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령 (정치)

정령 (政令)은 대한제국에서 사용되는 법규명령을 가리키는 말로, 문서 상의 공식 명칭은 정부시행령 (政府施行令)이다,. 헌법 및 법률보다는 낮고,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시행하는 조례보다는 높다. 상세히는 총리령, 부총리령, 부령이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발표될 때에는 총리령, 부총리령, 부령의 셋 중 하나의 이름으로 발표되고 시행되므로 정령이라는 표현이 쓰이는 일은 드물다. 정령공휴일과 같이 '정부의 시행령에 의함'을 명시하기 위한 일부 표현에는 쓰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