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블릭 도메인

개요

퍼블릭 도메인 또는 자유 이용 저작물이란 저작권(저작재산권)이 소멸되었거나 저작자가 저작권(저작재산권)을 포기한 저작물을 말한다. 대표적으로 대한민국에서 1963년 이전에 저작자가 사망하였거나 단체의 이름으로 공표된 저작물의 경우, 1977년 이전에 창작된 사진 저작물들이 여기 속한다. [1]

상세

하지만 저작인격권은 지켜주어야 한다. 퍼블릭 도메인 저작물이라고 해서 원작자를 숨기고 "내가 만들었음" 하는 식으로 내놓지 말 것. 퍼블릭 도메인의 2차 창작은 자신의 독자적 창작물이 아닌 2차 창작물임을 밝히는 것을 말한다. 쉽게 말해 아무렇게나 막 써도 되지만 어디까지나 엄연히 남의 작품인 걸 내가 만들었다고 명의 도용을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다. 이는 국제 저작권 보호 협약인 베른 협약의 주요 내용 중 하나이기도 하며 협약에 가맹한 모든 국가에선 퍼블릭 도메인의 저작물이라도 원작자를 명기해 줘야 한다. 그렇지 않더라도 엄연히 원작자가 존재하는 저작물을 내가 했다고 올리는 것은 저작권법에 따라 '출처 허위 명기'(친고죄) 내지는 '저작권 허위신고'(비친고죄) 행위로 간주되어 처벌받을 수 있으며 그 이전에 자신의 무개념을 인정하는 행위가 될 뿐이다.[2]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