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국 (미가엘)/역사"의 두 판 사이의 차이

7번째 줄: 7번째 줄:
 
청일전쟁과 을미사변 이후 [[고종 태황제|고종]]은 아관파천을 단행했다. 이 시기 고종은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 러시아 제국을 이용하고자 하였는데, 그와 동시에 당시까지만 해도 봉건적 구조를 가졌고, 근대화에 있어 소극적이었던 당시 조선의 체제를 쇄신하기로 마음먹는다. 고종은 러시아 공사관에서 [[경운궁]]으로 환궁한 뒤, 원구단에서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스스로 황제에 오르게 된다.
 
청일전쟁과 을미사변 이후 [[고종 태황제|고종]]은 아관파천을 단행했다. 이 시기 고종은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 러시아 제국을 이용하고자 하였는데, 그와 동시에 당시까지만 해도 봉건적 구조를 가졌고, 근대화에 있어 소극적이었던 당시 조선의 체제를 쇄신하기로 마음먹는다. 고종은 러시아 공사관에서 [[경운궁]]으로 환궁한 뒤, 원구단에서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스스로 황제에 오르게 된다.
 
대한제국을 건국한 뒤, 고종은 제국의 방향성에 대해 고심하게 된다. 당시 국내에는 하급관료와 황실종친들을 주축으로 하는 독립협회, 고위관료를 주축으로 하는 근왕파가 대립하였는데, 친 독립협회 세력은 '영국식 입헌군주제'를, 근왕파는 '독일식 입헌군주제'를 주장했다. 근왕파는 독립협회의 정치적 야욕에 대항해, '황국협회(皇國協會)'를 조직하게 되며 보다 집단적인 행동을 감행하게 되었다. 양 파벌은 치열한 대립을 보였다. 이 때 고종은 기존 질서의 개혁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정치적 권력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다만 당시 외교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고종은, 해외 열강들의 시선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고, 독립협회의 의견을 일부 수용하게 되었다. 그 결과로 대타협이 이뤄져, 1898년 11월 4일 중추원 관제가 발표되며, 독일식 입헌군주제에 가깝지만 독립협회 인원이 주축이 된<ref>관제 발표 이후, 일명 '윤치호 괴서'가 발견되며 약 2주 간 중추원이 개점휴업상태였다. 다시 개원했을 때는 독립협회의 의석이 줄어, 50석을 두고 황제파-황국협회-독립협회가 균형을 이루는 형태로 재구성되었다.</ref>중추원이 근대적 행정심의회로서 출범하게 된다. 그러나 여기까지였다. 중추원이 개원하고 독립협회는 그들의 구상을 1호 심의안건으로 부치는데, 그 내용은 당시 관제에 포함되지 않았던 '내각 임명의 건'이었고, 각료 명단에는 반역 혐의로 추방된 박영효와, 마찬가지로 추방자인 서재필이 포함되어 있었다. 타협과정에서 억눌려 있던 독립협회 내 강경파들의 주장이 중추원이 개원하며 터져나온 것이다. 고종은 이에 중추원을 정지시키고, 만민공동회에 '''최초로 무력 진압 명령'''을 내린다. 이후 중추원은 1922년 중추원/민의원의 양원제 국회가 개원할 때까지 다시는 열리지 않게 된다.
 
대한제국을 건국한 뒤, 고종은 제국의 방향성에 대해 고심하게 된다. 당시 국내에는 하급관료와 황실종친들을 주축으로 하는 독립협회, 고위관료를 주축으로 하는 근왕파가 대립하였는데, 친 독립협회 세력은 '영국식 입헌군주제'를, 근왕파는 '독일식 입헌군주제'를 주장했다. 근왕파는 독립협회의 정치적 야욕에 대항해, '황국협회(皇國協會)'를 조직하게 되며 보다 집단적인 행동을 감행하게 되었다. 양 파벌은 치열한 대립을 보였다. 이 때 고종은 기존 질서의 개혁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정치적 권력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다만 당시 외교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고종은, 해외 열강들의 시선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고, 독립협회의 의견을 일부 수용하게 되었다. 그 결과로 대타협이 이뤄져, 1898년 11월 4일 중추원 관제가 발표되며, 독일식 입헌군주제에 가깝지만 독립협회 인원이 주축이 된<ref>관제 발표 이후, 일명 '윤치호 괴서'가 발견되며 약 2주 간 중추원이 개점휴업상태였다. 다시 개원했을 때는 독립협회의 의석이 줄어, 50석을 두고 황제파-황국협회-독립협회가 균형을 이루는 형태로 재구성되었다.</ref>중추원이 근대적 행정심의회로서 출범하게 된다. 그러나 여기까지였다. 중추원이 개원하고 독립협회는 그들의 구상을 1호 심의안건으로 부치는데, 그 내용은 당시 관제에 포함되지 않았던 '내각 임명의 건'이었고, 각료 명단에는 반역 혐의로 추방된 박영효와, 마찬가지로 추방자인 서재필이 포함되어 있었다. 타협과정에서 억눌려 있던 독립협회 내 강경파들의 주장이 중추원이 개원하며 터져나온 것이다. 고종은 이에 중추원을 정지시키고, 만민공동회에 '''최초로 무력 진압 명령'''을 내린다. 이후 중추원은 1922년 중추원/민의원의 양원제 국회가 개원할 때까지 다시는 열리지 않게 된다.
 +
1899년에는 고종의 주도로 '대한국 국제'가 반포된다. 비록 황제권에 대한 것만을 규정하여 동시기 중국(청)의 흠정헌법 대강, 일본의 대일본제국 헌법과 비교했을 때 명확한 한계가 존재하지만, 정치권력에 있어 근대적 헌법의 양식을 통해 규정하고자 한 최초의 시도이므로, 한국사 사상 최초의 근대적 헌법으로서 그 의의가 있다.
 +
아관파천 기간 동안 러시아를 통해 다양한 근대적 문물을 접하면서 고종은 러시아와 같은 제국 국가들처럼 대한제국도 자강하기 위해 서구열강을 본받아 내부적인 개혁을 단행할 필요성을 실감하게 된다. 이는 환궁 이후 고종이 칭제건원을 함과 동시에 [[광무개혁]]을 단행한 배경이 되었다. 광무개혁은 이전 개혁들과 다르게, 민간에서도 자발적인 참여가 잇따랐으며, 이 개혁을 통해 대한제국은 단기간 내에 급속한 변화를 맞이한다. 다만 일본을 포함한 주변 열강으로부터의 이권침해는 여전했다.
 +
 
===1904년 러일전쟁과 중립국으로서의 대한제국===
 
===1904년 러일전쟁과 중립국으로서의 대한제국===
 
===1919년 기미유신과 그 이후===
 
===1919년 기미유신과 그 이후===

2024년 1월 14일 (일) 20:20 판

대한제국

칭제건원과 개혁기

청일전쟁과 을미사변 이후 고종은 아관파천을 단행했다. 이 시기 고종은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 러시아 제국을 이용하고자 하였는데, 그와 동시에 당시까지만 해도 봉건적 구조를 가졌고, 근대화에 있어 소극적이었던 당시 조선의 체제를 쇄신하기로 마음먹는다. 고종은 러시아 공사관에서 경운궁으로 환궁한 뒤, 원구단에서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스스로 황제에 오르게 된다.
대한제국을 건국한 뒤, 고종은 제국의 방향성에 대해 고심하게 된다. 당시 국내에는 하급관료와 황실종친들을 주축으로 하는 독립협회, 고위관료를 주축으로 하는 근왕파가 대립하였는데, 친 독립협회 세력은 '영국식 입헌군주제'를, 근왕파는 '독일식 입헌군주제'를 주장했다. 근왕파는 독립협회의 정치적 야욕에 대항해, '황국협회(皇國協會)'를 조직하게 되며 보다 집단적인 행동을 감행하게 되었다. 양 파벌은 치열한 대립을 보였다. 이 때 고종은 기존 질서의 개혁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정치적 권력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다만 당시 외교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고종은, 해외 열강들의 시선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고, 독립협회의 의견을 일부 수용하게 되었다. 그 결과로 대타협이 이뤄져, 1898년 11월 4일 중추원 관제가 발표되며, 독일식 입헌군주제에 가깝지만 독립협회 인원이 주축이 된[1]중추원이 근대적 행정심의회로서 출범하게 된다. 그러나 여기까지였다. 중추원이 개원하고 독립협회는 그들의 구상을 1호 심의안건으로 부치는데, 그 내용은 당시 관제에 포함되지 않았던 '내각 임명의 건'이었고, 각료 명단에는 반역 혐의로 추방된 박영효와, 마찬가지로 추방자인 서재필이 포함되어 있었다. 타협과정에서 억눌려 있던 독립협회 내 강경파들의 주장이 중추원이 개원하며 터져나온 것이다. 고종은 이에 중추원을 정지시키고, 만민공동회에 최초로 무력 진압 명령을 내린다. 이후 중추원은 1922년 중추원/민의원의 양원제 국회가 개원할 때까지 다시는 열리지 않게 된다.
1899년에는 고종의 주도로 '대한국 국제'가 반포된다. 비록 황제권에 대한 것만을 규정하여 동시기 중국(청)의 흠정헌법 대강, 일본의 대일본제국 헌법과 비교했을 때 명확한 한계가 존재하지만, 정치권력에 있어 근대적 헌법의 양식을 통해 규정하고자 한 최초의 시도이므로, 한국사 사상 최초의 근대적 헌법으로서 그 의의가 있다.
아관파천 기간 동안 러시아를 통해 다양한 근대적 문물을 접하면서 고종은 러시아와 같은 제국 국가들처럼 대한제국도 자강하기 위해 서구열강을 본받아 내부적인 개혁을 단행할 필요성을 실감하게 된다. 이는 환궁 이후 고종이 칭제건원을 함과 동시에 광무개혁을 단행한 배경이 되었다. 광무개혁은 이전 개혁들과 다르게, 민간에서도 자발적인 참여가 잇따랐으며, 이 개혁을 통해 대한제국은 단기간 내에 급속한 변화를 맞이한다. 다만 일본을 포함한 주변 열강으로부터의 이권침해는 여전했다.

1904년 러일전쟁과 중립국으로서의 대한제국

1919년 기미유신과 그 이후

1937년 한일전쟁과 8년국치시기

종전과 광복

1987년 덕흥유신과 입헌체제로의 이행

대한국

급성장, 그리고 금융위기

회복과 재부상

  1. 관제 발표 이후, 일명 '윤치호 괴서'가 발견되며 약 2주 간 중추원이 개점휴업상태였다. 다시 개원했을 때는 독립협회의 의석이 줄어, 50석을 두고 황제파-황국협회-독립협회가 균형을 이루는 형태로 재구성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