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이센 공화국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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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이센 공화국 대통령
President of Prussia | Präsident von Preuß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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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안유민(제 13대)
취임일
2023년 9월 18일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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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저
벨뷔성

개요

나는 나의 능력을 프로이센 국민의 안녕에 바치며 국민의 이익을 증진시키며, 국민의 피해를 제거하고, 국가의 기본법과 법률을 수호하고, 양심적으로 나의 의무를 완수하며, 누구에 대하여도 정의를 행사할 것을 서약합니다. 신께서 저를 도와주시고 국민 여러분과 프로이센을 지켜주시길 빕니다.
프로이센 공화국 대통령의 취임 선서문

프로이센 공화국 대통령(President of Prussia)은 프로이센 공화국의 국가원수이자 정부수반이다.

역사

역대 프로이센 공화국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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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이센 공화국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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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권한

행정에 관한 권한

행정 수반으로서 가지는 권한으로, 대통령의 고유 권한에 속한다.

법령 집행권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법령에 따라 각 분야별 행정을 처리하기 위하여 법령 집행권을 가지며, 각부의 행정을 지휘 감독할 권한이 있다.

국군 통수권

대통령은 국군의 최고 사령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군을 통솔 지휘한다.

긴급 명령권

대통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나라의 안전 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계엄 선포권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 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계엄은 비상 계엄과 경비 계엄으로 한다.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비상 계엄이 선포되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법원의 권한이 제약을 받는다.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공무원 임명권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공무원을 임명 또는 파면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곧 국무 총리·국무 위원·각부 장관·감사원장·중앙 선거 관리 위원 3인, 그 밖의 법률이 정하는 공무원을 임명 또는 파면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외교에 관한 권한

대통령은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고 조약을 체결하는 권한과 외국의 외교 사절을 받고 우리 나라의 외교 사절을 파견하는 권한이 있다. 외국과 조약을 체결하고 선전 포고나 강화를 할 경우에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입법에 관한 권한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입법에 준하는 권한을 가진다.

법률 제정에 관한 권한

대통령은 법률안 제출권과 법률안 거부권이 있다. 곧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안에 다른 의견이 있을 때에는 그 법률안을 공포하지 않고, 국회로 다시 돌려보내는 권한이 거부권이다.
그리고 대통령은 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하여 행정부로 이송되면 다른 의견이 없는 한 15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이것이 대통령의 공포권이다.

명령 제정권

민주 국가는 법에 따라 다스리는 법치 국가이기 때문에 국민의 권리·의무 등을 규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오늘날 행정부에서 하는 일이 너무 많아 그것을 하나하나 입법부에서 모두 법으로 만들기가 어려워 행정부에서 예외로 규정하도록 법률로 허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대통령은 법률에 준하는 명령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러한 명령에는 위임 명령과 집행 명령이 있다.

사법에 관한 권한

대통령은 독립된 사법부의견제 수단으로 준(準) 사법적 권한을 가진다. 곧 대법원장 임명권과 사면·감형·복권 등을 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사면에는 일반 사면과 특별 사면이 있다.

일반 사면

범죄의 종류를 정하여 그에 해당하는 모든 죄인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형의 전부를 용서하거나, 이미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게는 형의 집행을 면제하고, 아직 형의 선고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공소권(재판 소송)을 없이하는 권한을 대통령이 가진다. 일반 사면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특별 사면

이미 형의 선고를 받은 특정 죄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대통령의 권한이다.

법관 임명권

대통령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 재판소의 장(長)과 재판관을 임명한다.

대통령의 특권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이것은 대통령의 지위를 보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서이다. 전직 대통령의 신분이나 예우(禮遇)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하게 되어 있다. 다음은 국내 고위 공무원의 의전서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