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라우타 인민연방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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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라우타 인민연방 국회의사당 내부

마라우타 연방의 제2공화정의 말미에 사회 혼란속에서 탄생한 마라우타 인민연방의 정치 형태는 인민의 사회당을 중심으로 한 민주집중제이다. 헌법마라우타 인민연방 국가 원수 겸 행정수반은 정무위원장이다. 현재의 정무위원장은 에리히 델프트 정무위원장이다. 헌법상 마라우타 인민연방의 최고 권력기관은 마라우타 인민연방 국회이다. 하지만, 실질상으로는 각종 인사권이 당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인민의 사회당이 가장 영향력이 있다. 마라우타 인민연방의 정치 기관은 인민의 사회당(당), 정무원(행정), 국회(입법), 대법원(사법)이 있다.

배경

2016년 마라우타 연방은 정정 불안과 사회 혼란과 각료들의 직무 유기 및 공무원의 도덕적 해이가 만연해졌고 제12대 마라우타 연방국 대통령오적동이 하야를 선언하고 망명함에 따라 무정부 상태가 되었다. 인민들 중심으로 나라가 더 이상의 혼란에 빠지는 것을 경계하고 인민의 권력을 다시 인민의 손에 돌려주기 위해 인민의 사회당은 당서기장인 에리히 델프트를 중심으로 2016년 7월 29일 인민 총궐기 대회를 개최하였다. 인민 총궐기 대회를 통해 임시 인민대표자회의를 조직하여 다음과 같이 특단의 조치를 하였다.

  1. 임시 인민대표자회의는 인민을 대표하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 행정, 입법, 사법, 외사를 총괄하는 기관으로서 기능한다.
  2. 마라우타 연방 헌법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고, 새로운 신헌법의 초안을 만든다.
  3. 가상국제연합의 국제적인 규약들을 충실히 이행하고 우리 우방과의 유대를 다시 회복한다.
  4. 연방의 인민을 위한 여러 정책들을 실시한다.
  5. 마라우타 연방의 제2공화국은 사실상 몰락했음을 확인하고 제3공화국인 마라우타 인민연방을 선포한다.
  6. 일전에 인민당에서 밝힌 개혁 정책들을 충실히 이행한 뒤 총선거를 통해 정권을 평화로이 이양한다.
  7. 인민 총궐기 대회 기간 중 마라우타 내 일체의 정책은 임시 인민대표자회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인민대표자회의에는 마라우타의 인민 중 인민당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자유로운 인민의 사회당 일당제

마라우타 인민연방은 3권 분립을 특징으로 하는 다른 국가나 서구의 정치와 달리 전국인민대표자회의가 사법과 행정을 감독하는 민주집중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사실상 인민의 사회당 중심의 일당 집권 체제이다. 하지만, 중화인민공화국의 중국 공산당의 민주제당파(民主諸黨派)와 달리, 인민의 사회당 외에 여러 정당이 있고 마라우타 인민연방 국회의 하원인 인민의회에 참여가 가능하고 상원인 전국인민대표자회의를 지역 상원 대표 선거를 통해 참여할 수 있어 제한적으로 정치적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다른 정당은 위성정당의 수준에서 살짝 더 나아간 것 뿐이다.

국회

마라우타 인민연방 국회마라우타 인민연방의 최고 권력 기관으로서 권력이 집중되는 민주집중제를 취하고 있다. 마라우타 인민연방 국회는 양원제로 상원인 전국인민대표자회의와 하원인 인민의회로 나뉘어진다. 상원은 대의민주제이며 하원은 직접민주제이다. 마라우타 인민연방의 모든 헌법과 법률은 양원을 모두 통과해야 제정 및 개정, 폐기를 할 수 있다. 국회의 단독 의장이 아닌 양원에 각각 의장이 있다. 하원 인민의회 의장, 상원 전국인민대표자회의 의장이다.

상원: 전국인민대표자회의

전국인민대표자회의마라우타 인민연방 국회의 상원으로서 인민 총궐기 대회의 임시 인민대표자회의를 모태로 계승 발전하였다. 전국인민대표자회의는 인민의 사회당 중심, 지역대표제, 직능대표제로 구성한다. 정무위원장과 정무위원, 인민의회 의장은 당연직으로 전국인민대표자회의 의원이며, 인민의 사회당 정치국에서 선출한 상원의원, 지역별 상원 대표, 직능별 상원 대표로 구성되어 있다. 전국인민대표자회의의 정해진 의석수는 없다. 전국인민대표자회의 의장은 부 정무위원장으로 하며, 부의장은 전국인민대표자회의에서 선출한다. 부의장은 의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또는 의장이 임시로 회의 주재 권한을 넘긴 경우에 한해서만 회의 주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분류 구성 인원
정무원 정무위원장, 정무위원
인민의 사회당 인민의 사회당 정치국 상원 대표 선출
인민의회 의장 인민의회 의장
지역별 상원 대표 주(州) 지방 상원 대표 (티베트주, 네팔주, 부탄주, 오르만주)
직능별 상원 대표 시민단체, 농업인, 공업인, 지식인, 법조인 상원 대표 1명씩

전국인민대표자회의는 헌법 해석권, 헌법 실시 감사권, 하원 인민의회에서 탄핵 소추한 고위 공직자에 대한 탄핵재판권, 정무위원장이 지명하는 정무위원, 장관급 고위 공직자에 대한 임명 동의 및 해임권, 연방 대법원장 해임권, 통상 및 경제조약을 제외한 마라우타 인민연방이 체결하는 조약에 대한 승인 및 비준, 폐기권, 헌법과 법률에 어긋나는 정무원의 행정 규정, 결정, 명령을 폐지 및 개정권, 하원 인민의회 제출 법안 제의 요청권, 국가기관 및 행정조직 설치 · 변경 승인권, 지방 국가 기관 변경 승인권, 외국주재 전권대표의 임명 또는 소환 결정권, 국가 상징에 관한 결정권, 특별 사면 · 복권 동의권, 훈장 · 명예 칭호를 규정 및 수여 결정권, 선전포고 동의권, 수교 및 단교 결정권을 행사한다.

전국인민대표자회의는 국가의 최고권력기관인 국회의 상원으로서 헌법을 해석하고 그 실시를 감독할 수 있다. 전국인민대표자회의 의원은 헌법 해석을 위해 평의를 거치고 무기명 투표를 통해 과반 수 이상의 찬성이 나올 경우 최종 헌법 해석으로 결정한다. 찬반동수로 나올 경우에는 기각으로 처리하게 되어있다. 전국인민대표자회의의 헌법 해석 결과는 행정성, 입법성, 사법성 모든 권력기관에 영향을 미친다.

하원: 인민의회

인민의회마라우타 인민연방 국회의 하원으로서 상원인 전국인민대표자회의와 달리 직접민주정을 취하고 있다. 인민의회는 마라우타 연방국의 국민의회에서 이어진 것으로 마라우타 직접민주정의 전통을 이어나가고 있다. 법안 발의는 물론 표결에도 마라우타 인민연방에 등록된 인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회의 시 모든 인민이 참여할 수 있다. 인민의회는 인민의회 의장 1인과 인민들로 이뤄진다. 헌법과 법률에 별도 조항이 없으면 일반적으로 참석한 인민의 과반수로 의결을 한다.

인민의회는 주로 재정에 관한 권한을 독점하고 있다. 정부 재정 지출 승인권, 세입 징수에 관한 법률안 우선 제안권, 마라우타 인민연방 예산 승인권, 예산 전부 또는 부분 변경 승인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비 사용 승인권, 마라우타 인민연방 결산 승인권, 정무위원장이 지명하는 군 수뇌부 임명 승인권, 상원 전국인민대표자회의 제출 법안 제의권, 마라우타 인민연방이 체결하는 통상조약, 경제조약 승인 및 비준, 폐기권, 국정감사, 국정조사권, 정무위원 해임 건의권, 탄핵소추권, 법률 공포권을 행사한다.

인민의회 의장은 인민의회를 대표하는 자로 인민의 사회당 정치국에서 선출한다. 인민의회 의장의 임기는 4년이다.

정무위원장

마라우타 인민연방 정무위원장마라우타 인민연방을 대표하는 국가 원수이며 동시에 행정 수반이기도 하다. 정무위원장은 전국인민대표자회의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12년이고 전국인민대표자회의 연임투표를 통해 연임 할 수 있다. 정무위원장은 헌법에 따라 인민의 사회당 당원이어야 한다. 정무위원장은 국가원수로서 국가를 상징적으로 대표하고, 국사 활동, 정무위원을 포함한 공무원 임면, 국군 통수를 통한 국가 보호, 국회 임시회 소집, 행정규칙과 명령제정권, 긴급조치권, 계엄권, 선전포고권, 동원령을 할 수 있다.

정무원, 정무위원

마라우타 인민연방 정무원(政務院)은 행정성의 최고 권력 기관이자 마라우타 인민연방의 집행기관으로 마라우타 내 모든 인민의 권익향상과 삶의 질 향상,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내각이다. 정무원은 정무위원장 1인과 정무위원으로 구성된다. 정무위원은 정무위원장을 보좌하여 국정을 운영하는 고위 공직자이다. 정무위원은 전국인민대표자회의에서 임명 동의를 받아 정무위원장이 임명한다. 정무위원의 임기는 6년이고 전국인민대표자회의와 정무위원장이 정무위원 재신임을 동의하면 연임 할 수 있다. 정무위원은 담임 사무의 한계가 없고 모든 행정부서의 최고 담당자이다. 정무원의 중대한 결정은 정무위원장 주재하에 정무원 회의에서 결정한다.

정무원은 국정을 통할하고 국정 방향을 결정한다.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행정법규 및 명령을 제정 공포, 인민 경제 및 사회 발전 계획을 수립한다. 국가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한다.

법원

마라우타 인민연방 법원마라우타 인민연방사법부이다. 마라우타 인민연방의 법원의 최고기관은 연방 대법원이다. 모든 행정구역에 법원이 있다. 시·군·구에는 1심 재판소, 도에는 2심 재판소, 주에는 3심 재판소가 있다. 특별한 경우에만 연방 대법원의 심판을 받을 수 있다. 연방 대법관의 인원 수는 정해져 있지 않지만 과거 마라우타 연방의 관례를 따라 9명으로 하고 있다. 마라우타 인민연방의 모든 법관의 임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신제이다. 모든 법관은 사법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민주화 요구

마라우타 민주화위원회마라우타 인민연방에 대해 끊임없이 민주화를 요구하고 있다. 마라우타 민주화위원회한빛국한빛당 내부 위원회로 활동 중이다. 위원장인 김원태는 마라우타 민주화 위원회 성명을 통해 마라우타 인민연방과 내부 교류와 대표부 형식을 통해 끊임없이 협상을 하겠다고 하였다. 하지만 인민연방과 인민의 사회당 측은 마라우타 민주화위원회를 일종의 괴뢰조직으로 평가하였다. 인민의 사회당은 2주년 소회를 통해 마라우타 민주화위원회가 아직도 허울뿐인 '자유, 자주, 민주'를 무기로 삼아 많은 인민을 현혹시키고 있으며 인민연방은 불철주야 이들의 악랄한 혓바닥을 경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민연방은 총력을 기울여 이 조직을 뿌리까지 뽑기 위해 노력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