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대 인물 및 단체 제재에 대한 커먼웰스 결의안

적대 인물 및 단체 제재에 대한 커먼웰스 결의안은 2019년 10월 27일, 커먼웰스와 '가입국, 가입국의 회원들에게 위협이 되거나, 반(反)국가·반(反)커먼웰스·반(反)가상적인 행위를 한 인물 및 단체의 제재'를 목적으로 커먼웰스의 가입국이 결의한 법안이다.

제1조 (목적)

이 결의안은 커먼웰스와 가입국, 가입국의 회원들에게 위협이 되거나 반(反)국가적, 반(反)커먼웰스적, 반(反)가상적인 행위가 적발된 인물 및 단체들을 제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

① '제재 당사자'는 제3조의 절차를 통해 제재가 확정된 인물 및 단체를 뜻한다.
② '제재 리스트'는 제재 당사자의 목록을 뜻한다.
③ '가입국'은 회원국, 옵저버 모두를 뜻한다.

제3조 (절차)

① 의장국 또는 3분의 1 이상의 가입국이 발의하고 과반수 이상의 가입국이 찬성할 경우, 의장국은 제재 당사자로 공표하여야 한다.
② 의장국은 제재 당사자의 공표를 카페 게시글로써, 제재 리스트의 공표를 위키스 문서로써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 항의 공표는 투표 마감일로부터 4일 이내에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 (방식)

① 인물 제재의 경우 무기한 활동정지 또는 영구 강제탈퇴, 단체 제재의 경우 단체활동 금지 또는 무기한 활동정지를 처분한다.
② 각 가입국은 제재 당사자의 공표로부터 3일 이내에 위 항의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③ 만약 제재 당사자가 가입되지 아니하였다면 제2항의 기한은 가입일로부터 시작된다.

제5조 (경고)

① 가입국이 제3조의 제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의장국은 매 회마다 경고를 지급한다.
② 경고를 받는 것으로 제재를 회피할 수는 없다. 제3조의 제재 기한 이후 5일마다 경고를 추가 지급한다.
③ 의장국은 경고 부여의 사무를 담당하나, 의장국이 고지하지 아니하여도 경고가 지급되었다고 본다.

제6조 (처벌)

① 가입국이 제4조의 경고를 2회 누적한 경우 커먼웰스 가입국 지위를 1개월 정지한다.
② 가입국이 제4조의 경고를 3회 누적한 경우 커먼웰스 가입국 지위를 박탈한다.
③ 위 항의 처벌은 경고의 연장선으로, 처벌 후 경고의 감축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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