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국가 만민공동회

가상국가 만민공동회는 가상국가의 정치협상원칙에 기초한 가상국가의 최고자문회의기관이다. 만민공동회는 가상국가를 사랑하는 애국지사들과 활동가들의 조직으로써 UVS학회가 지휘하는 오케스트라와 같은 단체라고 설명되어지고 있다. 또한 만민공동회는 각 세력의 협조와 정치협상제도의 중요한 기구로서, UVS학회 이외에도 많은 단체들이 참여하여 사회의 전반적인 방향성을 결정하는 회의이다. 그러한 자문적인 권한, 사회의 방향성과 경향을 인식하고 합의하는 기구이므로 만민공동회는 먼저 머릿수 싸움이 아니며, 최대한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하는 곳을 만들기 위해

만민공동회는 하나의 사상을 강요하는 북한같은 사회가 되지 않아야 된다는 경각심에 의해 소집되었으며, 최대한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각자 다른 생각과 이념을 가지고, 다른 지향점과 열정을 가지고 있다. 만민공동회는 사회적 안정을 지키면서도, 방향이 다른 열정이 크게 충돌하지 않도록, 그리고 UVS의 사상만이 살아남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곳이라고 볼 수 있다.

만민공동회의 "가상국가 대표성"

UVS가 주요 활동자와 가국인 크리에이터 계급의 이익을 담당하고, "철학가,정치가,행정가의 동맹"에 기초하여 활동자 계급의 이익을 철저하게 대변하는 정치세력이라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존재할 수 있다.

만민공동회는 UVS와 각 관구의 참여인사들, 가상국제연합 최고위원회, 무당파민주인사와 각 직급단체, 각가상국가 플랫폼 대표자와 초국 각계 대표들, 외국 가상국가인, 특별초청 인사 및 전문가로 구성된다. 만민공동회는 매 1년마다 소집되며, 이곳에서 UVS학회는 각 세력들을 상대로 정치적 협상 및 진지한 이야기를 하게 된다. 만민공동회에서 의결된 안건은 UVS의 의사결정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며, UVS내부에서 만민공동회의 방향과 다른 의견을 내는 것은 상당히 금기시되어 있다.

만민공동회의 권한

만민공동회는 자문만이 명시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가상국가인의 의견이 결정되는 곳에서 결정되는 사안이므로 강력한 도덕적 정당성을 가진다.

  • 최고위원과 주석의 선출이 민주적임을 유일하게 증명할 권한

=

만민공동회 참여

만민공동회 참여의 경우 참여단체라면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으며, 중추원이 열릴때마다 만민공동회의 의제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매 6개월마다 만민공동회의 상무위원이 임명되고 만민공동회의 최종 결정을 발표한다.

만민공동회 참여 단체

Uvs.png
가상국가 만민공동회 참여 단체 일람
(괄호 안은 만민공동회 의석 수)
UVS
UVS*
(700)
비UVS 학회
가상국가 자유민주연합
(150)
사회주의 인터네셔널
(150)
산하단체
가상국제연합 중앙위원회
(25)
가상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25)
위키스 사용자 모임
(25)
대한국 의정회
(25)
국련경제인연합회
(15)
한빛 디벨로퍼즈
(15)
국련언론인연합회
(15)
국련종교인연합회
(15)
옵서버
FIFA평화중립국가연합중앙가상국가연합UVS향우회
* 옵서버로서 의견제시와 최종투표만 가능, 각각 10석씩

만민공동회의 오케스트라 비유와 "정치협상원칙"

좋은 오케스트라를 만드는 방법은 연주자들이 지휘자의 말을 존중하고 따라야 하며, 연주자들 역시도 자신만의 독특하고 튀거나, 불협화음을 만들면 안 되듯이, 만민공동회 역시도 지도기관으로서의 UVS의 우위와 지도를 확실히 하되, UVS가 강경하게 집단의 총의나, 소수자의 저항을 무시하고 모든것을 진행하지 않도록, UVS가 사회적 도덕기준과 소위 "선"을 지킬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만민공동회는 가상국가에서 절대적 권한을 가진 UVS와 UVS와 의견을 달리하는 단체들이 만나, 서로가 조화로운 정치를 이룰 수 있게끔 "정치적 합의와 담합"를 하는데에 있다

만민공동회는 조화민주주의원칙에 의거하여 다수결을 따르지 않는다. 서구의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대로 다수가 이기고 소수가 그 결정에 저항하고 투쟁하는 민주주의일지는 모른다. 그러나 적어도 만민공동회에서의 민주주의, 조화민주주의에 기반한 결정은 "소수의 극단적인 반대와 반발이 나오지 않는 완만한 해결책"을 선호하는 것이며, 그러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UVS에게 결정을 맡긴 후 UVS에 엄격히 그 책임을 지워야 하며, UVS자체에서도 확신이 서지 않는 경우 보류해야 옳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UVS가 확신과 소신을 가지고 만민공동회의 결정을 역행한다면, UVS는 반대하는 사람들을 존중하여, 그들이 피해를 입지 않게끔 구제안을 마련하여 상도덕을 지키고, 사회적 합의를 의식하며, 급진적인 노선을 배제하고 조심스럽게 진행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