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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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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문|① 모든 개인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br>② 국립·공립·사립시설의 취학 전 교육, 초등교육·중등교육은 누구든지 무상으로 받을 권리를 가진다. <br>③ 모든 개인은 경쟁에 의한 선발을 통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기업들에 의해 행해지는 고등교육을 무상으로 받을 권리가 있다. <br>④ 기초교육은 국가의 의무이다. 부모나 부모를 대리하는 자는 자녀가 기초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한다. <br>⑤ 슬라비아 연합왕국은 국가교 기준을 정하여 교육문화 발전과 여러 형태의 교육 및 자기학습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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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문|① 모든 개인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br>② 국립·공립·사립시설의 취학 전 교육, 초등교육·중등교육은 누구든지 무상으로 받을 권리를 가진다. <br>③ 모든 개인은 경쟁에 의한 선발을 통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기업들에 의해 행해지는 고등교육을 무상으로 받을 권리가 있다. <br>④ 기초교육은 국가의 의무이다. 부모나 부모를 대리하는 자는 자녀가 기초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한다. <br>⑤ 슬라비아 연합왕국은 국가교육기준을 정하여 교육문화 발전과 여러 형태의 교육 및 자기학습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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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문|① 슬라비아 연합왕국 헌법에 열거된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가 인민과 개인의 보편적 권리와 자유를 부정하거나 축소시키도록 허용해서는 안된다. <br>② 슬라비아 연합왕국 내에서는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부정하거나 축소시키는 법률이 제정되어서는 아니한다. <br>③ 개인의 권리와 자유는 헌법체제·윤리·건강·타인의 권리와 법적 이해관계·국가와 정부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연방법률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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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문|① 슬라비아 연합왕국 헌법에 열거된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가 인민과 개인의 보편적 권리와 자유를 부정하거나 축소시키도록 허용해서는 아니한다. <br>② 슬라비아 연합왕국 내에서는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부정하거나 축소시키는 법률이 제정되어서는 아니한다. <br>③ 개인의 권리와 자유는 헌법체제·윤리·건강·타인의 권리와 법적 이해관계·국가와 정부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연방법률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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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6월 29일 (토) 18:48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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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전 문


유구한 우리 슬라브 민족의 역사의 새로운 전통을 계승하기 위해 건국된 우리 슬라비아 연합왕국은 근대의 유신입헌혁명으로 완성된 이상적 민주주의를 실현하며, 민족의 자주·자위·자강 정신과 성상 파벨 대제의 신민헌장을 계승하고 나아가 국가적 일체성을 보존하면서, 인간의 존엄성 및 권리평등, 민족자결이라는 주권 체제의 통치 중심적 수칙으로 삼으며, 선과 정의에 대한 굳건한 영광을 우리의 가족이 영원히 번영과 명성 속에 가득찰 수 있도록 이바지하면서, 동시에 국가권력의 책무를 막중히 여김으로 하여 우리 민족이 국제사회의 자랑스러운 일원임을 알리며 슬라비아 연합왕국 헌법을 제정한다.

특명

특 명


1. 국왕의 권한에서 의회와 법원의 신성한 권위를 침해하는 것은 위법이다.

2. 칼랭당 이외에 정당의 설립 및 정치활동은 자유이며, 그 누구도 이를 방해하고 탄압해서는 아니한다.

3. 국가는 신민을 보호하고 의무적으로 수호해야한다.

4. 공무원은 국가의 봉사자로서, 국가 발전 및 신민의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실현해야한다.

5. 모든 인민은 인권을 보장받는다.

6. 모든 인민은 자유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7. 국왕은 의회의 동의 없이 법률의 효력을 정지케하거나, 법률의 집행과 존립을 정지할 수 있는 반국적 주장은 위법이다.

8. 근래에 권한을 독점하고 행사했던 것처럼, 전제적 왕권에 의해 법률이나 법률 집행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권력 및 행동은 위법이다.

9. 근래에 종무위원회 및 공안위원회의 재판소를 설립하기 위해서 발행된 위임장을 포함하여 그의 유사한 성향·성격을 지닌 모든 위임장과 재판소는 불법이며, 그의 상응한 권한과 판례는 적용하지 않으며, 유해하다.

10. 국왕의 대권을 구실로 의회의 승인 없이 의회가 이미 승인했거나, 의회의 사무가 완료됐을 경우 향후에 처리할 내용과 달리 기간을 연장하거나 편법을 써서 국왕이 쓰기 위한 금전을 징수하는 것은 위법이다.

11. 의회의 동의 없이 평시에 왕국 안에서 상비군을 징집·유지하는 것은 위법이다.

12. 국왕에게 사회의 부당한 점을 고치고자 청원을 하는 것은 신민의 당연한 권리로니, 그저 권리적 청원을 올렸다 하여 구금되거나, 박해를 가하는 것은 위법이다.

13. 국교 이외의 신교를 믿는 시민은 상황에 따라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신변의 보호를 위해 무장할 수 있다.

14. 의회에서의 모든 선거는 만민 자유로이 직접선거로 이루어져야 한다.

15. 의회 내에서 말하고, 발의하고, 토론하고 의논한 내용을 의회 아닌 곳에서도 발언할 시, 어떤 곳에서도 이를 인정하며 고발당하거나 심문당하지 않는다.

16. 배심원과 판례단은 정당하면서 합당한 방법으로 선출되어야 하고, 반국가 및 대역죄로 기소된 사람을 심리하는 배심원은 토지와 재산의 자유를 보장한다.

17. 지나친 세금과 보석금이 요구되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지나친 벌금이 부과되어서도 안 되고, 잔혹하고 상식에서 벗어난 형벌이 가해져서도 안 된다.

18. 유죄 판결 이전에 특정인에게 부과되는 벌금과 몰수를 인정하고, 보장 조치는 불법이며 이는 무효로 간주된다.

19. 모든 요구 사항을 처리하고 법률을 수정·보강·유지를 위해, 국가와 왕실은 앞장서서 의회를 자주 소집해야한다.

20. 재판의 공정성과 오판의 방지를 위해 영장없이 수색·압수·체포 금지한제12제1.

조항

제1장 헌법체제의 기초

제1조

① 슬라비아 연합왕국은 왕국의 통치 형태를 가진 입헌군주국이다.
② 슬라비아 연합왕국과 슬라비아 왕국, 슬라비아라는 명칭은 동일하게 사용된다.

제2조

개인의 권리와 자유는 최고의 가치를 갖는다. 시민과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인정하고, 이를 준수하여 수호하는 것은 국가권력의 책무이자, 당연한 의무이다.

제3조

① 슬라비아 연합왕국의 제민족은 슬라비아 연합왕국 주권의 소유자이며, 유일한 권력의 원천이다.
② 인민은 직접적으로, 또는 국가권력기구와 지방자치기구를 통하여 권력을 행사한다.
③ 국민투표와 자유선거는 인민에 의한 최고의 직접적인 권력 행사이다.
④ 슬라비아 연합왕국에서는 그 누구도 권력을 강탈할 수 없다. 권력의 강탈 또는 취득행위는 연방법률에 따라 소추된다.

제4조

① 슬라비아 연합왕국의 주권은 연방 내의 모든 영토에 미친다.
② 슬라비아 연합왕국 헌법과 연방법률은 슬라비아 연합왕국 영토 내에서 최고의 상위법이다.
③ 슬라비아 연합왕국은 영토의 보전과 불가침을 보장한다.

제5조

① 슬라비아 연합왕국은 연방특별시·연방특별구·연방행정시·연방주로 구성된다. 이들은 동등한 권리를 가지는 연방의 주체이다.
② 연방특별시·연방특별구·연방행정시·연방주 및 자치구역은 자체의 헌장과 법령, 법률을 갖는다.
③ 슬라비아 연합왕국의 연방체제는 국가적 일체성, 국가권력체제의 단일성, 국가권력기구와 연방기구들 사이에 관할과 권한의 구분, 연방 내 제민족의 평등과 자결을 기초로 구성된다.
④ 국가권력기구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슬라비아 연합왕국의 모든 구성주체는 상호동등하다.

제6조

① 슬라비아 연합왕국의 시민권은 연방법률에 따라 취득 또는 상실되며 취득 사유가 상관없이 단일하고 평등하다.
② 슬라비아 연합왕국이 모든 인민은 영토 내에서 슬라비아 연합왕국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향유하며, 동등한 의무를 진다.
③ 슬라비아 연합왕국의 인민은 자신의 시민권 또는 국적 변경의 권리를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제7조

① 슬라비아 연합왕국은 복지·사회적 국가이며, 슬라비아 연합왕국의 정책은 개인의 가치 있는 삶과 자유로운 발전을 보장해주는 여건의 조성을 목표로 한다.
② 슬라비아 연합왕국에서는 인민들의 노동과 건강이 보호되며, 최저임금이 보장되며, 가족·모성·부성·아동·장애인과 노령자에 대한 국가 지원이 보장되며, 사회 봉사제도가 발전되며 국가연금, 수당과 기타 사회보장제도가 실시된다.

제8조

① 슬라비아 연합왕국에서는 단일경제권·상품·서비스, 자본재의 자유로운 이동, 경쟁 지원과 경제활동의 자유가 보장된다.
② 슬라비아 연합왕국에서는 개인소유·국가소유·사회소유·자치단체소유 및 기타 형태의 소유가 인정되고 보호된다.

제9조

① 토지와 기타 천연자원은 슬라비아 연합왕국 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제민족의 생활과 활동의 기반으로써, 이동되고 보호된다.
② 토지와 기타 천연자원은 개인소유·국가소유·사회소유·자치단체소유 및 여타의 소유 형태로 될 수 있다.

제10조

슬라비아 연합왕국의 국가권력은 입법·행정·사법권의 분립으로 행사된다. 입법·행정·사법기구는 상호 독립적이며 어느 기관의 간섭 또는 관여를 받을 권리가 없다.

제11조

① 슬라비아 연합왕국의 국가권력은 슬라비아 연합왕국 연방내각총리를 비롯한 행정부, 슬라비아 입법부 구성원 연방평의회와 국민회의, 슬라비아 연합왕국 사법부에 의해 행사된다.
② 슬라비아 연합왕국 구성주체의 국가권력은 슬라비아 연합왕국 구성주체에 의해 형성된 정부기관에 의해 행사된다.
③ 슬라비아 연합왕국 정부와 슬라비아 연합왕국 구성주체 간의 권한 배분은 헌법, 연방조약 및 권한의 구분에 관한 여타 조약에 의해 이루어진다.

제12조

슬라비아 연합왕국에서는 지방정부가 인정되고 보장된다. 지방자치는 각 주체들의 권한 내에서 독자적으로 시행된다. 지방자치기구는 중앙정부기구 체계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13조

① 슬라비아 연합왕국에서는 이데올로기의 다양성이 허용된다.
② 어떠한 이데올로기도 국가 이념이나 의무적 이념으로 규정될 수 없다.
③ 슬라비아 연합왕국에서는 정치적 다양성과 복수정당이 허용된다.
④ 모든 사회단체는 법률 앞에 평등하다.
⑤ 슬라비아 연합왕국 헌법 체제의 기초를 강제적으로 변경시키거나, 연방의 일체성을 파괴하는 사회단체의 창설과 활동, 반민족행위,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무장병력의 창설, 사회적·인종적·민족적·지역적 반목의 선동을 목적을 도모하는 사회단체의 창설과 활동은 일체 금지된다.

제14조

① 슬라비아 연합왕국의 국교는 슬라비아 신성회다.
② 모든 인민은 국교를 신임하지 않을 수 있고, 타 종교를 믿을 수 있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모든 종교단체는 법률 앞에 평등하다.

제15조

① 슬라비아 연합왕국의 헌법은 최고의 법률적 효력을 가지며, 슬라비아 연합왕국의 모든 영토에 직접적인 효력을 미친다. 슬라비아 연합왕국에서 채택된 법률 및 기타 법령은 슬라비아 연합왕국의 헌법과 상치되어서는 아니하다.
② 중앙정부기구, 지방자치기구, 공무원, 일반 시민들과 기타 단체는 슬라비아 연합왕국 헌법과 법률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③ 모든 법률은 공포되며 공포되지 않은 법률은 효력을 갖지 못한다. 인민의 권리와 자유 및 의무에 관계되는 규범과 법령은 보편적 고지를 위해 공포되지 않으면 효력을 갖지 못한다.
④ 국제법상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원칙과 규범 및 슬라비아 연합왕국이 체결한 국제조약은 슬라비아 연합왕국 법률체계를 구성하는 일부분이다. 국제조약이 법률로 정하고 있는 것 이외의 규정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제조약의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

제16조

① 슬라비아 연합왕국 헌법체제의 기초를 구성하는 이 장의 내용들은 이 헌법의 규정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개정할 수 없다.
② 본 헌법의 어떤 조항도 슬라비아 연합왕국 헌법체계의 기초에 상치되어서는 아니하다.

제2장 인민과 개인의 권리와 자유

제17조

① 슬라비아 연합왕국에서는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국제법상의 원칙과 규범 및 이 헌법에 의해 인민과 개인의 권리와 자유가 인정되고 보장된다.
② 개인의 기본 권리와 자유는 박탈할 수 없으며, 출생 때부터 모든 인민들에게 부여된다.
③ 인민과 개인의 권리와 자유의 행사가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는 것 이어서는 아니하다.

제18조

인민과 개인의 권리와 자유는 직접적인 효력을 가진다. 인민과 개인의 권리와 자유는 법률의 의미, 내용 및 적용, 입법부와 행정부의 활동, 지방자치기구의 활동을 규정한다.

제19조

① 모든 인민은 법률과 재판 앞에 평등하다.
② 국가는 개인의 권리와 자유가 성별·인종·언어·출신·재산과 지위·거주지·종교·신조·사회단체 소속 여부 및 기타 사유에 의해 차별받지 않도록 보장한다.
③ 남성과 여성은 동등한 권리와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 동등한 기회를 갖는다.

제20조

① 연방의 모든 개개인은 생명권을 가진다.
② 사형은 사형제도가 폐지될 때까지 연방법률에 따라 생명에 반하는 중대한 범죄에 대한 예외적 형벌로서 제정될수 있으며, 해당 피고인은 배심재판에서 사건의 심리를 받을 권리가 주어진다.

제21조

① 인간의 존엄성은 국가에 의해 보호되며, 그 무엇도 이를 훼손하거나 침해할 수 없다.
② 누구도 고문, 강압, 체벌, 기타 가혹행위를 통해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시켜서는 아니한다. 누구도 자발적 동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의학·과학 기타의 실험을 당해서는 아니한다.

제22조

① 연방의 모든 개개인은 자유와 신체 불가침권을 가진다.
② 체포, 구금 및 감금은 연방법무원의 결정에 의해서만 허용되며, 연방법무원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48시간 이상 구금되어서는 아니한다.

제23조

① 연방의 모든 개개인은 사생활의 불가침, 자신과 가족의 비밀, 자신의 명예와 명성을 보호할 권리를 갖는다.
② 연방의 모든 개개인은 서신, 전화통화, 우편, 전신과 다른 통신수단에 대한 비밀권을 가진다. 이 권리는 연방법무원에 의해서만 제한될 수 있다.

제24조

①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의 수집, 보존, 이용과 유포는 본인의 동의 없이는 허용되지 않는다.
② 국가기구 및 지방자치기구들과 이 기관의 책임자는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모든 개개인들에게 본인의 권리와 자유에 직접 관계되는 문서와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

제25조

주거는 불가침이다. 그 누구도 연방법률에 명시된 경우나, 연방법무원의 결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거주자의 의사에 반해 주거에 침법할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다.

제26조

① 모든 개인은 자신의 민족적 정체성을 결정하고 진술할 권리를 가진다. 누구도 이에 관한 결정을 강요받지 아니한다.
② 모든 개인은 모국어를 사용할 권리와 의사소통, 교육, 학습 및 창작을 위해 자유롭게 사용 언어를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제27조

① 슬라비아 연합왕국 영토 내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모든 개인은 거주 이전의 자유가 보장되며, 체류 및 거주 장소를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개인은 슬라비아 연합왕국 영토의 출국과 입국의 자유를 가진다. 슬라비아 연합왕국 인민은 슬라비아 연합왕국의 일원으로 자유로이 모국으로 돌아올 권리를 가진다.

제28조

① 모든 개인에게는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다.
② 이 헌법에서 규정하여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는 개인적으로 원하는 정교를 신봉할 권리 또는 어떤 종교도 신봉하지 않을 권리, 종교 이외의 기타 신념을 자유롭게 선택·신봉·전파할 수 있는 권리이다.

제29조

① 모든 개인에게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다.
② 사회적·인종적·종교적 등 문화 갈등을 조장하는 선전 또는 선동은 허용되지 않으며, 사회적·인종적·종교적 또는 언어의 우월성에 대한 선전은 금지된다.

제30조

① 모든 개인은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동조합을 결성할 권리를 포함한 결사 및 집회의 권리를 가진다. 사회단체의 활동의 자유는 보장된다.
② 누구도 사회단체로의 가입 또는 탈퇴를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제31조

① 슬라비아 연합왕국 인민은 무기의 소지없이 평화적으로 집회·결사·시위 및 피켓행위의 자유를 가진다. ② 모든 인민은 언론·출판의 자유를 가진다.

제32조

① 슬라비아 연합왕국 인민은 대표자를 통해 혹은 직접적으로 국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② 슬라비아 연합왕 인민은 국가기구와 지방자치기구에 대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 국민투표와 자유선거에 참가할 권리가 있다.
③ 연방법무원의 판결에 따라 무능력자로 인정되었거나, 수감자로 선고된자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④ 슬라비아 연합왕국 인민은 공무에 참여할 수 있는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⑤ 슬라비아 연합왕국 인민은 배심원의 자격으로 재판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33조

슬라비아 연합왕국 인민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기관에 개인적으로 또는 집단적으로 소청할 권리를 갖는다.

제34조

① 모든 개인은 법률로 금지 되어있지 않은 경제활동이나 기업활동을 위해 자신의 재산과 능력을 이용할 권리를 갖는다.
② 불공정한 경쟁이나 독점을 위한 경제활동은 허용되지 않는다.

제35조

① 사유재산권은 연방법률로 보장된다.
② 모든 개인은 단독으로 또는 타인과 공동으로 재산을 소유·점유·사용, 처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③ 누구도 연방법무원의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자신의 재산을 몰수당하지 아니한다. 국가의 필요에 따른 재산의 강제몰수 및 수용은 사전에 동등한 보상을 하는 조건 하에서만 행해질 수 있다.
④ 재산상속권은 보장된다.

제36조

① 개인이나 단체는 토지를 사유화할 권리를 갖는다.
② 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타인의 권리 및 적법한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한, 자연자원이나 토지의 점유, 사용 및 처분을 자유롭게 행할 수 있다.
③ 토지의 이용 조건과 절차는 연방법률에 따라 정해진다.

제37조

① 노동의 자유는 보장된다. 모든 개인은 자신의 노동 능력을 자유롭게 활용하며 직업과 직종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강제노동은 금지된다.
③ 모든 개인은 안전과 위생이 보장된 조건하에 노동하며, 일체의 차별 없이 연방법률이 정한 최저임금보다 적지 않은 임금을 받을 권리와 실업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갖는다.
④ 파업을 포함하여 연방법률으로 정해진 개인적·집단적 쟁의는 허용된다.
⑤ 모든 개인은 휴식을 취할 권리를 가진다. 노동 계약에 따라 일하는 근로자들에게는 연방법률에 의해 정해진 근로시간의 휴일 및 공휴일과 연가·초과 근무로 인한 추가 보수가 보장된다.

제38조

① 모자와 가족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② 아동에 대한 보호와 양육은 양친의 동등한 권리이며, 의무이다.
③ 만18세에 달한 자녀는 노동능력 없는 부모를 공양해야 한다.

제39조

① 모든 개인들에게는 노령·질병·신체장애·부양자의 사망과 아동 양육에 대해 법률에 정해진 바에 따라 사회적 보장이 허용된다.
② 국가연금과 사회적 수당은 법률에 의해 정해진다.
③ 자발적인 사회적 보험이나 자선 사업 또는 사회보장의 보충을 위한 형태의 창출은 권장된다.

제40조

① 모든 개인은 주거의 권리를 가진다. 누구도 부당하게 주거의 권리를 박탈할 수는 없다.
② 중앙정부기구와 지방자치기구는 주거지의 건설을 의무적으로 장려하며, 주거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③ 주거지를 필요로 하는 극빈자 및 연방법률에 규정된 개인에게는 연방법률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중앙정부기구·지방자치기구와 기타 주택기금을 통해 무상으로 또는 임대료로 주택이 제공될 수 있다.

제41조

① 모든 개인은 건강의 보호와 진료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기관의 의료 보호는 인민에게 무료로 제공되며, 관련 비용은 국가 예산·보험료 납입, 기타의 자금에 의해 충당된다.
② 슬라비아 연합왕국은 인민의 건강보호 및 강화를 위한 연방계획을 지원하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기관과 민간의 보건제도를 발전시키는 조치를 강구하며, 개인의 건강보호·신체문화 및 스포츠의 발전·전염병 예방을 위한 활동이 권장된다.
③ 개인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이러한 사실을 은닉하는 행위를 한 공무원은 연방법률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진다.

제42조

모든 개인은 환경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고 좋은 환경에서 살 권리를 가지며, 환경 상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이나 건강상 손실에 대하여는 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43조

① 모든 개인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국립·공립·사립시설의 취학 전 교육, 초등교육·중등교육은 누구든지 무상으로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 모든 개인은 경쟁에 의한 선발을 통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기업들에 의해 행해지는 고등교육을 무상으로 받을 권리가 있다.
④ 기초교육은 국가의 의무이다. 부모나 부모를 대리하는 자는 자녀가 기초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한다.
⑤ 슬라비아 연합왕국은 국가교육기준을 정하여 교육문화 발전과 여러 형태의 교육 및 자기학습을 지원한다.

제44조

① 모든 개인에게 문학·미술·과학·기술 등 모든 형태의 창작활동 및 여가활동의 교수의 자유가 보장된다. 지적재산권은 연방법률에 의하여 보호된다.
② 모든 개인은 문화적인 생활에 참여하고, 문화시설을 이용하고 문화적 유산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③ 모든 개인은 역사적·문화적유산을 보호하며, 역사 및 문화적 기념물을 보존할 의무를 가진다.

제45조

① 슬라비아 연합왕국에서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국가의 보호가 보장된다.
② 모든 인민은 법률이 제한하지 않는 한,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할 권리를 가진다.

제46조

① 모든 개인의 권리와 자유에 대한 사법적 보호가 보장된다.
②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시민단체·공무원의 결정이나 행위는 연방법무원에 제소될 수 있다.
③ 모든 개인은 개인의 권리에 대한 슬라비아 연합왕국의 국내적 보호 수단이 없을 경우,슬라비아 연합왕국이 체결한 국제조약에 의거하여 개인의 권리와 자유의 보호를 국제기구 및 단체에 제소할 권리를 갖는다.

제47조

① 누구도 연방법무원과 법관에 의해 재판받을 권리를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② 범죄 피의자는 연방법률이 규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배심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48조

① 모든 개인은 사법적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는다. 연방법률에 규정된 경우, 사법적 도움은 무상으로 제공된다.
② 체포 또는 구금된 모든 피의자는 체포, 구금 또는 입건된 시점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청할 권리를 가진다.

제49조

① 범죄행위로 인해 기소된 모든 개인은 연방법무원의 판결을 통해 유죄가 인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간주된다.
② 피의자 및 피고인은 자신의 무죄를 입증할 의무가 없다.
③ 범죄에 대한 불가피한 혐의는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

제50조

① 누구도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② 연방법률을 위반하여 획득한 증거는 재판에서 이용될 수 없다.
③ 형을 선고받는 모든 개인은 연방법률의 규정에 따라 연방법무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으며, 특사나 형의 경감을 신청할 권리를 가진다.

제51조

① 누구도 본인이나 본인의 배우자, 연방법률에 의해 그 범위가 지정된 친척들에 대해 불리한 증언을 할 의무가 없다.
② 연방법률은 증언의무로부터의 면제에 대해 예외적인 규정을 둘 수 있다.

제52조

범행이나 직권남용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의 권리는 법률로 보호한다. 국가는 이러한 손실에 대한 보상이나 재판을 보장한다.

제53조

국가기관이나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모든 개인은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54조

① 책임을 확정하거나, 가중시키는 법률은 소급효를 갖지 아니한다.
② 누구도 행위의 시점에서 위법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위법행위를 한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의 경감이나 면제는 새로운 법에 따라 적용된다.

제55조

① 슬라비아 연합왕국 헌법에 열거된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가 인민과 개인의 보편적 권리와 자유를 부정하거나 축소시키도록 허용해서는 아니한다.
② 슬라비아 연합왕국 내에서는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부정하거나 축소시키는 법률이 제정되어서는 아니한다.
③ 개인의 권리와 자유는 헌법체제·윤리·건강·타인의 권리와 법적 이해관계·국가와 정부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연방법률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

제56조

① 비상사태의 경우 인민의 안전보장 및 헌법제도의 수호를 위하여 헌법에 의거하여 일정기간과 범위를 명시하여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슬라비아 연합왕국의 모든 영토 및 개별지역에 대한 비상사태의 선포는 헌법과 연방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다.
③ 슬라비아 연합왕국 헌법 제20조·제21조·제23조제1항·제24조·제28조·제34조제1항·제40조제1항·제46조~제54조에 규정된 권리와 자유는 제한되지 아니한다.

제57조

모든 개인은 법률에 규정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납세자의 부담을 가중시키거나 새롭게 수립된 조세 정책 및 세금 규정은 소급효를 가지지 아니한다.

제58조

모든 인민은 환경과 천연자원을 보호할 의무를 가진다.

제59조

① 국방은 슬라비아 연합왕국 인민의 본분이며 의무이다.
② 슬라비아 연합왕국 인민은 슬라비아 연합왕국 법률에 따라 병역의 의무를 완수해야 한다.
③ 슬라비아 연합왕국 인민은 자신의 신념이나 종교가 군복무의 이행과 상시하는 경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거하여 대체 복무를 선택할 수 있다.

제60조

슬라비아 연합왕국 인민은 만18세부터 자기의 권리와 의무를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제61조

① 슬라비아 연합왕국 인민은 슬라비아 연합왕국 경계 외로 추방되거나 또는 외국에 인도되지 아니한다.
② 슬라비아 연합왕국은 그 경계 외에서도 자국민에 대한 보호를 보장한다.

제62조

① 슬라비아 연합왕국 인민은 연방법률과 슬라비아 연합왕국이 체결한 국제조약에 따라 외국국적(복수국적)을 가질 수 있다.
② 슬라비아 연합왕국 인민은 외국국적을 취득하여도 연방법률이나 슬라비아 연합왕국이 체결한 국제조약에 의해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슬라비아 연합왕국 인민으로서의 의무와 권리가 경감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다.
③ 외국인이나 무국적자도 연방법률이나 슬라비아 연합왕국이 체결한 국제조약이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슬라비아 연합왕국 인민과 동등한 권리와 자유를 행사하며 동일한 의무를 진다.

제63조

① 슬라비아 연합왕국은 국제법 원칙에 따라 외국인과 무국적자에 대한 정치적 망명을 허용한다.
② 슬라비아 연합왕국은 정치적 망명 또는 범죄로 인정되지 않는 행위로 기소된 자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범죄인 인도는 슬라비아 연합왕국 법률과 슬라비아 연합왕국이 체결한 국제조약에 의거하여 이행된다.

제64조

이 장의 규정은 슬라비아 연합왕국 내 개인의 법적지위에 관한 기본 규정이며, 이는 현행 헌법에 규정된 절차에 의거하지 않고서는 변경되지 아니한다.

제3장 연합의 구성

제65조

① 슬라비아 연합왕국은 다음과 같은 슬라비아 연합왕국주체(主體)들로 구성된다. 연합의 행정은 다음과 같다.
1. 베오그라드 연방특별시
2. 사라예보 연방특별시
3. 소피아 연방직할시
4. 자그레브 연방직할시
5. 류블랴나 나 연방직할시
6. 포드고리차 연방직할시
7. 프리슈티나 연방직할시
8. 스코페 연방직할시
9. 세르비아 연방특별구
10. 크로아티아 주
11. 슬로베니아 주
12.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주
13. 불가리아주
14. 몬테네그로 주
15. 코소보 주
16. 마케도니아 주
② 새로운 구성주체의 슬라비아 연합왕국 가입과 지위 부여는 슬라비아 연합왕국 헌법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