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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류:한국정치모의전]] [[분류:대한국/법률]]
| + | 꺼져 개새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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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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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법은 제2조에 따른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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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조(특별검사의 수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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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법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건 및 그와 관련된 사건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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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새누리당 함경북도당이 괴한에 더나은내일 재정·회계 담당자에 대한 미행을 의뢰했다는 의혹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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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함경북도청의 공직기강 감찰 담당 부서가 더나은내일 함경북도당 당원을 불법 사찰했다는 의혹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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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의혹 등과 관련되어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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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조(특별검사의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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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①국민원의장은 제2조 각 호의 사건을 수사하기 위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3일 이내에 1명의 특별검사를 임명할 것을 내각총리대신에게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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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내각총리대신은 제1항에 따른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1명의 특별검사를 임명하기 위한 후보자추천을 내각총리대신 자신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를 제외한 교섭단체 중 의석이 가장 많은 정당에 서면으로 의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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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교섭단체와 정당은 의뢰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10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제1호의 직에 있던 변호사 중 특별검사후보자를 내각총리대신에게 서면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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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④내각총리대신은 제3항에 따른 특별검사후보자추천서를 받은 때에는 추천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추천후보자를 특별검사로 임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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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벨 로 캉 디 스 코 드 연 방 만 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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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조(특별검사의 결격사유)
| + | 장 애 당 만 세 |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특별검사로 임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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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대한국 국민이 아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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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국가공무원법」 제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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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특별검사 임명일 전 1년 이내에 제2호의 직에 있었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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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정당의 당적을 가진 자이거나 가졌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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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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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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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조(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 및 직무상 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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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검사는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하며,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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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조(특별검사의 직무범위와 권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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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①특별검사의 직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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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제2조 각 호의 사건에 관한 수사와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및 공소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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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제7조에 따라 임명된 특별검사보 및 특별수사관과 관계기관으로부터 파견 받은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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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특별검사는 직무의 범위를 이탈하여 제2조 각 호의 사건과 관련되지 아니하는 자를 소환ㆍ조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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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특별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2조 각 호의 사건과 관련된 사건의 공판기록, 수사기록 및 증거 등 관련 자료의 제출과 수사 활동의 지원 등 수사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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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④특별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와 이에 관련되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파견검사의 수는 20명,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의 수는 40명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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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⑤제4항에 따른 관계 기관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와 관련하여 전체 파견인원의 5분의 1 이상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파견받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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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⑥제3항 및 제4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관계 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할 경우 특별검사는 징계의결요구권자에게 관계 기관의 장에 대한 징계절차를 개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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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⑦「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군사법원법」과 그 밖의 법령 중 검사와 군검찰관의 권한에 관한 규정은 이 법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특별검사의 경우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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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조(특별검사보와 특별수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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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① 특별검사는 7년 이상「법원조직법」제42조제1항제1호의 직에 있던 변호사 중에서 4명의 특별검사보후보자를 선정하여 내각총리대신에게 특별검사보로 임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내각총리대신은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특별검사보로 임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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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특별검사보는 특별검사의 지휘ㆍ감독에 따라 제2조 각 호의 사건과 관련된 수사 및 공소제기된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특별수사관 및 관계기관으로부터 파견받은 공무원에 대한 지휘ㆍ감독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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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특별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4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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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④특별수사관은 제2조 각 호의 사건수사의 범위 안에서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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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⑤특별검사보와 특별수사관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4조를, 특별검사보의 권한에 관하여는 제6조제6항을 각각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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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⑥특별검사는 수사완료 후 공소유지를 위한 경우에는 특별검사보, 특별수사관 등 특별검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인원을 최소한의 범위로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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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조(특별검사등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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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① 특별검사, 특별검사보 및 특별수사관(이하 “특별검사등”이라 한다)과 제6조제4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 및 특별검사의 직무보조를 위하여 채용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재직 중과 퇴직 후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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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특별검사등과 제6조제4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 및 특별검사의 직무보조를 위하여 채용된 자는 제9조제3항ㆍ제4항,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사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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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제6조제4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은 파견되어 직무를 수행하는 가운데 지득한 정보를 소속 기관에 보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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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④ 특별검사등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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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⑤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군사법원법」, 그 밖의 법령 중 검사의 의무에 관한 규정은 이 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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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조(수사기간 등) ①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 동안 수사에 필요한 시설의 확보, 특별검사보의 임명요청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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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특별검사는 제1항에 따른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80일 이내에 제2조 각 호의 사건에 대한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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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특별검사는 제2항의 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내각총리대신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내각총리대신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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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④ 제3항에 따른 보고 및 승인요청은 수사기간 만료 3일 전까지 행하여져야 하고, 내각총리대신은 수사기간 만료 전일까지 승인 여부를 특별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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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⑤ 특별검사는 수사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수사기간 만료일부터 3일 이내에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용지출 및 활동내역 등에 대한 보고에 관하여는 제17조를 준용하되, 그 보고기간의 기산일은 사건인계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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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⑥ 제5항에 따라 사건을 인계받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신속하게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고 공소제기된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한다. 이 경우 사건의 처리보고에 관하여는 제11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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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조(재판기간 등) ① 특별검사가 공소제기한 사건의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제기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선고일부터 각각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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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제1항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361조, 제361조의3제1항ㆍ제3항, 제377조 및 제379조제1항ㆍ제4항의 기간은 각각 7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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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조(사건의 처리보고) 특별검사는 제2조 각 호의 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였을 경우와 공소를 제기하였을 경우 및 해당 사건의 판결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각각 10일 이내에 이를 내각총리대신과 국민원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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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조(사건의 대국민보고)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의 명을 받은 특별검사보는 제2조 각 호의 사건에 대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피의사실 외의 수사과정에 관한 언론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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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조(보수 등) ① 특별검사의 보수와 대우는 고등검사장의 예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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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특별검사보의 보수와 대우는 검사장의 예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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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특별수사관의 보수와 대우는 3급부터 5급까지 상당의 별정직 국가공무원의 예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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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④ 정부는 예비비에서 특별검사의 퇴직 시까지 특별검사 등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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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⑤ 특별검사는 특별검사 등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무실과 통신시설 등 장비의 제공을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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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조(퇴직 등) ① 특별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퇴직할 수 없으며, 퇴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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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내각총리대신은 특별검사가 사망하거나 제1항에 따라 사퇴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국민원에 통보하여야 하고, 제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명절차에 따라 후임 특별검사를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 특별검사는 전임 특별검사의 직무를 승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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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제2항에 따라 후임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경우 제9조의 수사기간 산정에 있어서는 전임ㆍ후임 특별검사의 수사기간을 합산하되, 특별검사가 사퇴서를 제출한 날부터 후임 특별검사가 임명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수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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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④ 특별검사등은 제11조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거나 판결이 확정되어 보고서를 제출한 때에 당연히 퇴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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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조(해임 등) ① 내각총리대신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보를 해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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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제4조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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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특별검사가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또는 제7조제6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내각총리대신에게 특별검사보의 해임을 요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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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제8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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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제8조제5항에 따라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에게 준용되는 검사의 의무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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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내각총리대신은 특별검사를 해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국민원에 통보하고 제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명절차에 따라 후임 특별검사를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무승계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 후단을, 수사기간의 산정에 관하여는 같은 조 제3항을 각각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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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내각총리대신은 특별검사보가 사망하거나 특별검사보를 해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7조제1항에 따라 후임 특별검사보를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제7조제6항에 따른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라 특별검사보를 해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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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④ 특별검사는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특별수사관을 해임하거나 파견공무원에 대하여 소속 기관의 장에게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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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조(신분보장)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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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조(회계보고 등) 특별검사는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였을 경우와 공소를 제기한 사건의 판결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비용지출 및 활동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내각총리대신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보관하고 있는 업무 관련 서류 등을 검찰총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공소제기일까지의 비용지출 및 활동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10일 이내에 내각총리대신에게 서면으로 중간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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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조(재판관할) 제2조 각 호의 사건에 관한 제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의 전속관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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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조(이의신청) ① 제2조 각 호의 사건의 수사대상이 된 자 또는 그 배우자, 직계 존속ㆍ비속, 동거인, 변호인은 제6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등 특별검사의 직무범위 이탈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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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되, 특별검사를 경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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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특별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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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신청이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신청내용에 따라 즉시 시정하고, 이를 서울고등법원과 이의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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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신청이 이유 없는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신청서를 접수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신청서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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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④ 제3항제2호에 따라 송부된 신청서를 접수한 서울고등법원은 접수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수사기록의 열람 등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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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신청이 이유 없는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신청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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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신청이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신청대상 조사내용이 특별검사의 직무범위를 이탈하였음을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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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⑤ 제4항제2호에 따른 인용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검사는 해당 결정의 취지에 반하는 수사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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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⑥ 제4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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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⑦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도 불구하고 특별검사의 수사활동은 정지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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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⑧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인은 이의신청과 동시에 또는 그와 별도로 이유를 소명한 서면으로 서울고등법원에 해당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지체 없이 이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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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⑨ 서울고등법원이 제4항 또는 제8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이의신청인과 특별검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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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조(벌칙)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특별검사 등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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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조(벌칙) ① 특별검사등이나 제6조제4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 또는 특별검사의 직무보조를 위하여 채용된 자가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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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특별검사등이나 제6조제4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 또는 특별검사의 직무보조를 위하여 채용된 자가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사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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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제6조제4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이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직무수행 중 지득한 정보를 소속 기관에 보고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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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특별검사 등 및 특별검사의 직무보조를 위하여 채용된 자는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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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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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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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제14조제4항에 따라 특별검사가 퇴직하는 날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다만, 제9조제6항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보고서를 제출하는 날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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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조(실효의 효과에 대한 특례) 이 법의 실효는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에 따른 벌칙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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