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목차}} ==개요== {{{+2 國家元首 / Head of state[* 관습적으로 state 앞에 관사 a나 the를 붙이거나 states로 쓰지 않는다.]}}} 한 [[나라]]에서 으뜸가는 상징성이나 [[권력]]을 지니면서 나라를 다스리는 직위. ==특징== 국가기관이지만 국가원수 한 [[사람]]으로 구성되는 [[기관]]이다. 물론 [[안도라]]처럼 국가원수가 2명 이상인 경우는 두 사람 이상으로 구성된다. 국가원수의 행정권 중 가장 핵심적인 권한으로 '''군 [[통수권]]'''이 있으며,[* 실제로 군대에서 공식적으로 대통령을 돌려 말할 때에도 쓴다. '''대통령 방문계획'''이 아니라 '''국군통수권자 방문계획''' 등의 제목으로 말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타 부처처럼 VIP로 부르는 경우가 더 잦기는 하다.][* 다만 [[중국]]이나 [[미얀마]], [[독일]] 등 몇몇 국가의 원수는 군 [[통수권]]이 없다. [[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미얀마군]], [[독일연방군]] 문서 참조.] 이외에 정부의 [[관료]]를 임명하는 등의 권한을 갖는다. 한국에선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에 해당한다. [[공화국]]에서는 대통령이 국가원수의 역할을 한다. 그런데 [[대통령]]이란 직함이 있음에도 그가 국가원수가 아닌 특이한 경우도 있다. [[이란]]의 대통령은 [[정부수반]]에 그칠 뿐 국가원수는 아니다. [[이란 대통령]] 위에는 사실상 종신직인 [[라흐바르|최고지도자(Supreme Leader)]]가 따로 있는데 그가 바로 국가원수이다. 한편 예전 [[아일랜드]]에서는 [[영연방]] 소속이던 시절 한동안 대통령과 국왕(즉 [[영국 국왕]] [[조지 6세]])이 동시에 존재하는 초유의 과도기 [[정치]] 체제를 도입해서 둘 중 누가 국가원수인지 모호했던 시절이 있다.[* 당시 아일랜드는 대외적으로만 국왕이 자국을 대표하게 하고 나머지(즉 대내 정치)는 대통령이 대표하게 하였다. 즉 당시 아일랜드를 대외적 측면에서 보면 국왕이 국가원수인 군주국이었지만 대내적 측면에서 보면 대통령이 국가원수인 공화국인 기묘한 상황에 놓여 있던 것이다. 이것은 [[대영제국]]에서 벗어날 기회를 엿보던 아일랜드가 [[에드워드 8세]]의 불명예 퇴위를 기회로 국왕의 역할을 그냥 영연방과의 연줄을 유지하는 정도로만 축소시키고 향후 공화국으로 이행하기 위해 대통령직을 동시에 도입하였기 때문에 형성된 특이한 체제였던 것이다. 당시 아일랜드는 기존 [[아일랜드 자유국]]이라는 국호를 그냥 [[아일랜드어|에이레]]/아일랜드로 바꾸고 자국이 공화국인지 군주국인지 명시하지 않은 채 국왕과 국왕의 아일랜드 현지 대리인인 [[총독]]직을 삭제하고 대통령직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헌법]] 개정을 단행한 뒤, 후속 조치로 '''[[법률]]'''을 만들어 국왕이라는 존재가 대외적으로 아일랜드를 대표한다고 규정하였다. 물론 내각제이므로 국가원수가 누구든 [[실권]]을 쥔 정부수반은 아일랜드 총리였다.] 지금은 국왕이라는 [[직위]]를 폐지해서 완전한 공화국으로 이행하였다.[* 앞 주석에서 설명했듯이 당시 아일랜드 헌법에서는 국왕의 [[존재]]가 이미 지워진 상태였고 단지 [[법률]]로 국왕이라는 존재를 규정하고 있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아일랜드는 정치권의 논쟁을 거쳐 국왕의 존재를 규정한 법률를 삭제해 국왕의 존재를 지우고 자국이 의심의 여지가 없는 공화국임을 명시하는 법률을 제정한다. 당시 [[영연방]] 회원국들은 현재와 달리 의무적으로 [[영국 국왕]]을 자국의 국왕으로 해야 했기 때문에 아일랜드는 [[1949년]] 영연방에서 탈퇴처리돼 완전히 영국과 남남이 되었다. 그런데 정작 그해 [[인도]]가 영국 국왕을 자국의 군주로 하지 않아도 영연방 회원국으로 남을 수 있게 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받아들여져 자국이 영국 국왕을 모실 의무가 사라졌다. 따라서 현재 영연방 중에는 영국의 임금을 자국의 군주로 모시는 [[영연방 왕국]]과 모시지 않는 나라들이 모두 있는데, 모시지 않는 쪽이 더 많다. 아일랜드는 뿌리 깊은 [[반영]] 감정 때문에 영연방에 재가입하지 않았다.] 나라에 따라서는 국가원수가 명목상의 통치권만 가져 [[실권]]이 사실상 없거나 아주 적은 실권만 행사하는 경우가 꽤 있다. [[내각제]] 또는 내각제에 가까운 [[이원집정부제]]를 시행하는 나라는 국가원수인 군주([[입헌군주제]]일 경우)나 대통령이 실권자가 아니고 따로 [[정부수반]](주로 [[총리]])이 실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다. [* 명목상 국가원수에게 총리를 임명하는 권리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다수당이 추천한 대표에게 정부수반을 임명한다. 다수당이 존재하지 않고 군소정당이 난립하는 경우에 임명권의 실효가 발휘될 수는 있다는 견해는 있으나, 아직 해당하는 사례는 없다.] 이렇게 국가원수에게 [[통치]]의 실권이 없을 때조차도, 국가원수에게 남겨진 마지막 역할은 '국가 [[정통성]] 보위'이다.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해보자. 총리가 이끄는 [[정부]]가 [[전쟁]]에 패배하고 말 그대로 나라가 망했을 때, 마지막으로 국가의 [[운명]]을 결정할 권한은 국가원수에게 남는다. [[혁명]]이 일어나거나 외적이 쳐들어오는 따위 상황에서 차기 집권세력이 마지막으로 하는 행동도 '명목상의 국가원수'와 좋은 말로 협의하여 권력을 인정받는 절차이다. 옛날에는 대부분 나라에서 이 역할을 [[군주]]가 수행했다. 현 [[시대]]에는 군주국이라고 할지라도 대부분은 임금에게 실권이 없는 반면, 과거에는 엄연히 최고통치자로서 권한이 있었다. 오늘날에도 [[민주주의]]가 성숙하지 않은 몇몇 군주국에서는 명목상 입헌군주제와 내각제를 시행하지만, 군주가 총리를 겸하거나 총리가 따로 있어도 [[힘]]이 약한 경우도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처럼 대놓고 [[전제군주제]]여서 국왕이 공식적으로 전권을 행사하는 나라도 있다. 대개 [[의전]]에서 국가원수를 상대할 때는 [[예포]] 스물한 발을 쏜다. [[정부수반]]에게는 열아홉 발. 대부분은 이런데 [[미국]]과 [[중국]] 같은 나라는 [[자유]]와 [[평등]], [[정의]]를 원칙을 이유로, 또는 국가원수의 [[권위]]를 최대한 내려놓고 온 국민들과 더욱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차원으로 국가원수에게 열아홉 발을 쏘기도 한다. [[군주제]] 국가에서는 이런 의전 문제로 상당히 골치가 아프기도 하다. [[민주주의]]가 도입되면서 [[국민]]들이 선출하는 [[국회의원]]과 그들을 대표하는 [[총리]]가 나오는데 의전에선 단지 [[세습]]될 뿐인 군주가 더 높기 때문. [[일본]]에서 [[아키히토]]가 즉위할 때 앉은 단이 [[일본 총리|총리]]의 단보다 높아서 말이 나오기도 했다. [[극우]]나 보수적인 우익들은 당연하게 여겼지만 [[자유주의]] 계열 [[우익]]이나 공화주의자, [[좌익]] 입장에선 반발했다. [[집단지도체제]]인 [[중국]]에는 [[중국 주석|국가주석]]과 [[중국 총리|국무원 총리]]가 있는데, 국가주석의 정치적 힘이 약했던 [[후진타오]] 시대에는 사실상 둘 다 국가원수로 취급하기에 외국에선 [[후진타오]] 주석과 [[원자바오]] 총리 둘 다 예포를 스물한 발 쏴버렸던 적이 있었다. 물론 주석의 정치적 힘이 강했던 [[장쩌민]] 시절에는 국가주석이 중국의 유일한 국가원수로 예우받았고, 현재 [[시진핑]] 또한 마찬가지이다. 국가원수가 있지만 따로 대리인을 두는 경우도 있다. [[영국]]과 [[동군연합]]인 [[오스트레일리아]]·[[캐나다]] 등 15개국[* 영국과 이들 15개국을 각각 [[영연방 왕국]](Commonwealth realm)이라고 부른다. 그냥 영연방이라고 하지 않고 영연방 '왕국'이라고 하는 이유는 오늘날 영연방 회원국 중에 영국과 동군연합이 아닌 나라가 더 많기 때문이다.]은 모두 [[찰스 3세]]를 자국의 국가원수로 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국가들은 평상시에 국가원수가 자국에 체류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국가원수로서의 각종 업무를 대행할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국가원수를 대리할 사람을 [[총독]]으로 추대하는데, 이러다 보니 총독이 사실상의 국가원수처럼 간주된다. 그런데 오늘날은 총독을 영국에서 파견하지 않고 해당국의 정치 [[원로]] 등을 총독으로 추대한다. 그런 데다가 총독은 세습직이 아니며 [[임기]]가 따로 있고, 사실상 국가원수 역할을 수행한다. 결과적으로 말이 총독이지 거의 [[의원내각제]] 공화국의 [[대통령]]과 비슷해진다. ===군주제의 경우=== [[전제군주제]]인 경우에는 국가원수인 국왕이 모든 행정권, 입법권, 사법권을 가지며 [[정부수반]]을 겸직한다. 옛날에 [[군주]]들을 보면 어전회의를 주관하면서 자기 의견을 관철시키기도 했다. 중국의 왕조들은 전통적으로 [[황제]]의 권한이 강한 것으로 유명했다. 군주제는 [[유럽]]이나 [[아랍]], [[아프리카]] 등에서도 다르지 않았다. 오늘날에도 [[사우디아라비아]]나 [[브루나이]]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북한]]은 공식적으론 공화국이지만 사실상 이런 전제군주국과 다를 바가 없다. 일본은 역사적으로 [[바지사장]]으로 [[천황]]을 걸어놓고 [[막부]]에서 통치했으며 한동안은 [[쇼군]]이 [[정부수반]]뿐만 아니라 거의 국가원수 노릇까지 했다. 오늘날의 [[입헌군주제]] 국가들에선 [[군주]]가 국가원수를 맡으며 실권은 잃고 상징성으로 남아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정부수반]]은 국민 또는 국회가 선출한 [[총리]]가 맡는다. [[영국]],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영국과 동등하게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도 영국의 군주를 자신들의 국가원수로 삼는다.], [[스웨덴]], [[벨기에]], [[노르웨이]], [[덴마크]], [[스페인]], [[네덜란드]] 등이 이에 해당한다. 드물게 [[선거군주제|선거로 군주를 선출하는 국가]]들도 있지만 선거권자가 제한되어 있다. [[일본]]은 헌법에서 국가원수를 [[천황]]이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명시하여, 형식적인 권한도 사라지는 추세라 천황이 국가원수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 ===공화제의 경우=== 공화제의 경우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이 [[정부수반]]이자 국가수반이 된다. [[대한민국]], [[미국]], [[인도네시아]], [[튀르키예]], [[필리핀]] 등이 이에 해당한다. 오늘날의 [[의회공화제]] 국가들에선 대통령이 국가수반을 맡으며 실권은 잃고 상징성으로 남아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정부수반은 국회가 선출한 총리가 맡는다. [[독일]], [[오스트리아]], [[방글라데시]],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그리스]], [[헝가리]], [[인도]],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라크]], [[이스라엘]], [[이탈리아]] 등이 이에 해당한다. ===자치 정부의 경우=== 강한 자치권을 가진 [[구성국]]이나 [[주]](州) 등의 자치 정부에서도 독립국과 비슷한 정부 구조를 지녀서 국가원수와 정부수반에 대응되는 직위를 두기도 한다. 특히 [[영연방 왕국]] 중 [[연방제]] 국가인 [[캐나다]]와 [[오스트레일리아]]의 경우 주와 [[준주]]에서 [[캐나다 국왕]] 혹은 [[호주 국왕]]이 국가원수, 주 총독이 국가원수 대리, 주 총리가 정부수반 같은 모양새를 띤다. [[홍콩]]과 [[마카오]]에서는 [[홍콩 행정장관|행정장관]]이라고 한다. ===국제기구 및 국가연합의 경우=== 국가연합이나 각종 국제 기구에서도 명시적이진 않더라도 한 국가의 국가원수나 정부수반에 대응되는 수반들이 존재한다. [[유엔]]의 경우 [[유엔 사무총장]]이 국가원수와 정부수반에 모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유럽연합]]의 경우 연합 자체가 하나의 의원내각제 공화국에 가까운 형태로 운영되는데 유럽이사회 의장이 상징적 국가원수인 대통령,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이 실권을 쥔 정부수반인 총리에 대응된다. [[영연방]]의 경우 [[영국 국왕]][* 자동으로 겸임하는 건 아니고 관례상 겸임하는 것이다. 그래서 차기 영연방 원수가 [[찰스 3세|찰스 왕세자]]가 되는 게 적절할지를 놓고 논란이 이어지다가 결국 영연방 정상회의(CHOGM)에서 가까스로 찰스 왕세자를 차기 원수로 내정하였다.]이 겸임하는 영연방 원수(Head of the Commonwealth)가 국가원수에 대응되고, 영연방 사무총장이 정부수반에 대응된다고 볼 수 있다. 보통은 유엔처럼 사무총장만 있으면 [[사무총장]]이 국가원수 겸 정부수반에 해당되는 것으로 간주하는데 원수직을 별도로 두고 있는 영연방이 특이한 케이스이다. ==관련 문서== ==각주== [각주] [[분류:국가원수]]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목차 (원본 보기) 국가원수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