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

자유주의 사상의 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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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소지권 사회자유 보수주의 소유권
주요 3대 이념의 분파 (사회주의 · 자유주의 · 보수주의)

자유민주주의는 서구 세계의 주류를 차지하고 있는 정치 형태이다. 대한민국 에서는 민주주의의 동의어처럼 쓰이나, 실제로 자유민주주의인민민주주의, 조화민주주의, 풀뿌리 민주주의 등과 차별화된다.

자유민주주의란

자유민주주의란 무엇인가. 글자 그대로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된 상태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를 대충 같은 것으로 혼동한다. 자유를 정치적 자유로 오해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유에는 정치적 자유뿐만 아니라 개인적 자유도 포함된다. 개인적 자유에는 경제적 자유와 시민적 자유가 있다. 경제적 자유는 시장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다. 시민적 자유는 언론·출판·표현의 자유, 학문·생각·양심의 자유 등이다.

자유를 정치적 자유로 국한해 보면, 민주주의가 형성한 일체의 상황은 자유로운 상황이 된다. 그러나 나치독일처럼 투표를 통해 국민이 폭정에 예속되기도 한다. 즉 국민이 정부를 선택한다고 해서 반드시 개인적 자유를 온전히 누리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투표권이 없는 외국인도 체류국에서 상당한 개인적 자유를 누리는 경우도 있다. 또한 권위주의에서도 제한적 자유는 누릴 수 있다. 중국처럼 어느 정도 시장이 허용된 경우가 대표적이다.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끝없는 투쟁

이처럼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전혀 다른 차원이라는 점을 예리하게 간파한 사람이 프리드리히 하이에크다. 그는 “자유주의의 반대는 전체주의요, 민주주의의 반대는 권위주의다”라고 주장했다. 여기서 자유주의-전체주의와 민주주의-권위주의를 교차해 네 가지 이념 유형(자유민주주의, 권위적 자유주의, 민주적 전체주의, 권위적 전체주의)을 도출해 볼 수 있다.

자유민주주의는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경제적·시민적·정치적 자유를 보장한다. 권위적 자유주의는 중국처럼 정치적·시민적 자유를 유보한 채 시장경제를 도입한 경우다. 따라서 권위적 자본주의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적절하다. 민주적 전체주의는 나치즘이 대표적이다. 사회민주주의도 이 범주에 속한다. 권위적 전체주의는 과거 공산국가나 오늘날 북한이 대표적이다. 이 네 가지 유형 중에 우리가 지향해야 할 것이 자유민주주의라는 점은 분명하다.

자유민주주의를 구성하는 원리

민주주의란 '투입 지향적인(input-oriented) 정치체제'를 가리킨다. 사회 속의 다양한 이익은 자율적 결사체들에 의해 조직된다. 이들의 요구를 공공 정책으로 집약해 내는 것은 정당의 역할이다. 입법과 예산으로 전환하는 일은 의회가 주도한다. 이익 정치, 정당 정치, 의회 정치의 삼박자가 사회적 합의 형성의 기초가 되고, 그 위에서 행정부의 산출(output) 기능이 발휘되는 것을 민주주의라 한다

자유민주주의의 문제점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국민주권을 체제 근간으로 삼는 자유민주주의에서는 고용 문제가 항상 중요하다. 자본주의에서 국민 대다수는 자본에 고용돼야 생존할 수 있는데, 자본은 주권자인 국민의 생존이 아니라 자신의 이윤만을 목적으로 삼기 때문이다. 주권은 명분상 국가의 최고 존엄이지만, 실제는 이렇게 자본의 이윤에 종속돼 있다. 고용 문제는 명분과 실제의 괴리 속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요인이 된다.

자본은 소유권부터 시장 거래 규칙까지 이윤 추구의 모든 과정에서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한다. 물리력으로 지키고 뺏는 것이 시장경제는 아니니 말이다. 그런데 주권을 가진 국민은 선거를 통해 국가권력의 요체인 입법부와 행정부의 정치인들을 교체할 수 있다. 정치인들은 고용을 통해 국민생존을 보장해야 권력을 유지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고용은 체제가 지속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이 된다. 정치 권력은 국민 고용을 위해 정책을 수립해야 하고, 자본도 어느 정도는 그런 정책에 호응해야만 한다

입법 만능주의

오늘날 다수결이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입법 만능주의가 횡행한다. 그런 무제한적 민주주의는 사회의 궁극적 규범과 원칙을 무시하면서 모든 것을 다수결에 맡긴다. 이런 와중에 법은 특정한 국가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타락하고 만다. 특히 공법이 사적 영역을 제한 없이 침입하여 자생적 질서를 조직으로 바꾼다. 즉 사법 사회를 공법 사회로 만든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과잉 민주주의의 폐해다. 이것이 또한 우리가 민주주의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이유다.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위해 민주주의를 제한적으로 이용하려고 한다. 반면 민주주의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민주주의를 무제한적으로 사용하려고 한다. 이런 갈등을 막기 위해 ‘제한적’ 또는 ‘절제된’ 민주주의가 절실한 노릇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