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미르 왕국 민원행정효율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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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미르 왕국 민원행정효율화법(약칭:민원행정효율화법)은 하늘미르 왕국 민원인이 빠른 행정처리로 민원행정 효율화를 이끌어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법안 이력

  • 2020년 8월 12일 안토니오 데 루카 초판 발의
  • 2020년 8월 29일 하늘미르 왕국 의회 초판 표결
  • 2020년 8월 30일 안토니오 데 루카 총리 공포

제개정 역사

  • 2020년 8월 30일 하늘미르 왕국 민원행정효율화법 초판
  • 2021년 7월 14일 하늘미르 왕국 민원행정효율화법 개정 제1판

제1조(목적)

이 법은 민원사무의 신속한 처리로 국민의 편의를 보장하고, 효율적으로 민원사무가 처리될 수 있도록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처리기한)

본 법령에 따른 민원사무의 처리는 14일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주무부처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인에게 전자우편등의 방법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제1판]

제3조(자동승인)

①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는 제2조로 정한 처리 기한내 주무행정기관의 응답이 없으면 승인된 것으로 본다. 다만, 승인 이후 주무기관이 민원서류의 흠결을 발견하거나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제1판]

1. 사업자 등록 신청

2. 기관, 단체 신청

3. 정당 신청

4. 교통 신청

5. 방송면허 신청

6. 법령에서 자동승인 민원에 해당한다고 규정한 민원사무 [개정 제1판]

7. 그 밖에 주무기관의 장이 자동승인 민원으로 정한 민원사무 [개정 제1판]

② 민원인은 처리기한 내 게시글 또는 댓글로 민원을 취하할 수 있다. [개정 제1판]

제4조(허가사항)

본 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는 주무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제1판]

1. 수교 신청

2. 신고 및 소장 접수

3. 의석 수 변경 신고 [개정 제1판]

4. 법령에서 허가사항에 해당한다고 규정한 민원사무 [개정 제1판]

5. 그 밖에 주무기관의 장이 허가사항으로 정한 민원사무 [개정 제1판]

제5조(처리 보류)

① 주무기관의 장은 민원신청서에 흠결이 있는 경우 등 신청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7일 이상의 기한을 부여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제1판]

② 민원인이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신청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개정 제1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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