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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일전쟁과 을미사변 이후 [[고종 태황제|고종]]은 아관파천을 단행했다. 이 시기 고종은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 러시아 제국을 이용하고자 하였는데, 그와 동시에 당시까지만 해도 봉건적 구조를 가졌고, 근대화에 있어 소극적이었던 당시 조선의 체제를 쇄신하기로 마음먹는다. 고종은 러시아 공사관에서 [[경운궁]]으로 환궁한 뒤, 원구단에서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스스로 황제에 오르게 된다.
 
청일전쟁과 을미사변 이후 [[고종 태황제|고종]]은 아관파천을 단행했다. 이 시기 고종은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 러시아 제국을 이용하고자 하였는데, 그와 동시에 당시까지만 해도 봉건적 구조를 가졌고, 근대화에 있어 소극적이었던 당시 조선의 체제를 쇄신하기로 마음먹는다. 고종은 러시아 공사관에서 [[경운궁]]으로 환궁한 뒤, 원구단에서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스스로 황제에 오르게 된다.
 
대한제국을 건국한 뒤, 고종은 제국의 방향성에 대해 고심하게 된다. 당시 국내에는 하급관료와 황실종친들을 주축으로 하는 독립협회, 고위관료를 주축으로 하는 근왕파가 대립하였는데, 친 독립협회 세력은 '영국식 입헌군주제'를, 근왕파는 '독일식 입헌군주제'를 주장했다. 근왕파는 독립협회의 정치적 야욕에 대항해, '황국협회(皇國協會)'를 조직하게 되며 보다 집단적인 행동을 감행하게 되었다. 양 파벌은 치열한 대립을 보였다. 이 때 고종은 기존 질서의 개혁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정치적 권력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다만 당시 외교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고종은, 해외 열강들의 시선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고, 독립협회의 의견을 일부 수용하게 되었다. 그 결과로 대타협이 이뤄져, 1898년 11월 4일 중추원 관제가 발표되며, 독일식 입헌군주제에 가깝지만 독립협회 인원이 주축이 된<ref>관제 발표 이후, 일명 '윤치호 괴서'가 발견되며 약 2주 간 중추원이 개점휴업상태였다. 다시 개원했을 때는 독립협회의 의석이 줄어, 50석을 두고 황제파-황국협회-독립협회가 균형을 이루는 형태로 재구성되었다.</ref>중추원이 근대적 행정심의회로서 출범하게 된다. 그러나 여기까지였다. 중추원이 개원하고 독립협회는 그들의 구상을 1호 심의안건으로 부치는데, 그 내용은 당시 관제에 포함되지 않았던 '내각 임명의 건'이었고, 각료 명단에는 반역 혐의로 추방된 박영효와, 마찬가지로 추방자인 서재필이 포함되어 있었다. 타협과정에서 억눌려 있던 독립협회 내 강경파들의 주장이 중추원이 개원하며 터져나온 것이다. 고종은 이에 중추원을 정지시키고, 만민공동회에 '''최초로 무력 진압 명령'''을 내린다. 이후 중추원은 1922년 중추원/민의원의 양원제 국회가 개원할 때까지 다시는 열리지 않게 된다.
 
대한제국을 건국한 뒤, 고종은 제국의 방향성에 대해 고심하게 된다. 당시 국내에는 하급관료와 황실종친들을 주축으로 하는 독립협회, 고위관료를 주축으로 하는 근왕파가 대립하였는데, 친 독립협회 세력은 '영국식 입헌군주제'를, 근왕파는 '독일식 입헌군주제'를 주장했다. 근왕파는 독립협회의 정치적 야욕에 대항해, '황국협회(皇國協會)'를 조직하게 되며 보다 집단적인 행동을 감행하게 되었다. 양 파벌은 치열한 대립을 보였다. 이 때 고종은 기존 질서의 개혁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정치적 권력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다만 당시 외교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고종은, 해외 열강들의 시선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고, 독립협회의 의견을 일부 수용하게 되었다. 그 결과로 대타협이 이뤄져, 1898년 11월 4일 중추원 관제가 발표되며, 독일식 입헌군주제에 가깝지만 독립협회 인원이 주축이 된<ref>관제 발표 이후, 일명 '윤치호 괴서'가 발견되며 약 2주 간 중추원이 개점휴업상태였다. 다시 개원했을 때는 독립협회의 의석이 줄어, 50석을 두고 황제파-황국협회-독립협회가 균형을 이루는 형태로 재구성되었다.</ref>중추원이 근대적 행정심의회로서 출범하게 된다. 그러나 여기까지였다. 중추원이 개원하고 독립협회는 그들의 구상을 1호 심의안건으로 부치는데, 그 내용은 당시 관제에 포함되지 않았던 '내각 임명의 건'이었고, 각료 명단에는 반역 혐의로 추방된 박영효와, 마찬가지로 추방자인 서재필이 포함되어 있었다. 타협과정에서 억눌려 있던 독립협회 내 강경파들의 주장이 중추원이 개원하며 터져나온 것이다. 고종은 이에 중추원을 정지시키고, 만민공동회에 '''최초로 무력 진압 명령'''을 내린다. 이후 중추원은 1922년 중추원/민의원의 양원제 국회가 개원할 때까지 다시는 열리지 않게 된다.
1899년에는 고종의 주도로 '대한국 국제'가 반포된다. 비록 황제권에 대한 것만을 규정하여 동시기 중국(청)의 흠정헌법 대강, 일본의 대일본제국 헌법과 비교했을 때 명확한 한계가 존재하지만, 정치권력에 있어 근대적 헌법의 양식을 통해 규정하고자 한 최초의 시도이므로, 한국사 사상 최초의 근대적 헌법으로서 그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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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9년에는 고종의 주도로 '대한국 국제'가 반포된다. 비록 황제권에 대한 것만을 규정하여 동시기 중국(청)의 흠정헌법 대강, 일본의 메이지 헌법과 비교했을 때 명확한 한계가 존재하지만, 정치권력에 있어 근대적 헌법의 양식을 통해 규정하고자 한 최초의 시도이므로, 한국사 사상 최초의 근대적 헌법으로서 그 의의가 있다.
 
아관파천 기간 동안 러시아를 통해 다양한 근대적 문물을 접하면서 고종은 러시아와 같은 제국 국가들처럼 대한제국도 자강하기 위해 서구열강을 본받아 내부적인 개혁을 단행할 필요성을 실감하게 된다. 이는 환궁 이후 고종이 칭제건원을 함과 동시에 [[광무개혁]]을 단행한 배경이 되었다. 광무개혁은 이전 개혁들과 다르게, 민간에서도 자발적인 참여가 잇따랐으며, 이 개혁을 통해 대한제국은 단기간 내에 급속한 변화를 맞이한다. 다만 일본을 포함한 주변 열강으로부터의 이권침해는 여전했다.
 
아관파천 기간 동안 러시아를 통해 다양한 근대적 문물을 접하면서 고종은 러시아와 같은 제국 국가들처럼 대한제국도 자강하기 위해 서구열강을 본받아 내부적인 개혁을 단행할 필요성을 실감하게 된다. 이는 환궁 이후 고종이 칭제건원을 함과 동시에 [[광무개혁]]을 단행한 배경이 되었다. 광무개혁은 이전 개혁들과 다르게, 민간에서도 자발적인 참여가 잇따랐으며, 이 개혁을 통해 대한제국은 단기간 내에 급속한 변화를 맞이한다. 다만 일본을 포함한 주변 열강으로부터의 이권침해는 여전했다.
  

2024년 1월 14일 (일) 21:06 판

대한제국

칭제건원과 개혁기

청일전쟁과 을미사변 이후 고종은 아관파천을 단행했다. 이 시기 고종은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 러시아 제국을 이용하고자 하였는데, 그와 동시에 당시까지만 해도 봉건적 구조를 가졌고, 근대화에 있어 소극적이었던 당시 조선의 체제를 쇄신하기로 마음먹는다. 고종은 러시아 공사관에서 경운궁으로 환궁한 뒤, 원구단에서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스스로 황제에 오르게 된다.
대한제국을 건국한 뒤, 고종은 제국의 방향성에 대해 고심하게 된다. 당시 국내에는 하급관료와 황실종친들을 주축으로 하는 독립협회, 고위관료를 주축으로 하는 근왕파가 대립하였는데, 친 독립협회 세력은 '영국식 입헌군주제'를, 근왕파는 '독일식 입헌군주제'를 주장했다. 근왕파는 독립협회의 정치적 야욕에 대항해, '황국협회(皇國協會)'를 조직하게 되며 보다 집단적인 행동을 감행하게 되었다. 양 파벌은 치열한 대립을 보였다. 이 때 고종은 기존 질서의 개혁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정치적 권력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다만 당시 외교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고종은, 해외 열강들의 시선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고, 독립협회의 의견을 일부 수용하게 되었다. 그 결과로 대타협이 이뤄져, 1898년 11월 4일 중추원 관제가 발표되며, 독일식 입헌군주제에 가깝지만 독립협회 인원이 주축이 된[1]중추원이 근대적 행정심의회로서 출범하게 된다. 그러나 여기까지였다. 중추원이 개원하고 독립협회는 그들의 구상을 1호 심의안건으로 부치는데, 그 내용은 당시 관제에 포함되지 않았던 '내각 임명의 건'이었고, 각료 명단에는 반역 혐의로 추방된 박영효와, 마찬가지로 추방자인 서재필이 포함되어 있었다. 타협과정에서 억눌려 있던 독립협회 내 강경파들의 주장이 중추원이 개원하며 터져나온 것이다. 고종은 이에 중추원을 정지시키고, 만민공동회에 최초로 무력 진압 명령을 내린다. 이후 중추원은 1922년 중추원/민의원의 양원제 국회가 개원할 때까지 다시는 열리지 않게 된다.
1899년에는 고종의 주도로 '대한국 국제'가 반포된다. 비록 황제권에 대한 것만을 규정하여 동시기 중국(청)의 흠정헌법 대강, 일본의 메이지 헌법과 비교했을 때 명확한 한계가 존재하지만, 정치권력에 있어 근대적 헌법의 양식을 통해 규정하고자 한 최초의 시도이므로, 한국사 사상 최초의 근대적 헌법으로서 그 의의가 있다.
아관파천 기간 동안 러시아를 통해 다양한 근대적 문물을 접하면서 고종은 러시아와 같은 제국 국가들처럼 대한제국도 자강하기 위해 서구열강을 본받아 내부적인 개혁을 단행할 필요성을 실감하게 된다. 이는 환궁 이후 고종이 칭제건원을 함과 동시에 광무개혁을 단행한 배경이 되었다. 광무개혁은 이전 개혁들과 다르게, 민간에서도 자발적인 참여가 잇따랐으며, 이 개혁을 통해 대한제국은 단기간 내에 급속한 변화를 맞이한다. 다만 일본을 포함한 주변 열강으로부터의 이권침해는 여전했다.

1904년 러일전쟁과 중립국으로서의 대한제국

광무개혁으로 대한제국은 군사, 경제, 사회면에서 급속도의 변화를 맞이하였고, 특히 군사면에서는 러시아의 지원이 컸다. 이처럼 러시아의 입김이 한반도에서 커지며 일본의 이권을 위협하자, 일본은 러시아와의 일전을 준비하게 된다. 그 결과로 발발한 것이 1904년의 러일전쟁이다. 이 전쟁에서 일본은 러시아에 대한 기습으로 단기간에 승전을 목표하였다. 또한 한국 정부를 겁박하여 반강제로 '한일의정서'를 체결하고, 독도 등 한국의 영토를 러일전쟁의 수행을 위한 전략적 거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결국 해당 전쟁이 장기화되며 승패가 불투명해지자, 러시아와 일본은 더 이상의 전쟁 수행이 무의미하다고 판단, 정전을 선언했으며, 1907년 미국의 중재로 미국 포츠머스에서 종전협정을 체결한다(1907년 포츠머스 회담). 이 결과로 대한제국은 러시아와 일본 사이의 완충지대로 남게 되었으며, 대한제국의 중립은 보장된다. 또한 중국에 대한 Open door policy를 추구하던 미국도 한국에서의 불안정은 차후 중국 대륙에 있어 각 열강들의 갈등을 부추길 것으로 우려하며, 한국 문제에 있어 각 열강들의 갈등이 자제되어야 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서양 열강으로부터의 정치적 독립을 사실상 보장받게 된 한국은 1908년 중립국 선언을 발표하며 대한제국이 공식적으로 중립정책을 채택하였으며, 이는 대한제국의 정치적 독립이 보장되는 하 불변할 것임을 천명하게 된다.
러일전쟁 전후 간도문제가 재점화되었다. 러일전쟁 기간 외교행위가 사실상 제약되었던 대한제국 정부는, 1907년 포츠머스 회담 이후로 한일의정서 등 전쟁기 동안 일본과의 불평등조약이 무효화되며 다시 전쟁 전의 정책을 추진하게 된다. 간도 문제도 그 중 하나였는데, 기존 외부는 청을 포함한 주변 열강들과의 마찰을 우려해 간도문제에 있어 소극적이었으나, 러일전쟁에서 일본이 사실상 한반도에서의 정치적 지배를 포기하며, 열강과의 마찰을 덜 고려할 수 있었고, 러시아의 지원에 힘입어 청나라를 외교적으로 압박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게 된다. 대한제국 정부는 간도 지역에 진출한 개간농들에 대해 행정지배력을 확대하기 위해 우선 간도지역을 함경도에 편입하는 것을 공식화했고, 행정구역을 확정해 이에 따른 지방관을 파견하였다. 이는 청나라의 반발을 불러왔다. 러일전쟁 전에 개최하기로 의논했다가 전쟁 발발로 미뤄졌던 감계회담은 결국 1909년 개최되었다. 그러나 청나라의 단호한 태도와 한국의 주장이 평행을 달리며 결국 성과 없이 양측 대표단은 회담장에서 철수하였다. 한국이 간도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하게 되는 것은 1911년 신해혁명 그 이후이다.
1911년 청에서 신해혁명이 터지며 공화제를 주장하는 '중화민국'이 탄생한다. 이는 대한제국에도 큰 영향을 끼치게 된다. 당시 대한제국의 군주정이 유지되고 있긴 하였으나, 정계의 혼란과 부정부패, 외국의 이권침탈, 근대문물의 도입으로 인한 사회적 변혁 등 내외적인 혼란으로 안정적이지 않았다. 그러던 와중 청나라에서의 정치변혁은 군주정과 고관정치에 실망한 일부 진보적 성향의 국민들을 자극하였고, 특히 독립협회의 사상을 강하게 이어받은 개혁주의자, 공화주의자들이 정치적 개혁을 주장하며 다양한 언론, 집회 활동을 전개하게 된다. 비록 이는 검열/탄압을 통해 어느 정도 통제가 되었으나, 중국과 같은 혁명을 우려하고, 특히 외국 열강의 시선을 의식한 고종은 대한국 국제의 개정을 검토하게 된다. 그 결과로 1912년 기존 국제에 신민의 권리와 의무, 각 부 대신, 사법 등 민권, 국가제도를 법제화 한 형태의 개정안이 반포된다. 기존 국제에서 무한한 황권을 규정한 것과 달리, 개정안이 민권을 일부 보장하며 기존 국제에서 규정된 내용은 일부 수정을 거치게 된다. 이 개정안은 일본의 메이지 헌법에서 영향을 받았다.

1919년 기미유신과 그 이후

1937년 한일전쟁과 8년국치시기

종전과 광복

1987년 덕흥유신과 입헌체제로의 이행

대한국

급성장, 그리고 금융위기

회복과 재부상

  1. 관제 발표 이후, 일명 '윤치호 괴서'가 발견되며 약 2주 간 중추원이 개점휴업상태였다. 다시 개원했을 때는 독립협회의 의석이 줄어, 50석을 두고 황제파-황국협회-독립협회가 균형을 이루는 형태로 재구성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