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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차]
| + | 남라를 찬양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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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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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성로마제국의 제 3호 헌법에 관한 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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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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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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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는 우리가 저지른 비인륜적 행위를 반성하며, 해당 사안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 위해 이 헌법을 제정하니, 자유와 정의의 정신이 제국을 살게 하기를 바라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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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장: 국가와 국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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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조. 신성로마제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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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조. 신성로마제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제후국의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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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조. 신성로마제국은 제후국들의 연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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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조. 신성로마제국은 독일 왕국과 이탈리아 왕국, 부르군트 왕국의 연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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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조. 신성로마제국은 국민의 권리를 수호하고, 국제 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이바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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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조. 적법한 방법에 따라 승인된 국제 조약이나 국제법은 국내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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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조. 신성로마제국은 비인륜적 범죄에 항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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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조. 신성로마제국의 국기는 황금색 바탕에 원의 모양을 한 후광을 갖는 검은 색 쌍두독수리가 그려진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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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조. 국민의 권리는 신성불가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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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조.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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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조. 국민은 생존할 권리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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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조. 국민은 재산권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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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조. 국민은 타인에게 예속되지 않을 권리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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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조. 국민은 언론, 종교,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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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조. 국민은 물리적, 언어적, 사회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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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조. 국민은 사랑 받을 권리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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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조. 국민의 몸은, 생존을 위한 수술이 아닌 이상, 불가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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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조.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지며, 적법하지 아니한,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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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조. 국민은 자아실현을 위해 행동할 권리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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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조. 국민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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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조. 국민은 거주 이전의 자유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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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조.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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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조. 국민은 사생활의 자유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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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조. 국민은 잊힐 권리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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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조. 국민은 재판 받을 권리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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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조. 국민은 교육 받을 권리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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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조. 국민은 자신과 다른 성별의 사람 중 상대의 합의 시, 혼인하고 싶은 사람과 혼인할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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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조. 국민은 옳지 않은 것에 항거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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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조. 국민은 풍미양속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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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조. 국민은 국가를 수호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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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조. 국민은 공익을 증진시킬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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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2조. 국민은 폭력을 멀리하고, 평화를 지향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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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3조. 국민은 법정에서 진실만 고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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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4조. 국민은 타인의 권리를 수호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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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5조. 국민은 제국 법에 순응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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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6조. 국민은 자신과 다르다고 다른 사람을 차별하지 아니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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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7조. 국민은 타인을 존중해야 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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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8조. 국민은 노인은 공경하고, 약자는 돌봐야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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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장: 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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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9조. 상원에는 군주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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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0조. 상원은 제후국의 국가 원수들의 모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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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1조. 상원은 선제후, 준선제후, 일반 제후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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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2조. 선제후는 3명의, 준선제후는 2명의, 일반 제후는 1명의 표결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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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3조.1항. 선제후는 황제를 선출한 권리를 가진 제후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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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항. 선제후는 마인츠 대주교, 트리어 대주교, 퀄른 대주교, 작센 공작, 라인 궁중백, 보헤미아 왕, 프로이센 대통령으로 7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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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항. 선제후단의 최선임 제후는 마인츠 대주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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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항. 마인츠 대주교는 독일 왕국의 수상, 트리어 대주교는 이탈리아 왕국의 수상, 퀄른 대주교는 부르군트 왕국의 수상을 겸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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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항. 작센 공작은 제국 대장군, 라인 궁중백은 제국 집사장, 보헤미아 왕은 제국 연회장, 프로이센 대통령은 제국 시종장을 겸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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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4조.1항. 준선제후는 선제후에 준하는 제후들로 황제 선출권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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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항. 준선제후는 오스트리아 대공, 부르군트 공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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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5조.1항. 황제는 상원의 수장이며, 제국 통합의 상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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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항. 황제는 제국 총리를 겸직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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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6조. 황제는 상원의 동의 아래, 제국 대법원장과 대법원 판사들을 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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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7조. 상원은 하원이 결의한 안건을 7일 이내로 공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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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8조. 상원은 조약을 체결하며, 외교의 최종적 권위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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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9조. 상원은 하원의 동의 아래,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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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조. 상원은 죄를 사면해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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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1조. 상원은 제국 총리를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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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2조. 상원은 영전을 수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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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3조. 상원은 탄핵 재판의 재판관으로 기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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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4조. 상원은 하원 재적 의원 2/3 이상의 동의에 의해 발의된 제국 내각 불신임안을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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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5조. 상원은 제국 내각이 요청한 경우, 의회 해산을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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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3장: 제국 대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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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6조. 제국 대법원은 대법원장과 8명의 대법원 판사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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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7조. 제국 대법원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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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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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정당의 해산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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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제국기관 상호간, 제국기관과 제후국 간 및 제후국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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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재판에 대한 위헌 여부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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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행정령에 대한 위헌 여부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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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8조. 제국 대법원장과 대법원 판사들은 탄핵 당하지 아니한 종신 임기를 보장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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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9조. 제국 대법원장과 대법원 판사들은 정당에 가입할 수 없으며,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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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4장: 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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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조. 하원에게는 입법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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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1조. 하원은 다음 호의 권한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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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예산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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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국제 조약에 대한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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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계엄안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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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선전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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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2조.1항. 하원은 하원의원들로 구성되며, 제국 전역에서 200석을 비례대표제로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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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항. 득표율이 5% 미만인 정당은 의석을 배분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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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3조. 하원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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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4조, 하원의원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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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5조.1항. 하원의원 선거는 기존 위원의 임기가 3개월 남았을 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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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항. 당선인이 없거나, 사망하거나, 당선이 무효가 된 경우, 3개월 이내로 보궐선거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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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6조. 하원은 의장단을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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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7조. 의장단은 의장 한명과 부의장 2명으로 하며, 각 회기마다 바뀌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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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8조. 1년에 회기는 2번 있으며, 각 회기가 끝날 때마다, 5주의 휴가를 갖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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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9조. 하원은 의장단이나 상원의 결의에 따라 개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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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0조. 하원은 국정 운영을 위해 세부 위원회를 설립할 수 있으며, 그 위원은 모두 하원의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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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1조. 하원은 세부 위원회로 법사법위원회를 설치하며, 법사법위원회는 하원 본회의 상정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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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2조. 법안 발의권은 하원의원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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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3조. 전쟁이나 천재지변이 있을 시, 의장단은 법사법위원회의 허가 없이, 해당 사안과 관련된 법률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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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4조. 하원의원은 회기의 2/3 이상을 출석해야 하며, 출석하지 않은 경우, 해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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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5조. 하원은 재적인원 1/2 이상의 동의로 모든 정부 관료의 탄핵을 발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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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6조. 하원의원은 회기 중 체포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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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7조. 하원의원이 하원 회기 중에 한 발언은 하원 내에서만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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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8조. 하원의원은 타 공직을 겸직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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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9조. 하원의 회의록은 공개로 하나, 의장단의 필요성에 따라 비공개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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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0조. 하원과 세부 위원회는 정부 요직에 임명되는 인사나 국가에 발생한 주요한 사태에 대해 청문회를 개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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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5장: 제국 내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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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1조. 제국 내각에 통치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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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2조.1항. 제국 내각은 제국 총리와 국무위원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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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항. 각 성의 장관들은 국무위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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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3조. 국무위원의 임면권과 파면권은 총리가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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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4조. 제국 내각은 하원의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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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5조. 제국 내각은 헌법과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한 통치권 행사에 필요한 행정령을 제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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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6조.1항. 제국 내각은 제국 법률을 다루는 법무성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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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항. 법무성 산하에 최고법원, 대검찰청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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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7조. 최고법원의 수장을 최고법원장이라고 하며, 법무성 1차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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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8조. 최고법원장과 최고법원 재판관은 제국 총리가 임명하며, 상원의 동의를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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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9조.1항. 최고법원장과 최고법원 재판관은 임기를 3년으로 하며, 연임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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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항. 최고법원장과 최고법원 재판관은 탄핵되지 아니한, 파면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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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0조. 재판관은 종신이며,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한 면직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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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1조. 재판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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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2조.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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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3조. 최고법원 및 각급 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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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4조. 대검찰청의 수장을 검찰총장이라고 하며, 법무성 2차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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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5조. 검찰총장의 임명은 8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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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6조. 검찰총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이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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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7조. 검사들은 기소권을 독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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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8조. 검사들은 수사지휘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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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9조. 검사들은 검찰사무에 관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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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조. 검사들은 종신이며,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한 면직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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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1조. 대검찰청과 검찰청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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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2조. 기타 성에서는 장관이 차관을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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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3조. 기타 내각의 행정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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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6장: 제후국의 지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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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4조. 각 호의 사항은 제국이 입법하고 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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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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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국방과 국방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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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국적법 및 형사, 민사, 상사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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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사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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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항공, 국도, 국유철로, 항공운송, 우편 및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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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중앙재정과 국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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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국세와 성세, 현세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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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국영경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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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화폐제도 및 국가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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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도량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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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국제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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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외국과 관련되는 재정경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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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기타 이 헌법에서 규정하는 제국에 관련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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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5조.1항. 각 호의 사항은 제국이 입법하고 집행하거나 제후국에 교부하여 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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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제후국의 자치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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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행정구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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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삼림, 광공업 및 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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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교육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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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은행 및 거래소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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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항공업 및 해양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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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공용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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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협력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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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두개의 제후국 이상의 수륙교통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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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두개의 제후국 이상의 수리, 강하천 및 농목축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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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제국 및 제후국 관리의 선발, 임용, 감찰과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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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토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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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노동법 및 기타 사회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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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공용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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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전국 호구조사 및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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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이민 및 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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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경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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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공공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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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구제, 무휼 및 실업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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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관련 문화고서, 문물 및 고적의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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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항. 전 항의 각 항목은 제후국은 제국법률과 상호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단행법규를 제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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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6조.1항. 각 호의 사항은 제후국이 입법하고 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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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제후국의 교육, 위생, 실업 및 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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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제후국의 재산의 경영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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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제후국의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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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제후국의 공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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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제후국의 협력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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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제후국의 농림, 수리, 어업, 목축 및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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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제후국의 재정 및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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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제후국의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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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제후국의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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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제후국의 경정(警政)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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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제후국의 자선 및 공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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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그 밖의 제국 법률이 권한을 부여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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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항. 전 항의 각 항목은 두 개의 제후국 이상과 관련되는 경우, 법률이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유관 각 제후국이 공동으로 처리할 수 있다. 각 제후국이 전 항의 각 항목의 사무를 처리할 시 그 경비가 부족할 경우 하원의 의결을 통해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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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7조. 이 법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안에 대해서, 제국 전체에 해당하는 문제는 제국이, 해당 제후국에 해당하는 문제는 해당 제후국이 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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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8조. 각 제후국은 각자 통치 기구를 가지되, 민주적인 법칙으로 운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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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9조. 각 제후국의 입법부는 제국의 법률에 어긋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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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7장: 선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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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0조. 본 헌법이 규정하는 각종 선거는 본 헌법이 별도로 규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보통, 평등, 직접, 그리고 무기명 투표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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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1조.1항. 선거권은 성인에게 있으며, 성년의 기준은 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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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항. 별도의 법률이 있지 아니한, 피선거권은 선거권의 기준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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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2조. 이 헌법에서 규정하는 각종 선거의 후보자는 모두 공개적으로 경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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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3조. 선거는 마땅히 엄격히 위협과 회유를 금지하여야 한다. 선거소송은 법원이 심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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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4조. 부정선거의 당선자는 법원에 의해, 그 당선이 무효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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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5조. 각종 선거는 마땅히 여성의 당선 인원수를 규정하여야 하며 그 방법은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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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6조. 특정 사안을 국민투표로 해결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률로 정하지 아니한, 제국 내각의 요청 하에 상원이 비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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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8장: 정부의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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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7조. 군인은 국무위원직을 가질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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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8조. 군정권과 군령권은 문관이 가지며, 전직 군인인 경우, 제대 후 10년이 지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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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9조. 군인으로 봉사하는 도중, 문관을 겸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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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0조. 군대에 할당하는 예산안은 제국 내각이 작성하고, 예산액은 하원이 정하며, 제국 총 예산의 12.5%를 넘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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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1조. 제국의 외교는 마땅히 독립자주의 정신과 호혜평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친밀한 외교, 조약 존중 및 유엔헌장에 따라 교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제협력을 촉진하며 국제정의를 제창하고 세계평화를 확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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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2조. 제국 내 토지는 국민 모두의 것이며, 국민은 정당한 댓가를 치루고, 토지의 일정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으나, 그 토지의 천연자원은 제국의 소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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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3조. 공용사업은 정부가 주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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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4조. 제국 정부는 시장 경제가 온전히 돌아갈 수 있게, 개인 사업장의 독점과 과점을 방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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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5조. 제국 정부는 최신 과학 및 기술 산업을 도와야 하며, 이가 제국 전체의 이익이 될 수 있도록 법안을 작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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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6조. 제후국 간 관세는 없으며, 제국 내에서는 사람과 화물이 자유롭게 통행세 없이 통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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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7조. 제국 내 모든 경제 주체는 제국 법을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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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8조. 제국은 사회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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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9조. 제국은 소수자를 수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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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0조. 제국은 사회 복지를 위해 사회보험제도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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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1조. 제국은 산모가 육아 휴직을 받게 도와주어야 하며, 기타 자식 양육에 도움을 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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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2조. 제국에서 재능 있는 국민들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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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3조. 제후국은 대학교까지 전액 무상으로 교육시켜야 하며, 모든 6세에서 22세의 국민들은 공부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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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4조. 제국 내의 모든 교육기관은 제국 법을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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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5조. 제국 헌법 개정은 황제가 발의하며, 상원 2/3 동의 아래 상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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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6조. 제국 헌법 개정이 상정되면, 국민투표로 헌법의 개정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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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7조. 헌법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헌법은 상원에서 작성하며, 상원 과반 이상의 동의를 받은 개정안은 국민투표로 새 헌법으로 사용할 것인지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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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부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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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해당 헌법은 공포 직후 효력을 가진다. 효력은 개헌안이 의회에서 통과 한 뒤에 정지되며, 그 뒤로 새 헌법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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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류:신성로마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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