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문서: 군주가 헌법에 따라 운영되는 정치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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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5일 (일) 14:54 기준 최신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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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立憲君主制 / Constitutional Monarchy
군주제의 형태 중 하나로 헌법이 정하는 한계 안에서 군주권이 행사되는 정치제도이다.
이론적으로 전제군주국의 군주는 헌법을 초월한 존재로, 무제한적인 권력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고, 국체와 정체의 존립 근거가 군주의 절대적 권위에 기반을 둔다.[1] 이와 달리, 입헌군주제의 군주는 헌법의 아래에서 그 지위가 인정된다.
21세기의 군주제 국가는 대다수가 입헌군주제이지만, 전제군주제를 유지하는 나라도 드물게 보인다. 사우디아라비아처럼 중동에 위치한 왕국들이 그 예시.
- ↑ 어디까지나 원론적인 이야기이며 실제로 군주의 권한이 무제한적으로 통용되는 정치체를 운영한 전제군주국은 인류 역사상 존재한 적이 없었다. 해당 문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