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라리온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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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라리온 헌법
Constitution of Sierra Leone
Kɔnstityushɔn fɔ Siera Liɔn

제정 1971년 7월 17일
헌법 제1호
현행 2023년 8월 9일
헌법 제8호

개요

시에라리온 헌법(Kɔnstityushɔn fɔ Siera Liɔn / Constitution of Sierra Leone)은 시에라리온의 통치구조와 국민의 권리의무를 규율한 최상위 법이다. 시에라리온의 최상위 법이므로 시에라리온의 어떤 법도 시에라리온 헌법을 거스를 수 없고, 헌법에 위반된 법률은 효력을 상실한다. 여기서의 법률은 국제법규와 헌법에 의해 체결된 조약을 포함한다.

1948년 제정된 시에라리온 헌법은 제헌 헌법 이래 7차례 개정되었다. 시에라리온의 헌법은 민정헌법(民定憲法)[1]이자 경성헌법(硬性憲法)[2]이다. 현행 헌법은 6월 항쟁의 영향으로 인해 개헌된 제8호 헌법이며 유일하게 20년 이상 유지된 헌법임과 동시에, 역대 최장수 헌법이다.

헌법개정안 공고

대통령공고 제94호. 이는 시에라리온 제5공화국 당시에 시행되고 있던 제7호 헌법 제58조[3], 제65조[4]에 따른 것이다. 현행 헌법에서도 마찬가지로 각각 제82조, 제89조에 똑같은 규정이 있다. 공고자는 대통령이고, 부통령 이하 국무위원은 법률에 따라 공고문에 부서(副署)하였다.

  1. 국민이 제정주체가 되어 국민의 민주적 의사에 의해 입법·개정되는 헌법. 반의어는 흠정헌법(군주가 제정한 헌법)과 협약헌법(군주와 국민이 타협하여 제정한 헌법)이다.
  2. 헌법의 입법·개정 절차가 일반 법률에 비해 까다로운 헌법. 반의어는 연성헌법(헌법과 일반 법률의 개정 난이도가 같은 헌법이다.
  3. 국법상 행위에 관한 대통령, 부통령, 국무위원의 부서에 관한 규정
  4. 헌법개정안 심의에 관한 국무회의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