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의 두 판 사이의 차이

(새 문서: {{스펙터 유니버스}} == 제1장 총칙 == === 제1조(목적) === {{인용문|이 법은 군인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을 고...)
 
(대한제국 군인사법 문서로 넘겨주기)
 
1번째 줄: 1번째 줄:
{{스펙터 유니버스}}
+
#넘겨주기 [[대한제국 군인사법]]
== 제1장 총칙 ==
 
=== 제1조(목적) ===
 
{{인용문|이 법은 군인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임용, 복무, 교육훈련, 사기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
 
{{인용문|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적용한다.
 
1.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準士官), 하사관(下士官) 및 병(兵)
 
2. 사관생도(士官生徒), 사관후보생, 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과 사병후보생
 
3.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예비역 및 보충역}}
 

2018년 1월 18일 (목) 13:07 기준 최신판

넘겨줄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