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스테딕 정당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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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2024년 3월 2일 자유선진당 이장걸 의원의 발의로 통과된 익스테딕 공화국의 법률로, 정당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율하고 있다.

전문

[ 정당법 ]

제1조(목적) 이 법은 정당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확보하고 정당의 민주적인 조직과 활동을 보장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창당)
창당을 하고자 하는 국민은 정당 오픈채팅방을 개설한 후 정당창설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담당자(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고는, 지체없이 칭당신청을 승인하여야 한다.

제3조(각종서류)
모든 정당은 입당계/탈당계를 구비하여야 한다. (방장봇•공지 등) 창당 후 48시간 내에 위 서류를 구비하지 않을 시, 정당은 해산된다.

제4조(입당)
입당을 원하는 국민은 정당의 채팅방에 입장하여 구비된 입당계를 작성하여야 하며, 담당자(당규로 정한다)가 승인할 경우 입당 처리 된다.

제5조(탈당)
탈당을 원하는 당원이 정당 채팅방에서 탈당계를 제출한 경우, 탈당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6조(이중당적 금지)
모든 국민은 두개 이상의 정당에 동시에 소속될 수 없다.

제7조(당원명부)
모든 정당은 당원명부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운영부•국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24시간 내에 당원 명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자진해산)
정당의 당대표는 오픈채팅방 링크를 삭제 후 담당자(대통령령으로 정한다)에게 보고함으로써 정당을 자진해산 할 수 있다. 정당이 해산되면, 해당 정당의 모든 의석은 소멸한다.

제9조(당적보유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적을 보유할 수 없다.

1. 운영부 소속인 자
2. 선거관리 담당자(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정당 지도부직 수행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대표/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 직을 수행할 수 없다.

1. 운영부 소속인 자
2. 무소속인 자
3. 선거관리 담당자(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대통령
5. 다른 정당의 당원인 자

제11조(당헌•당규)
각 정당은 정당을 운영하기 위한 당헌•당규를 공포하여야 하며, 정당의 모든 절차는 당헌•당규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

제12조(무득표 정당 해산)
두번의 연속된 선거(지방선거•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역•비례대표선거 모두 무득표한 정당은 강제 해산된다.

제13조(정당 목록 고시)
국회•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평천특별시에서 정당 목록을 관리•고시해야 한다.

부칙
법안이 가결되는 동시에 시행된다

부칙2.
제12조는 제19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소급하여 횟수를 누적한다.

개정

• 1차 개정 : 2024.4.14
• 2차 개정 :
• 3차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