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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미르 왕국 선거법은 하늘미르 왕국에서 실시하는 선거제도의 확립과 국민의 자유 의사와 공정한 절차에 의한 부정선거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선거법의 정식 명칭은 선거관리에 관한 법률이며, 선거법의 주무부처는 하늘미르 왕국 선거관리위원회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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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미르 왕국 선거법은 하늘미르 왕국에서 실시하는 선거제도의 확립과 국민의 자유 의사와 공정한 절차에 의한 부정선거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선거법의 정식 명칭은 선거관리에 관한 법률이며, 선거법의 주무부처는 하늘미르 왕국 선거관리위원회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