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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라우타 인민연방 외교 현황 ==
 
== 마라우타 인민연방 외교 현황 ==
2018년 9월 15일 시점으로 [[마라우타 인민연방]]의 외교관계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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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9월 15일 시점으로 [[마라우타 인민연방]]의 수교국은 23개국이다.  
  
 
=== 수교국 (Diplomatic relations) ===  
 
=== 수교국 (Diplomatic relations) ===  

2018년 9월 15일 (토) 20:55 판

마라우타 인민연방 여권

마라우타 인민연방의 외교는 외무부가 맡고 있다. 마라우타 인민연방은 과거 가상국제연합 비상임이사국이며, 현재는 이사국이다. 마라우타 인민연방과 수교를 한 국가 또는 예정 국가는 마라우타 인민연방의 외교 원칙 중 하나인 자유 티베트 원칙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자유 티베트 원칙

마라우타 인민연방 외무부는 인민연방의 설정이 현실세계와 다소 다르므로, 타국과의 외교관계를 수립함에 있어서 다소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인민연방은 타국과의 외교관계를 수립하는데 있어서, 타국의 설정을 인민연방 세계관에 보다 원활하게 포용하고 동시에 타국은 인민연방의 설정을 해당국 세계관에 원활하게 수용할 수 있게끔 할 방책이 필요함을 인식하였다. 그 결과 타국과의 세계관 설정 공유에 있어서 가장 많이 부딪히는 '티베트(Tibet)' 문제를 매듭짓고자 자유 티베트 원칙을 발표하였다.

  1. 마라우타 인민연방의 국토 (부탄 전역, 네팔 전역, 중국 티베트 자치구, 인도 시킴주)를 인정한다.
  2. 마라우타 인민연방 지난 세월 동안 관습적, 보편적으로 수용해 온 세계관 속 일부 타국 설정을 인정한다.
    1. 가. 이스라엘 → 이스라엘 대공국
    2. 나. 베트남 →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
    3. 다. 스리랑카 → 스리랑카 왕국
    4. 라. 에스토니아/라트비아/리투아니아/벨라루스 → 에르체이 연합왕국
  3. 마라우타 인민연방과 수교 및 외교적 관계를 맺는 가상세력(가상국가)들은 국제사회에서 인정되어 온 인민연방의 관습적 영토, 특히 티베트가 자유로우며 중국의 압제에서 해방되었음을 인정한다. 또한 해방된 티베트가 인민연방에 소속된 지방임을 인식한다. 인민연방의 국토와 중복된 세력과 수교한 국가의 경우 다음과 같이 선택한다.
    1. 기존 수교국과의 관계를 유지하되, 인민연방과의 수교에 있어서 불이익이 있음을 감안하고 대사관 설치가 아닌 대표부 설치만을 진행한다.
    2. 기존 수교국과의 관계를 조정하며, 인민연방과의 수교에 있어서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고 대사관 설치 및 대사 교환을 진행한다.
  4. 마라우타 인민연방의 세계관과 중복되는 국가 및 세력과의 외교 수칙은 다음과 같다.
    1. 1조 2항 (가)~(라)에 해당하는 설정의 국가가 수교를 맺어올 경우, 해당국은 (가~라)에 해당하는 인민연방 세계관 속 설정국의 후신으로 본다 설령 해당국이 독자적으로 성립된 가상국가라 하더라도, 적어도 인민연방의 세계관에서는 그러하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 왕국이 수교를 신청해올 경우, 인민연방 세계관에서 이스라엘 왕국은 이스라엘 대공국의 계승국으로 본다.
    2. 인민연방의 국토와 중복되는 국토를 배경으로 하는 가상국가와의 수교는 불가하다. 다만 대표부나 영사관 설치를 통한 외교적/문화적 교류는 가능하다. 다만 해당국과 인민연방 사이의 전쟁이 발발할 경우, 인민연방 세계관에서는 인민연방 내에 내전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5. 마라우타 인민연방의 세계관과 중복되는 세계관과의 외교 및 관계수립 수칙은 다음과 같다.
    1. 인민연방의 세계관과 중복되거나 충돌하는 세계관의 경우, 합의를 통해 인민연방의 세계관과 해당 세계관을 가급적 통일시키도록 한다. 다만 1조 2항 (가)~(라)에 해당하는 지방에 이미 가상국가 또는 가상세력이 존재할 경우, 최소한 인민연방의 영토만이라도 해당 세계관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한다.
    2. 만일 인민연방의 영토조차 해당 세계관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외교 관계 수립보다는 대표부 설치만을 진행하며 대표부를 통해 외교적 관계를 진행한다.

마라우타 인민연방 외교 기조 및 방침

마라우타 인민연방의 외교 기조 및 방침은 다음과 같다.

  1. 한번 마라우타 인민연방과 수교한 국가는 영속적인 관계가 되도록 노력한다.
  2. 마라우타 인민연방에 도움을 준 경우에는 외교단계를 격상한다.
  3. 모든 외교관계는 급진적으로 발전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한단게씩 상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마라우타 인민연방에 직간접적으로 해를 끼친 경우 외교 단계를 격하하거나 단교한다.
  5. 마라우타 인민연방의 외교 기본 원칙과 세계관 기본 원칙인 자유 티베트 원칙을 인정한 국가만 수교를 한다.
  6. 마라우타 인민연방 외교공관지구는 원칙적으로 치외법권임을 인정한다. 외교공간지구의 게시물 작성자 신분은 외교관 신분 또는 외교사무 담당자로 제한한다.

마라우타 인민연방 외교 단계

마라우타 인민연방의 외교 단계는 수교국 (Diplomatic relations), 상호보완적협력관계 (Complementary Cooperation), 선린 우호관계 (Friendly Relationship), 특별 동반자 관계 (Special Partnership), 포괄적 동맹 관계 (Comprehensive Partnership) 등 총 5단계의 외교단계가 있다.

  • 수교국 (Diplomatic relations)
수교 신청 및 수교 절차를 통과한 국가이다.
  • 상호보완적협력관계 (Complementary Cooperation)
정치, 외교, 군사, 사회, 문화, 경제 등 한 분야 이상에서 양 국가 간의 교류 및 협력을 유지하는 관계이다.
  • 선린 우호관계 (Friendly Relationship)
정치, 외교, 군사, 사회, 문화, 경제 등 여러 분야에서 양 국가 간의 교류 및 협력을 유지할 뿐 만 아니라, 각종 회담을 비롯한, 상호 간의 왕래가 잦고 서로의 국정 정책과 비전을 이해하는 관계이다.
  • 특별 동반자 관계 (Special Partnership)
정치, 외교, 군사, 사회, 문화. 경제 등 여러 분야에서 양 국가 간의 교류 및 협력을 유지하고 있고 각종 회담 및 상호간의 왕래가 잦은 국가이면서, 서로의 국정 정책과 비전을 이해하고 상호 국가의 위기 상황이 올 경우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관계이다.
  • 포괄적 동맹 관계 (Comprehensive Partnership)
정치, 외교, 군사, 사회, 문화, 경제 등 이미 모든 분야에서 완전한 교류 및 협력이 이뤄지고 있으며, 각종 회담이 정례적으로 열리고 있으면서, 서로의 국정 정책과 비전을 이해하는 수준을 넘어 상호 국가에서 한 입장과 한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서로의 국가가 위기가 닥칠 경우 자신의 국가처럼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관계이다.

마라우타 인민연방 외교 현황

2018년 9월 15일 시점으로 마라우타 인민연방의 수교국은 23개국이다.

수교국 (Diplomatic relations)

번호 국가명 수교일자 국가주소 파견된 외교관급 외교관 성명
1 단일연방공화국 - https://cafe.naver.com/danilempire/ 대사 페마 칸도
2 프로이센 공화국 - https://cafe.naver.com/vmfhdltps 대사 프라카쉬 샤란 마하트
3 신성연방제국 제4정부 - http://cafe.naver.com/unitedempireofhs 대사 수닐 람허리
4 세인티스 연방 제국 - http://cafe.naver.com/jbg4 대사 나빈드라 모한 샤르마
5 성 요한 기사단 - http://cafe.naver.com/saintjohnknights 공사 푸슈파 프라사드 타파
6 리비아 공국 - http://cafe.naver.com/dawlatlibya 공사 린첸 친조르
7 일본 - http://cafe.naver.com/nipponnation 대사 웨둡 초양
8 한국가상사회 - http://cafe.naver.com/virtualsociety 대사 바하두르 싱 라마
9 대부여국 예시 https://cafe.naver.com/greatbuyeo 대사 카르만 키런 싱
10 니우홀란트 연방 예시 http://cafe.naver.com/nieuwholland24 총영사 소남 벳솝 남겔
11 크라스나야 대공국 예시 http://cafe.naver.com/crasnaya 총영사 케이트 루이크르
12 카스캐디아 연방 예시 http://cafe.naver.com/cascadianow 총영사 양촨탕
13 가상대한제국 예시 https://cafe.naver.com/coreanempire 총영사 다쇼 소남 치팀(前, 쿠로공화국 대사)
14 멕시코 공화국 예시 http://cafe.naver.com/unitedmexico 총영사 난다랄 라이
15 하늘미르 왕국 예시 http://cafe.naver.com/hanulmir 대사 레케이 왕축
16 싱가포르 공화국 예시 http://cafe.naver.com/majulahsingapura 대사 라첸 니마
17 와칸다 왕국 예시 http://cafe.naver.com/kingdomwakanda 대사 노부 도르지(前, 소로우드기 대사)
18 바티칸 시국 예시 http://cafe.naver.com/republiksingapura 대사 카드가 람 반다리 (前, 외교3부 부부장)
19 쿠로-소슈티제국 2018.6.25. http://cafe.naver.com/curosuti 대사 카미 리타
20 아스토츠카공화국 2018.7.21. https://cafe.naver.com/greatwolhye 대사 지그메 투그
21 만주인민공화국 2018.8.24. https://cafe.naver.com/juxen 대사 쩌시 마이뚜
22 프리쉘 왕국 2018.8.25. https://cafe.naver.com/acgameut 대사 노부 왕축
23 월본 2018.9.11. https://cafe.naver.com/wubongov 대사 디첸 라크멘

상호보완적협력관계 (Complementary Cooperation)

선린 우호관계 (Friendly Relationship)

특별 동반자 관계 (Special Partnership)

포괄적 동맹 관계 (Comprehensive Partnership)

마라우타 인민연방 무비자 협정 국가

현재 마라우타 인민연방과 무비자 협정을 맺은 국가는 없다.

마라우타 인민연방 여권

외국을 여행하려는 마라우타 인민연방 모든 인민은 마라우타 인민연방 외무부에서 발급한 여권을 소지해야 한다. 여권은 외무부 장관이 발급한다. 여권은 전자여권으로 발급한다. 여권을 발급 신청하기 위해서는 여권을 발급 받는 사람의 지문과 주소, 연락처, 국내긴급연락처, 여권발급기록 등 여권 업무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한다. 여권은 횟수에 따라 단수여권과 복수여권이 있다. 단수여권은 1회에 한하여 외국여행을 할 수 있고, 복수여권은 유효기간 만료일 까지 횟수 제한 없이 외국여행을 할 수 있다.

여권의 효력 상실

여권의 효력은 다음과 같은 경우 효력이 상실된다.

  1. 여권의 유효기간이 끝난 경우
  2. 여권이 발급된 날 부터 6개월이 지날때까지 찾아가지 않은 경우
  3. 여권이 변조된 경우
  4. 여권이 다른사람에게 양도되거나 대여되어 사용한 경우
  5. 마라우타 인민연방 국적을 상실한 경우

여권의 사용제한

천재지변, 전쟁, 내란, 폭동, 테러 등 국외의 위난상황으로 인해 인민의 생명, 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인민이 특정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해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 여권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 및 체류를 금지할 수 있다. 단, 영주권이 있거나 취재 및 보도 긴급한 인도적 사유, 공무등의 목적의 여행은 외무부 장관이 방문 및 체류를 허가할 수 있다.

여권의 종류

여권의 사용방식에 따라 일반여권, 관용여권, 외교관 여권으로 나뉘어진다.

일반여권

마라우타 인민연방 일반 여권은 적색 여권으로 일반 인민에게 발급이 가능하다.

관용여권

마라우타 인민연방 관용 여권은 청색 여권으로 공무로 해외에 여행을 하는 자에게 발급되는 여권이다. 공직자는 관련서류를 외무부에 제출하여 신청할 경우 외무부에서 확인 후 발급한다.

외교관 여권

마라우타 인민연방 외교관 여권은 흑색 여권 외교관에게 발급되는 여권이다. 외무부 장관, 외교관, 외무부 소속 공무원 뿐만 아니라 정무위원장, 전국인민대표자회의 의장, 인민의회 의장, 연방 대법원장, 전권대사, IOC위원, 그 밖에 외교업무 수행이나 신변보호를 위해 외교관여권을 소지할 필요가 있다고 정무위원이 인정하는 자에게 부여하는 여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