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VS 최고위원회

개요

가상국제연합의 입법 보조기관으로서 법률을 심사하고 최종발표하는 사람들이다. 최고위원회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중추원의 추천 또는 중추원에서 인사권한을 위임받은 자의 추천을 필요로 하며, 기존 최고위원의 조화민주적 원칙에 입각한 동의 또는 운영회의에서 UVS에 대한 열정과 도덕적 인성이 적법한 절차로서 인정된 사람들만이 임명된다.

최고위원들은 직접 법률안을 발표하고 최고위원들의 1) 조화민주주의 방식에 입각한 동의가 있다면 즉시 운영회의 표결에 붙일 수 있으며, 2) 행정령을 내리고, 3) 유권해석을 1차적으로 할 수 있다.

최고위에서 공개적으로 하는 개최하는 투표는 모두 댓글 공개투표이며 다수결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고, 조화민주적 투표 원칙을 적용한다. 최고위원장의 경우는 최고위원들의 동의로서 임명되며, 상시적으로 최고위원회의 반대가 없는 한은 최고위원회의 명의로 지시를 내리거나 할 수 있다.

공식 문장

https://cafe.naver.com/coreanunion/145387

최고위원 명단

UVS 로고.svg UVS 학회
최고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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