

입법원은 2년 임기로 선거된다.
입법원 선거는 지역구별로 실시하여 각 지역별 단일선거에서 최다득표자가 당선된다.
기타 입법원 구성 절차와 입법원 의원의 선거 절차는 연방법률로 정한다.

제97조

입법원 의원은 만 16세 이상으로 피선거권을 가진 오리엔트 국민 중에서 선출된다.
입법원 의원과 타 공무원직은 겸직될 수 없다. 입법원 의원은 여타의 대의기구와 지방자치기구의 대의원을 겸할 수 없다.
입법원 의원들은 전업직으로 근무한다. 입법원 의원들은 교육 및 학술 활동, 기타 창조적 활동을 제외한 다른 유급 활동에 종사할 수 없다.

제98조

입법원 의원은 임기동안 신체 불가침권을 가진다. 이들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구금, 수색당하지 않으며 타인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연방법에 의하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문당하지 않는다.
불가침권 박탈 문제는 검찰총장의 제기에 의해 입법원에 의하여 결정된다.

제99조

입법원은 상시적으로 활동하는 기구이다.
입법원은 선출된 후 7일째 되는 날에 첫 회의를 소집한다. 대총통은 이 기간 이전에 입법원를 소집할 수 있다.
입법원의 첫 번째 회의는 의원 중 최고령자가 주재한다.
새로 구성된 입법원이 업무를 개시하는 시점으로부터 전임의 입법원은 권한이 중지된다.

제100조

입법원은 별도로 회의를 개최한다.
입법원의 회의는 공개로 진행하나 관계법에 규정된 경우에는 비공개 회의를 할 수 있다.
양원은 정부총통의 교서, 연방헌법 재판소의 교서, 외국 지도자들의 연설을 청취하기 위하여 합동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01조

입법원은 구성원 중에서 원장과 부원장을 선출한다.
입법원 원장과 부원장은 회의를 주재하며 각원의 내부규칙을 정한다.
입법원 원장은 투표와 표결을 제외하고는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가진다.
입법원와 위원회와 소위원회를 구성하며 소관업무에 대해 공청회를 개최한다.
양원은 각기 의사 규칙을 채택하며 스스로의 활동에 필요한 내규를 제정한다.
연방예산 집행을 감사하기 위하여 입법원은 회계감사원을 구성하며 그 구성원과 활동절차는 연방법에 의하여 규정된다.

제102조

다음 사항은 입법원이 전속적으로 관할한다.

1. 오리엔트 구성주체들 간의 경계선 변경 승인
2. 계엄령 선포에 대한 총통부령의 승인
3. 비상사태 선포에 대한 총통부령의 승인
4. 오리엔트 영토 밖에서 오리엔트 군사력을 사용하는 문제의 결정
5. 대총통 선거의 공고
6. 대총통의 탄핵
7. 연방헌법재판소, 연방대법원 판사들의 임명
8. 검찰총장과 검찰차장의 임명 및 해임
9. 회계감사원 부원장과 회계감사원을 구성하는 감사위원 반수의 임명 및 해임

입법원은 연방헌법에 규정된 관할 업무에 대한 결정을 채택한다.
입법원의 결정은 연방헌법에 의하여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채택된다.

제103조

입법원의 관할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대총통의 부총통 임명에 대한 동의
2. 오리엔트 내각 신임에 관한 문제의 결정
3. 행정원의 활동 결과(입법원이 제기한 문제에 따른 결과를 포함한다)에 관한 정부의 연례보고서 청취
4. 오리엔트 중앙은행 총재의 임명 및 해임
5. 회계감사원 원장과 회계감사원을 구성하는 감사위원 반수의 임명 및 해임
6. 연방헌법률에 따라 활동하는 인권담당 전권대표의 임명 및 해임
7. 사면의 실시
8. 대총통에 대한 탄핵 발의

입법원은 연방헌법에 규정된 관할 업무에 대한 결정을 채택한다.
입법원의 결정은 연방헌법에 의하여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채택한다.

제104조

대총통, 입법원, 입법원 의원, 행정원, 오리엔트 주체들의 입법(대의)기구들은 법안 제출권을 가진다. 헌법재판소와 연방대법원은 소관업무에 관련된 법안제출권을 가진다.
법률안은 입법원에 제출된다.
조세의 도입 또는 폐지, 세금의 면제, 국채발행, 국가재정의무의 변경에 관한 법안과 연방예산에 의하여 부담되는 지출을 수반하는 법안들은 행정원이 결의한 경우에만 제출될 수 있다.

제105조

연방법률은 입법원에 의해 채택된다.
연방법률은 연방헌법에 의하여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법원 의원 재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채택된다.
입법원이 채택한 연방법률은 7일내에 입법원의 심의에 회부된다.
연방법률은 입법원 의원 재적 과반수의 찬성을 받은 경우에 입법원를 통과한 것으로 간주된다. 연방법률이 입법원에서 부결되는 경우, 이견을 해소하기 위하여 조정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연방법률은 입법원에서 재심의한다.

제106조

입법원이 채택한 다음 문제에 관한 연방법률은 입법원에서 의무적으로 심의된다.

1. 연방 예산
2. 연방 세금 및 수수료
3. 금융, 외화, 신용, 관세의 조정과 화폐 발행
4. 오리엔트이 체결하는 국제조약의 비준과 파기
5. 오리엔트 국경의 지위 및 방위
6. 전쟁 및 평화

제107조

채택된 연방법률은 서명 및 공포를 위하여 72시간내에 대총통에게 송부된다.
대총통은 14일내에 연방법률에 서명하고 이를 공포한다.
대총통이 연방법률이 송부된 시점으로부터 14일내에 이를 거부하면 입법원은 연방헌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그 법률을 재심의한다. 재심의를 거쳐 연방법률이 입법원와 입법원 의원 재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원안대로 재의결되면 대총통은 7일내에 이에 서명하고 공포하여야 한다.

제108조

연방헌법률은 연방헌법에 의하여 규정된 바에 따라 채택된다.
연방헌법률은 입법원 의원 재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될 경우 채택된 것으로 간주된다. 채택된 연방헌법률은 국민투표를 거쳐 대총통이 7일 내에 서명하고 이를 공포한다.

제109조

입법원은 연방헌법 제111조와 제117조에 규정에 의거하여 대총통에 의해 해산될 수 있다.
입법원이 해산된 경우 대총통은 입법원이 해산된 시점부터 35일 이내에 새로운 입법원이 소집될 수 있도록 선거일자를 공고한다.
입법원은 연방헌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새로 구성된 후 140일 이내에는 해산될 수 없다.
입법원은 대총통에 대한 탄핵이 발의되어 입법원에서 이에 대한 결의가 채택될 때까지는 해산될 수 없다.
입법원은 오리엔트 전역에서 전시상태나 비상상태가 발생한 경우 그리고 대총통의 임기만료 전 6개월 기간 동안에는 해산될 수 없다.

제6장 행정원

제110조

오리엔트의 행정권은 행정원이 행사한다.
행정원은 대총통, 부총통 및 연방 장관들로 구성된다.
행정원장은 부총통이 겸임한다.

제111조

부총통 후보에 대한 최종제안은 새로 선출된 대총통의 취임 후 또는 행정원이 사퇴한 후 2주일 이내에 또는 입법원이 후보 인준을 거부한 후 1주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입법원은 대총통이 추천한 부총통 후보를 그 제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심의하여야 한다.
입법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대총통과 조를 이루어 정부총통 선거에서 선출된 부총통의 임명을 거부할 수 없다.
입법원이 대총통이 추천한 부총통 후보를 3차례 거부할 경우 대총통은 부총통를 임명한 후 입법원을 해산하고 새로운 선거를 공고한다.

제112조

부총통은 임명된 후 1주일 이내에 연방 내각 구성에 대한 제안을 대총통에게 제출한다.
부총통은 오리엔트 연방 장관 후보자를 대총통에게 추천한다.

제113조

부총통은 연방헌법, 연방법률 및 총통부령에 따라 행정원 활동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그 사업을 수행한다.

제114조

행정원은

1. 연방예산을 편성하여 입법원에 제출하고 그의 집행을 보장하며, 연방예산 집행에 관한 보고서와 정부활동 결과 및 입법원에 의해 제기된 문제들과 관련한 활동 결과에 대한 연례보고서를 입법원에 제출하며, 연례보고서를 제출한다.
2. 오리엔트 내에 단일한 재정, 신용 및 통화정책의 집행을 보장하며,
3. 오리엔트 내에서 문화, 과학, 교육, 보건, 사회보장, 환경 분야에서 단일한 정책의 집행을 보장하며,
4. 연방재산에 대한 관리를 시행하며,
5. 국가안전을 보장하고 오리엔트의 대외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며,
6.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고 재산과 사회질서를 보호하며, 범죄 퇴치를 위한 조치를 실시하며,
7. 연방헌법, 연방법률, 총통부령에 의하여 내각에 부여된 기타 권한을 행사한다.

행정원의 활동절차는 연방헌법률에 의하여 규정된다.

제115조

행정원은 연방헌법, 연방법률 및 총통부령에 기초하여 내각의 정책집행을 위한 결정과 처분을 발하며 그 집행을 보장한다.
오리엔트행정원의 결정과 처분은 오리엔트 전역에 효력을 미친다.
행정원의 결정과 처분은 연방헌법, 연방법률 및 총통부령에 치되는 경우에 대총통에 의하여 취소될 수 있다.

제116조

행정원은 새로이 선출된 대총통에게 그 권한을 이양한다.

제117조

행정원은 총 사퇴할 수 있으며 대총통은 이를 수리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대총통은 행정원의 총사퇴를 결정할 수 있다.
입법원은 행정원에 대한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 행정원 불신임에 대한 의결은 입법원 의원 재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채택된다. 입법원이 행정원에 불신임을 의결할 경우 대총통은 행정원의 사퇴를 공고하거나 또는 입법원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입법원이 3개월 이내에 행정원에 대한 불신임을 재차 의결한 경우에 대총통은 행정원 사퇴를 공고하거나 입법원를 해산한다.
부총통은 행정원 불신임에 관한 문제를 입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입법원이 불신임을 의결하는 경우 대총통은 7일내에 행정원의 사퇴 또는 입법원 해산과 새로운 선거공고에 대한 결정을 채택한다.
행정원 사퇴나 권한 해제의 경우 행정원은 대총통의 위임에 의하여, 오리엔트의 새 행정원이 구성될 때까지 계속 직무를 수행한다.

제7조 사법원 및 검찰

제118조

오리엔트에서 재판은 법원에 의해서만 행하여진다.
사법권은 헌법, 민사, 행정 및 형사 소송절차를 통하여 행사된다.
오리엔트 사법제도는 연방헌법과 연방헌법성법률에 의하여 규정된다. 특별법원의 창설은 허용되지 않는다.

제119조

법관은 만 16세 이상으로, 고등법학교육을 받고 법률분야에서의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는 오리엔트 국민 중에서 임명된다. 오리엔트 법관들에 대한 추가적 요건은 연방법률에 의해 규정된다.

제120조

법관은 독립적이며 연방헌법과 연방법률만을 따른다.
법원은 사건심리에 있어 국가기관 및 기타 기관 법령의 부적합성이 확인되는 경우 관계 법률에 따라 재판하도록 한다.

제121조

법관은 종신제를 따른다.
법관의 권한은 연방법률에 정해진 절차와 근거에 의해서만 소멸 되거나 일시 정지 될 수 있다.

제122조

법관은 면책특권을 가진다.
법관에게는 연방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의하지 않는 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

제123조

모든 재판은 공개적으로 진행된다. 비공개 재판은 연방법률에 규정된 경우에만 허용된다.
형사사건의 궐석재판은 연방법률에 의하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용되지 않는다.
소송절차는 당사자주의와 당사자 쌍방의 동등권에 기초하여 진행된다.
연방법률에 의하여 규정된 경우 소송절차는 배심원의 참여하에 진행된다.

제124조

법원에 대한 예산편성은 연방 예산에 의해서만 시행되며 연방법률에 따라 완전히 독립적이고 공정한 재판의 실현이 보장되어야 한다.

제125조

헌법재판소는 9인의 판사로 구성된다.
헌법재판소는 대총통, 입법원 재적의원 5분의 1, 행정원, 연방대법원과 오리엔트 구성주체들의 입법기관과 행정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다음 사항이 연방헌법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판한다.

1. 연방법률, 대총통, 입법원, 행정원의 법령
2. 연방헌법, 오리엔트 구성주체들의 헌장, 오리엔트 관할 업무와 오리엔트과 구성주체들의 공동관할에 속하는 문제들에 관하여 공포된 법률 및 기타 법령
3. 오리엔트 기관과 오리엔트 구성주체 기관사이에 체결된 조약, 오리엔트 구성주체 기관들간에 체결된 조약
4. 오리엔트가 체결한 발효되지 아니한 국제조약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쟁의를 심판한다.

1. 오리엔트 기관들 간의 쟁의
2. 오리엔트 기관과 오리엔트 구성주체 기관간의 쟁의
3. 오리엔트 구성주체 최고기관들 간의 쟁의

헌법재판소는 개인의 권리와 자유의 침해에 대한 상소와 법원의 청구에 의해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하게 될 법률의 합헌성 여부를 연방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심리한다.
헌법재판소는 대총통, 입법원, 행정원, 오리엔트 구성주체 입법기관들의 요청이 있을 경우 연방헌법을 해석한다.
위헌으로 인정된 법령이나 규정은 효력을 상실하며 연방헌법에 상치되는 오리엔트의 국제조약들은 발효되지 아니한다.
헌법재판소는 입법원의 요청에 의하여 대총통의 반역죄 또는 중범죄에 대하여 제기된 탄핵 절차가 준수되었는지의 여부를 심의하고 결정한다.

제126조

연방대법원은 민사소송, 경제분쟁의 해결, 형사소송, 행정소송 및 연방헌법률에 의거하여 형성된 법원이 관할하는 기타 소송에 대한 최고 사법기관이며, 연방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하급 법원들의 활동에 대한 감독을 실시하며, 판례에 대한 해석을 행한다.

제127조

헌법재판소, 연방대법원 법관들은 대총통의 제청으로 입법원에 의해 임명된다.
기타 연방법원의 법관은 대총통이 연방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임명한다.
헌법재판소, 연방대법원 및 기타 연방법원들의 권한, 편제 및 활동 절차는 연방법률에 의하여 규정된다.

제128조

검찰의 권한, 조직 및 활동 절차는 연방법률에 의하여 규정된다.
검찰총장과 검찰차장은 대총통의 제청에 의하여 입법원이 임명하고 해임한다.
오리엔트 구성주체의 검사는 대총통이 오리엔트 구성주체의 동의를 얻어 검찰총장의 제청 하에 임명한다.
독립시, 준주 및 기타 동위 지역의 검사를 제외한 그 밖의 검사는 대총통이 임명하고 해임한다.
독립시, 준주 및 기타 동위 지역의 검사는 검찰총장이 임명하고 해임한다.

제8장 지방자치

제129조

오리엔트의 지방자치는 지방적 의의를 갖는 문제에 대한 주민들의 자치적인 해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대한 소유, 사용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을 보장한다.
지방자치는 국민에 의한 국민투표, 선거, 기타 직접적 형태의 의사표시 등의 방식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기관 및 그 밖의 기관을 통하여 행사된다.

제130조

지방자치는 도시 및 농촌 거주지와 기타 지역에서 그 지방의 역사와 전통 등을 고려하여 시행한다. 지방자치기구들의 구성은 주민들이 자치적으로 규정한다.
지방자치구역 경계선의 변경은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고려하여 시행된다.

제131조

지방자치기구는 독립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을 관리하며, 지방 예산을 편성, 승인, 집행하며, 지방세금을 징수하며, 사회질서를 유지하며, 지방차원의 기타 문제를 해결한다.
지방자치기구는 법률에 의하여 국가권한의 일부를 위임 받을 수 있으며 권한 행사에 필요한 물질적, 재정적 수단 또한 위임받을 수 있다. 위임된 권한의 행사는 국가가 감독한다.

제132조

오리엔트의 지방자치는 사법적 보호를 받을 권리, 연방기구가 채택한 결정의 결과로 발생한 지출에 대해 보상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며, 연방헌법과 연방법률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 권리 제한의 금지가 보장된다.

제9장 국가 및 사회정책

제133조

국민은 소득세와 재산세, 지방세 등 다양한 납세의 의무를 가진다.
국가는 세금을 예산으로 편성하거나 다시 환급하여 국가발전과 국민의 부 축적에 노력해야 한다.

제134조

국가는 국토를 보전하고 확장한다.
해안가의 토지는 해양의 위협으로부터 내륙을 보호하며 이를 확장하는 간척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국가는 해수면 상승에 대비하여 국토의 해발고도 또한 유념하여 도로교통 및 주택과 거주에 관련된 정책을 설정한다.

제135조

국가는 친환경 에너지 발전을 주도한다.
국가의 허가를 받은 민간 태양광, 풍력, 파력, 조력, 수력발전은 국가로부터 지원한다.
국가는 저렴한 양질의 에너지 공급의 의무가 있다.

제136조

국가는 식수를 정제하고 이를 저렴하게 공급할 의무가 있다.
국가는 식수를 생산하는 민간기업을 지원한다.

제137조

국가는 농업과 축산업, 임업, 어업을 지원하고 장려한다.
국가는 식량공급의 주축이 되는 사업에 대하여 감세를 추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