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로토랜드 헌법

크로토랜드 정부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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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 공무원 집단 사직에 의해 크로토랜드를 유지할 수 없게 되어 무기한 휴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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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로토랜드 헌법

제1장 총강

제1조:크로토랜드는 영국의 국왕이 통치권을 대리하는 총독이 통치하는 국가이다.
제2조:크로토랜드 국민은 법률 내 에서 언론의 자유,종교의 자유,결사의 자유,거주의 자유,
의사의 자유를 가진다.
제3조:모든 크로토랜드 국민은 인권을 존중 받아야 하며 정부는 이를 책임진다.

제2장 총독

제4조:총독은 입법권,행정권,군통수권,의회해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5조:총독은 국민이 투표하며 총독은 국민의 대표로써 국가를 잘
이끌어 가고 그에 대한 막중한 책임을 진다.
제6조:총독은 국가의 안녕질서와 사회질서를 위해 긴급조치,총독령을
공포할 수 있다.
제7조:총독은 총리를 임명하고 각 주요 고위공무원을 임명한다.
제8조:총독이 막중한 죄를 지으면 그에 대한 처벌을 받는다.
제9조:총독은 국민의 3/2가 탄핵요구를 하면 총독은 이 일을
의회로 넘겨 탄핵결과가 나오는 대로 이를 행한다.
단 의회가 불신임 할 경우 내각으로 그 안건을 넘긴다.

제3장 내각

제10조:내각은 총독의 국무를 보필한다.
제11조:내각의 수장은 총리이며 그 직책에 대한 모든 책임도 진다.
제12조:내각은 내무상,외무상,국방안보상,국가정보장관,행정자치상으로
구성 된다.
제13조:내각이 불신임 한 짓을 하면 총독은 이를 해산할 수있다.

제4장 국민의 권리

제14조:국민은 법률 내에서 모든 자유를 가진다.
제15조:모든 국민은 법률 내에서 투표의 권리,청원의 권리,총독 탄핵의 권리가
있으며 정부는 이를 침해 할 수 없다.
제16조:국민은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납세의무,국방의 의무,
업무의 의무를 진다.
제17조:세금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한다.

제5장 의회

제18조:의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활성화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