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국 헌법

전문

우리 제헌의원들은 태조 폐하로부터 시작하여 고종대에 이르시어 얻은 강대함을 의조대에 이르러 다시 되찾았으며, 이제 어지신 황상의 아래에서 신민들을 위하여 봉사하고, 황상에게 충성을 다하며, 군군신신민민의 뜻을 따라 제국을 위하여 이 헌법을 제정하였다.

제1장 국가
제1조 하나국 대한제국은 입헌군주제를 채택하는 자유로운 국가이다.
제2조 대한제국의 주권은 황제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신민으로부터 나온다.
제3조 대한제국의 신민되는 요건은 법률로써 정한다.
제4조 대한제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제5조 대한제국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자유, 평등과 창의를 존중하고 보장하며 공공복리의 향상을 위하여 이를 보호하고 조정하는 의무를 진다.
제6조 대한제국은 모든 침략적인 전쟁을 부인한다. 국군은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한다.
제7조 비준공포된 국제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외국인의 법적지위는 국제법과 국제조약의 범위내에서 보장된다.
제2장 국민의 권리의무
제8조 모든 국민은 법률앞에 평등이며 성별,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일체 인정되지 아니하며 여하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하지 못한다.
훈장과 기타 영전의 수여는 오로지 그 받은 자의 영예에 한한 것이며 여하한 특권도 창설되지 아니한다.
제9조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구금, 수색, 심문, 처벌과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체포, 구금, 수색에는 법관의 영장이 있어야 한다. 단, 범죄의 현행·범인의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수사기관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후에 영장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누구든지 체포, 구금을 받은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그 당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가 보장된다.
제10조 모든 국민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거주와 이전의 자유를 제한받지 아니하며 주거의 침입 또는 수색을 받지 아니한다.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2조 모든 국민은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국교는 존재하지 아니하며 종교는 정치로부터 분리된다.
제13조 모든 국민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제한받지 아니한다.
제14조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저작자, 발명가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제15조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써 정한다.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공공필요에 의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수용, 사용 또는 제한함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당한 보상을 지급함으로써 행한다.
제16조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적어도 초등교육은 의무적이며 무상으로 한다. 모든 교육기관은 국가의 감독을 받으며 교육제도는 법률로써 정한다.
제17조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근로조건의 기준은 법률로써 정한다. 여자와 소년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제18조 근로자의 단결, 단체교섭과 단체행동의 자유는 법률의 범위내에서 보장된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에 있어서는 근로자는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익의 분배에 균점할 권리가 있다.
제19조 노령, 질병 기타 근로능력의 상실로 인하여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는 자는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제20조 혼인은 남녀동권을 기본으로 하며 혼인의 순결과 가족의 건강은 국가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제21조 모든 국민은 국가 각기관에 대하여 문서로써 청원을 할 권리가 있다. 청원에 대하여 국가는 심사할 의무를 진다.
제22조 모든 국민은 법률의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23조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에 대하여 소추를 받지 아니하며 또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두 번 처벌되지 아니한다.
제24조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대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5조 모든 국민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선거할 권리가 있다.
제26조 모든 국민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를 담임할 권리가 있다.
제27조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이며 언제든지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국민은 불법행위를 한 공무원의 파면을 청원할 권리가 있다.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받은 자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단, 공무원 자신의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제28조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써 경시되지는 아니한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의 제정은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제29조 모든 국민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제30조 모든 국민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방위의 의무를 진다.
제3장 민정원
제31조 입법권은 민정원과 중추원이 행한다.
제32조 민정원 의원은 보통, 직접, 평등, 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으로써 조직한다. 민정원 의원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써 정한다.
제33조 민정원 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제34조 민정원의 정기회는 매 1달마다 집회한다. 당해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에 집회한다.
제35조 임시긴급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황제 또는 민정원의 재적의원 4분지 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의장은 민정원의 임시회의 집회를 공고한다.
제36조 민정원은 의장 1인 부의장 2인을 선거한다.
제37조 민정원은 헌법 또는 민정원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재적의원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의 과반수로써 의결을 행한다. 의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38조 민정원의 회의는 공개한다. 단, 황제가 윤허하였거나 의원 2/3이 동의한 경우 비공개로 진행할수 있다.
제39조 민정원의원, 중추원 의원과 황실,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40조 1항. 민정원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총리가 공포한다. 단, 이의가 있는 때에는 총리는 이의서를 부하여 민정원으로 환부하고 민정원은 재의에 부한다. 재의의 결과 민정원의 재적의원 3분지 2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지 2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동일한 의결을 한 때에는 그 법률안은 법률로써 확정된다. 법률안이 정부로 이송된 후 15일이내에 공포 또는 환부되지 아니하는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써 확정된다. 총리 본조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일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2항. 또한 총리가 공포를 행할수 없는 경우 황제가 행한다.
제41조 민정원은 예산안을 심의결정한다
제42조 민정원은 외교에 대해 황제와 내각에 대해 조언할 권리를 가진다.
제43조 민정원은 국정을 감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케 하며 증인의 출석과 증언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제44조 내각총리, 정무위원은 민정원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으며 민정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답변하여야 한다.
제45조 민정원은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고 의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고 의원의 징벌을 결정할 수 있다. 의원을 제명함에는 재적의원 3분지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46조 총리, 정무원장, 정무위원, 심계원장, 법관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무원의 그 직무수행에 관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배한 때에는 민정원은 탄핵의 소추를 결의할 수 있다. 민정원의 탄핵소추의 발의는 의원 50인이상의 연서가 있어야 하며 그 결의는 재적의원 3분지 2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지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또한 민정원에서 통과된 탄핵안은 중추원이 가부 여부를 정한다.
제47조 중추원은 탄핵재판소로서 기능한다. 탄핵은 중추원 의원 1/2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제48조 민정원 의원은 중추원 의원을 겸할수 없다.
제49조 민정원의원은 현행범을 제한 외에는 회기중 민정원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하며 회기전에 체포 또는 구금되었을 때에는 민정원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중 석방된다.
제50조 민정원의원은 민정원내에서 발표한 의견과 표결에 관하여 외부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발언이 신민에 대한 주권의 부정이나, 신민의 자유와 권리를 부정하는 것이거나, 국가의 안전을 해치거나, 황실에 대한 모독일 경우 즉시 현행범으로 취급한다.
제4장 내각
제1절 총리대신
제51조 총리는 행정권의 수반이며 외국에 대하여 황제를 대신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제52조 총리가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무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고 총리와 정무원장 모두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중추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제53조 총리는 중추원 의원 또는 민정원 의원 중 후보자를 황상이 지명하여 임명된다. 다만 중추원 의원 후보자는 민정원 의워 후보자보다 많을수 없다.
제54조 총리는 취임에 제하여 민정원에서 좌의 선서를 행한다.
「나는 국헌을 준수하며 신민의 복리를 증진하며 황실을 보위하여 총리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신민과 황실에 엄숙히 선서한다.」
제55조 총리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제56조 총리의 임기가 만료되기 1달 전에 상하 양원은 후보자의 명단을 선거하여 황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7조 1항. 내우, 외환, 천재, 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 경제상의 위기에 제하여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총리는 민정원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진 명령을 발하거나 또는 재정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2항. 이 경우 명령은 황상의 재가를 얻어야 한다. 얻지 못한 경우 효력은 상실된다.
제58조 총리는 법률에서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위임을 받은 사항과 법률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명령을 발할 수 있다.
제59조 총리는 황상을 대리하여 조약을 체결하고 비준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행하고 외교사절을 신임접수한다.
제60조 총리는 국무에 있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상하원에 출석하여 발언할수 있다.
제61조 총리는 황상을 대리하여 제국 삼군을 통솔한다.
제62조 총리는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한다.
제63조 총리는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 감형과 복권을 명한다. 일반사면의 경우, 황상의 재가를 얻어야 한다.
제64조 총리는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황상의 재가를 얻어 계엄을 선포한다.
제65조 총리는 황상을 대리하여 훈장을 수여한다.
제66조 총리의 국무에 관한 행위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모든 문서에는 정무원장와 관계정무위원의 부서가 있어야 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제67조 총리는 내란 또는 불충의 죄를 범한 때 이외에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제2절 정무원
제68조 정무원은 총리와 정무원장 기타의 정무위원으로 조직되는 합의체로서 총리의 권한에 속한 중요 국책을 의결한다.
제69조 정무원장은 총리가 임명하고 황제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정무위원은 행정각부의 장이 되며, 정무위원은 총리가 임면한다.
제70조 정무원장은 정무회의의 의장이 된다.
제71조 정무회의의 의결은 과반수로써 행한다. 의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72조 좌의 사항은 정무회의의 의결을 경하여야한다.
1. 국정의 기본적 계획과 정책
2. 조약안, 선전, 강화 기타 중요한 대외정책에 관한 사항
3. 헌법개정안, 법률안, 총리령안
4. 예산안, 결산안, 재정상의 긴급처분안, 예비비지출에 관한 사항
5. 임시회의 집회요구에 관한 사항
6. 계엄안, 해엄안
7.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
8. 영예수여, 사면, 감형, 복권에 관한 사항
9. 행정각부간의 연락사항과 권한의 획정
10. 정부에 제출 또는 회부된 청원의 심사
11. 법관, 검찰총장, 심계원장, 국립대학총장, 대사, 공사, 국군총사령관, 국군참모총장, 기타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공무원과 중요 국영기업의 관리자의 임면에 관한 사항
12. 행정각부의 중요한 정책의 수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
13. 기타 총리 또는 정무위원이 제출하는 사항
제3절 행정각부
제73조 행정각부장관은 정무위원중에서 총리가 임명한다.
제74조 정무원장 또는 행정각부장관은 그 담임한 직무에 관하여 직권 또는 특별한 위임에 의하여 장관령 또는 정무원령을 발할 수 있다.
제75조 행정각부의 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써 정한다.
제5장 법원
제76조 사법권은 법관으로써 조직된 황립법원이 행한다. 최고법원인 황립법원과 하급법원의 조직은 법률로써 정한다.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써 정한다.
제77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독립하여 심판한다.
제78조 황립법원장인 법관은 황제가 임명하고 중추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9조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되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80조 법관은 탄핵, 형벌 또는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 정직 또는 감봉되지 아니한다.
제81조 황립법원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명령, 규칙과 처분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이 있다.
제82조 황립법원은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83조 재판의 대심과 판결은 공개한다. 단,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써 공개를 아니할 수 있다.
제6장 중추원
제84조 중추원 의원은 황실 종친이나 황상이 봉한 귀족, 또는 의원으로 한다. 임기는 두지 아니하며, 의원은 총 100인으로 한다.
제85조 중추원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행할수 있다. 행함에 있어서는 헌법에 따라야 한다.
제86조 중추원은 1명의 의장과 2명의 부의장을 둔다. 이때 의장은 황태자가 맡고, 부의장은 황태자가 임명한다.
제87조 중추원은 민정원의 입법권을 황상의 재가를 통해 대리할수 있다.
제88조 중추원은 황실의 자문을 행한다.
제89조 중추원은 각 국가 부서의 조율과 분쟁 조정을 행한다. 또한 민정원이 부재한 경우 중추원이 대리한다. 또한 행정부가 부재한 경우 중추원이 대리한다.
제7장 황실
제90조 황실은 황제 폐하로서 대표된다. 황제 폐하는 신민 단합과 국부로서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전적으로 행사하며, 국가원수로서 국가를 대표한다.
제91조 황실은 황제 폐하의 임명을 받는 궁무원으로서 관장된다. 궁무원장은 총리가 겸한다.
제92조 황제는 훈장 및 모든 영예를 수여하며 귀족을 책봉한다, 또한 황제는 죄인을 사면하고, 제국 삼군을 통솔한다.
제93조 황제는 사후에 황실이 봉한 황태자(제, 손)으로 하여금 그 제위를 세습한다. 만약 봉해진 황태자(제, 손)이 없는 경우 그 아래의 친왕(공주), 친왕이 없는 경우 대군(옹주), 대군이 없는 경우 왕자가 세습한다. 황제는 신민에 의해서가 아닌 이상 폐하지 아니한다.
제94조 황실은 황실법을 제정하여 황실 사무를 명문화하여야 한다.
제95조 황실은 조폐권을 지닌다. 또한 황제는 대외에 국가를 대표하며, 모든 외교조약을 조인하고, 외교대사를 신임하며, 선전의 포고와 동맹을 체결한다. 황제는 상하양원 의원이나 정부 각료를 겸하지 못한다. 또한 황제는 신하가 불충한 경우 신민을 통하여 이를 벌한다.

제8장 지방자치
제96조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내에서 그 자치에 관한 행정사무와 국가가 위임한 행정사무를 처리하며 재산을 관리한다.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내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제97조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써 정한다. 지방자치단체에는 각각 의회를 둔다. 지방의회의 조직, 권한과 의원의 선거는 법률로써 정한다.
제9장 헌법개정
제98조 1항. 헌법개정의 제안은 총리 또는 황제의 발의, 중추원 또는 민정원의 재적의원 3분지 1이상의 찬성으로써 한다. 헌법개정의 의결은 국민 투표를 행하여 3분지 2이상의 찬성으로써 한다. 헌법개정이 의결된 때에는 총리는 이를 즉시 공포한다.
2항. 개정된 헌법안은 즉시 구헌법을 대체하며 효력을 가진다.
제10장 부칙
제99조 이 헌법은 이 헌법을 제정한 의장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 법률의 제정이 없이는 실현될 수 없는 규정은 그 법률이 시행되는 때부터 시행된다.
제100조 현행법령은 이 헌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