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독

개요

총독(總督)은 해외 자치령에 파견되거나 본토의 원주민을 임명하여 그 땅을 통치하는 작위이다. 이 직책을 가진 자가 정무를 보는 행정 기관을 총독부라고 한다.

본래 중국의 지방관 직책 명칭이었으나. 메이지 유신 이후 식민지를 통치하기 위해 본국에서 보낸 통치 기구의 우두머리를 뜻하는 용어로 의미가 와전되었다. 지방 중 거대한 지역을 마치 하나의 속령처럼 만들어 놓은 뒤, 또는 원래 독립국이었던 나라를 합병한 뒤 그 지역에 지방관을 파견하는데 이 지방관에게 현지에서는 군주와 같은 권한을 부여함과 동시에 본토의 진짜 군주에게는 신하로서 충성을 바치는 관직이다. 한마디로 군주의 대리인 역할의 관직이다.

다만 본래 중국의 평범한 직책명이었기에 총독이란 용어가 반드시 식민지 행정관 의미로만 쓰이는 것은 아니다. 넓은 의미에서 총독이란 '독립국이든 속국이든 종종 행정권과 통수권등의 주권을 위임받은 행정관'을 지칭한다. 과거 네덜란드 총독이나 청나라의 지방 총독 기타 등등 때론 행정권과 군 통수권을 아울러 가진 행정관을 지칭하거나 종종 도독이나 통령과 비슷한 의미로 쓰이는 경우도 있다.

영주와 총독의 가장 큰 차이는 (명목상이든 실질적이든) 세습직이냐 임명직이냐의 차이이다. 일반적인 경우 총독의 경우는 국가원수가 쉽게 해임할 수 있는 직위이지만, 영주는 일단 사유재산으로 인정해 준 영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반역을 저지르지 않는 이상 세습이 가능하는 등 둘의 차이가 크다. 비슷해 보여도 개념상으로 따지자면 영주는 황제에게서 하사받은 봉토를 다스리는 주인 즉 영토의 주인이 영주이지만 총독의 경우 자신이 관리하는 영토의 주인은 총독이 아니라 황제이며 총독은 그저 황제의 대리인으로써 해당 지역을 관리해주는 일개 관리이다. 영주는 제후(혹은 토호), 총독은 도지사와 가깝다고 보면 된다.

총독이 통치하는 지역과 본토 직할 지역도 법적인 차이가 크다. 총독이 통치하는 지역의 경우 본토의 법을 그대로 적용 받지 않는 경우가 많다. 총독이 관할하는 지역의 법도 대부분 본토와는 별개의 법이 따로 적용된다. 예외적인 경우로 본토 직할 지역으로 등록[1]되어 있는 국민은 보통 본토의 법을 적용 받는다.

또한 총독이 관할하는 행정구역의 경우 현지인들의 반발을 줄이기 위해 명목상 바지사장으로서 해당 지역의 현지 상위 직책자가 존재하는 경우도 있다. 나치 독일 시기에 보헤미아-모라바 보호령에밀 하하가 명목상 대통령으로 존재했으며 프랑스 역시 둘로 쪼개서 북부를 나치 독일이 다스리고 남부는 명목상 비점령지였는데 이를 비시 프랑스라 하며 이 비시 프랑스 역시 필리프 페탱을 명목상 국가 지도자로 임명했다.

총독보다 동급, 또는 하위 단계로 도독이 존재한다.

서양의 총독

동양의 총독

중동의 총독

총독 직위 문서

실제

현재 실존하는 직위

과거에 존재했던 직위

가상국가

가공

관련 문서

  1. 한국에서 본적이라고 불리던 체계와 비슷.