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제국 헌법(Rtyuitygr)

기초헌법

제 1조

이란은 팔라비 왕조와 국민이 국가의 주권을 나눠가지는 민주적 왕정제 국가이다.
또한 모든 이란의 국민과 샤한샤는 어떠한 경우에도 헌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1조 1항

위 1조의 규정은 어떠한 상황에서든, 어떠한 방법으로든 수정-삭제 불가능하다.

제 2조

이란 국토에서 태어나거나, 이란의 영토에서 이란어를 사용하고, 부모가 이란인인 사람은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란인이다. 또한 이란인은 신앙의 자유를 얻는다.

제 2조 1항

이란인이 본인의 희망과 유사한 경우로 국적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이란 국적 재취득이 국적 변경 15년후부터 가능하다.
모든 이란인은 신앙의 자유를 얻으나, 이를 국가전복등의 반역, 범죄에 이용하지 못한다.

제 3조

모든 이란인은 이 헌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모든 재판은 3번동안 진행하여 유죄유무를 판별한다.

제 3조 1항

이란인이 헌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3가지 법정중 한 법정에서 3번의 재판을 받는다.

제 3조 2항

2항에서 명시한 3가지 법정은 종교법정, 국가사회법정, 형사법정으로 나뉜다.

제 4조

샤한샤는 국가 정치에서 국회의 3분의1 인원의 국회의원을 임명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