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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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持株會社[1] / Holding Company

다른 주식회사의 주식을 소유, 지배하는 것을 주 사업활동 목적으로 삼는 주식회사. 넓은 뜻으로는 헤지펀드나 사모펀드 등 증권투자회사도 지주회사에 들어가나 실제로 사람들이 지주회사라고 하는 것은 기업집단의 지배회사를 의미한다. 참고로 지주회사 이름을 짓는 데에 특별히 규칙이 있는 건 아니지만 본래 목적이 드러나게 짓는 경우가 많다. 가령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기업 집단 이름 그 자체가 지주회사의 이름이거나, 아니면 명시적으로 OO지주, OO지주회사, OO홀딩스 등의 이름인 경우가 그러하다. 물론 이름으로 알 수 없는 경우도 있으며 대표적으로 구글이 만든 지주회사인 '알파벳'이 있다.

설명

1990년대까지만 해도 국내에서 지주회사가 불법이라 순환출자로 재벌이 형성되었으나, 1997년 외환 위기가 터지면서 지주회사가 합법화[2]되고 순환출자의 약점이 드러나면서 2003년 순환출자 구조를 써먹던 SK그룹이 소버린에 의해 된통 리며 세계 호구 인증을 한 뒤로 대한국의 재벌 그룹들 대다수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했다.

물론 재벌그룹들만 지주회사를 갖춘 건 아니고, 은행이나 증권사를 소유하기 위한 금융지주회사(Financial Holding Company·FHC)도 있다.

지주회사에는 순수지주회사(pure holding company)와, 혼합지주회사 또는 사업지주회사(operating holding company)가 있다. 순수지주회사는 이익창출을 보통 3가지로 잡는다. 자회사의 주식소유에서 나오는 배당 이익, 상표권 수익[3], 부동산을 보유해서 계열사에게 사옥 등으로 임대해서 얻는 임대료 수익이 3가지 이익창출로 꼽힌다. 순수지주회사는 앞의 3가지 업무를 중심으로 궁극적으로 자회사의 지분관리와 지배를 하며 계열사들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국내 메이저 재벌은 LG주식회사가 가장 먼저 이 형태로 전환했다. 사업지주회사는 자회사를 지배, 관리하면서 계열사 IT사업 같은 지주회사 사업 외 사업을 따로 영위하는 형태로 엄밀한 정의에 의하면 지주회사 개념에선 약간 벗어나 있다.

지주회사가 있기에 기업은 피라미드식 지배가 가능하게 된다. 최상위의 지주회사, 지주회사의 자회사, 손자회사, 증손자회사[4]까지 지주회사가 직접 지배할 수 있기 때문. 단, 국내 현행법상 순수지주회사는 부채비율 상한이 200%이기 때문에 현금 보유량이 많거나 부채비율이 낮지 않다면 순수지주회사가 진두에서 인수합병에 나설 수 없다.

보통 지주회사가 회사를 지배할때 안정적인 지배력을 발휘하는 지분은 30% 이상으로 잡고[5], 그 이하는 우호지분을 갖추지 못하면 경영권 분쟁 내지 M&A 위험에 노출되기 쉽다. 허나 삼성전자, 아마존닷컴을 비롯한 사이즈가 매우 큰 기업은 10%대의 지분부터 경영권을 행사하는 지분으로 삼는다. 이들 회사들은 수백~수천조의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어 오너 측이 지배지분을 늘리기 어렵지만, 반대로 적대지분이 생성되어 결집하기도 매우 어렵기 때문. 예를 들어 삼성전자의 개인주주 중 4번째로 지분이 많은 이가 신세계의 정용진 부회장이다. 그는 삼성전자 주식의 고작 0.18%밖에 가지지 않았지만 금액은 1조원을 넘나든다. 국가급 자본이 동원되지 않은 이상 이런 초대형 기업은 적대적 M&A가 불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자회사에 비해서 지주회사는 투자대상으로 추천받는 경우가 적다. 어떤 자회사가 새로 생기게 될지 예상하는 것이 힘들며, 여러 자회사중 실적이 나쁜 자회사도 계속 떠안고 가야 하기 때문이다. 즉 대박을 노리기 매우 어려운 구조이다. 또한 가족경영을 하는 경우, 자식에게 지분을 증여 및 상속할 때 주가가 높으면 그만큼 세금을 많이 내야 하기 때문에 지주회사의 주가가 오를 모멘텀을 사전에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대기업 지주회사들은 거의다 주가가 계속 하락하게 된다.

이렇듯 지주회사는 투자에서 매우 불리하고 주가가 (한국에서는) 거의 무조건 떨어지기 때문에 지주회사에 직접적인 수익을 안겨주는 제1자회사에 투자할 것을 권한다. 지주회사와 별도로 제1자회사가 기업공개된 기업인 경우, 제1자회사가 가장 배당을 많이 준다.

사실 배당보다는 좋지 않은 자회사까지 책임을 져야하며 좋은 자회사의 실적이 좋아도 막상 지주사에는 별 영향이 없을 수도 있는 둥 문제가 많아서 그렇다.[6] 실제로 DB의 경우 반도체 계열사를 비롯한 실적부진으로 망했지만, 금융 부문을 떼어내어 간신히 생존에 성공했다.

업종

업종은 크게 금융지주회사와 일반지주회사(비금융지주회사)로 나뉜다.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 (혹은 손자회사, 증손회사) 중에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있을 경우에 해당하며,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없을 경우 일반지주회사(비금융지주회사)라 칭한다.

따라서 과거에는 금융지주회사는 금융업에 속하고 비금융지주회사는 전문서비스업에 속했으나, 2017년 7월부로 지주회사는 모두 금융업에 속한다. 와아아 우리도 금융업종이다. 금융업 연봉 맞춰주세요

일반지주회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만 받으나, 금융지주회사는 '금융지주회사법'의 적용도 받는다.

직장생활

지주회사의 인력은 대개 인사, 재무, 기획, 법무 등 내부 관리부서를 중심으로 편중되어 있어서 일반적인 회사와 분위기도 다르고 자회사에 대한 영향력도 행사하기 때문에 업무도 일반적인 기업의 사무직과 다르다.

요직이다 보니 무능력한 상사가 자리잡을 기회가 없다는 점이 장점이지만, 그로 인해 자기자신 역시 충분한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면 쉽게 티가 난다는 단점이 있다. 타 계열사와 협업할 일이 많아, 출장 및 외근이 잦다는 것도 단점.

거의 모든 기업집단에서 지주회사의 인력은 그룹 내 최고 핵심인력들로 구성된다. 그룹 총수의 직접 지시사항을 다루는 인력들이기 때문. 지주회사는 그룹 전체를 통솔하는 총수와 일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강력한 사내 권력을 가진 임원들도 많다. 따라서 능력도 있고 정치적 감각까지 뛰어나야 사내 정치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지주회사 목록

대한민국의 주요 지주회사

해외의 주요 지주회사

금융지주회사

  1. 어감상 支柱회사라고 인식하기 쉬우나, 올바른 한자 표기는 持株회사이다. 지주회사의 특성은 단순한 '기둥'이 아니고, 나무의 '뿌리'나 '줄기'에 가깝다.
  2. 일본에서도 동시기에 합법화 되었다.
  3. 예를 들어 (주)LG는 LG의 상표권을 보유하며 계열사들에게 LG 상표권을 대여하여 매년 수백억대의 수익을 올린다.
  4. 손자회사가 증손회사의 지분율 100%를 보유해야 한다.(공정거래법상)
  5. 정부 규정 상 지분 30% 보유는 자회사로 인식되는 척도이기도 하다.
  6. 예를 들어서, 코오롱은 인보사 사태로 2019년 기준 위험한 상황이지만 코오롱인더는 딱히 위기가 아니다. 그러나 만약 코오롱인더도 망하면 코오롱은 또 위기에 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