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항법

개요

본 문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항법의 대해 설명한다.

제1조(목적)

본 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공항의 대하여 규정한다.

제2조(공항의 구분)

활주로와 공항이 각각 한개씩 있는것은 일반 공항,청사가 두개이며 대형기 주박이 가능한 경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항관리공사에서 공항심의위원회를 열어 과반이 동의 할 경우 국제 공항으로 지정한다.

제3조(공민의 공항 이용)

모든 공민을 공항을 이용할 수 있지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적을 가진 자는 이용시 10%의 공항 수수료를 지불해야한다.

제4조(외국인의 공항 이용)

모든 외국인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공항을 이용할 수 있지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페르소나 논 그라타를 선언한 자는 공항 이용이 거부된다.

제5조(공항운영)

모든 공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항관리공사에서 관리한다.

제6조(귀빈의 공항이용)

해외 귀빈,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령님이나 당 간부,수령님께 훈장을 받거나 참전열사는 공항이용시 공무석(비즈니스) 라운지를 이용할 수 있게 한다.

부칙

1.본 법령은 2020년 5월 10일 오후 1시 14분 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