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미르 왕국 제2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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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미르 왕국 제2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2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체계 및 직위와 직무의 정의에 관한 것으로, 2021년 6월 24일 당시 제2부 장관이던 강우진이 발령한 행정명령(부령)이다.

제개정이력

  • 2021년 6월 24일 제정

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2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속기관)

제2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2부장관 소속하에 질병관리본부를 둔다.

제2장 제2부

제3조(직무)

제2부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생활보호ㆍ자활지원ㆍ사회보장ㆍ아동(영ㆍ유아 포함)ㆍ노인ㆍ장애인ㆍ보건위생ㆍ의정(醫政) 및 약정(藥政)에 관한 사무

2.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의 보전과 환경오염방지 및 수자원의 보전ㆍ이용ㆍ개발에 관한 사무

3. 교육ㆍ사회ㆍ문화 분야 정책의 총괄ㆍ조정, 인적자원개발정책, 학교교육ㆍ평생교육 및 학술에 관한 사무

4.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농산물에 대한 품질관리

5. 농업인의 소득 및 경영안정과 복지증진

6. 농업의 경쟁력 향상과 관련 산업의 육성

7. 농촌지역 개발 및 국제 농업 통상협력 등에 관한 사항

8. 식품산업의 진흥 및 농산물의 유통과 가격 안정에 관한 사항

9. 국토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국토의 보전ㆍ이용ㆍ개발, 도시ㆍ도로 및 주택의 건설, 해안ㆍ하천 및 간척, 육운ㆍ철도 및 항공에 관한 사무

10. 과학기술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ㆍ평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ㆍ협력ㆍ진흥, 과학기술인력 양성, 원자력 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 국가정보화 기획ㆍ정보보호ㆍ정보문화, 방송ㆍ통신의 융합ㆍ진흥 및 전파관리, 정보통신산업에 관한 사무

제4조(하부조직)

제2부에 보건복지국ㆍ환경국ㆍ교육국ㆍ농림축산식품국ㆍ국토교통국ㆍ과학기술정보통신국ㆍ언론미디어국을 둔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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