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라리온 헌법 Constitution of Sierra Leone Kɔnstityushɔn fɔ Siera Liɔ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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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 1971년 7월 17일 헌법 제1호 | |
현행 | 2023년 8월 9일 헌법 제8호 |
목차
개요
시에라리온 헌법(Kɔnstityushɔn fɔ Siera Liɔn / Constitution of Sierra Leone)은 시에라리온의 통치구조와 국민의 권리의무를 규율한 최상위 법이다. 시에라리온의 최상위 법이므로 시에라리온의 어떤 법도 시에라리온 헌법을 거스를 수 없고, 헌법에 위반된 법률은 효력을 상실한다. 여기서의 법률은 국제법규와 헌법에 의해 체결된 조약을 포함한다.
1948년 제정된 시에라리온 헌법은 제헌 헌법 이래 7차례 개정되었다. 시에라리온의 헌법은 민정헌법(民定憲法)[1]이자 경성헌법(硬性憲法)[2]이다. 현행 헌법은 6월 항쟁의 영향으로 인해 개헌된 제8호 헌법이며 유일하게 20년 이상 유지된 헌법임과 동시에, 역대 최장수 헌법이다.
헌법개정안 공고
대통령공고 제94호. 이는 시에라리온 제5공화국 당시에 시행되고 있던 제7호 헌법 제58조[3], 제65조[4]에 따른 것이다. 현행 헌법에서도 마찬가지로 각각 제82조, 제89조에 똑같은 규정이 있다. 공고자는 대통령이고, 부통령 이하 국무위원은 법률에 따라 공고문에 부서(副署)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