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라우타 인민연방 정무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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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라우타 인민연방기.JPG
마라우타 인민연방 정무위원장
The chairman of the People's Federal of Maraouta Cabinet
कैबिनेटको राष्ट्रपति मानिसहरु संघीय मौर्यसाम्राज्यम्
མགོ མི་དམངས མཉམ་འབྲེལ་རྒྱལ་ཚོགས།
에리히 델프트.jpg
현직에리히 델프트 (초대)
임기2년
취임일2018년 9월 30일
퇴임예정일2020년 9월 29일
정당인민의 사회당

마라우타 인민연방 정무위원장(영어: The chairman of the People's Federal of Maraouta Cabinet, नेपाली: कैबिनेटको राष्ट्रपति मानिसहरु संघीय मौर्यसाम्राज्यम्, བོད་ཡིག: མགོ མི་དམངས མཉམ་འབྲེལ་རྒྱལ་ཚོགས།, 중국어: 麻羅優妥人民聯邦政務委員長)은 마라우타 인민연방국가원수이며, 인민의 사회당의 서열 1위이다. 또한 정무위원장은 마라우타 인민연방 정무원의 수장으로 하는 행정수반이다. 마라우타 인민연방 헌법 제정전까지는 임시직으로 유지되다가 2018년 9월 30일 헌법이 제정됨에 따라 정식 직책으로 인정받았다. 초대 정무위원장은 에리히 델프트이다. 현행 헌법상 정무위원장의 임기2년이며 전국인민대표자회의의 연임 투표를 통해 연임할 수 있다. 연임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아 장기 집권이 가능하다는 논란이 있다.

선출 방법

초대 정무위원장인 에리히 델프트는 사실상 추대가 되었지만, 마라우타 인민연방 헌법에 따른 정무위원장 선출 조건은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있다.

1. 마라우타 인민연방에 등록된 인민이어야 한다.
2. 인민의 사회당 당원이어야 한다.

정무위원장 선출 조건에 적합한 후보자는 마라우타 인민연방 전국인민대표자회의에서 정무위원장 선거를 통해 선출한다.

정무위원장의 호칭

정무위원장은 다음과 같은 호칭이 부여된다.

정무위원장의 의무

정무위원장은 마라우타 인민연방 헌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가진다. (마라우타 인민연방 헌법 제80조 1항 내지 3항)

  • 정무위원장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 정무위원장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 사회주의 질서를 수호할 책무를 진다.
  • 정무위원장은 국가의 평화와 외세의 침략, 외세의 압력을 인민으로부터 지킬 책무를 진다.

정무위원장의 지위 및 권한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

정무위원장은 국가 원수로서의 마라우타 인민연방의 국가 최고 지도자이며 동시에 국제법마라우타 인민연방을 대표하는 자격을 가진 주체이다. 하지만, 국가 원수 권한을 마라우타 인민연방 국회 특히 전국인민대표자회의와 나누거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안이 있어 타 국에 비해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가 약한 편이다.

국군 통수권

정무위원장은 국가 원수로서 국군인 마라우타 인민 평화군인민의 사회당 중앙군사위원회를 통해 통수할 수 있다. (마라우타 인민연방 헌법 제86조) 헌법 제93조에 따라 군사에 관한 모든 행위는 관계 정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 해야 한다.

선전 포고권

정무위원장은 국가 원수로서 선전 포고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전국인민대표자회의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마라우타 인민연방 헌법 제88조 7항)

계엄 선포권

정무위원장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이때,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정무위원장은 지체없이 인민의회에 통보해야 한다. (마라우타 인민연방 헌법 제88조 1항 내지 5항)

동원령 반포권

정무위원장은 전시 상태를 선포하며 동원령을 반포할 수 있다. 국가는 마라우타 인민연방의 모든 인적·물적 자원을 동원하여 병력과 보급 물자 생산에 국가 총력을 기울인다. 이때, 인민의 재산권은 제한될 수 있다. (마라우타 인민연방 헌법 제88조 6항)

인민투표 부의권

정무위원장은 외교 및 국방 등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인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마라우타 인민연방 헌법 제85조)

국회 임시회 소집권

정무위원장은 마라우타 인민연방 국회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마라우타 인민연방 제92조)

긴급 규칙 명령 및 제정권

정무위원장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거나, 국가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이 경우 차후에라도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을 받지 못할 때에는 그 때부터 효력이 상실한다. (마라우타 인민연방 헌법 제87조 2항 내지 6항)

사면·감형·복권 명령

정무위원장은 전국인민대표자회의의 동의를 받은 후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마라우타 인민연방 헌법 제90조)

각종 건의권

타 국의 국가원수와 달리 정무위원장의 국가원수 지위는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는 국가원수 권한이 전국인민대표자회의 일부 이양되었기 때문이다. 정무위원장은 다음과 같은 사안을 전국인민대표자회의에 건의할 수 있다. (마라우타 인민연방 헌법 제91조)

  • 훈장 및 기타 영전의 수여 건의
  • 외국주재 전권대표의 임명 또는 소환 건의
  • 수교 및 단교 건의
  • 대법원장 해임 건의

형사 불소추권

정무위원장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에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 마라우타 인민연방 헌법 제95조)

정무원 행정 수반으로서의 지위

정무위원장은 행정 수반이다. 행정 수반이라 함은 행정성의 조직자로서 집행에 관한 최고 결정권과 지휘감독권을 행사함을 의미한다. 행정성의 행정권은 정무위원장을 수반으로 하는 마라우타 인민연방 정무원에 속해있고 정무위원장은 행정성을 통할한다. 정무위원장은 탄핵소추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마라우타 인민연방 국회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마라우타 인민연방 헌법 제97조 4항, 제100조)

정무원 구성권

정무위원장은 행정 수반으로 마라우타 인민연방 정무원의 각 부서와 기관을 조직할 수 있다. 전국인민대표자회의의 동의하에 국가기관, 행정조직을 설치 할 수 있으며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마라우타 인민연방 헌법 제66조 8.)

정무위원, 공무원 임명권

정무위원장은 정무원을 구성하는 정무위원전국인민대표자회의의 동의를 받아 임명한다. 정무위원의 경우 해임시에도 전국인민대표자회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무위원 외 다른 공무원은 정무위원장이 임면할 수 있다. (마라우타 인민연방 헌법 제89조, 제98조, 제99조)

국회 출석 및 발언권

정무위원장은 마라우타 인민연방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도 의견 표시할 수 있다. (마라우타 인민연방 헌법 제92조 1항)

인민의 사회당 서열 1순위

정무위원장 대행

정무위원장이 장기간에 걸쳐 직무 수행 불능 시에는 부 정무위원장이 정무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정무위원장이 임기 도중에 사망할 경우에 전국인민대표자회의가 새로운 정무위원장을 선출할 때까지 부 정무위원장이 정무위원장 대행이 된다. 이때, 부 정무위원장이 겸하고 있는 전국인민대표자회의 의장 사회권은 부의장에게 이전한다.

역대 정무위원장

대수 사진 성명 소속 정당 임기 부 정무위원장 / 정당명
초대 에리히 델프트.jpg 에리히 델프트 인민의 사회당 2018년 9월 30일 ~ 현재 우스만 리두 술루피야 / 인민의 사회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