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혁명령

제도개혁명령 (制度改革命令, 프랑스어: Le commandement de la réforme institutionnelle)은 1878년, 1884년, 1894년 조선국 총독부에서 세 차례에 걸쳐 발표한 총독부 시행령이다.

개요

경과

제1차 제도개혁명령

  • 1869년 강제 개항된 인천항부산항 외에, 군산, 목포, 원산, 진남포, 청진 5개 항구의 개항이 실시되었다. 각 항구 도시에 에마뉘엘 및 영국 등의 공사관 (公使館)이 설치되었다.
  • 에마뉘엘군식 편제를 바탕으로 한 신식 군대의 창설. 이들은 별기군이라 불리었으며 기존 조선국군과는 차별화된 대우와 훈련을 받았다. 이는 임오군란의 단초가 되었다.

제2차 제도개혁명령

제3차 제도개혁명령

총독부의 시행령을 받아 제도개혁명령을 집행하는 기관이었던 대한제국 자치내각에서는 1894년의 갑자인 갑오 (甲午)를 따 갑오경장 (甲午更張), 갑오개혁 (甲午改革)이라고도 불렀다.

  • 그레고리오력이 전면 도입되었다.
  • 복식자율명령 (服飾自律命令)의 시행. "자율"과 "명령"의 부조화함에서 알 수 있듯이 상투를 금지시키는 단발령이 포함되어 큰 논란을 일으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